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국학원 이대로 둘 것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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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지원금 없어도 버텨 나가겠다고?…

도대체 ‘말이야, 방귀야’

남가주한국학원(이하 “학원”)의 뿌리교육 활성화를 두고 지난해부터 논란을 벌여오다 해를 넘겨 2019년 새해가 됐어도 긍정적인 결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원 이사회(이사장 심재문)와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과의 대결 상태가 심화되어 자칫 본국 정계에까지 파급될 조짐도 있다. 지난달 30일 학원 측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9개항의 문제 제기(별첨 참조)와 7개항의 해결방안(별첨 참조)을 제시했다. 이날 심재문 이사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새로 선임한 스티브 김 고문변호사를 소개하면서 ‘학원은 미국법이 정한 비영리단체’이라며, LA총영사관이 벌이고 있는 ‘공권력’(?)에 맞서 “한국의 청와대와 외교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원 이사회 측은 이날 자신들의 주장만 폈을 뿐 이사회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원측은 배경설명으로 <학원이 오늘의 사태가 야기된 것은 1992년 LA폭동과 2008년의 미국의 경제 침체 상태로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해마다 10만불에서 15만불의 적자를 메꾸어 오던 바 2018년 6월 8일까지 정상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 등록된 학생이 없어서 부득불(사립초등)학교의 문을 닫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남가주한국학원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부족하다. 학원이 오늘의 사태를 유발한 것은 학원 이사회의 운영 난맥상에 기인한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LA폭동과 2008년 경제 침체 등 이유로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오히려 폭동 후인 1992년 10월에는 사립 멜로즈중고등학교를 개교시켰다. 이 멜로즈 학교는 1999년 7월에 폐교 되면서 당시 박형만 이사장 등 전 이사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학원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학원 산하 12개의 학교 1700여명의 학생들이 각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LA총영사관이 주축이 된 범교포사회의 Community Youth Education Center를 만들고자 하는 고귀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또한 제기되었다 면서 7개항을 설명했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총영사관만 성토

학원 측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문제를 확대하기 보다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했다고 주장 했으나, 이날의 기자회견은 총영사관을 성토하는 장소가 되었고, 또한 학원의 개혁을 원하는 동포 사회에 대하여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학원 측은 지난해 3차에 걸친 공청회가 총영사관이 주도하여 학원 측과는 구체적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학원 측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했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 사전에 양측간에 충분한 협의를 할 시간도 있었으나 서로의 주장만을 펴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총영사관이 학원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으면,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를 수행치 않은 것도 학원 측의 문제다. 학원 측은 총영사관에서 파견한 당연직 이사인 교육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또 이날 학원 측은 총영사관이 ‘학원을 분규단체’로 지정한 것에 불만과 함께, 이를 한국정부 측에 건의한다면서 ‘청와대, 외교부, 내무부…’에 청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한국정부 부처에 ‘내무부’는 없다. (아마도 ‘행정안전부’를 잘못 표기한 것 같다)

한편 윌셔초등학교가 지난해 5월 5일부로 폐교된 사실은 본 선데이저널이 단독 보도한 사항인데, 이를 두고 학원측은 ‘우리가 폐교 신청 안했다’라고만 주장할 뿐, 왜 그런 기록이 주정부에 수록 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학원측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학원 측은 향후 방침에 대하여 7가지 해결방안(별첨 참조)을 제시했으나, 그동안 한인사회가 논의한 3차에 걸친 공청회 결과와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전직이사는 “이사회는 주말 한국학원에 써야 할 지원금을 윌셔사립 초 예산으로 전용했다. 이를 문제 삼자 되레 비난만 받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이사진은 (부실운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가칭)을 추진 중인 이연수 마당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한국학원 이사회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회계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사회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부실운영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 측 주장 비합리적

한편 이날 학원 산하 12개 주말학교장을 대신한 한 지역학교 교장은 총영사관의 지원금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남가주한국학원은 산하의 12개 학교가 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Tax ID Number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학교이다. 지역만 다를 뿐 하나의 학교이다. 또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똑같은 학사일정과 교과과정으로 각 지역 교장들이 한국학원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을 뿐 각 교장들의 개인 소유의 개별 학교가 아니다. 이 학교들은 윌셔 본부를 중심으로 각지역으로 나눠진 하나의 학교이기에 총영사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가주한국학원으로부터 탈퇴하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우리 학교들의 실정을 너무나 모르고 또 전혀 이해하지 않은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학교들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이같은 총영사관의 주장은 남가주 한국 학원의 와해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은가 의심이 간다.

