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성공률’ 광고 믿고 다리 맡겼다가 ‘절망’
‘내 다리 돌려 다오!’
한인 의사의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하지정맥으로 고생하는 80세에 이른 환자가 의사로부터 ‘98%의 성공률은 100%와 같다’는 말과 ‘ 한번 내지 두 번 시술로 잘 될 것’이란 말에 무려 6회에 걸친 시술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다른 의사를 찾아갔다가 청청벽력의 진단 결과를 듣고 좌절감에 빠진 끝에 병원 앞에서 “내 다리를 돌려다오!(Restore my leg!)”항의판을 들고1인 시위까지 나섰다. 더구나 환자는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해 보통 20 미리그램의 ‘ 릴리카’ 진통제를 150미리그램짜리를 하루 세 번씩 복용해 부작용 마저 고통이다. 환자는 끝내 문제의 한인 의사를 상대로 ‘치료 불성실과 과대광고’등을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특별취재반>
지난 8일 오전 9시 윌셔와 버질 인근 한인 메디칼 빌딩이 소재한 길거리에서 벌어진 1인 시위가 눈길을 끌었다. 그 항의판에는 문제 의사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한 사진들과 환자의 퉁퉁 부어 오른 다리 모습들과 함께 ‘허위광고 98%’ ‘엉터리의사’ ‘내 다리를 돌려다오’ 등의 문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적혀 있었다. 코리아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석민(79, Min Sok)씨는 지난 2017년 5월 윌셔와 버질 인근 메디칼 빌딩에 소재한 H심장내과에서 하지정맥 수술을 받았다. 이 같은 수술을 받게 된 동기는 한인 일간지에 소개된 “새로운 시술, 98% 성공률, 짧은 시술시간, 시술 후 바로 직장 복귀, 통증이 없고, 붓지 않으며 흉터가 남지 않는다”라는 H심장 내과의 화려한 광고를 보고서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돼 심한 후유증으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 그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석씨는 결국 다른 한인 의사를 찾아 수술을 받으려고 주변에 있는 한인 심장병 의사를 찾았다. 하지만 “누가 수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정맥을 끊어트려 다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다른 한인 병원 측의 말에 또 한번 좌절했다. 석씨는 지금 해당 H심장내과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는 “처음 H심장내과 신문 광고를 보고 믿고 의사를 만나자 너무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어 믿고 맡겼는데 결국 내 다리만 다쳤다”며 가슴을 쳤다. 석씨는 “새로운 시술을 내세워 손님을 끌어 모으려는 과대 광고였음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그 병원 과대광고는 내가 법정소송을 벌리자 슬그머니 ‘98% 성공률’이란 문구를 없애고 광고를 계속 하고 있다”며 분노감과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허위광고에 대한 분노감 폭발
그는 우측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있어 H심장내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원래 하지정맥 시술은 한 번이나 두 번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초음파를 찍으면서 무려 6차에 걸친 수술을 받은 후 도리어 부종과 통증이 더 심해져서 다른 한인 병원의 진찰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정맥이 끊어져서 더 이상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는 하지정맥류 수술은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줄 알았다면 절대 수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라며 한 숨만 거푸 쉬었다. 그는 끝내 주위의 도움으로 변호사 없이 H심장내과 의사를 지난 2017년에 고소했다. (사건번호 BC650121) 처음에는 의료과실(malpractice)등을 포함시켰으나, 법정에서 요구하는 증인이나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채택이 되지못하고 현재 불성실한 시술(negligence)과 과대광고(deceptive advertising)등이 쟁점이 되어 계류상태로 올해 6월 27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석씨는 1인 시위장에서 기자를 만나자 “지난 2년여 동안 갖은 고통을 받고 있는 나에게 문제의 의사는 ‘잘못했다’라는 한마디 없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억울해서 시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정맥류수술(Vericose vein surgery)은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에 문제점을 시술하는 것이다. 정맥류는 정맥 판막부전에 의한 정맥압의 상승에 따라 정맥이 신전, 굴곡하고, 붓고 비후되어 정맥이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H심장 내과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는 <하지 정맥 첫상담 Free>이란 문구가 있으며, “H심장 내과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 증상의 다리를 치료합니다”라면서 ‘새로운 시술, 98% 성공률’ 이란 문구가 보인다. 환자 석씨는 이날 “내 다리 문제로 고소 사건으로 번지자 법정에서도 ‘과대광고’가 논쟁이 되었다”면서 “그후에 이 의사는 자신의 광고에 있던 ‘98% 성공률’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새로운 광고를 게재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문제의 광고들을 부착한 항의판을 가르켰다. 의료기관 등에서 과장되거나 허위인 의료 광고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다. 특히 의료기관이 일간지나 주간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매체에 실린 광고에 혹했다가 화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반 병원을 포함 미용, 성형이나 비만, 라식, 라섹 등을 포함한 한방 의료기관 등 일부에서의 허위, 과대, 편법, 불법 의료 광고 폐해가 심각하다. 시술과 수술 만족도 과장, 병원과 의사에 대한 지나친 칭찬, 부작용 등 안전성 과장, 댓글, 쪽지로 문의 유도 후 비용 설명 유형 등이 많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치료 효과 보장 등으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의료 광고다. 예를 들어 광고물에 ‘단 하루’ ‘단 한번에’ ‘한방에’ ‘한번에 끝’ ‘두번은 없다’ 등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한 문구를 넣는 경우다. 이번 H병원처럼 ‘98% 성공률’ 처럼 ‘최고의’ 등등 문구 등도 많다. 또 ‘완벽’ ‘완전’ ‘완치’ ‘확실’ ‘최상’ ‘최대’ ‘가장’ ‘영구’ ‘퍼펙트Perfect’ ‘100%’ 등 극대적 표현을 넣는 것도 위반 사항이다. ‘제로’ ‘∼제거’ ‘NO’ 등도 마찬가지. ‘리얼 스토리’ ‘리얼 후기’ 등 환자의 실제 치료 경험담이나 치료 후기를 담은 문서, 사진 이미지, 영상 등으로 광고하는 것도 해당된다.
