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에쓰오일
유류납품 입찰 담합했다가 벌금폭탄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과 관련,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도 담합에 가담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뿐 아니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도 가담돼 있으며 곧 기소될 것이라는 본보보도(1147호)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들 두개 업체는 형사벌금과 민사배상금등 1억27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3개사의 2억3600만 달러를 포함하면 한국정유업체가 모두 3억63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가격담합에 따른 미국 정부 피해액이 1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벌금이 3.6배에 달하는 것이다. 4대 정유업체들의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의 전후 사정을 짚어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연방검찰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미군 유류납품 입찰과정에서 국내 정유사들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을 기소했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또 같은 날 민사배상금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방검찰은 개인 7명도 독점금지법위반혐의, 위증강요혐의등으로 기소했다.
조태호 현대오일뱅크 마케팅2팀차장, 형을진 에쓰오일 특수제품영업팀 간부, 김희수, 강지원, 김병국, 문병익, 윤영호씨등 정유업체 임직원이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에 이어 2개 정유업체를 추가 기소함으로써, 국내 4대 정유업체가 모두 가격담합으로 기소된 것이다. 본보는 지난해 11월 보도에서 SK등의 기소장에서 A컴퍼니로 표기된 회사는 에쓰오일, C컴퍼니로 표기된 회사는 현대오일뱅크라고 추정했으며, 연방검찰의 추가기소로 본도보도가 사실임이 입증된 것이다.
현대, 형사 벌금 포함 8310만달러 벌금
연방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형사벌금 4400만 달러와 민사배상금 3910만 달러 등 8310만 달러, 에쓰오일은 형사벌금 3060만 달러, 민사배상금 1298만 달러등 4358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개 회사가 1억27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중 2개회사의 형사벌금이 7500만 달러, 민사배상금이 5200만 달러로 형사벌금보다 민사 배상금이 적은 것이다. 가격담합은 최대 10년 징역형에 형사벌금은 개인이 최대 1백만 달러, 법인은 최대 1억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에 따라 벌금이 책정된 것이며 민사배상금은 징벌적 배상금등을 포함해 결정된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등 3개사는 형사벌금이 8200만 달러인 반면 민사배상금이 1억5400만달러로, 민사배상금이 훨씬 많았음을 감안하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보다 SK등의 죄질이 무겁고 미국에 입힌 피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연방검찰은 지난달 20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가격담합기소사실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7월 26일 비공개 기소장을 오하이오남부연방법원에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기소사실발표와 함께 기소장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반면 SK에너지등 3개사는 지난해 11월 14일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일찍 기소됐지만 합의는 SK등보다 늦었음을 감안하면 벌금 등을 줄이기 위해 연방검찰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2006년 입찰에서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등이 담합을 통해 주한미군유류입찰에서 서로 낙찰 받을 아이템을 정하고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두루두루 사이좋게 나눠가진 것이다.
2008년 입찰에서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모임을 갖고 이메일, 전화통화등을 통해 SK에너지를 밀어주기로 합의하고, GS칼텍스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현대오일뱅크는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으로 SK에너지의 독무대가 됐다.
에쓰오일, 형사 벌금 포함 4358만달러 벌금
에쓰오일은 지난 2009년 한진과 함께 가격담합에 가담, 정유사들로 부터 일부 납품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GS칼텍스가 낙찰받기로 공모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1개 아이템을 낙찰 받았고, 정유사들이 다시 모임을 갖고 현대오일뱅크가 낙찰받은 아이템을 GS칼텍스가 공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에쓰오일과 한진 연합군은 2009년 입찰 때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을 배정받았다고 판단했음인지 2013년에는 정유사 간 담합합의를 깨고 최저가 입찰을 강행했다. 에쓰오일이 담합을 깨고 낙찰에 성공한 것이다. 다른 정유사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정유사들은 다시 담합회의를 열고 한진이 에쓰오일 대신에 GS칼텍스로 부터 기름을 공급 받아 납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에쓰오일은 날벼락은 맞은 셈이지만 2009년 담합건등이 적발됨에 따라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반면 벌금은 SK의 3분의 1, 현대오일뱅크의 절반수준이었다.
연방검찰의 추가기소로 5개사가 미국정부에 납부할 돈은 모두 3억6300만 달러에 달하며, 이중 형사벌금이 1억5700만 달러, 민사배상금이 2억6백만 달러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이 가격담합을 적발한 주한미군유류납품계약은 모두 3건으로 전체 계약액은 6억5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본보가 연방정부조달사업을 조사한 결과 2006년 유류납품 계약액은 2억5400만 달러, 2008년 유류납품 계약액은 2억8086만 달러, 2013년 유류납품 계약액은 1억2210만 달러로 확인됐다. 즉 문제된 사업의 전체 계약액은 6억5700만 달러인 반면, 가격담합으로 국내정유사들이 물게 된 벌금은 3억6300만 달러로, 전체계약액의 50%를 넘는다.
특히 연방검찰이 미국정부 피해액이 1억 달러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벌금이 피해액의 3.6배에 달하는 것이다. 정유회사의 수익률을 20%로 가정하면 수익은 1억3천만 달러에 달하지만 벌금으로 납부한 돈이 이보다 3배정도 많은 것이다. 가격담합으로 떼돈을 벌려다 더 큰 돈을 날리고 기업이미지까지 구긴 것이다.
수주액 6억5700만달러 절반이상 벌금납부
지난해 11월 14일 기소된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등은 지난 3월 14일 오하이오남부 연방법원의 판결로 벌금액등이 당초 연방검찰 발표대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하이오남부연방법원이 판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 돈을 법무부로 송금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SK등 3개사는 24일을 전후해 2억3600만 달러를 이미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가격담합 기소와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정착을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도 ‘종합적인 준법경영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