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동영상 압축기 ‘특허보상금 한푼 안줬다’ 피소 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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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압축기술 특허싸고 LG전자-직원 소송전 ‘망신살’

회사는 로열티 多 챙기면서
특허자에 보상금 지급않다가 美 법정서…‘망신살’

엘지LG전자가 직원이 개발한 동영상 압축기술 엠펙의 특허와 관련,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한국법원에서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술은 이미 한국과 미국등에서 특허로 인정받았으며, 특허등록서류에는 이 직원이 발명자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 직원은 이 특허기술과 관련, 엘지전자에 로얄티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엠펙엘에이유한회사에 특허료 지급내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미국에 증거조사를 요청, 지난 11일 미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해당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내용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인터넷시대를 맞아 동영상전성시대를 열게 한 핵심기술은 동영상압축기술인 이른바 ‘MPEG’, 이 분야 관련특허가 약 만건에 육박하며, 특히 엘지전자는 세계적으로 일본의 파나소닉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엘지전자는 이 특허를 개발 한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1일 콜로라도연방법원에 한국정부의 사법공조요청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무부는 이 청원서에서 ‘엘지전자가 직원인 송치형씨가 개발한 특허와 관련,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됐다며, 이 사건과 관련, 원고측이 미국 콜로라도덴버소재 엠펙LA유한회사에 엘지전자에 지불한 특허사용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엠펙측은 비밀이라며 자발적으로 특허사용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함에 따라 한국법원은 엠펙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해당특허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불내역을 요청한 만큼, 법원은 이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 연방법무부는 지난 9월 11일 콜로라도 연방법원에 송치형씨소송과 관련, 엠펙LA가 엘지전자에 지급한 로얄티내역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 연방법무부는 지난 9월 11일 콜로라도 연방법원에 송치형씨소송과 관련, 엠펙LA가 엘지전자에 지급한 로얄티내역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美 법정 비화

본보가 한국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사건검색메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가합 542241’으로 송치형씨가 지난해 6월 20일 엘지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으로 밝혀졌다. 당초 단독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건접수 하루뒤인 6월 21일 합의부에 배당됐다, 송씨측은 지난해 12월 13일과 12월 22일, 올해 1월 12일등 3차례에 걸쳐 엠펙LA측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냈고, 피고인 LG전자측은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뒤 송씨측은 엠펙LA측으로 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2월 1일 법원행정처에 사법공조촉탁서류를 송달했고, 3월 7일과 3월17일 이에 대한 보정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무부가 청원서와 함께 연방법원에 한국법원행정처가 보내온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 조사협약에 따른 요청서’를 첨부했다. 이 요청서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강효원판사가 지난 3월 21일자로 연방법무부에 발송한 것으로 4월 9일 접수됐다.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2월 1일 사법공조촉탁서류를 보낸 것을 감안하면, 약 50일만에 미국측에 서류를 발송했고, 약 70일만에 미국이 이를 받은 것이다. 이 요청서에는 ‘엘지전자가 송씨가 개발한 특허로 인해 해마다 거액의 로얄티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히고, ‘해당특허와 관련, 엠펙LA가 엘지전자에 분기별로 지급한 로얄티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특허는 미국특허번호 ‘6862043’, 한국특허번호 ‘252994’, 중국특허번호 ‘01179952’라고 밝혀 최소한 3개국이상에서 특허로 인정을 받은 기술임이 확인됐다.

한국특허청 확인결과 해당특허는 ‘영상포맷변환장치’로 지난 1998년 2월 3일 엘지전자가 특허를 출원했으며, 발명자는 송치형씨로 기재돼 있고, 1999년 9월 6일 공개절차를 거쳐 2000년 1월 21일 특허로 정식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특허청 확인결과 해당특허는 1999년 2월 2일 엘지전자가 특허 출원했으며 역시 개발자는 송치형로 기재돼 있고, 정식특허로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법원행정처가 연방법무부에 제출한 증거조사협약 요청서

