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검사에 유부남 애인 빼앗긴 게 한이 되서…
‘일거수일투족’ 부천님 손바닥 보듯
![▲ 불법도청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은 타라 라니티 뉴욕브루클린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좌측]와 검찰청 파견 형사 자렛 르미욱스](https://sundayjournalusa.com/wp-content/uploads/2018/11/메인-14.jpg)
▲ 불법도청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은 타라 라니티 뉴욕브루클린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좌측]와 검찰청 파견 형사 자렛 르미욱스
뉴욕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여검사가 검찰청에 파견근무중인 유부남 형사를 사랑하다 동료여검사에게 애인을 뺏기자 이들의 휴대폰을 18개월간 불법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검사는 이미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상세한 범행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여검사가 동료 여검사와 형사의 전화를 도청하면서 7백여명의 다른 개인들과의 통화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도청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피해여검사의 여동생이 해당여검사와 뉴욕시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피해를 입은 7백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실시돼 뉴욕시등은 엄청난 피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검사들과 형사의 삼각관계와 불타는 복수심의 비극적 결말을 살펴본다.
안치용(스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5년 7월 뉴욕시 브루클린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된 타라 리니치검사, 올해 42세로 29세에 검사로 임용된 야심찬 여검사는 지난 2015년 10년 만에 브루클린검찰청 특수부 부장 검사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결국 검찰청에 파견된 뉴욕시경 소속 유부남 형사를 사랑하다 2016년 말 스스로 파멸하고 말았다. 이 여검사가 동료여검사와 유부남형사 등 2명의 휴대폰을 18개월간 불법도청하다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 말 이 사건이 알려졌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여검사가 불법 도청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면서 불법도청행각이 상세한 드러났다.
검찰청 내의 삼각관계가 만들어낸 파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다니엘 로젠필드와 뉴욕거주 빈센트 가르시아가 지난달 26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타라 리니치 전 검사와 뉴욕시, 그리고 브루클린지방검찰청장, 검찰청 감청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도청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리치니 부장검사의 불법도청으로 피해를 입은 스테파니검사의 언니등이 지난달 26일 리니치 부장검사와 뉴욕시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원고가 향후 7백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로젠필드는 브루클린검찰청에 재직했던 여검사 스테파니 로젠필드의 언니, 빈센트 가르시아는 브루클린검찰청에 파견됐던 뉴욕시경 유부남형사 자렛 르미욱스의 삼촌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브루클린검찰청 특수부장이던 여검사 리니치가 자신들의 통화를 불법도청한 데 따른 것이다.
리니치 검사는 지난 2016년 11월 28일 자신의 동료여검사인 스테파니 로젠필드와 자신의 부하직원이던 유부남형사 자넷 르미욱스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2월 1년1일의 실형이 선고된 인물, 지난해 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검찰청 내의 삼각관계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불법도청 2건’이라는 사실 외에는 다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여검사의 언니와 형사의 삼촌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장을 통해 그 실체가 낱낱이 폭로됐다. 리니치검사는 브루클린검찰청 감청팀에 지시해 지난 2015년 6월 8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동료여검사인 스테파니검사의 버라이즌 휴대폰을 불법도청,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니치검사는 감청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스테파니검사의 도청을 위해 자신이 영장을 작성한뒤, 뉴욕주법원 판사들의 판결문 서명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30일짜리 감청영장을 무려 7건이나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짜리 감청영장을 계속 위조, 무려 213일간 검사 휴대폰을 감청한 것이다.
뉴욕시경 특수활동팀, 퀸즈에 감청시설 운영
리니치검사의 불법도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료여검사의 휴대폰에 대한 도청을 시작한지 약 2개월 후인 2015년 8월 20일 자신이 흠모하던 검찰청 파견 유부남 형사 르미욱스의 AT& T 휴대폰에 대한 불법도청에 돌입했다.
리니치검사는 스테파니와 르미욱스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판단, 이들의 통화를 몰래 엿들은 것이다. 르미욱스에 대한 불법도청은 2016년 11월 27일까지 무려 16개월간 계속됐다. 리니치검사는 유부남형사 불법도청을 위해 30일짜리 감청영장을 17건이나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484일간 르미욱스형사는 리니치 검사 앞에서는 ‘부처님 손바닥’이었던 꼴이다. 스테파니검사에 대한 도청을 감안하면,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8개월간 불법도청을 감행한 셈이다.

