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부족한 조국의 현실에서 미국 취업은 권장’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이 연구한 분야를 사회 발전에 공헌하자는 것이 유학생들의 일반적 사명이다. 하지만 미국 대학 4학년 과정만으로는 사회 적응에 충분하지가 않다. 또한 졸업을 했더라도 실사회에서 좀더 실습을 하게 되면 더 유용한 과정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OPT라는 과정도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대학에 유학하는 한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재학하는 곳이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이다. 미국에 유학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 취업하는 OPT를 이용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는 지난 10여년간 4배나 급증했고 전체로는 15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 학위 취득 유학생으로 졸업 후 취업한 OPT 취업자는 2004년에는 4만명이 채 않됐으나 2016년 에는 17만여명으로 337%, 4배이상 급증 했다. 현재 일반전공 유학생들은 졸업 후 1년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은 3년간 OPT로 취업할 수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KOTRA/ LA 소라 과장
LA총영사관의 이진희 경제담당 영사는 “남가주 지역 내 물류 업체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한인 물류업체와 수입업체들이 실제 대학생 OPT를 받아 영주권까지 성공하는 케이스를 여러 건을 보았다”면서 “유학생들이 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 OPT기회는 물론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물류나 수출입업무는 대학생들이 접하기는 한계가 있고 생소한 파트라 잘 알지 못하지만, 실제 기업체 들어가게 되면 무역거래가 없는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물류나 수출입관련 경험을 쌓게 되면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영사에 따르면 LA 지역은 대미교역의 40% 정도가 처리되고 많은 한인 물류 및 수입 업체가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눈높이를 좀 낮추고 기회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여력이 되는 회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본보는 다음호에 실제로 물류업체를 통해 영주권 취업을 한 사례를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총영사관에서 개최된 ‘해외취업 지원협의체’모임에서 KOTRA/LA의 소라 과장은 ‘K-Move센터 해외지원 사업’을 소개하여 유학생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설명했다. LA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에 개설했는데 국내외 네트워트 활용한 구인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라 과장은 이동 K-Move설명회를 통한 구직자 및 구인기업 발굴 및 K-Move사업 유치에서 LA등 서부지역 대학 한인학생회 네트워킹 및 잠재구직자 pool 확보하고 있으며, 현지 한인 협회 단체를 활용한 한상 기업의 상시 구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라 과장은 “OKTA회원사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LA현지 잡페어를 통해 구인기업 14개사가 참여했으며, 현지 한인 구직자에게는 1대 1의 현장 면접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구직자에게는 화상면접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LA현지에서 초청기업들에게 유학생 OPT 와 취업비자까지 안내하기도 한다.
“물류업체에서 기회를”
무역관은 무엇보다 현지 유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LA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찬아가는 취업캠프’도 매반기마다 1회씩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면접 요령, 이력서 작성 등을 포함 취업안내를 해주고 있다. 즉, LA지역 외 대학의 한인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취업세미나를 진행, 현지 취업 이해도 제고 및 취업 전략을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그래서 취업준비학교(Career Prep Camp)를 운영하여 취업 스쿨 개최 및 현지 취업 교육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 강화시키고, 이력서 클리닉, 면접 멘토링 시스템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멘토링 데이를 개최하여 구직자 및 갓 입사한 기 취업자 대상으로 멘토링 진행한다.
특히 회계, 법률, 문화 콘텐츠, 패션 업계 분야 별 전문가들의 조언 및 노하우 전수 워크샵도 개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시켜 네이버카페 헬프데스크 및 멘토단 운영을 통해 취업자의 현지 정착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소시킨다. 참조(네이버카페<KOTRA와 함께 미국 취업>(http://cafe.naver.com/kotranewyork)
KOTRA/LA는 오는 2월에는 상반기 찾아가는 취업 캠프를 얼바인과 샌디에이고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3월 29일에는 제8회 취업박람회(Hiring Fair)개최하여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구인 기업 15개사 및 현지 협회 단체들을 초청해 현장 면접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기타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다음의 KOTRA/LA 관계자들과 접촉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K-Move센터 주소: 4801 Wilshire Blvd, Suite. #104,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로스앤젤레스 K-Move센터 담당자:
-소라 과장 1-323-954-9500
(ext.108)/sora1117@kotra.or.kr
-신정한 대리 1-323-954-9500
(ext.145)/junghan@kotrala.com
– 이혜은 사원 1-323-954-9500
(ext.150)/ hyeeun@kotrala.com
무역관이 OPT 알선
학생비자(F-1) 신분으로 ‘OPT’ (유학생 취업훈련 프로그램)를 받아 취업하는 유학생들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STEM)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들의 OPT 취업이 폭증해 지난 10년 새 무려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유학생전담관리기구’ (SEVP)가 지난해 공개한 OPT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OPT로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21만 9,635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들의 OPT 취득 건수가 20만명을 넘어서기는 처음이다. 이는 전년의 19만 2,000여명에 비해 2만 7,000여 명이 늘어난 것이며, 10년 전인 지난 2007년과 비교하면 250% 급증한 것이다. OPT 유학생 급증 추세 속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STEM)를 전공한 소위 ‘스템 유학생’들의 OPT 취득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점이다.
2017년에 OPT를 취득한 STEM 유학생은 6만 410명으로 집계돼 전년의 4만명에 비해 50%가 급증했다. 또, 2012년의 2,169명 과 비교하면 무려 30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OPT를 취득하는 스템 유학생이 매년 급증해 H-1B연간 쿼타에 근접하고 있어, 앞으로 H-1B 쿼타는 STEM 유학생들이 사실상 싹쓸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STEM 유학생들에게 H-1B 추첨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STEM 유학생들의 H-1B 독식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SEVP 공개한 미 대학별 OPT 취득건수를 보면, 뉴욕대 유학생들의 OPT 취득이 6,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스이스턴 폴리텍 대학이 6,060건으로 뒤를 이었다. USC는 유학생들의 OPT 취득 이 세번째로 많은 5,844건이었다.
STEM 전공학생 유리
한편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수속중인 유학생 졸업 후 OPT 취업자들은 새회계연도의 시작에 따라 취업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한다. 계속 일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된다고 지난해 10월 연방 이민국이 경고했다. 이민국이 2019년 새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도 H-1B 취업비자 페티션들을 처리 완료 못하면서 수천명의 OPT 취업자들이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면서 새로운 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전까지 비자 페티션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그때문에 유학생 졸업후 OPT 취업자들이 극히 주의해야 하는 사태를 겪고 있다. 현행법상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도 H-1B 취업비자를 아직 승인받지 못한 유학생 졸업 후 OPT 취업자들은 OPT가 자동 만료돼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민서비스국이 10월 1일 이후에도 H-1B 취업비자 페티션 처리를 마치지 못하고 있어 더이상 일할 수 없게 된 OPT 취업자들이 수천명에 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이들에 대한 권고와 경고를 발표했다. 첫째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 이후에도 H-1B 취업비자 페티션을 아직 승인 받지 못한 OPT 취업자들은 즉각 취업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OPT 취업자들이 취업을 중단하면 H-1B 취업비자 페티션이 계류 중일 때에는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대기할 수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둘째 만약 해당 OPT 취업자가 10월 1일 이후에도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면 불법 취업, 불법 체류로 계산되기 시작한다고 이민국은 경고했다.
미국에서 불법 취업, 불법 체류한지 180일이 지나면 미국에 3년간 다시 입국할 수 없고 각종 비자와 이민 혜택을 거부당하게 된다. 또 불법 체류한지 1년이상이 되면 무려 10년간 미국 입국과 이민 혜택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