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저승사자
현대차상대 이미 3차례 집단소송
하겐스 버만 로펌은 이미 현대 기아차와 3차례 이상 소송전을 치른 회사다. 특히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등도 하겐스 버만의 집단소송 먹잇감이 됐을 정도로 한국기업과는 악연이 많은 로펌이다.
2012년 연비조작 때 3억9500만달러 합의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연방환경보호청의 연비조사에서 부적절한 테스트를 통해서 연비를 높인 것으로 적발 됐었다. 당시 해당차량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2012년형 액센트와 엘란트라, 벨로스터, 산타페와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리오와 소울등이었다. 이들 차량이 갤런당 연비를 1마일에서 2마일 정도 높게 표기함으로써 미국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에 접수되기 시작하자 하겐스 버만은 2012년 11월 2일 재빨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기아차는 이 소송에 대응하다 연방환경보호청의 연비조사결과등이 발표됨에 따라 소송을 끌어봤자 변호사비용만 날린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 2년만인 2014년 10월 14일 하겐스 버만 측과 합의했다. 현대자동차가 2억1000만달러, 기아자동차가 1억8500만달러등 3억9500만달러를 부담하는 선에서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6월 11일 이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 뒤 현대기아차는 2심법원으로 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제9항소 법원에 합의가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제9항소법원은 올해초인 지난 1월 23일 항소를 받아들였고, 지난 7월 27일 이 문제를 3인재판부가 아닌 9인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신차 구입자뿐 아니라 중고차 구입자들에게도 배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비자측 변호사, 즉 하겐스 버만등에게 9백만달러를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지난 9월 24일 심리를 열어 원피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빠르면 올해 내, 늦어도 내년 봄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일반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금지급은 전면중단된 상태다.
2009년 산타페 에어백 집단소송–합의종결
하겐스 버만은 지난 2009년 11월 6일에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현대차를 상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산타페에 에어백결함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제기 뒤 현대차는 20만대 리콜을 시작으로, 무려 130만대에 대한 리콜을 단행했고, 결국 2012년 8월 12일 소비자측과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에어백을 모두 고쳐주고, 에어백을 고칠 수 없는 경우, 현대차가 해당차량을 되사주기로 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하겐스 버만은 지난 2013년 11월 25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현대차를 상대로 티뷰론에 결함이 발견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한 티뷰론 옆면에 장착된 충격감지센서 결함으로 사고시 에어백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소송은 현재 5년째 1심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하겐스 버만은 현대차에 이미 3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4번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전자 LG전자등도 가격담합 피소 당해
하겐스 버만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 여러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로펌이다. 허겐스 버만은 지난 200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등을 대상으로 D램가격담합소송을 제기해 3억달러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지난 2007년에는 대한항공이 미국정부에 가격담합으로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하자 즉각 집단소송을 제기, 65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었다.
또 같은해 엘지 필립스, 삼성, 도시바에 LCD패널가격담합소송을 제기했고 도시바가 2012년 유죄평결을 받아 4억천만달러를 배상했었다. 또 올해도 삼성과 SK하이닉스에 D램가격담합소송을 제기하는등 국내기업에는 집단소송 저승사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하겐스 버만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등 세계적 IT기업을 대상으로도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