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정치인의 대표주자인 허인회 등
운동권 출신들 태양광사업 ‘싹쓸이’한 내막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386정치인의 대표주자인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등 태양광사업자들이 날개를 달았다는 지난해 10월 본보보도대로, 허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의 매출이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지난해매출이 2015년 대비 11.7배나 급증하면서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업체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본지 보도 직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에게 육두문자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허씨는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특혜의혹에 대해 ‘지인이 소개한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됐다’고 해명하며 최대한 몸을 낮추는 모양새를 취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의 미니태양관설치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미니태양광 설치현황에 따르면 녹색드림은 지난 2015년 25개의 태양광을 설치했으나, 지난 2015년 456개, 지난해에는 4399개를 설치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이미 3642개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사업테스트단계인 2015년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설치실적이 2016년보다 무려 9.6배나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등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은 2015년 1100만원에서 2016년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9억3200만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녹색드림이 받은 보조금이 2016년보다 무려 11.7배나 늘어났다. 설치건수 증가비율 9.6배보다 보조금증가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지급받은 보조금이 16억3200만원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보조금수입만 32억6200만원상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조금수입만 32억6200만원
지난해 10월 본보가 허씨의 태양광사업을 보도한 뒤 정용기 자유한국당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가 녹색드림에 지급한 보조금은 11억4551만원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드림에 지급한 지난해 보조금 총액이 19억3200만원이다.
그렇다면 녹색드림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7억86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1년 전체 보조금의 40%가 3개월간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녹색드림은 하반기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올해도 하반기 매출강세가 계속된다면, 하반기 6개월 매출이 전반기보다 많아서 보조금 총액은 지난해의 2배인 40억원 상당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기업은 흔치 않다. 허인회씨가 탁월한 경영수완을 발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셈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친여권, 진보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태양광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친여권성향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등 3개 법인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미니태양광설비가 전체 5만8758개중 2만9789개로 50.7%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 248억6천만원 중 124억4천만원, 즉 전체 보조금의 50.1%를 이 3개 법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 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으며,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의 박승록이사장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고 밝혔다. 또 녹색드립협동조합 허인회이사장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노무현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출신으로,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출신으로 두 차례 서울 동대문구 을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386 정치인이라며 이들 친여성향의 3개 협동조합이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의 최대수혜자라고 강조했다.
‘해드림과 녹색드림’ 태양광사업에서 두각
그러나 이들 3개 협동조합의 실적을 살펴보면 엄격한 차이가 난다. 무조건 한 바구니에 담아서 3개 업체가 싹쓸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해 보조금수령액을 보면 해드림협동조합은 21억2300만원, 녹색드림협동조합은 17억3백만원인 반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수령한 보조금은 5억21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이들 3개 업체의 보조금 총액이 43억 4700 만원에 달하지만 서울시민협동조합은 그 비중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해드림과 녹색드림이 태양광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민협동조합에 친여성향의 인사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싹쓸이 3개 업체로 보기에는 힘든 것이다. 싹쓸이라고 말한다면 2개 업체가 싹쓸이를 한 셈이다.
그러나 성장세를 따지자면 1개 업체가 독보적이다. 바로 허인회씨다. 녹색드림은 2017년 보조금수령액이 2916년보다 무려 11.7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드림은 2017년 보조금이 2016년보다 3.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녹색드림의 보조금 증가비율이 해드림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서울시민햇빛발전은 수령액도 작을 뿐더러 증가율은 0.6배에 그쳤다. 엄격히 말하면 친여성향의 3개 협동조합이 아니라 허인회씨가 운영하는 녹색드림 1개 조합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적어도 보조금상으로는 친여성향의 2개 조합이 서울시 태양광사업을 싹쓸이하고 있으며, 그중 허인회씨가 사실상 독보적인 성장을 하는 1인 독주체제 라고 볼 수 있다.
문 정부 들어서 폭팔적인 성장세 기록
허씨의 성장세는 미니태양광 사업이 시작됐던 2014년부터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사업첫해인 2014년에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그해 설치된 1777개 설비 중 616개, 37.7%를 차지했다. 2015년에도 신규설치 3258개중 서울시민이 1753개로 54%를 차지했다. 그 뒤 2016년에도 8311개중 서울시민이 3174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해드림이 1627개로 2위에 올랐지만, 허인회씨의 녹색드림은 456개로 그 존재가 미미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2017년 전체 설치량은 1만8600여개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1등을 달리던 서울시민은 1634개 설치에 그친 반면, 해드림은 4862개, 녹색드림은 4399개를 기록했다. 그 전해만 해도 해드림이 녹색드림보다 4배나 설치량이 많았지만, 2017년에 녹색드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400%의 격차를 10%로 추격했다.
특히 녹색드림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령한 보조금이 지난해 전체 보조금의 40%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본보가 지난해 보도한 대로 허인회씨와 녹색드림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살판이 난 것이다.
윤의원은 앞으로도 이 사업은 승승장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20년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의원은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발표하며 협동조합은 100킬로와트, 개인사업자는 30킬로와트등 일정규모이하 사업자들에게 한국형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 20년간 수입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몸 낮춘 허씨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 주장
지난해 10월 본지보도 직 후 태양광사업국정감사에 나선 정용기의원측에 ‘아무개의원은 x도 아니다’라는 등 육두문자를 퍼부어 논란을 빚은 허 씨는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 자신에 대한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1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4년 동대문선거이후 14년째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동대문 등에서 큰 변화는 있었지만 구청장등이 아니고 지인 소개로 단기적 폭발력이 있는 매출이익이 있었다. 우연한 기회가 보도로 알려지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허 씨는 또 ‘저희가 일반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이 29.5%지만, 서울시에서는 14.7%여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혜의혹은 분명한 오해다. 사업이 잘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녹색드림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 서울시가 제시한 기본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 또 설치계약은 시민이 스스로 선택해서 업체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서울시가 간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특혜가 발생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