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의사 한의사 변호사 얼마나 될까…”
날이 갈수록 지능화 ‘탈법 수법도 각양각색’
코리아타운에서 성업 중인 한의사에게 “허리가 아파 침을 맞고 싶다”고 전화 예약을 하는 30대 여성에게 그 한의사가 ‘본인은 과거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십중팔구 그 여성 환자는 전화를 끊을 것이다. 미국에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인들에 대한 윤리관을 더 강화하는 추세다. 한 예로 미국내에서 처음으로‘환자의 알권리 법안(Patient’s Right to Know Act)’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즉,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자신이 당한 징계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에 대한 <징계 상황 공개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일반 의사는 물론 한의사나 척추신경전문의 등 모든 의료진들에게 해당된다. 국토안보부나 연방검찰 등은 이민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한인 전문인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속내막을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실제로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계 종사자들은 자신의 성 관련문제를 포함 약물 남용, 불법 처방 등 각종 부적절한 의료 행위로 징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징계 사유를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과연 코리아타운에서 이같은 의무 조항에서 자유로운 의료진들이 얼마나 될까.
본보가 주메디칼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해 동안 징계를 당했거나 징계에 회부된 한인 의사가 22명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에 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는 무려 71명에 달하며 해마다 징계 한인 의사 수는 증가하고 있다. 독자들이 의사들의 징계사항을 보려면 http://www.mbc.ca.gov/Publications/Disciplinary_Actions/에 들어가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징계 당한 전체 의사들의 명단도 볼 수 있고, 그들의 불법사항도 볼 수 있다. 한의사 불법 징계사항은 https://www.acupuncture.ca.gov/consumers/board_actions.shtml에 들어가면 1990년도 이후의 징계사항을 모두 볼 수 있다. 한편 미법무부가 지난해 12월 18일 현재 이민 변호사로서 징계를 당한 한인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10명에 달한다. 놀라운 것은 이중 면허박탈 케이스가 5명으로 전체 한인 징계자의 50%를 차지 했다. 또한 미법무부는 이민 변호사들의 불법행위 사항을 열거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면 이민전문 변호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이민변호사를 선임하는 독자들은 이 사례를 참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유의하면 좋을 것이다.(별첨 참조)
‘전문인 면허박탈 증가’
최근 징계를 당한 한인 한의사들의 유형을 보면 믿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9월 4일에 기소당한 하시엔다에서 진료하는 Kyoung T. Kim 한의원의 케이스는 유별나다. 소장에 따르면 한의사는 지난 2016년 10월 13일 폰타나 인도어 스왑밋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된 여성환자에게 침을 놓았다. 하지만 침을 맞은 환자는 너무 아픈 나머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침을 맞은 그 환자는 칼로 베이는듯 통증과 가슴이 답답하고 숨까지 쉬기가 힘들어 인근 응급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9일에 기소를 당한 롱비치 지역의 Sang S. Lee 한의원의 케이스는 황당하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 45분께 허리 통증을 호소한 41세의 남성이 진료실에서 침을 맞으며 잠이 들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오후 6시-6시 20분 정도였다. 방안이 어두웠다. 환자는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환자는 진료대에서 내려 오려고 했으나 몸에 침이 여러군데 있어 내려 오려고 했으나 움직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래도 움직여 보려다 그만 진료대 아래 바닥으로 미끌어져 떨어졌다. 그 바람에 왼팔과 팔목, 어깨, 궁둥이, 무릎 그리고 목까지 다쳤다. 그의 몸에는 아직도 침들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엉금엉금 기어 리셉션 데스크까지 왔으나 병원 문은 이미 굳게 닫힌 것이다. 다급한 그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며 구조를 부탁했다. 놀란 동생이 경찰에게 신고했으며, 경찰은 소방서에 연락했다. 긴급히 출동한 소방관들은 병원문을 따고 들어와 부상당한 환자를 끌어냈다. 응급요원이 환자의 몸에 박힌 침들을 제거한 후 긴급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환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한의사는 그 날(목요일)은 워낙 환자들이 25명 정도로 평소보다 많았고, 그날 따라 리셉션니스트도 없이 자신 혼자서 환자를 진료하는라 정신이 없었다며, 그 환자를 마지막 본 것이 당일 오후 5시 30분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날 환자는 침술방에 있던것이 아니고 재활치료실에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케이스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당한 불법 치료 사례’
지난해 6월 21일에 기소당한 Sun W. Kim 한의사는 유부녀 환자와 불필요한 성관계를 지속하면서 끝내 임신까지 시켜 낙태 수술까지 받게한 혐의로 징계를 당하게됐다. 지난해 8월 24일에 집행 유예 판정을 받은 Soon A. Yoon 씨는 마사지 면허증 없이 지압을 하면서 성적인 행위로 하다가 잠복 경찰 단속반에 적발되어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의사가 자신의 전과 사항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환자의 알권리 법안(Patient’s Right to Know Act)’은 지난해 9월 19일 당시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됐고, 이의 시행은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의사들의 징계 내용이 비공개는 아니었다. 