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워홀작품 위작판매 미스터리 진품소유주 한국 기업인과 위작판매자는 누구

■ FBI, 앤디 워홀 위작판매 수사하다 한국인 소유주 사실 알아

■ 앤디워홀작품 2점 24만달러짜리를 8만달러 팔았다가 ‘쇠고랑’

■ 한국인이 2007년에 매입한 작품 영수증까지 제시해가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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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곡할 일…’
진품은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팔아?

보스톤의 한 남성이 미국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을 인터넷쇼핑몰 이베이에 올린 뒤 직거래를 통해 판매했으나 위작으로 드러나 연방검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 남성이 이베이에 올린 이 상품설명서에는 진품임을 입증하는 워홀재단발행의 인증서와 구입인보이스등이 첨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품을 가지고 있지만 판매할 때는 가짜작품을 건넸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더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놀랍게도 연방검찰 수사결과 이 남성이 이베이에 올렸던 앤디 워홀 작품의 실소유주가 한국모기업인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이 기업인도 피해자라며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1994년 카네기멜론대학에 입학했고, 2012년 결혼한 남성이며 이 남성의 집안이 운영하던 기업은 ‘삼창’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업인은 부친과 함께 2천년대부터 앤디 워홀과 케이스 하링등 팜아트 거장들의 작품 등을 다수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과연 정당한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한국기업인이 2007년께 구매한 앤디 워홀의 작품 ‘새도우’

▲ 한국기업인이 2007년께 구매한 앤디 워홀의 작품 ‘새도우’

지난 5월 8일 연방검찰에 체포됐던 앤디 워홀 위작 판매범 브레인 월시가 지난달 31일 연방대배심을 거쳐 정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사추세츠연방검찰은 지난 5월 브레인 월시 체포를 발표하면서, 한국인 기업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정작 상세한 범죄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이 한국기업인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증폭시켰었다. 그러나 월시가 정식 기소되면서 기소장이 공개된 것은 물론 지난 5월 월시 구금을 위해 비공개조건으로 연방법원에 제출 됐던 압수수색영장등도 모두 공개됨으로써 범죄전모가 드러난 것은 물론 이 기업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비밀들이 하나하나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위작판매 보스톤남성은 소유주와 대학동기

보스톤거주 브레인 윌시는 1975년생, 올해 43세로 지난 2016년 11월초 이베이에 세계적인 팝아트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 2점을 10만달러에 팔겠다고 경매에 내 놓았다. 앤디 워홀의 작품은 1978년 대형캔버스에 그린 ‘새도우’란 작품으로 모두 102점으로 구성된 작품 중 2점으로 드러났다.

▲ 앤디 워홀의 대표작 마릴린 먼로, '달러사인'

▲ 앤디 워홀의 대표작 마릴린 먼로, ‘달러사인’

브레인 월시는 이베이에 자신이 앤디 워홀의 작품을 프레시멘파인아트에서 24만달러에 구입했다며 인보이스와 워홀파운데이션의 인증스탬프, 작품번호 등을 첨부했다. 월시는 ‘앤디 워홀의 작품을 24만달러에 구입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 집수리를 위해서 이들 2작품을 10만달러에 판매하겠다, 나의 손실은 당신의 이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이베이광고를 본 ‘피해자1’이 11월 3일과 5일 월시와 잇따라 통화를 하고 앤디 워홀의 작품 2점을 이베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8만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직거래를 통해 판매자가 이베이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격을 20% 내린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 이 작품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 1’이라고 기재했지만 본보 확인결과 ‘피해자 1’은 로스앤젤레스소재 리볼버갤러리의 대표 론 리브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갤러리는 앤디 워홀의 작품을 많이 소유한 갤러리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 연방검찰의 설명이다.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사건을 검색한 결과 리볼버갤러리는 이미 지난해 3월 30일 월시가 앤디 워홀 위작을 팔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볼버갤러리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연방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베이 사진에 24만달러 구입 영수증제시까지

리볼버갤러리측은 월시와의 합의 뒤 11월 7일 직원을 보스톤으로 보내서 최종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구매자가 그림을 확인한 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3일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판매자는 구매대금 전액을 돌려준다’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브레인 월시가 당초 이베이에 올린 설명서에는 ‘한국 서울 강남구 0000’으로 발행된 24만달러 앤디 워홀작품 인보이스가 첨부돼 있었다.

▲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브레인 월시가 당초 이베이에 올린 설명서에는 ‘한국 서울 강남구 0000’으로 발행된 24만달러 앤디 워홀작품 인보이스가 첨부돼 있었다.

