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풍산회장 일가, LA이어 뉴욕1100만달러 콘도매입 밝혀져

■ 허드슨강가 신축콘도 매입가는 1125만달러

■ 베버리힐스 차명주택은 현시가 12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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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DEED)에 숨겼지만
모기지에 LA저택주소 기재했다가 ‘들통’

▲ 지난해 12월 완공된 맨해튼 허드슨강변의 초호화콘도 베스트리트라이베카

▲ 지난해 12월 완공된 맨해튼 허드슨강변의 초호화콘도 베스트리트라이베카

본보보도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 시가 1200만달러상당의 호화저택을 차명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류진 풍산그룹 회장일가가 뉴욕에 1125만달러짜리 호화콘도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류진회장일가는 이 호화콘도를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매입콘도의 주소를 기재했지만 모기지계약서에는 베버리힐스저택의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본보의 차명재산보도가 정확했음이 입증됐다. 풍산그룹은 총알을 팔아서 일어선 기업이지만 아들은 군에 가지 않기 위해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에서는 호화저택을 잇따라 구입하고 이중 일부를 은닉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배반한 기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전두환정권 당시 잘 나가는 테크노크라트로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이명박전대통령의 사돈인 조양래 한국타이어회장등 유명인사들과 사돈을 맺은 노신영. 노전총리의 외동딸이자, 류진 풍산그룹회장의 부인인 노혜경씨가 지난해 12월 14일 뉴욕 맨해튼 70베스트리스트릿소재 초호화콘도인 베스트리트라이베카의 5D호를 1125만5500달러에 매입, 지난 1월 24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류진1125만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126억원에 달한다. 71평짜리 콘도를 1평당 1억8천만원상당에 매입한 것이다. 이 콘도는 맨해튼의 웨스트엔드하이웨이, 즉 허드슨강과 마주한 맨해튼 최서단에 위치, 자유의 여신상과 뉴저지지역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월드트레이드센터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초호화콘도이다.

리버뷰트러스트 신탁법인 명의 매입

본보가 확보한 디드[권리증서]에는 매입자는 리버뷰트러스트라는 법인이며, 이 법인의 트러스티, 즉 수혜자는 헬렌 노씨로 밝혀졌다. 헬렌 노는 노혜경의 미국이름이며 노씨가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노혜경이라는 이름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고 헬렌 노라는 이름이 공식이름이 됐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3일 리버뷰트러스트라는 신탁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이 콘도매입협상을 시작, 두 달 뒤인 12월 14일 크로징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콘도는 백만달러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때 매매대금의 1%인 호화세가 부과되므로 11만2555달러의 호화세를 냈고 16만달러상당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노씨는 또 지난해 12월 14일 뉴욕을 방문, 공증인 앞에서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콘도가 지난해 12월 완공됐음을 감안하면 노 씨는 콘도완공을 기다리다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들인 것이다.

노 씨는 이 콘도를 매입하며 지난해 12월 14일 밸리내셔널뱅크로 부터 787만5천달러와 25만달러등 812만달러를 15년 만기조건으로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각각 17만1251 달러와 5407달러의 모기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이 대출과 관련한 모기지 계약서를 입수, 검토한 결과 일반인은 쉽게 눈치챌 수 없는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씨는 디드[권리증서]에는 자신의 주소를 매입콘도의 주소로 기재했으나 이 모기지계약서에는 자신의 주소를 711 노스 알파인드라이브, 베버리힐스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끝까지 자신의 LA주소를 숨기려 했겠지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노 씨의 신분증을 확인,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베버리힐스의 이 저택이 바로 본보가 지난해 5월 노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도한 주택이다.
이 모기지 서류를 통해 노씨의 차명재산이라는 본보보도가 정확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2018년 5월 27일자, 1123호]

▲ 헬렌 노씨의 모기지계약서에는 자신의 주소를 711 노스알파인드라이브, 비버리힐스, 즉, 자신의 차명호화저택의 주소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헬렌 노씨의 모기지계약서에는 자신의 주소를 711 노스알파인드라이브, 비버리힐스, 즉, 자신의 차명호화저택의 주소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류진회장일가는 2002년 3월 21일 650만달러를 주고 샴락프라퍼티트러스트 명의로 LA 베버리 힐스부촌의 711 노스 알파인 드라이브 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매계약서 확인결과 샴락프라퍼티트러스트는 이집 매입직전인 2002년 1월21일 설립됐으며 트러스티, 즉 신탁관리인은 빅터 마르몬 변호사로 밝혀졌다. 이 저택은 대지가 만8192평방 피트[511평], 건평이 9238평방피트[260평]에 달하고 방이 6개, 욕실딸린 화장실이 8개나 되는 대저택이다. 2018년 로스앤젤레스카운티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산정한 주택가치가827만여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 부동산업체 질로우등은 이 집의 실제가치를 1150만달러에서 1250만달러로 평가하고 있다.

