피땀 흘려 개척한 시장에서 ‘방 빼라’…
‘갑질’횡포 (주)팔도의 두 얼굴
팔도라면 등 (주)팔도의 미국 영업권을 둘러싸고 팔도의 미국대리점과 팔도본사가 미국에서 3천만달러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부터 팔도의 전신인 한국 야쿠르트의 요청으로 미국시장을 개척한 AJY인터내셔널은 2006년부터 미국 내 비한국인시장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011년 말 한국야쿠르트의 라면사업권 등이 삼영으로 팔린 뒤 지난해 초 갑자기 팔도라면 등의 판매권을 빼앗겼다며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 특히 AJY는 당초 미국시장개척을 의뢰했던 한국야쿠르트 전 임원에게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팔도가 2015년 호주로 배송해야 할 상품을 미국시장에 잘못 배송한 뒤 이를 미국시장에 불법 판매했으며, 2012년에만 팔도가 상품제조자등을 속인 서류를 미국정부에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팔도가 미국정부로부터 1천만달러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어찌된 까닭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도시락라면 등 팔도라면을 미국시장에 팔고 있는 (주)팔도, 팔도는 삼영시스템이 지난 2011년 12월 25일 한국야쿠르트에 약 2억달러를 지불하고 라면 등 일부생산라인을 인수한 뒤 라면사업에 본격 진출한 업체다.
도시락라면 출시 후 유명해진 (주)팔도가 지난 6일 AJY인터내셔널이 팔도와 BNB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회사 팔도는 삼영시스템이 지난 2011년 12월 25일 한국야쿠르트에 약 2억달러를 지불하고 라면 등 일부생산라인을 인수한 뒤 라면 사업에 진출한 업체이며, AJY인터내셔널은 팔도의 미국대리점이다.
AJY인터내셔널이 팔도의 계약위반으로 3천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팔도가 이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옮긴 것이다. 본보가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법원 소송내역을 확인한 결과,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연방법원에 3건, 주법원에 1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개척제안자가 AJY판매권 넘봐
AJY인터내셔널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월 4일 (주)팔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송의 본질은 팔도라면 미국판매권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AJY 인터내셔널은 약 35년 전부터 미국 내에서 한국식품을 팔아온 재미동포 운영업체로 지난 2001년부터 당시 한국야쿠르트의 제품을 판매해 왔으며, 2003년 당시 한국야쿠르트의 해외영업담당 매니저인 김모씨로 부터 미국시장 개척제안을 받아 팔도라면 등 을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AJY는 이 제안을 받은 뒤 2003년 1만3500달러, 2004년 11만2천달러, 2005년 18만4432달러 등의 영업비용을 투입, 시장을 개척해, 1백만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야쿠르트의 라면 등의 매출을 2006년 7백만달러로 크게 늘렸다고 주장했다.
AJY는 이에 따라 한국야쿠르트에 정식으로 판매권보장을 요청했고, 한국야쿠르트는 2006년 3월 1일 AJY에 ‘미국 내 한국인마켓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 AJY의 팔도상품 독점판매권을 인정한다’는 판매권인증서를 발급했다. 이 인증서에 따르면 ‘계약은 5년마다 갱신하며 양측이 계약만료 6개월 전 서면통보를 통해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AJY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마다 미국 내 비한국인마켓 독점판매권을 계속 갱신, 안정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2011년 12월말 한국야쿠르트의 라면부문 등이 삼영시스템에 인수되면서 발생했다. AJY는 당시 한국야쿠르트의 임직원들로 부터 통해 한국야쿠르트라는 회사이름만 팔도로 바뀌는 것이며, 모든 권리가 그대로 보장된다는 이메일을 받고, 독점판매권인증서 발행자를 팔도로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야쿠트트와 팔도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여서 독점판매권인증서는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변한 것이다.
팔도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AJY의 영업범위를 대폭 축소한다고 통보했고, AJY는 계약위반 이라며 1월 4일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팔도는 AJY가 물품대금 145만여달러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3월 15일부로 모든 물건의 공급을 중단시켰다.
AJY는 ‘10여 년간 4백만달러이상의 돈과 인력을 투입, 팔도라면의 미국시장을 개척했는데 하루아침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팔도측은 AJY측이 물품대급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판매지역을 조정했고,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팔도 미국 판매권 둘러싸고 갈등 조장
그러나 팔도와 AJY간에 팔도라면 미국판매권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JY외에 또 다른 한국식품수입업체가 팔도라면의 판매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03년 한국야쿠르트의 해외영업담당 매니저로서 AJY에 팔도상품판매를 권유했던 김모씨가 BNB라는 업체를 설립한 뒤 2015년 3월 AJY의 납품처였던 ‘99랜치’에 라면납품을 추진한 것이다.
‘99랜치’는 캘리포니아주등에 약 1백개의 매장을 갖춘 슈퍼마켓체인으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인타겟의 매장이다. 중국인슈퍼마켓으로 AJY가 독점판매권을 가진 미국 내 비한국인마켓으로, AJY가 납품하던 거래처였다.
