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국민회 ‘다락방 유물’이 지난동안 USC동아시아 한국학도서관(관장 조이 김)에서 스캔 및 디지탈 작업을 완료하고 원본 자료들이 유물관리 ‘4인 위원회’로 반환되어 한국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유물의 한국행이 성사되려면 캘리포니아 법원이 지정한 국민회유물관리 4인위원회와 한국의 독립기념관이 상호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한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해 3월 25일 판결 문을 통해 3가지 원칙을 결정했다.
4인 위원회 계약서 체결 계획 본격화
캘리포니아 법원이 확정 판결한 내용에는 <USC 에서 유물 복원 작업이 종료된 후 한국 독립기념관에 “대여수준”(loan basis)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 한국에 갈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일부에서 전하 는 “한국 위탁보존”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법원 명령에는 <한국의 독립기념관은 이 같은 ‘Loan’(대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에만 유물을 미국으로부터 대여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시 캘리포니아주 법정에서 심의하는데 동의해야 하고 그 법정은 LA카운티내 법원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유물의 한국 이전과 미국 환수에 따른 제반 비용도 독립기념관이 부담하는 조건에서 국민회 유물이 ‘대여’ 수준으로 한국에 갈 수 있다> 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4인 위원회는 한국의 독립기념관측이 제안하는 계약서(안)를 접수한 이후에 법률 자문을 거처 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4인 위원회는 계약서 체결에 독립기념관이 상대편 주체가 되고 국가보훈처와 LA한국총영사관이 증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4인위원회는 이번 계약서에 독립기념관이 손상된 국민회 유물 복원 작업을 완수하는 것을 ‘대여조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독립기념관은 유물 복원작업 기술이 세계적으로 으뜸 가는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 유물의 한국행에 이처럼 ‘Loan’(대여)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동안 많은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사료들이 한국에 위탁했으나, 미국으로의 환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법원이 ‘미주독립운동 사료는 미주한인사회가 소유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에 따른 것 이다. 지난 1984 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국민회 유물의 역사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물은 미주 한인 사회가 주인’이라며 ‘1984 년부터 향후 99 년동안(2083 년까지) 일체 철거, 매각, 임대, 양도, 이전 하지 못한다’고 판시한다>(사건번호 C-297-554)고 판결했다. 4인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판결에 따라 원래 국민회 유물은 미주 밖으로 이전이 불가했다” 면서 “이들 유물들은 미주독립운동사에서도 매우 귀중한 역사적 문헌과 사료”라며 “이 유물은 미주 땅에 한인 박물관이 건립되면 다시 반환 받아 영구히 미주 땅에서 보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 끝낸 유물 ‘대여조건’ 한국행
국민회 ‘다락방 유물’은 지난 2002년 국민회관 복원 공사 당시 천장 다락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10년 이상 국민회관이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1층 어린이교실 임시 보관소에 잠자고 있다가 법정 소송 이후 법원 명령에 따라 USC 동아시아도서관에서 지난 1년간에 걸쳐 보존 처리 및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 국민회 ‘다락방 유물’을 USC에서 디
지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미주한인 독립운동사 자료 분석에 대한USC 한국도서관의 전문성과 역사성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멋 훗날 미주 이민사를 연구 하는 학자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영어나 한글 한자 중 한가지만 알아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색인 목록 작업에 대한 경험이 USC 한국도서관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민사에 등장하는 한인 동포들의 한문 이름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한글 이름과 미국에서 사용한 이름들도 알 수 있게 목록을 만들게 된다. 이 같은 색인 목록 작업은 한국에서도 하기 힘든 작업이다. 한편 이들 보존 자료는 임시정부 수립 및 3‧1 만세운동 100주년인 내년에 일부가 일반인에게 공개 될 예정이다. USC 동아시아도서관 산하 한국전통문화도서관의 조이 김 관장은 이번 유물 관리 작업에서 복원이 불가능하고 훼손된 유물 및 사료를 제외한 모든 이민사 유물에 대한 디지털 복원 작업을 완료하고 일단 원본 사료들은 4인위원회로 지난달 말에 전달했다. 그리고 그는 “스캔 작업을 마친 상당수 사료들은 내년 3·1독립운동기념 100주년을 맞아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주 박물관 건립 후 요청시 다시 환원
이들 유물과 사료는 1900년대 초기부터 최근인 1970년대까지 사용되던 태극기와 일제강점기 서울 전경 사진, 공립신문·신한민보 원본 및 축쇄판, 독립운동 자금 입금대장, 대한인국민회관 낙성식 휘호, 1920년대 미주한인 호적인 ‘재미동포 인구등록’, 한인 이민초기 한글 교과서, 개인 서신 및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원래 국민회관 유물 및 사료는 대한인국민회관 기념재단이 2014년에 한국정부에 위탁 보존키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남가주 한인사회가 미주에서 보존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으로의 이전을 반 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단 2016년에 한국행이 중단됐다. 이같은 소송은 2016년 1월 15일 중재합의 이후 3월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이 중재 합의서 3개항 원칙이 담긴 사항을 최종 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당시 합의서 3개 조항에 따르면, 이들 유물과 사료는 일차적으로 USC 동아시아도서관에서 특수약품 처리와 디지털 작업을 거친 뒤, 계약에 의거 한국 독립기념관이 모든 이전 비용을 부담해 유물과 사료를 “대여조건”으로 받아 전시할 수 있으며, 이후 미주에서 박물관이 건립되어 요청할 시 다시 미국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