▲ 한국법원행정처가 연방법무부에 제출한 증거조사협약 요청서

MPEG 핵심기술 영상포맷변환장치

송치형씨는 MPEG의 핵심기술인 영상포맷변환장치[DEVICE FOR CONVERTING VIDEO FORMAT]를 개발한 사람인 것이다. 한국 법원행정처가 연방법무부에 요청한 서류에서 ‘송씨가 그동안 특허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당한 직무보상금을 받기 위해 엘지전자가 과연 이 특허로 얼마나 수입을 올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엠펙LA에 로얄티지불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법원에 계류된 민사재판과 관련, 해외에 증거조사요청이 가능한 것은 한국정부가 외국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09년 12월 7일 이 협약 가입동의안을 가결시켰고, 약 3개월뒤인 2010년 2월 12일부터 정식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재판과 관련해 미국등 협약가입국 49개국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법무부를 거쳐 해당국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정부가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가입하기 전에는 검찰등 사법기관은 미국등 사법공조협약을 맺은 국가에 한해 수사협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민간인들은 재판때 해외증거가 필요해도 뽀족한 방법이 없어 애를 태웠지만 2010년부터는 이같은 어려움이 해소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도 맑은 생각주식회사가 김영성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도용 소송에서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을 통해 미국 구글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회사인 맑은 생각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특허기술이 도용됐다며 2013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코리아에 2014년 6월 23일 사실조회를 요청, 7월 17일 회신을 받았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같은해 9얼 1일 법원에 구글본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9월 17일 법원행정처에 송달했고, 10월 2일 다시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보정서를 보냈다. 그뒤 법원행정처는 12월 8일 연방법무부에 사실조회요청서를 보냈고, 연방법무부는 구글본사에 자진해서 사실조회에 응해달라고 두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2015년 2월 27일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고, 연방법무부는 사흘만인 3월 2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 승인을 요청했고, 연방법원은 9일만인 3월 11일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들 직원 발명 보상금지급하지 않아 피소

맑은 생각 케이스를 감안하면 연방법무부는 송씨사건과 관련, 증거조사요청을 받은뒤 엠펙LA측에 자진해서 사실조회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거부하자 연방법원에 청원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맑은 생각 케이스에서 연방법원 승인까지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조만간 법원이 승인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송치형씨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 송치형씨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성, 엘지등 대기업 직원들이 특허를 발명하고도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지난 2014년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소속직원에게 특허등 지적재산권 발명에 대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한 발명진흥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직원들이 특허를 개발해도 돈 한푼 주지 않고 회사소유로 할 수 있었지만, 2014년 부터는 사실상 반드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014년 4월에도 LG전자 선임연구원은 4세대 이동통신이 롱텀에볼루션[LTE] 원천기술개발에 따른 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연구원은 LG전자에 다니면서 2008년부터 LTE원천기술개발 핵심멤버로 활동했고, 이 기술이 LTE표준특허로 채택됐다고 주장했고, 엘지전자는 2011년 12월 이 기술을 66억5천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엘지전자로 부터 6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자신의 공헌도가 30%인데 보상금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연구원과 공동발명자등 2명의 공헌도를 5%로 판단했고, 매도가격을 66억5천만원으로 산정, 1억9천 만원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 소송 줄이어

이에 앞서 2012년에도 삼성전자 연구원이 2년반동안의 법정싸움끝에 6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승소판결을 받기도 햇다. 이 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연구원으로 근무화며 디지털고화질TV 기술을 연구, 국태특허 10개, 국외특허 28개를 회사명의로 출원했다며 소송을 제기햇다. 이 특허로 인한 삼성전자의 수입은 625억원상당에 달했지만, 연구원이 회사로 부터 받은 직무보상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원의 발명기여도가 10%로 62억5천만원에 달하므로 삼성전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 2억원을 제외한 6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원들의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은 심심챦게 발생하고 있고, 해외로얄티수입에 대한 증거조사도 수월해진 만큼 이같은 소송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송씨의 소송은 약 20년전인 1998년 특허출원된 것이어서, 현재까지 엘지전자가 적지 않은 로얄티수입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법원이 엠펙LA에 대한 해외증거조사 요청을 승인하면 엠펙은 한국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엠펙LA가 얼마나 로얄티를 지불했는지와 특허에 대한 송씨의 기여도에 따라 배상금여부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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