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단속 사전정보 알려주고…
■ 작전계획 수입 뒤 희생양삼고…
■ 업소명단 건네 청부단속 요청…
■ 단속 업소에 접근 티켓최소화…
■ 겁줘서 업소 지분 인수하기도…
■ 도면- 면허조건까지 바꿔치기…
■ 고객 아닌 업소 ‘문 닫게’요청…
■ 면허 빨리 요청 3분만에 발급…
앞에선 단속시키고
뒤로는 무마비 명목
돈 챙겨 나눠먹어
LA 한인사회에서 주류면허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주류통제국 ABC 출신 서모씨가 부패,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위해 기소됐다. 서 씨는 주류면허세미나등에 단골강사로 출연, 식당이나 술집 등을 운영하는 한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연방검찰이 기소장에서 밝힌 혐의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서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류통제국 직원들과 ‘코리아타운작전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고객에게는 주류면허를 빨리 받게 해주고 단속정보도 알려준 반면, 고객이 아닌 업소는 주류면허를 최대한 지연시키는가 하면 강력한 단속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류국에 보고된 업소 설계도 등을 몰래 고치는가 하면, 조건부 면허에서 조건 등을 삭제해 주는 등 문서까지 위조하고 주류통제국의 봉투로 자신의 업소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발송하는가 하면 주류국 단속에 적발된 술집의 지분 일부까지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취재반)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에서 15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스캇 서씨. 올해 49세인 서씨는 2006년 주류통제국 ABC를 그만둔 뒤 2008년부터 주류면허발급컨설팅업체인 ABC유한회사 [ALCOHOLIC BEVERAGE CONTROL LLC]를 운영하면서 주류면허를 미끼로 한인사회를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연방검찰은 지난달 21일 서 씨와 주류통제국 LA메트로담당 주류국 S씨를 부패, 사기, 위조혐의 등으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비밀기소한 뒤 신병확보에 나섰고 서 씨는 지난 18일 자수한 뒤 인정심문에서 혐의일체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서씨는 13개 혐의를, 주류국 ABC직원 S씨는 9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서씨는 최대 205년형, 주류국 S씨는 최대 164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 9일부터 2016년 5월 3일까지 상부상조하면서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한인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서슴치 않았고, 자신들의 고객은 단속일정까지 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당초 비공개를 조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던 기소장은 서 씨의 자수 뒤 공개됐으며 이 기소장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최대 20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혐의가 무엇일까?
문제업소 리스트 작성 청부단속 요청
한인타운의 술집 A가 주류통제국의 급습을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12월9일, 주류국 직원 S씨는 이 업소를 주류취급위반혐의로 적발한 뒤 사흘뒤인 12월 12일 서 씨에게 ‘오늘자로 이 업소의 면허를 정지시킨다’는 사실을 귀띔해 줬다. 대담하게도 이때 사용된 주류국 직원 S씨의 이메일은 주류통제국 서버를 이용하는 이메일계정이었다.
연방검찰 FBI는 서씨가 12월 12일과 14일 이 업소 주인을 만나 주류면허를 유지시켜주는 조건으로 6만달러를 현금으로 받은 뒤 12월 15일 부터 2012년 4월 14일까지 4개월 기간의 임시주류면허를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주류국 직원 S씨에게 일정 금액의 사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인타운의 술집 B, 2014년 12월 18일 서 씨는 주류국 S씨에게 ‘OPERATION K-TOWN’, 이른바 코리아타운작전계획을 이메일로 통보했고 그 대상중 하나가 바로 술집 B였다. 코리아타운작전 계획에는 서 씨의 고객이 아닌 7개 한인업소명단이 게재된 ‘코리아타운 가라오케리스트’가 첨부됐고, ‘이들이 도우미등을 고용하고 애프터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니 겁을 주자, 이것이 바로 코리아타운작전계획의 위대한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두달 뒤인 2015년 2월 5일, 서씨는 주류국 직원 S씨에게 메일을 통해 술집B에 대한 팩키지딜을 제안했다. 서씨는 ‘주류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경고서한을 보내자’고 제의하자 주류국 직원 S씨씨는 ‘그 딜이 가능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주류국 직원 S씨는 ‘그들에게서 얼마를 뽑아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서씨는 ‘(7500달러를 뜻하는) 7.5’라고 답했다. 마침내 2015년 4월 7일 주류국 직원 S씨는 술집 B에 경고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코리아타운 단속 작전계획 사전에 유출
LA한인타운 술집C, 2015년 7월 27일 주류국 직원 S씨는 이 업소에서 강간사건이 발생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서 씨에게 알렸다. 서 씨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주류국 직원 S씨는 ‘호스티스가 강간당했고 LA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한 뒤 ‘이 업소가 우리고객이냐’라고 물었다. 서씨는 ‘우리 고객이 아니다. 내가 보낸 편지에 답하지 않았다. 오늘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2015년12월 2일 서 씨는 술집C에 60일 주류면허정지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12월 14일 주류국 직원 S씨가 술집C에 유리한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분위기는 뒤바뀌었다. 동영상에는 영업시간을 어겼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60일 면허정지가 아니라 30일 면허정지로 바꾸기로 하고, 2016년 2월 8일 주류통제국 ABC에서 이른바 309청문회 통지서를 발송했고, 2월 13일 서 씨는 술집 C의 주인이 30일 면허정지에 서명하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개월 이상 주류판매가 금지될 위기에서 1개월로 줄어든 것이다.
