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최대 한식당 금강산 임금소송 종업원들 승소하고도 집행 못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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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개인 부동산
경매저지엔 성공했지만…

▲ 유지성사장의 부인과 아들이 소유중인 브루클린부동산

▲ 유지성사장의 부인과 아들이 소유중인 브루클린부동산

뉴욕최대한인식당인 금강산의 종업원 임금 패소판결 및 부동산 사기양도판결과 관련, 종업원 측이 지난 9일 유지성사장의 브루클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려 했으나 유사장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 일단 강제경매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사장은 극적으로 경매위기를 넘김으로서 한숨 돌렸으나 종업원측은 서류를 보완, 다시 강제경매를 실시할 것이 불 보듯 뻔해 금강산에 이어 유 사장 개인의 위기는 마침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 사건의 앞과 뒤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5년 4월 21일 금강산을 상대로 한 임금미지급소송에서 267만달러상당의 승소판결 을 받은 종업원 11명, 이들은 금강산이 판결뒤 열흘만인 같은 해 4월 30일 파산보호를 신청해 버림으로써 돈을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었다. 그 뒤 종업원들은 유지성 금강산 사장과 부인 산드라유씨, 유사장의 자녀인 캐롤라인, 사무엘등을 상대로 부동산 사기양도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지난해 4월 18일 유 사장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부동산 3채를 사기양도 했다고 판결한데 이어 같은 해 5월 17일 이들 부동산을 종업원측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금강산은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12일 또 다시 파산보호신청을 해버렸다.

임금소송승소 종업원측, 유지성부동산경매신청

사정이 이렇게 되자 종업원측이 마침내 강제집행이라는 칼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종업원측은 지난해 5월 17일 뉴욕남부연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뉴욕시 세리프하우스, 즉 집행관 사무소에 유 사장 측 소유 건물인 1507 애비뉴 U, 브루클린 뉴욕 11229에 대해 집행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집행관사무소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냈다. 집행관사무소는 종업원측이 유 사장 측으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이 모두 333만3천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승소판결을 받은 지 약 3년6개월 만에 판결액에 이자가 붙어 333만여달러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유 사장이 지난 7일 뉴욕주법원 브루클린지방법원에 경매 집행을 취소하거나 중지시켜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고, 경매시작전인 9일 오전 판사가 양측 변호사를 면담한 뒤 경매를 일단 취소한다는 동의를 받고 경매취소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 사장 측은 경매를 불과 이틀 남기고 부랴부랴 취소청원을 제출, 경매를 무산시킴으로써 부동산을 지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 브루클린지방법원 재판부는 유지성씨 브루클린상가에 대한 경매를 일단 취소하고 무효화하는 대신 유지성씨는 종업원측에 경매관련비용 2500달러를 3일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브루클린지방법원 재판부는 유지성씨 브루클린상가에 대한 경매를 일단 취소하고 무효화하는 대신 유지성씨는 종업원측에 경매관련비용 2500달러를 3일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건물은 지난 1982년 12월 30일 유 사장이 2만4750달러에 매입한 뒤 지난 2011년 11월 16일 부인인 산드라 유씨와 아들 사무엘에게 0달러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사장은 지난 1994년 4월 5일 이 건물을 담보로 조흥은행에서 30만달러를 대출받았다가 2004년 5월 4일 이를 모두 갚았으며, 부인 산드라 윤씨등은 지난 2013년 1월 18일 플러싱세이빙스 뱅크에서 45만달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은 3435스퀘어피트의 3층건물로, 1층에는 델리가, 2,3층은 주거용이며, 질로우등 부동산 전문업체의 평가가격은 약 80만달러 정도이다. 따라서 종업원측이 이 건물을 경매하더라도 1차 담보권자인 플러싱세이빙스뱅크에 45만달러 내외를 지급하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35만달러정도에 불과하다.