리볼버갤러리측은 월시에게 8만달러를 건네고 그림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11월 8일 리볼버갤러리 측이 LA에서 앤디 워홀의 작품을 확인한 결과 워홀재단 인증스탬프 등이 없고, 프레임 등이 1978년 당시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새것임이 밝혀졌다. 리볼버갤러리는 월시가 당초 이베이에 올린 사진등과 대조해 본 결과 자신들에게 건넨 그림은 사진과 다른 작품으로 위조된 그림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월시에게 전화를 했지만 월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일 뒤 전화를 받은 월시는 8만달러를 모두 환불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월시는 이 수표를 다음날인 11월 9일 4차례 신용카드거래로 2만5천달러를 지불하고 1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달러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약 3만4천달러를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환불을 약속했던 월시는 11월 22일 1만5천달러, 11월 28일 1만5천달러등 3만달러만 돌려준 뒤 소식을 끊어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리볼버갤러리측인 LA카운티지방법원에 5만천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월시가 당초 이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 이베이에 올렸을 때 워홀의 작품 2점에 대한 인보이스 등이 첨부돼 있었다. 틀림없는 진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였다. 즉 월시는 앤디 워홀 진품을 갖고 있지만 리볼버갤러리측에는 가짜 그림을 건 낸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월시는 어떻게 워홀의 작품을 입수했을까, 지난 5월 8일 연방검찰 보도 자료에는 한국인이 피해자라고 기재돼 있어 한국인이 워홀작품 소유주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기소장등을 통해 그 존재가 더욱 명확해 졌다. 월시가 가지고 있던 앤디 워홀의 작품 2점은 한국의 한 기업인이 구매한 것이며 월시가 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던 것이다.

피해자2, 앤디워홀 작품 거래과정 상세히 진술

월시가 이베이에 올린 앤디 워홀의 작품은 ‘새도우’의 PA65.049와 PA65.032, 이 작품번호는 워홀파운데이션이 인증한 번호로, 새도우작품이 모두 102조각이기 때문에 일일이 일련번호를 매긴 것이다. 작품 한 점의 크기는 가로 14인치, 세로 11인치, 월시는 연방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두 작품 모두 자신의 한국인 친구와 그 집안이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결과 이 같은 진술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미술품 중개상인 ‘증인2’는 ‘2007년 앤디워홀의 작품 2점을 구매한 한국기업이 ‘삼창’이었다’고 진술했다.

▲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미술품 중개상인 ‘증인2’는 ‘2007년 앤디워홀의 작품 2점을 구매한 한국기업이 ‘삼창’이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연방검찰 기소장에 등장한 ‘증인2’는 앤디 워홀 작품의 거래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증인2’는 플레시맨파인아트갤러리에 근무 중이던 지난 2007년 한국인의 의뢰를 받아 독일의 자보론카 화랑에서 워홀의 새도우 작품 2점을 구매해 줬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증인2’는 놀라운 진술을 했다. 실제 구매자가 한국의 기업 ‘삼창’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베이에 올렸던 인보이스에는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이름을 모두 지우고 주소의 일부인 ‘한국 서울시 강남구’만 공개했다. 연방검찰은 한국기업을 ‘피해자2’라고 기재했고, ‘증인2’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삼창이라는 기업이 2007년 앤디 워홀의 작품 2점의 구매자라고 진술한 것이다. 특히 증인2는 ‘당시 인보이스가 피해자2의 여자형제와 아버지회사로 발급됐고, 피해자2의 아버지가 그림 값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FBI수사관도 ‘피해자2’, 즉 한국기업인을 직접 만나 진술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2’는 ‘증인2를 2004년 또는 2005년 처음 만났으며, 자신의 부친이 워홀의 작품을 살 때 자신의 친구인 월시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시인했다.

소유한국인 팝아트대가 케이스 하링 작품도 매입

그렇다면 ‘삼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업의 오너 집안이 구입한 미술품은 앤디 워홀의 작품 2점이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 피해자2는 증인2를 통해 또 다른 팝아트의 대가인 케이스 하링의 작품 2점을 구매하는 등 모두 6-7차례 미술품을 구매했다고 털어놨다.

케이스 하링은 앤디 워홀의 작품 마릴린몬로에 심취해 팝아트에 입문한 인물로, 워홀의 대를 잇는 세계적 팝아트 작가다. 증인2는 또 자신이 ‘마린로렌스갤러리’에 근무할 때도 수시로 ‘피해자2’에게 전화해서 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림을 소개해 줬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이다.

