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귀신 작전 피다
진짜 물귀신 된 삼양 오너일가
자신의 아버지인 삼양식품 창업자 전중윤회장이 누나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 때 재산을 빼돌렸다고 연방법원에서 주장했던 전인장 삼양식품회장이 한국에서 50억원 횡령혐의로 징역 3년 실형선고를 받았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포장박스와 식재료 등을 삼양식품에 납품한 것으로 조작해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또 전회장의 부인이며 삼양식품 최대주주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 한편 전회장의 누나는 자신이 소유했던 삼양식품 LA창고와 아파트 등을 최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지간에 피나는 골육상쟁 소송을 끝에 돌아온 것은 결국 동생의 비참한 몰락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전인장 회장의 누나 전문경씨와 삼양식품 미국독점판매권을 둘러싸고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벌이며, 아버지와 누나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 ‘패륜이냐, 내부고발이냐’ 논란을 빚었던 전인장 삼양식품회장. 지난 1월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성호판사가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인장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전회장의 부인 김정수사장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전회장에게 징역 7년, 부인 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이들이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전인장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과 전 국회의원 L모 국회의원의 불미스런 소문이 불거져 나왔으며 특히 지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현재 수감 중인 친박 국회의원인 D모 의원에게 12억원 건넸다는 정황도 새롭게 포착돼 제2차 수사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대계상 위장 납품으로 50억 횡령 덜미
이들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 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재료 등의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49억원여원을 횡령했음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품위서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회장과 김사장은 계열사의 자금을 허위자료까지 만들어 49억여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개인소유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비용, 카드대금 등 회사자금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같은 회사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바라는 일반인들의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으며 이들의 행위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회장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회사에 계열사돈 29억5천만원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기업이 100% 투자해 인수한 기업에 운영자금등을 지원한 것은 그룹차원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1일 전인장-김정수부부는 ‘삼양내추럴이 납품한 라면 포장지대금을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드어웨이크홀딩스로 빼돌림으로써 27억원을 횡령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때 김 사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크레딧카드대금 9100만원, 자신의 주택수리비용 3억3천만원, 아들에게 5백만원, 전회장의 개인용차량리스대금 2억8천만원등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또 삼양프루웰이 삼양식품에 식재료등을 공급하면서도 페이퍼컴퍼니인 RER이 공곱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 22억여원을 횡령했다. 이 회사에서도 김씨는 자신의 크레딧카드대금으로 4600만원, 전회장의 여행비용으로 2억8천만원을 2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었다.
공정위 협조대신에 과징금 경감 논란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4년에도 일감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서 확보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문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삼양식품이 이마트에 라면과 스낵류를 납품하면서 내츄럴삼양주식회사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삼양식품이 이마트에 직접 납품할 때보다 내츄럴삼양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삼양식품이 내추럴삼양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며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내추럴삼양은 2008년에는 전인장- 김정수등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28.9%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전인장-김정수’ 부부 및 아들이 지분전량을 보유한 회사를 포함,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90.1%를 기록, 전형적인 오너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양식품 내부문서에도 ‘삼양 내츄럴[구 삼양농수산]이 영업 인력과 제반시설이 부족하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위 조사시 적발확률이 높다’고 기록돼 있다, 또 ‘삼양내추럴이 이마트에 라면 등을 납품하지만 이를 주문할 인력도 없어서 삼양식품직원이 삼양내추럴의 이름으로 물건을 대신 주문해 주고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도 삼양식품은 당초 34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20%가 경감돼 27억여원만 부과 됐다. 삼양식품측이 공정위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다.
누나 전문경, LA창고건물 콘도 매도 현금확보
검찰뿐 아니라 국세청도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 10월 중순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를 급습, 컴퓨터 하드디스크, 장부 등을 압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삼양식품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추정이다.
한편 삼양식품 전인장과 미국독점판매권 소송 끝에 지난해 4월 3일 410만달러를 받고 합의했던 전회장의 누나 전문경씨는 삼양식품 미국법인을 운영하면서 창고 등으로 사용했던 부동산을 최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경씨는 로스앤젤레스인근 산테페스트링스의 10316 놀워크블루버드소재 2층 건물을 지난 1월 7일 560만달러에 매도했으며 윌셔가 소재 한 콘도도 지난해 11월말 47만달러에 매도하고, 지난 1월 7일 이를 LA카운티등기소에 등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씨는 소송합의금에다 부동산 2채 매도로 약 1017만달러의 현금을 확보한 셈이다.
재벌들이 수천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도, 횡령금 반환, 국가경제 이바지, 반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50억원 횡령에 징역 3년 실형은 재계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등 기업인들의 불법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일벌백계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논란을 잠재우는 판결이다. 앞으로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실감할 수 있는 판결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