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사 한인2세 차별혐의로 피소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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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뒤 ‘한국어 못한다’ 4개월 만에 전격 해고

‘미국국적 차별 당했다’주장

아시아나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과 최형만뉴욕공항지점장등이 한인2세직원을 차별한 혐의로 피소됐다. 한인2세는 아시아나항공 상급자와 동료들이 ‘한국말이 서툴다, 한국식 마인드로 일하지 않는다’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한인2세들과 한국기업간의 갈등이 많다는 세간의 인식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유사한 처우를 받은 한인2세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4월 27일 아시아나항공 뉴욕지점에 채용됐다 4개월만인 8월31일 전격해고된 한인여성 김모씨, 김모씨가 아시아나항공으로 부터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14일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고소했고, 지난 3월 1일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달 26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차별과 보복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상대는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상급자인 케네디공항지점장 최형만씨와 외국인 1명등 직원 2명도 포함됐다.

‘한국태생 직원이라면 넘어갈 실수도 시말서’

김모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이지만,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인2세. 김씨는 소송장에서 지난해 4월 27일 아시아나항공에 채용돼 존에프케네디국제공항 터미널4에서 여객서비스에이전트로 일했다고 밝혔다. 시간당 임금 14.99달러, 주 30시간 일한다는 조건이었으며, 1년간 일할 경우 2만3384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초 채용뒤 육체적으로 힘이 적게 드는 아웃바운드여객을 담당했으나 2주뒤부터 인바운드에서 일하면 화물운송등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외국인상관이 ‘한국어를 읽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야단치며 아웃바운드담당에서 인바운드담당으로 변경시켰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한국어에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것이다.

▲ 한인2세 김모씨가 지난 4월 26일 아시아나항공과 최형만 케네디공항 지점장등을 대상으로 차별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한인2세 김모씨가 지난 4월 26일 아시아나항공과 최형만 케네디공항 지점장등을 대상으로 차별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자신의 동료인 한인여성 2명의 실명을 소송장에 기재하며, 이들이 한국어가 유창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못한다며 질책하기 시작했고, 6월초순에는 또 다른 직원에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한국방식을 배우라고 야단치고, 더 한국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7월에는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한국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고 강조했다.

또 8월에는 동료여성직원이 한국태생 동료들에게는 잘 시키지 않는 일을 시키면서 김씨의 업무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누가 너를 이따위로 가르쳤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가 최씨와 함께 고소한 외국인상급자는 7월 8일 ‘같이 일하는 동료는 너와 다르다’며 김씨의 미국국적을 들먹였고, 책임자인 최씨는 7월 16일 ‘한국어를 더 배우고 사무실에서는 오로지 한국어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상급자 2명의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다.

특히 최씨는 7월 25일 김씨에게 ‘이메일에도 한국어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인2세들은 한국어를 말하고, 읽을 수는 있어도 한국어로 쓰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이 보통이다. 읽기 말하기는 몰라도 쓰기는 ‘넘사벽’인 것이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것도 부당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어로 쓰라는 것은 김씨가 수행불가능한 지시였다. 김씨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위한 준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차별항의 뒤 회사 홈페이지에 불만토로

김씨는 ‘넘사벽’과 맞닥뜨리자 이틀 뒤인 7월 27일 최씨에게 ‘아시아나항공이 국적에 따라 차별을 한다’고 항의했고, 아시아나본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아시아나고객 서비스 웹페이지에도 이같은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최씨는 ‘아시아나와 미국회사는 다르다. 아시아나는 한국회사다. 모든 직원은 한국마음가짐으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씨 주장이다.

김씨가 아시아나웹사이트에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본사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그로부터 약 20일뒤인 8월 16일 아시아나는 승객이 김씨에게 불만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이메일로 경위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승객에게 보딩패스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가 승객이 불만을 터트린 사건으로, 한국인 직원은 같은 종류의 불평을 받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며, 차별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 한인2세 김모씨는 차별과 보복등 6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등을 요구했다.

▲ 한인2세 김모씨는 차별과 보복등 6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등을 요구했다.

또 이틀뒤인 8월 18일 오키나와로 가는 승객의 화물에 꼬리표를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며 또 다시 경위서 작성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송장에서 수행평가 이메일 작성을 지시받았다고 밝혔으나, 한국식으로 말하면 경위서 또는 시말서가 적당하다. 김씨는 화물 꼬리표를 잘못 만든 것은 램프담당직원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물었으며, 한국인 직원들은 이같은 실수를 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역시 차별신고에 따른 보복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약 열흘뒤인 8월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김씨를 전격 해고했다. 김씨는 보복과 차별등 모두 6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가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한인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인2세와 한국기업간의 정서상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한인 1세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이다. 만약 내 자녀가 한국기업에 취직한다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소송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이다. 한국기업에서 한국인직원들이 이민 1.5세나 2세 한인들을 따돌리는 일은 없을까, 왕따 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소송전을 통해 현실화된 것이다. 이 소송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빗발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복 차별등 모두 6가지 혐의로 소송 제기

한편 지난해 9월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알라바마주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시스콘건축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법 소송은 지난 3월 7일 시스콘이 여직원 2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회사 여직원 1명은 지난 2016년 한국인 간부로 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이를 거부하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편까지 해고하고 불체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여직원도 한국인 간부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고 거부당하자 곧바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었다. 시스콘은 이들에게 30일이내에 각각 4만달러와 3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와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스콘은 이를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물론 종업원을 상대로 피고용인의 권리등에 대한 교육도 시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스콘은 징벌적 배상은 모면하는등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알라바마주 현대차 협력업체 니프코를 상대로 한 노동법 소송은 지난해 12월 18일에 2010년 1월 16일부터 재판을 하는 등 디스커비리와 재판일정이 정해졌으나 지난 3월 4일 양측변호사들이 소송취하에 합의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니프코가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소송을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니프코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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