앤디 워홀의 작품 중 또 하나 잘 알려진 작품은 이른바 ‘달러사인’이라는 작품이다. 달러를 의미하는 ‘$’를 손수건 크기의 캔버스에 각양각색으로 그린 것으로, 누구나 보면 ‘아, 이 작품’ 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다. 피해자2는 아버지와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달러사인’을 1만5천달러 내지 1만8천달러’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당나라시대의 도자기 한 점 등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2는 2011년께 자신의 친구인 월시가 그림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는 꼬임에 빠져 앤디 워홀의 새도우 2점, 앤디 워홀의 달러사인 1점, 케이스 하링의 작품 2점, 당나라시대의 도자기 한 점 등을 건넸다고 밝혔다. 월시는 그림을 팔아주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은 감감 무소식이었고, 이베이 위작판매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피해자2는 누구일까.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피해자2와 월시는 대학교 동창으로 드러났다. 1994년 카네기멜론대학에 입학, 함께 공부했다는 것이다. 월시는 1년만 다니고 다른 학교로 옮겼지만 피해자2는 카네기멜론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시가 1975년생임을 감안하면 19살 때 카네기멜론대학에 진학한 것이며, 피해자2도 비슷한 나이로 짐작된다. 즉 1994년 카네기멜론대학에 입학한 19세 전후의 한국 남성이 피해자2 인 것이다.

증인, ‘그림산 한국기업은 ‘삼창’이다’ 검찰진술

피해자2와 피해자2의 집안은 월시를 수시로 한국에 초청해 2-3주씩 머물게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고, 미술품 구매에도 동행했다. 월시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2의 집안이 앤디 워홀의 작품 등을 소유한 사실을 알게 됐고, 2011년 이 작품을 팔아주겠다며 미국으로 가져간 것이다. 당초 피해자2의 집안은 이들 작품을 자신의 집에 걸어놨고, 팔 생각이 없었지만 월시의 간청에 그림을 맡겼다고 밝혔다. 대학친구를 한국에 2-3주간 초청할 정도라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집안임에 틀림없다.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브레인 월시는 2011년 9월 21일 크리스티경매를 통해 한국기업인 소유의 앤디 워홀의 달러사인을 4만달러에 매도했으며, 현재 이 작품은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갤러리에 전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브레인 월시는 2011년 9월 21일 크리스티경매를 통해 한국기업인 소유의 앤디 워홀의 달러사인을 4만달러에 매도했으며, 현재 이 작품은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갤러리에 전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 결정적 진술은 피해자2가 2012년 결혼했다는 것이다. 피해자2는 ‘월시가 그림을 가져간 뒤 연락이 없었고, 마지막 본 시기가 자신이 2012년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였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피해자2는 2012년 결혼을 했고 이때 월시가 하객으로 참석했던 것이다. 그리고 증인2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 2에게는 여자형제가 있고, 여자형제의 회사와 아버지의 회사에 인보이스를 발행했다라고 명시된 점으로 미뤄 피해자2보다는 나이가 많아 먼저 사회에 진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2에게는 누나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앤디 워홀의 작품 등 해외미술품을 적지 않게 구입했던 피해자2는 1994년께 카네기멜론대에 입학, 졸업한 인물이며, 2012년 결혼을 했고, 누나가 있는 인물로 압축된다. 또 서울 강남구에 ‘삼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 피해자2와 그의 집안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일반인이 열람 가능한 기소장에는 이름 등이 모두 삭제돼 있다. 결국 유추해볼 단서들만 공개된 것이다. 하지만 구글, 네이버 등에서 이 단서들을 검색해보면 조건이 맞는 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 형제도 있다. ‘100% 이 회사다’ 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연방검찰 기소장과 부합하는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연 적법절차 거쳐 해외미술품 샀을까?

2004-2005년께에 해외미술품구매에 나섰던 한국 중견기업, 어쩌면 그 이전부터 해외유명 작가의 그림을 사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이 기업은 해외에서의 그림구입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정당한 방법으로 해외로 반출했을까, 제반 세금은 모두 납부했을까, 삼성 비자금수사에서 밝혀졌듯 부자들은 비자금은닉수단으로 해외미술품을 많이 구매한다. 이 중견기업도 불법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미술품을 불법 구매한 것은 아닐까. 한국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파인아트갤러리에는 앤디 워홀의 ‘달러사인’이 전시돼 있다, 연방검찰은 이 달러사인의 원 소유주가 ‘피해자2’라고 밝혔다. 월시가 피해자2에게서 받은 이 그림을 지난 2011년 크리스티경매를 통해 4만달러에 팔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2가 매입한 앤디 워홀의 그림과 케이스 하링의 작품 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또한 한국정부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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