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호 졸업 1년여만에 다시 챕터11 ‘비극’
랜트비 미납 퇴거소송 ‘꼬이네 꼬여’
종업원 임금소송에서 패소한뒤 파산보호를 신청, 2년여만에 파산보호가 해제돼 경영이 정상화 됐던 뉴욕 최대의 한인식당 금강산이 1년여만인 지난 7월 다시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많은 한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금강산의 재파산보호신청은 식당 렌트비를 못내 랜로드로 부터 퇴거소송을 당하고, 재판부가 지급명령이 내림으로써 강제퇴거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이 렌트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다는 소식은 금강산의 회생을 바라는 한인사회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만큼 뉴욕한인경제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미 동부지역 최대의 한인식당 금강산. 금강산이 파산보호에서 졸업한지 1년여만에 다시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금강산은 지난 7월 12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보호신청서에 따르면 금강산은 현재 채권자는 49명 이하, 자산은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미만, 부채는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미만이라고 기재했다.
또 담보가 없는 채무는 랜로드인 KIT부동산이 81만여달러, 뉴욕시 소방국이 4만천달러, 뉴욕주 보건국 3만5천달러, 이강률회계사 7500달러등이라고 밝혔다. 금강산은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금강산은 지난 2015년 파산보호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지난 7월 16일 금강산 지분은 유지성사장이 83%, 유제상씨가 17%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산 회생 1년 만에 또 파산보호신청
파산보호신청이란 경영이 어려운 법인이 법원관리하에 회생을 모색하는 절차로, 한국의 법정관리 중 화의와 유사한 제도이다. 즉 법원이 회생가능성을 판단, 채권단의 채권행사를 일정기간 동결하고, 필요하다면 채권액도 조정하는 등 채권단 동의를 얻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면서 법인을 살리는 제도다.
그렇다면 금강산은 왜 회생에 성공한지 1년여만에 다시 파산보호를 신청했을까.
유지성사장은 지난 7월 30일 파산법원에 제출한 진술를 통해 ‘랜로드인 KIT부동산이 지난 1월 25일 뉴욕시 퀸즈하우징코트에 퇴거를 요청했다. 랜로드는 금강산이 뉴욕시 소방국과 뉴욕주 보건국에 벌금을 미납했다며 퇴거를 요청했으나, 이 문제는 랜로드와 테넌트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현재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결정이 끝날 때까지 퇴거요청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사장은 ‘랜로드가 3개월 렌트비 미납과 재산세 미납을 퇴거소송 이유로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강산이 렌트비를 못 내서 퇴거소송을 당했고, 7월중순 현재 랜로드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 81만달러로 불어난 것이다.
유사장은 이 서류에서 ‘하우징코트판사가 3개월치 18만9천여달러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금강산은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게다가 랜로드는 6월 18일이 납부기한인 24만4천여달러의 반년 치 건물재산세와, 상하수도요금 4만8천여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사장은 ‘랜로드가 금강산의 이전 파산보호신청 때 금강산이 세금과 제반 공과금을 분할해서 지급한다는데 동의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장은 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BREATHING SPACE’ 즉, 숨 쉴 공간이 필요하므로 파산보호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유사장이 언급한 이 돈을 모두 합치면 약 48만달러에 달한다. 그렇다면 파산신청서에 밝힌 랜로드의 채무액 81만여달러와는 33만달러 차이가 난다. 지난 1월 하우징코트에서 랜로드가 언급한 돈 외에 33만달러를 더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금강산이 3개월보다 훨씬 많은 기간 동안 렌트비를 못 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강산이 파산보호를 졸업, 회생에 성공했지만 다시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유사장은 이 서류를 제출하며 향후 12주 동안의 주별 현금흐름예상도도 제출했다. 유사장은 이 서류에서 ‘금강산이 7월말부터 10월말까지 매주 8만9543달러의 매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12주간의 매상은 모두 107만4500여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주 지출액이 8만8384달러로, 12주 전체지출은106만6백여달러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즉 유사장 설명에 따르면 금강산의 12주동안의 수익은 약 만4000달러, 한달에 4700달러정도인 셈이다. 여기에 7월말 현재의 보유금 1만4900여달러를 합치면, 10월말 금강산 보유자금은 2만8800여달러라고 주장했다.
