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스토리] 2015년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자바시장 급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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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 돈세탁 혐의로 압류된 재산
끈질긴 소송 끝에 이자까지 돌려받은 ‘속사정’

메인지난 2015년말 연방마약단속국의 마약조직 돈세탁수사에서 4백만달러이상을 압류당했던 한인업자가 몰수민사소송에서 승리, 2년 6개월만에 이자까지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사법당국은 이 한인업자의 침실 금고에서 현금 316만달러와 2개은행 대여금고에서 약 70만달러등 현금 399만달러와 골드바, 금화등을 압수했으나, 이 돈이 마약과 관련된 돈임을 입증하지 못해 사실상 몰수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한인업자는 마약수사를 10여년간 담당한 연방검사출신의 한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연방검찰이 근거없이 자산을 몰수했음을 조목조목 주장, 검찰의 항복을 받아내고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속내막을 드려다 봤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20년이상 의류도매업에 종사해온 A씨와 A씨의 딸 B씨등이 지난 6월 7일 연방검찰이 제기한 마약관련자금 몰수민사소송에서 승리, 몰수당한 원금 4백여만 달러와이자까지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 소송사건을 검색한 결과 지난 2014년 6월 24일부터 지난 10월 3일까지 약 4년4개월간 연방검찰이 이 법원에 제기한 마약관련자산몰수소송[DRUG RELATED SEIZURE OF PROPERTY]은 모두 205건이며, 이중 가장 액수가 큰 사건이 바로 A씨의 소송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이 지난 2015년 11월 멕시코마약왕 엘차포와 관련한 코메리카뱅크예금 4백만달러 몰수소송을 제기했지만 몰수금액은 한인의류업자에 미치지 못했다. 한인의류업자는 현금 4백만달러에 골드바, 금화, 은화를 포함하면 최소 415만달러에 달한다. 연방검찰은 뚜렷한 물증도 없이 A씨의 자산등이 마약거래와 관련됐다며 압수한뒤 몰수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참패한 것이다.

2014년이후 연방정부 몰수소송액중 최대

연방검찰이 A씨의 자산에 대해 몰수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8월 3일, 몰수소송장에 따르면 A씨가 멕시코계 미국인에게 의류등을 판매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멕시코계 미국인이 마약거래용의자로 연방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었지만 A씨가 이를 알 리가 없었다. 연방마약단속국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LA지역의 마약밀매책 ‘칠로’의 전화등을 감청, ‘칠로’가 ‘자우레귀’라는 마약운반책을 통해 마약을 공급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판매자금을 정상적으로 멕시코로 송금하기 힘들자 자바시장에서 의류등을 구입, 멕시코로 보내는 이른바 ’페소환전블랙마켓’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파악, 이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감시했다.

▲ 2017년 8월 3일 연방검찰의 4백여만달러 몰수소송장

▲ 2017년 8월 3일 연방검찰의 4백여만달러 몰수소송장

연방마약단속국은 칠로의 전화에 대한 감청을 통해 ‘자우레귀’라는 운반책의 존재가 드러나자 2015년 10월 15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우레귀’의 전화에 대한 감청에 나섰다. 감청결과 자우레귀는 로스앤젤레스의 벨가든의 한 주택에 마약을 숨겨두고, 멕시코마약카르텔등의 지시를 받아 이 마약을 배달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해 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방사법당국은 밝혔다.

그러다가 11월 3일 A씨에게 운명적 사건이 발생했다. 멕시코 마약카르텔이 자우레귀에게 A씨를 만나 10만달러를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내용이 연방마약단속국에 감청된 것이다. 멕시코 마약카르텔은 자우레귀에게 A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뒤, A씨에게 10만달러를 준 다음, 다른 고객에게 마약을 배달하라고 지시했다. 자우레귀는 즉각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집밖에서 만나 10만달러를 전달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자신의 집주소를 자우레귀에게 알려준 뒤, 아파트앞에 도착하면 전화를 달라고 말한 사실도 감청됐다.

연방마약단속국은 즉각 요원들을 출동시켜 A씨의 아파트 인근에 촘촘한 감시망을 쳤고, 자우레귀가 아파트에 도착, A씨에게 전화를 건뒤 만나는 사실을 확인한뒤, 자우레귀를 체포하고, 자우레귀의 벨가든 주택과 차량, A씨의 아파트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마약운반책이 한인상인에 옷값 10만달러 전달

자우레귀의 차안에서는 마약밀매자금 약 10만달러가 그로서리봉투에 담긴채 발견됐고, 이 그로서리봉투에서 마약냄새가 탐지됐으며, 자우레귀의 집에서는 수킬로그램의 코카인이 발견됐다. 자우레귀는 체포직후 자신이 멕시코마약카르텔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배달하고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자바시장의 상인들에게도 돈을 배달했고, 수주전 글렌데일지역의 한 아시안여성에게도 마약을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 2017년 8월 14일 연방정부몰수웹사이트에 게재된 몰수자산내역

▲ 2017년 8월 14일 연방정부몰수웹사이트에 게재된 몰수자산내역

A씨는 이날 연방마약단속국 요원에게 자신은 20년이상 자바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멕시코 인들에게 의류를 판매해 왔다고 밝혔지만, 마약단속국요원은 그 돈이 마약거래와 관련된 돈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정당한 의류판매대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 아파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A씨 침실에서 평범한 스토리지 처럼 보이는 금고가 발견됐고, 그 금고를 열자 엄청난 돈이 쏟아졌다.