윤리성 퇴색, 환자의 혼란초래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환자의 투병(혹은 성형) 간증이나 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 광고도 최근 성행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광고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말기 암 전문병원 등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완치, 호전, 치료 사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돼 있거나 별도 제작된 배너 클릭 시 다수의 투병 간증 및 인터뷰 동영상 목록이 나온다. 투병 간증 의료광고는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말기 암 등 생명과 직결된 환자나 가족에게는 ‘신앙 간증’처럼 치료 효과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 선호된다. 이 같은 투병 간증 형식의 의료 광고가 처음 등장했을 땐 ‘완치 사례’라는 문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광고 문구에는 ‘기적처럼 다시 찾은 삶’이란 문구와 함께 호전된 환자 사례 동영상이 올라 있다. 이같은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다만 성형 간증 등을 환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이 성형 간증이나 치료 후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환자가 직접 게시해 주는 조건으로 치료비 할인 등 대가를 주는 편법 계약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의료광고로 인한 문제점으로 의료의 윤리성 퇴색, 의료 이용자의 혼란초래, 의료기관간의 과다 경쟁, 의료비 상승, 의료서비스의 독점화를 들 수 있다. 의료는 돈이 아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첫번째 가치로 여긴다. 의료광고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적 정서에 더 강렬히 호소하는 특성이 있다. 의료 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의료정보 속에서 의료소비자는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다. 병원 광고는 병원간의 무한 경쟁, 과대․허위광고 등으로 인한 병원간의 마찰, 비협조, 의사간의 불신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 광고의 효과는 정보전달력에 있다기 보다는 설득력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가 광고로 인해서 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를 하는 의사는 자신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감소시키고, 광고를 하지 않는 의사보다 가격을 높게 부과할 것이다. 본보는 문제의 H의원 병원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13일 편집 마감 시간까지 답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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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고 치료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법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정맥류 확진 및 증상에 알맞은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가 중요하다.
치료 시에는 국제적 표준으로 여기는 CEAP 분류법에 따라 방법을 결정한다.
✦1단계: 가느다란 실핏줄이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고 자각증상만 심한 상태
마르고 피부가 하얗고 얇은 환자의 경우 모세혈관확장증 및 자각증상만 나타났다면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존요법만 시행해도 충분하다. 물론 1단계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 상태인지는 전문의에게서 확진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보존요법을 시행한 후 증상에 차도가 있다면 지속 적인 관리만으로 치료는 충분하다.
✦2단계: 거미양정맥류 및 망상정맥류 혹은 초기 관통정맥류가 나타난 상태
△ 거미양정맥류: 보라색 혹은 선홍색의 모세혈관확장증이 뭉치면서 그물망 형태로 발전한 상태
△ 망상정맥류: 손등 및 발등의 지름 1~2mm 내외 굵기의 푸른색 정맥이 내압 상승으로 확장한 상태
△ 관통정맥류: 근육을 마주한 혈관과 혈관을 이어주는 연결 정맥의 판막이 손상돼 발생하는 것
이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혈관경화요법 주사를 놓는 것만으로 치료는 충분하다. 단, 심하게 확장된 망상정맥류 및 관통정맥류라면 제일 간단한 수술법인 미세 정맥 절제술로 치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3단계: 복재정맥 혹은 관통정맥의 판막 손상으로 하지정맥류나 역류 범위가 국소적, 제한적이며 피부 밖 혈관의 돌출이 없는 상태
오진 혹은 ‘진단 결과가 틀리다’고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케이스이다. 하지정맥류 초기를 중증질환으로 보지는 않는다.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면 보존요법으로 증상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 좋다.
관리가 성공적이라면 수술 자체는 당분간 미루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류소견이 있었다면 최소 3개월마다 검진해 하지정맥류가 발전 혹은 전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단계: 복재정맥 혹은 관통정맥의 판막 손상으로 인한 하지정맥류로 구불구불한 혈관의 돌출이 나타난 상태.
이때부터는 시술 개념의 치료법이 아닌 본격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망가진 정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혈관의 기능을 상실한 하지정맥류를 없애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과거부터 최근까지 가장 널리 이용되는 치료법은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 레이저요법(EVLT), 고주파요법(ERA), 베나실요법(venaseal)등이 있다.
✦5단계: 심각한 혈관 돌출과 함께 색소침착 및 궤양 혹은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한 상태.
기본적인 치료법은 위의 4단계와 같다. 하지만 혈전이 생긴 경우 레이저 및 고주파요법, 베나실 요법과 같은 방법으로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히 혈전성 정맥염이 심하게 나타나거 나 복재정맥의 혈관 지름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 그리고 다발성 정맥류라면 베나실요법은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베나실요법은 마취가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입지만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혈관의 지름이 큰 경우에는 접착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혈전성 정맥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염증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수술요법인 광범위정맥류발거술 및 미세 정맥절제술을 기본으로 상태에 레이저 및 고주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