역시 LA한인타운 술집 D, 연방검찰은 이들이 이 업소에 대한 단속을 사전 모의한 것은 물론 소유권에 대한 지분까지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22일 서 씨는 주류국직원 S씨에게 술집D를 포함한 단속대상업소를 전달했고 이틀 뒤 주류통제국은 술집D를 급습했다. 주류국 S씨는 12월 21일 서 씨에게 ‘나이스하게 나오지 않으면 술집을 우리 회사에 매각하라고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할까’라고 문자를 보냈고 2016년 1월 13일 서 씨가 술집D의 주인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월 9일 다시 술집D에 대한 급습계획을 세웠고, 3월25일 급습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충분히 겁을 줬고 그들은 나가려고 할 것이다. 단속을 해서 나가도록 만들자는 등의 문자를 교환했다. 그리고 5월 28일 서 씨는 주류국 직원 S씨에게 ‘D업소의 지분일부를 소유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드디어 그물에 걸린 미꾸라지들…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다’
LA한인타운의 술집E, 2014년 10월 6일 주류국 S씨는 D업소의 호스티스고용사실이 적발됐다며 수주일 내에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하자 서씨는 ‘아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체포해야 한다, 그들에게 엿을 먹여야 한다. 그래야 데미지콘트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19일 서씨는 ‘당초대로 35일 영업정지로 겁을 주면, 내가 가서 벌금을 줄여주겠다고 말하겠다’고 제안하자, 주류국 직원 S씨는 ‘아무 문제없다. 나는 언제든지 청문회통보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1개월 뒤인 12월 19일 서씨는 ’어젯밤 E업소 주인으로 부터 3천달러를 받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사리오는 ‘*팔, 3천이라고, 우리가 코리아타운을 강간해 버리자’고 말했고 이튿날 서씨는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코리아타운의 뉴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업주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을 말하겠다’고 제안했다. ‘강간’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했다. 주류국 직원 S씨의 그다음 답변도 걸작이었다. ‘우리 지갑을 위해서, 아들 자녀들의 대학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답변을 서슴치 않게 남겨놓기도 했다.
‘단속청탁→단속→고객확보→수금’ 일사천리
LA한인타운의 술집 F, 2015 년 1월 23일 서씨가 술집 F에 대한 단속필요성을 역설하자 바로 그 다음날 주류국 S씨가 이 업소를 단속했고, 2월 27일 서 씨가 이 업소의 주류면허를 청문회에 제출했다. 서 씨의 고객이 된 것이다. 서씨는 3월 6일 술집 F명의 수표 2950달러를 ABC회사계좌에 입금했다.