둘째, 남가주한국학원 소속 12개 학교는 다른 한글학교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종교 관련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장소의 임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그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장소로 가장 적합 곳은 미국 정규학교이다. 그러나 아무나 미국 정규 학교를 임대할 수가 없다. 한사람의 교장이 미국정규학교에 가서 임대하자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각 학교 임대시 남가주한국학원이 믿을 수 있는 오랜 역사가 있는 학교로서 윌셔에 본부가 있고, 비영리학교 법인인 Tax ID가 있으며 자체 개발한 학년 별 교재가 있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음을 증명

▲남가주 한국학원 심재문(중앙)이사장이 이사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가주 한국학원 심재문(중앙)이사장이 이사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뒤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학교가 총영사관의 요구대로 한국학원으로부터 탈퇴하여 지원금 독립 회계 원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약간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지원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별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약간의 지원금에 비해 너무나 많은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들이 있다. 즉, 학교 임대 계약 문제, 교사 봉급과 세금 관련 문제, 개별 독립 법인으로서의 법적인 문제, 학생 보험 문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문제 등등 수반되는 문제들이 있다. 현재 학원 본부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각 학교에서 총영사관 지원금을 받으며 감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따라서 총영사관에서 한국학원에 보낸 공문 내용은 수용 불가하고 전혀 미국의 시스템과 정서, 그리고 남가주한국학원의 체계와 현실성을 이해 못한 처사와 주장,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개별학교 교장단의 공통된 의견이다.>

“총영사관 요구 수용불가능”

그러나 이같은 공통된 의견도 합리적이지 못했다. <12개 학교가 미국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Tax ID Number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학교이다>라는 주장은 총영사관이 요구하는 개별학교 회계 독립과는 다른 사안이다. 학원의 5번째 주말학교인 리버사이드 주말학교는 학원에 1984년 편입되기 이전인 1983년에는 독자적으로 독립해 운영된 주말학교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학원의 정관 제9장 회계 제2조에는 <각급 (주말)학교의 회계분리. 정규학교 및 지역한국학교는 연도별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한다>로 규정했다. 이처럼 정관에도 각 지역학교가 회계를 독립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장들은 이것이 아니고 통합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교장들은 교육장소를 공립학교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개별학교 교장 자격으로는 빌릴 수가 없고 학원 본부의 보증으로 빌려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본보가 LA교육구(LAUSD)에 문의한 결과, 교육구의 학교 렌트 관리 규정과 비영리단체들의 자격 요건과 목적들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교실을 빌려주는데 차별이 없다고 설명했다. 개별학교 교장이 얼마든지 교실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학원 측의 폐교한 윌셔사립초등학교 건물 활용 방안 문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들이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가칭)을 결성했는데, 학원 이사회가 한인사회의 총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차세대 한인의 뿌리 교육 재건을 취지로 학원이사회를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 대응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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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한국학원측이 제기한 9개 항목 사항

1. 남가주한국학원과 구체적 협의 없이 총영사관의 일방적인 회의로 소집되고 유인물이 배포되어 남가주한국학원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2. 총영사관에서 남가주한국학원에 보내 세번의 공문은 남가주한국학원이 비영리단체라는 결정권을 무시한 채, 결정을 지시하고 통보하는 적법성에 맞지않은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지했다.
3. 주정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투서를 보내어 마치 주법무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공문을 주정부에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Lease Agreement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남가주한국학원에서 위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자세하게 답변되었음도 보고한다.
4. 윌셔초등학교가 지난해 5월 5일 강제 폐교한 것으로 언론에 보고된 사항은 본 이사회에서는 폐교를 결정한 바가 없다.
5. 임대를 추진하던 중 언약중고교(N.C.A)에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6. 1984년 남가주한국학원 건물 구입 후 34년간 Mortgage Payment을 하여 현재, 오직 78만불의 Current Loan Balance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KBS news와 시사한타를 통하여 1) 20-25년의 장기융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2) 20만 불이 유출되었다고 보도, 3) Kick back을 받았다고 허위사실 유포. 이같은 터무니 없는 내용을 알면서도 오보하여 남가주 한국학원의 위상을 손상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를 알게 되었다.
7. 총영사관이 남가주한국학원을 “분규단체”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정부 산하 청와대, 법무부, 내무부, 외교부, 교육부, 재외동포재단에 통보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남가주한국학원이 누구와 분규를 하였는지? 총영사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분규단체가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8. 재외동포재단에서 받는 보조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보고 하게되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신청, 보조금을 받는바 보조금은 한국정부 차원에서 뿌리교육을 위해서 지원여부를 결정 할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총영사관이 보조금을 빌미로 압력을 가하는 일은 뿌리교육의 근거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9. 총영사관 소속의 교육관이 남가주한국학원의 당연직 이사로 자격이 승계됨을 마치, 관리와 감독하는 당연직 이상임을 자처하고 이사회에서 “공권력을 발휘할 수있다”는 등의 비영리단체에 맞지 않는 행위와 허위정보를 언론에 유포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한국학원이 제시한 향후 해결 방안

1. 현재 정관의 미흡함을 보완할 정관개정 위원회 구성
2. 교육에 뜻있는 이사 영입 및 후원회와 자문단 결성
3. 언론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
4. 총영사관과 원만하고 적극적인 관계개선
5. 제2,제3의 건전한 단체를 통한 범교포 차원의 의견수렴 및 장기계획 수립
6. 지역학교 교사, 교장들의 요청에 의한 다방면 추가 재정 확보 계획 수립
7. 미법무부, 한국정부 산하 청와대, 외교부, 내무부, 교육부 재외동포재단에 청원하여 잘못 전달된 내용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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