▲ 도청피해자인 스테파니검사의 언니는 소송장에서 스테파니검사가 213일간, 르미욱스형사가 484일간 불법도청을 당했으며, 이 기간동안 자신의 통화도 불법도청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검찰 내에서 유부남 형사를 둘러싸고 여검사 2명이 연적이 되면서, 애인을 빼앗긴 격이 된 리니치부장검사가 분노의 불꽃을 내뿜은 것이다. 사랑 앞에 눈이 뒤집히고 시앗을 보면 돌부처도 돌아않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부하직원들에게 당장 ‘이 **들 도청 해’하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스테파니검사의 언니가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당초 브루클린 검찰청에는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없었다고 한다. 만약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이 필요할 때는 뉴욕시경 특수활동팀에 지시해 뉴욕 퀸즈의 모처에 마련된 비밀감청시설에서 감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니치검사가 지난 2013년 특수부 부부장 검사로 근무할 때 브루클린검사장에게 독자적인 감청설비가 필요하다고 건의, 예산을 편성해 검찰청 내에 감청실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감청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특수부장의 임무였다. 이 감청실에는 검찰청 직원 5명이 상주하며 감청영장을 집행했고 모든 감청내용을 녹음, 서버에 저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리니치특수부장은 바로 자신의 건의를 통해 검찰청에 마련된 최첨단 감청설비를 통해 자신의 연적들을 불법 감시한 셈이다.
리니치검사는 감청실 직원들에게 자신이 직접 위조한 감청영장을 제시하며 연방정부의 특수 비밀수사에 관련된 것이므로, 절대로 통화내용을 듣거나 문자메시지를 보지 말고 곧바로 서버에 저장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버는 감청실내 특수보안설비가 된 장비를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리니치검사는 자신의 랩탑컴퓨터를 통해 사무실은 물론 집에서 감청서버에 접근, 두 남녀의 대화를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테파니검사와 르미욱스형사는 자신들이 나눈 대화를 검찰청내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도청을 의심했으며, 지난 2015년과 2016년 브루클린검찰청이 법원행정처에 단 1건의 감청영장 집행내역도 보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결정적 단서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화내역을 듣는 것은 감청이요, 영장없이 엿듣는 것은 도청이다. 미국연방 법은 법원영창을 받아 감청을 실시할 경우 1년에 한번씩 반드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브루클린검찰청 감청영장 집행내역이 법원행정처에 보고됐지만 유독 2015년부터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겻’으로 혹시라도 불법도청이 밝혀질까봐 합법적 감청영장집행내역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브루클린검찰청에는 휴대폰감청장비가 6대 설치돼 있으며 2014년에는 61건의 감청영장을 집행했고, 평균감청기간은 61.6일임이 밝혀졌다.
545일간 700여명 불법도청 집단소송 움직임
스테파니 검사의언니 등이 제기한 소송장에서 좀처럼 밝혀지지 않았던 뉴욕지역 각 지방검찰청의 감청영장집행내역이 공개됐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 2015년 68건, 평균감청기간은 95.8일이었으며, 2016년에는 14건, 평균감청기간은 91일로 줄었다. 퀸즈지방검찰청도 2015년 201건에 평균기간 100.6일이었으나 2016년 79건 107,6일을 기록했고, 브롱스검찰청은 2015년 35건, 55,1일에서 2016년 13건, 63.6일로 집계됐다. 2016년들어 뉴욕지역 검찰청의 감청영장집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이 많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불심검문등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심검문은 물론 감청영장청구등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 스테파니검사의 언니는 리니티부장검사가 판사서명을 위조, 감청영장을 24회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도청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리니치 부장검사는 감청서버접속내역을 추적한 같은 검찰청 수사팀에 검거되면서 검찰을 떠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도청피해자인 스테파니 검사도 지난해 5월 결국 검찰을 떠났다. 검찰청 동료검사들은 물론, 판사와 변호사, 부하직원들까지 자신의 등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르미욱스형사의 검찰파견도 취소됐다. 리니치 검사는 뉴욕과 커네티 컷주의 변호사 면허가 취소됐고, 불구속기소로 재판을 받는 동안 텍사스로 가서 개훈련장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고, 스테파니검사는 퇴직뒤 여러 로펌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해서 백수 신세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청내의 삼각관계가 파멸로 끝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리니치부장검사의 파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무려 545일간 불법도청이 계속되면서 도청대상자인 스테파니 검사와 르미욱스 형사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도 모조리 녹음됐다. 이 기간중 이들과 통화한 사람이 7백여명에 달했고 이들의 통화가 모두 도청된 것이다. 스페파니 검사의 언니와 르미욱스형사의 삼촌이 지난달 26일 뉴욕시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피해를 입은 7백명모두를 모아서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가 20명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법원으로 부터 집단소송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집단소송이 아니지만 추후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연방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전역에서 감청영장이 3168건 집행됐으며 평균 감청기간은 44일, 1건당 비용은 7만5천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스테파니검사등 2명에 대한 도청은 무려 545일간 불법으로 진행됐고 도청기간은 평균감청영장의 12배에 달했다. 불법도청비용 만 약 백만달러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뉴욕시와 브루클린검찰청 등은 불법도청에 따른 예산상 손실은 물론 7백명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할 판이다. 손해배상액이 수천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청 내에서의 삼각관계로 공권력이 불법 집행되면서 애꿎은 납세자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