주의료 위원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의료인들의 징계 정보가 공개돼 있었지만 이는 환자가 직접 검색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할지를 몰라 검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 법을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이 상호 간의 신뢰가 쌓여야 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의료 비즈니스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제리 힐(민주·샌마테오) 상원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벌여왔다”며 “일련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의사들이 징계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을 계속 학대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주소비자변호협회 리 해리스 대표는 “그동안 의사들은 징계를 받으면 보험사, 병원, 위원회 등에 징계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의료 업계에 보다 투명성을 가져다주고 알 권리를 통해 환자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메디컬위원회(Medical Board of State of California)에 따르면 현재 14만여 명의 의사가 등록돼 있으며, 매년 130여 명이 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법안은 얼마 전 미국을 연달아 들썩이게 했던 의료인들의 성범죄 이슈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최근 USC 소속 부인과 의사(조지 틴델)가 27년간 여성 1000여 명을 진료 하면서 50여 명에게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었다. 또, 미국 올림픽 체조 대표팀의 주치의(래리 나사르)가 수백 명의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 해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125년의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환자 학대 피해 줄여야”
한편 부당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졌다. 가주변호사협회는 현행 46개에 달하는 변호사 윤리 규정에 협박, 차별, 고객과의 성관계, 신탁 계좌 등 23개 규정을 보강해 한층 강화된 총 69개의 윤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가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샌타클라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인 배모 변호사는 고객 명의의 신탁 계좌로 예치된 1만 1,000달러와 2만 4,000달러를 사용해 지난 2017년 7월 23일자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특히 가주변호사협회의 조사 결과 배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소송합의금이 예치되어 있는 신탁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채 일부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김모 이민법 변호사의 경우 고객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합의금 관련한 사실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1월 협회로부터 1년간 자격 정지와 3년간의 보호 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김 변호사는 또 고객의 동의 없이 케이스를 합의하고, 합의금을 고객의 신탁계좌에서 이체하지 않은데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변호사 협회는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변호사들의 부도덕하거나 무능한 행위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가주변호사협회는 30년 만에 대폭 강화된 윤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된 규정 중 주목할 만한 점은 변호사들의 회사 비즈니스 계좌와 고객 명의의 신탁계좌에 대한 철저한 분리 및 관리를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협회는 또 사적으로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고객들과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을 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변호사들의 윤리규정을 보다 강화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주내 변호사 비위 조사 및 처분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법 및 부도덕 행위 등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한인 변호사가 주 전역에서 최소한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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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징계 근거 사항
1. 심하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뇌물 또는 강압에 가담;
3. 고의적으로 또는 허위 진술을하거나 무모하게 무분별한 무시로
오도하는 것, 그릇된 것을하는 것, 위협하는 것, 또는 속이는 것
4. 전문직 고용 요청
5. 면허박탈, 면허 정지 사임한 경우, 징계 조사 또는 진행이 보류 중인 경우.
6. 사건을 고의적으로 허위 또는 오도 된 것으로 만들기
(예 : 이민전문변호사는 이민법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의뢰인을 대변해야 한다)
7. 법원에 대하여 무례하고, 모욕적이며, 불쾌한 행동으로 경멸을 초래한 경우
8.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9. 고의적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위조한 경우.
10. 경박한 행동을 보인 경우.
11. 이민판사나 연방법원에 의해 발견된 변호인의 비효율적 법률 지원을 한 행동
12. 특별한 사유없이 예정된 심리나 청문회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행위.
13. 변호인이 법률상담 보다 타인을 조력할 경우
14. 법집행에 따르지 않는 방해행위
15. 고객에게 적절한 상담을 하지 못할 경우
16. 대변하고자하는 목적에 충실하게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와 성취할 목표에 대하여 의뢰인이 결정을 제대로 조력하지 않은 경우.
17. 합리적인 근민과 신속성으로 행동하지 못한 경우.
18. 의뢰인과의 연락이나 연결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19. 변호인이 법에 근거한 ‘변론’과 ‘준비’ 절차등 모든 경우에 출석통보 공지를 제출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20.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른 통지문, 제안서 또는 설명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함
으로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변하는데 완벽하다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