연방마약단속국은 이 금고에서 현금 316만8400달러, 골드바 72개, 금화등 값비싼 동전 184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방마약단속국은 이틀날인 11월 4일 윌셔뱅크의 대여금고에서 현금 48만9900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 대여금고에서 현금 20만달러등을 압수하고, 윌셔뱅크 계좌에서 에금 13만8401달러를 압수했다.

즉 현금 385만8천여달러, 예금 13만8천여달러등 모두 399만6701달러가 발견된 것이다. 여기에다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순도 999.9의 1온즈짜리 금괴 72개가 침실금고에서 발견됐고, 아메리칸이클의 1온즈짜리 50달러금화 44개, 아메리칸이글의 1온즈짜리 50달러 은화 140개도 침실금고에서 발견돼 압수되고 말았다. 연방검찰은 이 골드바와 금화, 은화의 가치가 약 13만달러 상당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서는 크레딧스위스뱅크 1온즈짜리 골드바는 약 1500달러, 1온즈 금화는 약 1200달러, 은화는 50달러 내외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평가한 골드바및 금화, 은화등의 가치가 시중가격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평가가격을 그대로 따라도 골드바등을 13만달러로 평가하면, 압수당한 자산이 약 413만달러를 넘는다. A씨는 침실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316만여달러중 3백만달러는 20여년간 자바시장에서 장사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마약밀매 돈세탁에 관련사실 입증못해

연방마약단속국은 2015년 11월 3일과 4일 A씨자산을 압수한뒤 지난해 8월 3일에 이 자산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마약단속국은 이 압수자산을 8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게재한뒤 몰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60일내에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공지했다. A씨는 60일만인 10월 13일 이 자산이 모두 자신의 소유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11월 6일 연방사법당국의 부당한 압수임을 낱낱이 밝히고 몰수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18년 6월 7일 연방법원의 몰수자산반환판결뒤 6월 28일 반환이 완료됐다.

▲ 2018년 6월 7일 연방법원의 몰수자산반환판결뒤 6월 28일 반환이 완료됐다.

A씨는 이 기각요청서에서 ‘연방마약단속국이 A씨가 마약밀매나 돈세탁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형사적으로 기소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단속국요원들이 내집앞에서 자우레귀를 체포한 뒤 마약냄새가 나는 백에서 10만달러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내 자산을 압수했다, 연방정부는 내가 멕시코로 보낸 의류를 구입한 사람이 멕시코의 마약밀매관련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며 몰수소송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마약탐지견이 내 침실금고에서 마약냄새가 난다고 짖어됐지만, 내 몸에서 마약냄새가 난 것은 아니다. 금고에서 그런 향기가 났다는 것이므로, 이처럼 아무런 증거없이 내 자산을 압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11월 13일 A씨의 기각요청을 반대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11월 20일 최씨는 다시 몰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몰수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멕시코인의 돈은 무조건 마약관련자금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씨는 12월 20일 검찰의 몰수소송장 에 대해 다시 답변서를 제출했고, 결국 연방검찰은 관련증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올해 4월 27일 60일내에 A씨와 합의를 하겠다고 밝힌뒤 6월 7일 몰수소송을 취하하고 압수한 자산을 모두 A씨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같은 날 몰수소송취하와 반환판결을 내렸고, A씨는 6월 28일 2년8개월간의 이자까지 합산, 모든 자산을 돌려받았다. A씨가 현금 392만달러와 골드바, 금화, 은화등을, A씨의 딸 B씨가 7만여달러를 각각 돌려받았다.

연방검찰 출신 한인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

이 소송에서 A씨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림넥서스 로펌의 파트너인 피오 김변호사로 확인됐다. 김변호사는 캘리포니아중부연방검찰청 검사로서 10여년간 마약사건을 수사하고, 이에 따른 자산몰수소송등을 담당한 베테랑변호사다. 본보가 연방법원 확인결과, 김변호사는 연방검사 로서 2000년부터 2백건이상의 마약관련 자산몰수소송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몰수 사건의 전문가중 전문가인 것이다. 하마트면 20여년간 모은 전 재산을 잃을 뻔 했던 의류업자 는 전문가의 도움을 많아 재산을 지켜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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