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적발땐 빠른 시일내 합의가 최선
연방정부 해외계좌 잔액
손바닥 보듯이 파악하고 있다
해외계좌미신고혐의로 적발된 뉴욕한인이 연방검찰과 벌금납부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말 2009년과 2010년 2년간 한국내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미국정부에 신고하기 않은 혐의로 적발된 이 한인은 지난 2월말 한국에 머물다 소송장을 송달받자 검찰로 연락을 취해 약 한달간 한국에서의 신병치료를 허락받았고, 미국에 돌아와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고 3만여달러의 벌금과 이자등을 납부하기 합의했다. 이처럼 해외계좌미신고 혐의로 적발된 경우, 검찰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합의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소송비용등을 줄이는 방법 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11월 30일 연방검찰에 해외계좌 미신고사실이 적발된 뉴욕주 서폭카운티거주 한인 남모씨, 남씨는 지난 2009년 삼성증권에 41만여달러, 신한은행에 4만8천여달러등 2개 금융기관의 예금 46만5천여달러를 다음해 6월말까지 연방재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2010년 삼성증권에 108만여달러, 신한은행에 43만여달러등 151만5천달러상당을 다음해 6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해외계좌 미신고사실 적발 벌금부과
연방재무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 2016년 12월 20일자로 2009년 삼성증권 미신고분에 벌금 만달러, 신한은행 미신고분에 대해 4813달러, 2010년 삼성증권 미신고분에 벌금 만달러, 신한은행 미신고분에 대해 만달러등, 3만4813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남씨는 4천달러의 벌금만 납부한뒤 나머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재무부가 연방검찰에 이첩했다.
연방검찰은 이 소송장을 지난 2월 4일 오후 1시35분, 뉴욕 롱아일랜드 딕스힐스소재 남씨의 집을 방문해, 남씨의 부인에게 소송장을 전달했다고 재판부에 보고했다. 그뒤 연방법원은 3월 11일, 검찰소송장을 검토한뒤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치안판사에게 배당하겠다는 의사를 원피고 양측에 통보했다. 남씨는 송달완료일로 부터 21일이내, 즉 2월 26일까지 재판부에 답변을 해야 하지만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연방검사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벌금을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뒤 현재 신병치료차 한국에 머물고 있다며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치료를 해도 좋다는 양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지난 4월 1일 연방검찰에 4월 22일까지 한달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씨는 ‘미국에 있는 회계사가 내 이메일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 회계사는 4월 15일까지인 개인소득세 보고로 바쁜 것 같으니 택스시즌이 끝나면 회계사와 이야기하겠다’며 답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더 이상 답변기한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밝혔고, 지난 4월 12일 연방법원에 ‘30일이내에 궐석판결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두번째 연장을 요청을 거부하자 남씨는 곧바로 합의를 택했다.
고의 아닌 실수라도 걸리면 납부해야
연방검찰은 지난달 30일 원피고 양측이 판결내용에 동의했다고 재판부에 통보했다. 남씨가 3만8140달러 98센트의 벌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료를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씨가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는 남씨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는 검찰이 연장거부의사를 밝힌 4월 12일 당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고의성이 있다면 해외계좌 잔고를 불문하고 계좌당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1건당 만달러, 즉 벌금이 10분의 1로 줄었다, 또 10만달러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잔액의 10%만 벌금이 적용됐다. 남씨가 벌금납부판결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남씨에게 3만8천달러상당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인회계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은 미국정부가 한미간 귬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계좌정보를 확보한 만큼, 증거가 명백하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임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고 빨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적어도 2009년부터 미국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의 한국계좌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정부는 현시점에서 최소 6년전까지 해외계좌미신고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해외계좌의 잔고가 만달러이상이면 반드시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인 이듬해 4월 15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하며 만약 벌금이 부과되면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