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파크애비뉴 스템셀 병원 줄기세포사기 불법광고혐의 철퇴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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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질환, 발기부전, 신경질환, 심장질환,
파킨슨씨병, 루푸스와 같은 면역질환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중병환자들에
줄기세포 치료 빙자 ‘만병통치’ 사기행각 ‘덜미’

메인지난해 3월 본보가 브로커고용 환자유치, 의사면허정지이력등을 보도했던 뉴욕의 줄기세포 병원이 뉴욕주 검찰의 철퇴를 맞았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4일 조엘 싱어 박사가 운영하는 뉴욕의 파크애비뉴스템셀에 대해 사기와 불법광고혐의를 적발했다며, 뉴욕주민을 대리해서 병원과 싱어박사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검찰은 파크애비뉴스템셀이 줄기세포를 만병통치약으로 과장, 거짓광고를 하는 가하면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제품을 사용 했다며 환자피해 전액보상, 거짓광고 1건당 5천달러씩 민사벌금부과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파크애비뉴스템셀의 광고를 게재한 뉴욕지역 한인언론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중병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고,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주요신문과 방송들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뉴욕 파크애비뉴스템셀에 대해 사기와 불법광고혐의에 관한 뉴욕주정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내막을 짚어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인들을 주 타켓으로 엄청난 광고공세를 퍼부었던 뉴욕 맨해튼 346 이스트 51스트릿의 파크애비뉴스템셀병원, 줄기세포시술을 하는 병원으로, 이미지성형외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 이 병원에 대해 마침내 뉴욕주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3월 4일 본보 [1112호]가 이 병원의 브로커고용 환자유치, 원장인 조엘 싱어박사의 의사면허정지이력등 문제점을 보도한지 1년1개월만이다. 레티샤 제임스 신임 뉴욕주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취임, 주검찰을 장악한 이래 사실상 제임스 총장이 지휘한 범죄척결의 첫 작품이 한인대상 줄기세포 병원의 불법행위인 것이다.

▲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조엘 싱어, 3개주정부 징계내역’ 보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주 주민들을 대표해 줄기 세포시술에 따른 사기 및 불법거짓광고혐의등으로 맨해튼의 파크애비뉴스템셀과 이 병원 원장인 조엘 싱어박사에 대해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파크애비뉴스템셀은 중대한 질병은 모두 줄기세포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다고 거짓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파크애비뉴스템셀이 비뇨기질환, 발기부전, 신경질환, 심장질환, 파킨슨씨병, 루푸스와 같은 면역질환등 일반인들에게 쉽게 치료되지 않는 심각한 질병으로 알려진 병들을 모두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크애비뉴스템셀의 웹사이트를 캡쳐해 소송장에 첨부, 과장광고를 낱낱이 밝혔다. 사실상 줄기세포시술을 기적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아무런 과학적, 실체적 근거도 없이 미래에 줄기세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며, 환자들에게 1회 시술당 최소 3995달러이상을 받은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 여러 차례 시술을 받도록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줄기세포시술 한번으로는 치료가 안 되니 두세 차례 시술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크애비뉴 스템셀이 줄기세포시술과 관련해 사용하는 제품이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줄기세포제품은 연방식품의약국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현재 FDA승인을 받은 줄기세포제품은 단 1개뿐이며, 특히 관련시술은 매우 제한적 용도로만 승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크애비뉴스템셀은 환자의 조직세포, 특히 지방조직 등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환자에게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15년 개원한 뒤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캘리포니아주 비버리힐스 소재 줄기세포병원인 캘리포니아 서저리 네트워크[CSN]와 제휴를 맺고 이 병원의 시술방법등을 따랐다. 하지만 이 CSN은 이미 2017년 FDA의 경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5월 FDA승인을 받지 않고 줄기세포시술을 한 혐의로 FDA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DA는 이 병원의 의사 2명도 영구적으로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파크애비뉴스템셀과 제휴를 맺고 줄기세포시술에 관여한 병원이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면허였던 셈이다.

▲ 뉴욕주 검찰은 파크애비뉴스템셀과 조엘 싱어박사에 대한 소송장에서 연방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줄기세포제품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지난해 5월 파크애비뉴스템셀과 제휴관계인 CS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 뉴욕주 검찰은 파크애비뉴스템셀과 조엘 싱어박사에 대한 소송장에서 연방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줄기세포제품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지난해 5월 파크애비뉴스템셀과 제휴관계인 CS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사기행위