판결 애매하고 합법 절차 안 거쳤다’ 중지요청

유 사장측은 7일 경매취소 청원을 통해 뉴욕시 집행관사무소가 실시하려는 강제경매는 민사소송법 52조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사장측은 첫째 집행관사무소는 2015년 4월 23일 판결문관련 속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브루클린지방법원에는 유지성에 대한 어떤 판결문 속기록도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집행문서에 게재된 종업원들의 이름 등이 판결문과 다르며, 2018년 5월 1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부동산사기양도 집행관련 판결문은 유지성지분의 경매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지성의 지분을 별도로 보존하라[SET ASIDE]고 했을 뿐 브루클린부동산에 대한 주소도 없으며, 액수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사장측은 지난해 5월 17일자 판결문이 애매모호해서 뉴욕남부연방법원측에 판결문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이 패소판결에 불복,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즉 뉴욕남부연방법원이 판결문을 명확히 해석할 때까지, 또는 연방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경매를 취소시키거나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 뉴욕시 세리프오피스는 유지성씨등이 333만3천여달러의 판결채무자라며 1월 9일 오전 10시 브루클린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 뉴욕시 세리프오피스는 유지성씨등이 333만3천여달러의 판결채무자라며 1월 9일 오전 10시 브루클린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브루클린지방법원은 9일오전 ‘유 사장측은 종업원측에 요구한 ‘강제집행이유소명’을 취하하는 대신 종업원측은 1월 9일 강제경매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측은 또 ‘뉴욕시 집행관사무소의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밝히고, ‘강제집행청구에 소요된 종업원측의 비용 2500달러는 유사장측이 3일내에 종업원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이 명령이 양측 변호인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WITHOUT PREJUDICE’라고 명시, 언제든지 종업원측이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종업원측이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 사장측이 문제를 삼은 2018년 5월 17일 뉴욕남부연방법원 판결은 유 사장측 주장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결문에는 ‘2018년 4월 17일 법원의 사기양도판결에 따라 콘도, 주택, 브루클린부동산이 사기 양도됐다.

‘부동산 주소 없다’ 애매한 판결에 종업원 눈물

따라서 사기 양도된 유지성의 지분은 따로 빼놓아야 한다. 또 종업원측은 주택과 브루클린부동산의 모기지 액수에 대해 산드라로 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성과 산드라는 연대해서 종업원측이 사기양도를 돌려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종업원측에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이 판결문에는 먼저 유지성사장과 부인의 이름 산드라 유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지성’과 ‘산드라’라고만 표기하고 이들의 라스트네임은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성과 산드라가 누구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또 사기양도의 대상에 대해 ‘콘도, 주택, 브루클린 부동산’이라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주소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모기지액수를 돌려받으라고 했지만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물론 이 판결에는 ‘2013년 4월 17일의 OPINION AND ORDER에 근거해’라고 명시돼 있지만, 유사장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 엉성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반대로 종업원측에서는 해당부동산의 주소와 모기지액수등이 모두 4월 17일 명령문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유 사장은 브루클린 부동산외에도 뉴욕퀸즈의 52-32 LEITH PLACE LITTLE NECK소재 주택, 뉴욕 맨해튼의 325 5애비뉴, 38E호 콘도 등의 지분도 사기 양도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리틀넥주택은 지난 1985년 10월 10일 유 사장과 부인이 28만달러상당에 매입했으며 2014년 감정가격이 113만8천달러에 달했다. 유 사장은 리틀넥주택의 지분 50%를 지난 2011년 11월 16일 부인과 아들에게 무상증여했고, 2012년 2월 14일 다시 부인과 아들, 딸등 3명의 소유가 됐다. 맨해튼콘도는 유사장이 지난 2007년 2월 8일 딸과 함께 120만천달러에 매입했고, 2010년 3월 10일 이 콘도의 자신의 지분 3분의 1을 부인에게 무상 양도했다.

유 사장은 브루클린부동산의 강제경매를 막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종업원측은 언제든 다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지금의 성공이 위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금강산식당 법인에 이어 이제 유사장일가의 재산도 위기를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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