LA한인타운의 술집 G, 2015년 7월 30일, 서씨는 다시 한번 주류국 S씨에게 청부단속 리스트를 보냈다. ‘어떤 것이든 좋다, 겁을 주라, 여자들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하자 주류국 직원 S씨는 이틀 뒤인 8월 1일 이 업소를 단속해 주류면허위반을 적발했다. 8월 5일 주류국 직원 S씨는 청문회출석을 통보했고, 8월 20일 서 씨가 술집 G의 주인을 만났고 8월 26일 2천달러 수표가 ABC회사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LA한인타운의 술집 H, 2015년 8월 13일 서씨가 H에 대한 단속을 논의했고, 이튿날 정확하게 이 업소가 단속을 당했다. 9월 2일 주류국 S씨는 청문회출석을 통보했고, 9월 16일 서씨가 청문회에 이 업소의 주류면허를 제출했다. H가 서씨의 고객이 된 것이다. 이튿날인 9월 17일 주류국 S씨에게 2500달러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단속청탁 – 단속 – 고객확보 – 수금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H업소 단속에 앞서 서씨는 2015년 8월 11일 이메일로 주류국 직원 S씨에게 APC ACTION PLAN, APC작전계획을 통보했다. APC는 이들의 회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타겟리스트, 웹사이트셋업, 마케팅레터작성 및 발송, 주류면허희망식당리스트 등을 보냈고, 주류국 직원 S씨는 서 씨에게 주류면허위반리스트, 주류면허신청업체리스트를 매주 한 번씩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류국의 공식문서도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3월 14일 서 씨가 1천달러를 받고 주류통제국 ABC에 이미 제출한 설계도 변경을 요청했고, 주류국 직원 S씨는 ‘나에게 도면을 달라, 내가 추가시키겠다’고 답했다. 또 2014년 10월 9일과 같은 해 12월 17일 조건부 주류면허와 관련, 서 씨가 전제조건을 모두 없애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자, 주류국 S씨는 제일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라, 실수인척 하며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은 한 두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단속 경찰 사진 신원 정보까지 노출시켜
주류국 ABC의 단속뿐 아니라 경찰단속정보도 사전에 유출됐다.
주류국 직원 S씨는 2015년 3월 7일 서 씨에게 ‘오늘밤 올림픽경찰서가 단속을 실시한다’고 알려줬다. 2013년 12월 11일, 2014년 2월 6일, 2014년 3월 7일, 2015년 2월 25일에도 서 씨는 고객들에게 오늘밤 단속이 있다고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고객은 사전에 이를 통보받고 아예 그날 밤 문을 닫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약과였다. 경찰 등에 협조하는 정보원이나 사복경찰의 신원도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4월 11일 주류국 직원 S씨는 ‘코리아타운을 단속하는 한국인 경찰관의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사진을 보냈고, 서씨는 ‘나이스, 내가 마크하겠다’고 답했다.
그 이튿날인 4월 12일 주류국 S씨는 코리아타운 업소에서 경찰과 협조하는 정보원이 있다고 서 씨에게 말했다. 내가 사진과 신원을 알려주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경찰정보원의 신분까지 노출된 것이다.
주류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도 이들의 장기로 드러났다. 2015년 8월 30일 서씨는 고객의 주류면허를 빨리 갱신해달라고 요청했고, 주류국 직원 S씨는 불과3분만에 ‘이미 면허를 발급했다’고 답했다. 부탁 3분도 안 돼 해결된 것이다.
2014년 3월 27일 서씨가 ‘내 정보만 무료로 이용하고 직접 주류면허를 신청하거나 값이 싼 대행업소를 찾아간 리스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자 주류국 직원 S씨는 ‘ F*** THEM, 우리 도움 없이는 장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답했다.
급기야 2016년 3월 18일 서씨는 ‘두 명의 경쟁자를 죽여 달라, 그들의 케이스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지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대한 제재를 가하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라’라는 섬뜩한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다.
LA유흥업소 사유화된 공권력의 희생양
연방검찰 FBI는 서 씨는 유죄인정 때 최대 205년, ABC직원 S씨는 16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 이처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것은 주정부등의 공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LA한인사회가 사유화된 공권력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으로 부터 ‘한인 사회를 강간해 버리자’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죄상이 백일하에 들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와 기소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LA한인사회 유흥업소관련자들과 공권력 관계자들의 유착관계 검은 돈 거래 사실 등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서 씨 이외도 주류 면허 브로커들이 주류면허를 발급받게 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접근 실제로 수만달러의 커미션만 받아 챙긴 사례들이 적지 않아 이번 기회에 더욱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한인사회에 만연한 시청이나 주류통제국 브로커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일 조짐이다.
<다음 주 계속해서 유흥업소와 브로커들의 문제점 실태를 추적 보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