본보가 FDA확인결과 FDA는 지난해 5월 9일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와 베버리힐스의 ‘캘리포니아 줄기세포치료센터’와 ‘CSN’이 영구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엘리엇 랜더, 마크 버만등 2명의 의사도 FDA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한 혐의를 적발, 진료행위를 중단시켰다. FDA는 ‘2017년 8월 이미 2개병원에 FDA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시술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 임상실험도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들 병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주검찰은 뉴욕주법원에 파크애비뉴스템셀과 조엘 싱어원장이 영구적으로 사기와 기만적 행위, 불법적 행동과 시술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파크애비뉴스템셀의 환자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들 환자로 부터 받은 치료비용등에 관련된 자료와, 불법시술에 따른 수익등 모든 장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이 병원 환자와 법인등에 모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뉴욕주 일반상법 22A의349조와 350조에 근거, 거짓광고 등 소비자기만행위 한 건당 5천 달러씩의 민사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병원 측의 의료행위 중단, 환자 피해 전액배상, 거짓광고 한 건당 5천 달러의 벌금 등을 요구하는 등 철퇴를 가한 것이다.

지난 1월 흑인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뉴욕주 검찰총장에 취임한 레티샤 제임스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파크애비뉴스템셀이 절망적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들의 취약한 심정을 악용,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제임스 총장은 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하며 환자들에게 수천달러이상씩을 부담시켜 고통 받게 하는 염치없는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임스총장 취임이래 뉴욕주 검찰 수사중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은 파크애비뉴스템셀이 사실상 처음이다. 제임스총장은 트럼프대통령과 관련있는 비영리단체 트럼프재단에 대한 수사발표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는 전임 총장 때부터 수사해온 사건임을 감안하면 줄기세포사기수사가 그녀의 취임뒤 첫 작품인 셈이다.

▲ FDA는 웹사이트등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치료하다고 경고했다.

▲ FDA는 웹사이트등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치료하다고 경고했다.

거짓광고 1건당 5천달러 벌금부과도 요구

뉴욕주검찰발표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줄기세포 거짓광고에 대해 파크애비뉴스템셀의 책임을 묻겠다는 대목이다. 거짓광고 1건당 민사벌금 5천달러를 요구 했다. 이는 뉴욕뉴저지지역 한인언론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파크애비뉴스템셀이 한인들을 주타켓으로 하며, 한인일간지와 주간지, 일부방송 등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뉴욕주 검찰이 이들 광고에 거짓주장 등이 포함됐는지를 살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욕주 검찰은 줄기세포가 중대질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문구 포함여부, FDA 승인획득등의 문구여부 또는 줄기세포시술은 FDA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문구 등이 광고에 포함됐을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광고라고 밝혔다. 한인언론에 실린 광고가 파크애비뉴스템셀의 범죄입증에 중요단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뉴욕주 검찰이 이처럼 줄기세포시술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뉴욕 지역 신문과 방송은 물론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릿저널등 전국일간지와 주요방송이 이를 대서 특필했다. 하지만 뉴욕지역 한인언론들은 꿀 먹은 벙어리였다. 파크애비뉴스템셀이 엄청난 광고를 쏟아 부었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한인언론은 뉴욕주 검찰총장의 발표와 미 주류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침묵을 지켰다. 한인언론들의 이 같은 행위는 제2, 제3의 한인피해 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KCS뉴욕한인봉사센터, 한미충효회 등 한인 비영리단체들도 파크애비뉴스템셀로 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FDA도 지난해 파크애비뉴 제휴병원 불법적발

파크애비뉴스템셀이 줄기세포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돈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다. 본보는 지난해 3월 이 병원이 브로커를 고용, 환자를 유치한다는 의혹을 보도했었다. 이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한인환자들은 브로커들이 환자 1명을 소개하면 3500달러에서 5천달러의 리베이트를 준다고 주장했다.

▲ (왼쪽) 뉴욕주 검찰이 파크애비뉴스템셀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줄기세포시술이 거의 모든 중대질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돼 있다고 밝혔다. ▲ 뉴욕주 검찰은 파크애비뉴스템셀이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 (왼쪽) 뉴욕주 검찰이 파크애비뉴스템셀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줄기세포시술이 거의 모든 중대질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돼 있다고 밝혔다. ▲ 뉴욕주 검찰은 파크애비뉴스템셀이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이 줄기세포 설명회에 참석해 ‘효과가 좋다’ 고 설명해 주면 5백달러의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일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병원이 브로커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면서 환자를 유치함에 따라 치료비는 점점 올라갔고, 한두 차례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다시 시술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환자부담이 눈더미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본보는 당시 이 병원 원장인 조엘 싱어박사의 징계내역도 공개했었다. 조엘 싱어박사는 1941년생, 올해 78세로, 적어도 3개주 이상에서 의료장비관리 부적절, 부적절 의료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파크애비뉴스템셀 소재지인 뉴욕주 보건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이 모든 징계내역은 해당주정부가 환자, 즉 소비자의 올바른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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