알려질까 두려워 후회매입 매각

류진회장일가가 이 집을 매입할 때 샴락프라퍼티트러스트를 내세움으로써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었지만, 2006년 이 트러스트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헬렌 노, 즉 류진회장의 부인임이 드러나게 된다.
본지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등기소확인결과 2006년 11월 13일에는 트러스트 트랜스퍼디드를 통해 이 주택이 샴락프라퍼트트러스트로 부터 뮬란트러스트의 트러스티인 헬렌 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계약서에는 헬렌 노가 헬렌 류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적고 있어 류진회장의 부인 노혜경씨임이 분명하다.

이 트러스트트랜스퍼디드에는 양도세가 0달러라고 기록돼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변동은 없다는 뜻이다. 특히 계약서 하단에는 헬렌 노가 이 주택을 양도하는 트러스트의 수혜자이며, 새로 주인이 된 또 다른 트러스트의 수혜자역시 헬렌 노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된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이 주택을 양도하는 샴락프라퍼티트러스트의 수혜자도, 새주인 뮬란트러스트의 수혜자도 헬렌 노인 것이다. 류진회장일가는 이 주택을 차명으로 구입한 것은 재산을 미국으로 불법 도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데이또 지난 2014년 7월 22일에는 뮬란트러스트의 트러스티 헬렌 노가 더 노스밸리트러스트의 트러스티인 엔자 콘에게 이 주택을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서류를 8월 14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등기소에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류회장일가가 2014년 이 주택을 매도한 것일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계약서상 양도세는 0달러였으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캘리포니아주 세법 11930조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있다. 11930조항은 실제 소유권변동이 없이 소유주명칭만 바뀐 경우 부과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다. 소유권이 헬렌 노에서 엔자 콘이 관리하는 트러스트에 넘어갔지만, 실제 소유주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으로 노스밸리트러스트의 관리인은 엔자 콘이지만 수혜자는 헬렌 노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유주가 바뀌지 않고 류진회장일가가 여전히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즉 류진회장일가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명백해

그렇다면 류진회장일가가 2002년 이 주택을 매입한 것은 합법적일까? 한국정부는 2005년 7월 1일 이전 주거용으로 해외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30만달러이하만 가능했다. 즉 2002년 류회장일가가 베버리힐스 저택을 매입할 당시에는 투자용 부동산매입은 100% 금지돼 있었고, 설사 류회장일가가 실제 거주를 위해 주택을 사더라도 30만달러이상을 사면 불법이다. 하물며 650만달러짜리 매입은 당연히 불법이다. 헬렌 노씨는 지난 2014년 미국국적을 밝힘에 따라 이 저택 매입당시의 헬렌 노 씨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헬렌 노씨의 2002년 당시 국적이 미국국적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한국국적이었으므로 해외부동산 불법취득임이 명백하다.

▲ 풍산홀딩스는 2014년 5월 9일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통해 노혜경씨와 류성곤씨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밝혔다.

▲ 풍산홀딩스는 2014년 5월 9일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통해 노혜경씨와 류성곤씨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밝혔다.

헬렌 노가 2014년 7월 다시 한번 차명소유주의 이름을 바꾼 것은 2014년 5월 9일 자신의 미국국적보유와 미국이름이 헬렌 노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헬렌 노라는 이름을 추적, 차명재산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풍산홀딩스는 2014년 5월 9일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 공시를 통해 류진회장이 보유중인 8만6800주를 가족인 헬렌 노, 류성왜, 로이스류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때 풍산홀딩스측은 헬렌 노는 기존주주인 노혜경씨, 로이스류는 류성곤이라고 설명했다.

즉 류회장 부인과 아들의 국적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공시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류진회장의 아들 류성곤은 1993년 10월 19일생으로, 2014년은 한국국적을 포기할 때 21세였다. 류진회장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한국국적을 버렸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풍산에서 총알을 샀다. 하지만 풍산일가는 그렇게 번 돈으로 미국으로 재산을 도피, 호화주택을 연거푸 사들이고, 군대에 안 가려고 한국국적을 버렸다. 류진회장일가는 실정법위반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반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류 회장의 여동생 사망 후 엄청난 유산 문제와 관련, 형제들과 연인관계로 알려진 한국 최대 경제지 회장의 동생인 C모씨의 추잡하고 얽히고설킨 소송사건은 장안에 파다할 정도로 소문이 자자하다 (추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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