랜트비 삭감 동의여부에 금강산 운명달려
금강산의 매주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식재료등 각종 물품구입비가 3만5900여달러로 전체지출의 40%로 가장 많았다. 또 주급이 9898달러로 지출의 11%를, 렌트비 및 재산세, 상하수도 요금이 2만5676달러로 전체의 29%를 차지했고, 전기세등 유틸리티비용이 6839달러, 대출상환금이 2700달러로 계산됐다. 금강산이 지난 2015년 1차 파산보호신청을 했을 때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금강산은 랜로드와 2004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20년 렌트계약을 체결하며 매달 5만9574달러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했었다. 또 3개월치 렌트비가 18만9천달러라는 유사장진술을 감안하면 현재 월 렌트비는 6만3천여달러, 여기에 재산세와 상하수도 요금이 더해지게 된다. 유사장의 주별 현금흐름예상도, 즉 자구계획에는 렌트비및 재산세, 상하수도요금이 약 2만6천달러로 책정돼 있어, 랜로드가 렌트비를 계약보다 50% 이상 적게 받아야만 회생이 가능한 셈이다.
금강산이 랜로드로 부터 퇴거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강산이 지난 2015년 3월 6일 종업원들의 임금소송과 관련, 약 268만여달러 배상판결을 받자, 랜로드는 그로부터 한달여뒤인 4월 16일 뉴욕시하우징코트에 퇴거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랜로드는 매월 1일까지 내기로 한 렌트비 5만9754달러를 4월 15일까지 내지 않았고, 재산세 9만1300 여달러도 내지 않아 16만4천여달러를 미납했다며 퇴거를 요청했다. 단 15일 렌트가 밀렸다고 퇴거를 요청한 것은 랜로드측의 너무나도 야박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에 따라 금강산은 강제퇴거등을 피하기 위해 보름뒤인 2015년 4월 30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것이다.
금강산은 파산보호신청 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24일 파산보호 해제 승인이 나면서 경영이 완전정상화됐다고 밝혔었다. 뉴욕한인사회로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금강산측은 뉴욕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노동법 소송등 영업외적인 다른 요인때문에 챕터 11을 신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쁨도 잠시, 다시 파산보호를 신청함으로써 많은 뉴욕한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장사 잘될 때 건물 샀어야하는데…
이에 앞서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종업원들이 임금소송 승소 뒤 유사장과 부인 산드라유씨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사기양도 등의 소송에 대해 유씨가 부인과 자녀들에게 부동산 3채를 사기양도했다는 ‘OPINION AND ORDER’를 내린데 이어 한달 뒤인 5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식판결을 내렸었다.
이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의 적용시점을 소송 제기 전까지 대폭 확대한 판결로, 무리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현재 금강산은 연방제2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확인됐다. 반면 종업원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 12일 뉴욕시 등기소에 ‘1507 AVENUE U, BROOKLYN NY’ 부동산에 대해 판결을 등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의 부인이 운영 중인 맨해튼의 김치케이터링도 지난 2016년 10월 5일 종업원들로 부터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임금소송이 제기 당했으며, 지난해 6월 28일 집단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명령이 내렸으나 지난 5월 24일 이 명령이 번복되고 집단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명령이 내림으로써 김치케이터링측은 한숨 돌리게 됐다. 현재 이 소송과 관련, 종업원과 김치케이터링측은 지난 10일 합의에 도달, 현재 법원에 합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또 지난 4월 9일 히스패닉계 종업원 3명이 금강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은 지난 6월 26일 원고측이 수정소송장을 제출하자 금강산측이 답변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19일 기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92년 영업을 시작한 금강산, 뉴욕최대의 한인식당으로 자리 잡으며, 종업원들에게 영주권스폰서를 가장 많이 해준 한인기업중 하나로 알려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렌트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지고 줄 소송을 당하면서 또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금강산이 영업이 잘 될 때 식당건물을 매입했다면 큰 어려움을 피했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금강산은 플러싱의 가장 금싸라기땅이다. 하루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금강산이 만일 이 건물을 매입했다면, 두 번씩이나 파산보호를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은 한인자영업자 들이 반드시 한번은 곱씹어 봐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