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조카 반주현 실형선고 파장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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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조카, 2일 연방교도소 수감’ 명령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2019년 새해벽두 수감생활에 들어갔다. 이는 연방법원이 지난해 9월 6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2일부터 복역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반씨가 지난 2016년 12월 15일 연방검찰에 기소된지 약 2년여만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지난 2일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반씨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연방검찰에 의해 비공개 기소된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귀국하기 하루전인 지난 2017년 1월 10일 전격체포됐었다. 당시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됐던 반기문 전총장은 한국으로 귀국,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섰으나 조카가 연방검찰에 사기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부담과 한국 국민의 정서와 어긋나는 행동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결국 20일만에 사퇴했었다.

반주현

반씨는 지난해 8월 24일 1년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추방우려가 있다며, 1년이하의 징역형을 호소했고 연방검찰은 8월 31일 징역 70개월에서 87개월을 구형했었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9월 6일 반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2일 일반에 공개됐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반씨는 징역 6개월에 만기복역뒤 보호감호 3년, 추징금 50만달러, 미국정부에 벌금 22만5천달러등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판결문에는 반씨가 2019년 1월 2일 오후2시이전에 자진해서 연방교도소를 찾아가 수감생활을 시작하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반씨는 기소 2년여만에 수감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당초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반씨와 반전총장의 동생 반기상씨, 해리스 말콤, 반씨의 동업자 조나단 우[존 우]등 4명이었다. 반씨로 부터 카타르 행정부 관리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50만달러를 받아서 가로챈 말콤 해리스는 기소된지 6개월여만인 지난 2017년 6월 21일 유죄를 인정했고 같은해 10월 13일 징역 42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반면 반씨의 동업자로서 공범으로 기소된 조나단 우는 검찰에 적극 협조, 5K레터를 받았고 검찰은 조만간 기소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반전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는 현재도 공식적으로 기소된 뒤 도주상태로 남아있다.

연방검찰은 또 조나단 우의 제보로, 지난 2017년 10월 17일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의 간부 앤드류 사이몬을 비밀리에 기소한뒤 10월 31일 체포에 성공,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과 연관돼 기소된 5명중 반씨와 해리스 말콤은 재판이 끝나 복역중이고, 앤드류 사이몬은 재판계류중이며, 조나단 우는 사실상 기소철회, 반기상씨는 도주상태인 것이다.

반씨는 6개월만 복역하면 자유의 몸이 되지만 그 이후 3년간의 보호관찰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에서의 50만달러 배상판결, 미국에서의 50만달러 추징판결, 증권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2만5천달러의 벌금등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반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어차피 지금처럼 계속 한국에 가지 않을 작정이라면 한국의 50만달러 배상판결은 당분간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추징판결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돈은 이미 납부했거나 분할 납부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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