AJY는 BNB가 99랜치에 납품을 시도한 것을 알고, 팔도에 강력 항의했고, 팔도는 2015년 4월 28일 ‘99랜치는 AJY를 통해 납품할 것이며, BNB가 99랜치에 판매제안서를 제출한데 대해 사과한다’는 문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AJY의 99랜치 납품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에 앞서 AJY는 2006년 팔도가 발급한 독점판매인증서상 ‘미국 내 비한국인마켓’이라는 문구가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 당시 한국야쿠르트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때 한국야쿠르트는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의미하며, 비한국인마켓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마켓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을 제외한 마켓을 의미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 문서를 통해서도 99랜치가 AJY의 판매범위에 해당하고, 팔도도 2015년 4월 이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2016년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3월 AJY는 팔도에 라면등 컨테이너 2개분량 주문했으나 5월 9일 미국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확인한 결과 이중 컨테이너 1개가 AJY가 아닌 호주로 배송되는 물량이었다. 미국과 호주의 검역기준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이 배송된 것이다. 5월 11일 AJY는 팔도측에 미국에서 호주수출용 상품을 판매하면 크게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5월 13일 팔도는 이를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한국야쿠르트 전 임원이 운영하는 BNB에 물건을 넘기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AJY는 BNB에 물건을 넘긴뒤 5월 27일 ‘AJY는 이 물건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서류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NB가 운송비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물건을 AJY창고에서 수거해 갔다. 팔도입장으로서는 BNB가 팔도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셈이 됐고, AJY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는 계기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품소동 뒤 99랜치 납품권 BNB이 차지
팔도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지 약 6개월 뒤인 2016년 12월 14일, ‘2017년부터 BNB가 99랜치 납품을 담당한다’고 AJY에 통보하면서, 졸지에 AJY는 가장 큰 거래처 중 한 곳을 잃게 됐고, 지난해 1월 4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개월 반 뒤인 3월 15일 팔도는 AJY가 145만여달러의 물품대급을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면 등의 공급을 전면중단했고, 이때부터 99랜치의 납품을 BNB가 담당하게 됐다. AJY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팔도라면 시장개척을 요구한 한국야쿠르트의 간부에게 판매권이 넘어감으로써 ‘*주고 뺨맞은 격’이라며 격분할 만한 일이다. 반면 BNB입장에서는 ‘영업권조정은 팔도와 AJY간의 일이며, 팔도의 요청에 따라 판매에 나섰다’고 말한다면 AJY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셈이다.
AJY측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팔도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31만달러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191만3천여달러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10만2천여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약 332만달러 이상을 팔도라면 시장개척비용으로 투입했고, 인력투입도 엄청나다며 팔도와 BNB가 3천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AJY는 2012년 598만여달러, 2013년 493만여달러, 2014년 504만달러, 2015년 430만여달러, 2016년 479만여달러어치의 팔도제품을 수입하는등 최근 5년동안만 2005만달러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많은 물건을 구입했음에도 팔도측이 계약을 위반,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팔도는 이 손해배상소송외에 자칫 미국정부로 부터도 8백만달러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JY는 지난달 26일 미국 국토안보부와 농무부, FDA등을 상대로 팔도라면이 2012년이후 식품제조사 명의등을 엉터리로 기재, 한국식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서 반송된 1컨테이너 어디로 증발?
AJY는 이 소송장에서 삼영시스템이 2011년 말 한국야쿠르트의 라면부문을 인수, 팔도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2012년과 2013년 미국에 라면을 수출할 때는 제조사 등을 팔도가 아닌 한국야쿠르트라고 허위기재했다고 주장 했다.
이 기간 동안 123건의 식품수출과 관련, 1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조사 등을 속였으며, 수출 한 건당 보통 10여건의 신고서류가 들어가므로 약 1500건의 서류를 조작했다고 AJY는 밝혔다.
AJY는 팔도측이 한국야쿠르트에서 팔도로 회사이름만 바뀌었을 뿐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소송제기 뒤에야 팔도가 2011년 12월 25일부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주장함으로서 이를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팔도가 제조사를 한국야쿠르트로 기재해도, 한국야쿠트르나 팔도가 동일한 회사이므로 제조사를 속였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국 세관당국 등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 건당 550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최소 825만달러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1200만달러의 과징금이 우려된다며, 이들 상품을 주문한 AJY는 책임이 없으며, 허위로 기재한 팔도 측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5년 5월 호주로 배송된 물건을 미국으로 잘못 배송한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상품도 팔도가 한국으로 다시 회수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주)팔도가 이 상품을 BNB를 통해 미국시장에 팔았다면 실정법위반이 된다. 팔도측은 ‘AJY에 대한 물건공급중단등은 물품대금미지급에 따른 것이며, 알라메다지방법원도 지난 3월 29일 사실상 팔도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팔도측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힌 것이다.
독점적 계약관련 본사의 갑질 횡포
한국식품 수입업계에서는 이 같은 독점판매권을 둘러싼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하이트진로소주 등을 둘러싼 독점판매권 분쟁 소송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열심히 시장을 개척해서 이제 좀 물건을 팔고 돈을 좀 벌려고 하면,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대리점이 교체된다. 팔도라면 미국판매권을 둘러싼 3천만달러의 소송전, 거기다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수출입서류 조작의혹까지, 팔도라면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