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이 근본적으로
한국경찰과 다른 이유와 까닭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특히 경찰 공권력이란 국가기관 중,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관이 행사하는 경찰력이다. 공권력은 국가가 행사하는 무력행사지만 조직폭력과의 구별은 정당성이 있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 경찰 공권력이 미국에 비하여 너무 약하다는 소리가 많다. 미국은 경찰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바로 물리적 제재를 가하거나 총기를 사용해 제압한다. 정부 고위관료 등 소위 상류층에 속한다는 사람들이라도, 범법행위 이후 경찰 체포를 거부하면 마치 강력범 다루듯이 강하게 대응한다. 범죄자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댄다. 그것이 공권력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국 경찰은 총기 사용에 매우 엄격하다. tv뉴스 등에서는 경찰들이 총격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비추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LAPD에서 31년간 수사관을 지닌 한상진 전동양인 수사관은 “지난 2015-16년도에 LAPD 결찰관들의 총기사용 건수가 40-45건 정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경찰 통계는 상이하다. 현재 한국 경찰 인원이 12만명 정도인데 매년 평균 총기 사용 건수가 불과 5-6 건 정도라는 조사 통계가 나와있다. LAPD 경찰국은 총기 사용 지침이 있다. 범인을 상대로 총격을 가해야 할 경우 보통 5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총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범인 뒤편이나 주변에 다른 시민이 있는지…만약의 경우 총격을 가할 시 주변 시민에게 해가 될런지를 감안해야 한다. 둘째, 범인의 나이나 또는 범인의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범인이 정신 이상자이거나, 너무 어린 나이인 경우는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이가 어린 범인이 총기를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셋째, 곤봉이나, 개스총, 테저 등으로도 제압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총격을 가할 수 있다.
넷째, 범인이 무슨 범행을 저질렀는지 판단해야 한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이 도주한다고 무조건 총격을 가하면 안된다. 다섯째, 경범 사건시에는 총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같은 5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총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총기 사용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위급할시는 총기를 사용하여 우선 자신의 생명을 보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경찰 수칙의 하나다. 한상진 전수사관은 “LAPD 경찰 중에서 30-40년 근무중 사건과 관련해 총 한방 안쏘고 은퇴하는 경찰이 95% 정도이다”면서 “비록 어떤 경우에 총기를 뽑아들고도 실제로 총격을 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95% 경찰 총 한방 안쏘고 은퇴
한국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통제하려고 하면 일부 시위자들이 쇠파이프 등을 들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과거 이런 사태로 경찰이 순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는 전혀 용납이 안된다. 우선 미국민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슬럼(slum)가 주변 우범지역에서 범인 검거나 범죄예방을 위한 불심검문에 기꺼이 응하고, 불응하거나 도망칠 경우, 경찰권 행사를 해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한국에서 시위군중들이 쇠파이프나 화염병 같은 것을 투척하는데, 미국에서 그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의에 한 전 수사관은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으로 진압 경찰에게 공격하면, 이는 테러리스트 행위로 간주해 ‘반테러리스트’ 작전으로 전격 제압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뾰족한 연필, 재털이 등도 범인이 이를 이용해 행사하면 살인무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재털이로 경찰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공격할 때 총기 이외에 방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총격으로 상대방을 제압시키라는 것이 경찰 행위이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심검문’이라는 것이 없다. 경찰을 째려보았다고 해서 괘씸죄로 검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범인의 인상 착의가 유사하다는 신고를 접수했을시’ 또는 ‘상대방이 경찰을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에 이유있는 의심을 자아낼 경우’이다.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도 말하자면 ‘불심 검문’이지만 이는 모든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발급시 ‘경찰이 스톱을 명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이 한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옆에 제 3자가 끼어들 경우, 경찰은 일차 경고를 하지만, 다시 끼어들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상항을 그대로 둘 경우, 의외로 큰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정당한 불심검문이라 해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믿고, 경직법상 불심검문의 실행요건이 상당히 엄격해 범죄 발생 지역이라도 수상하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검문을 했다가는 자칫,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제소되거나, 민사상 정신‧신체적 피해 보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의 현실은 경찰의 공권력이 심각할 정도로 약한 수준이다. LAPD에서는 총기를 사용해 총격이 발생하였으면 반드시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OIS팀이 세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는 차후 소송에 대비히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교육자료, 훈련, 평가, 전략수립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총기 사용을 두고 경찰관이 소송을 당했다든지, 징계에 회부할 경우, LAPD에는 경찰노조(LA Police Protective League)라는 기구가 있어 경찰관이 징계를 당할 경우, 이를 도와주고 있다.
경찰의 공무집행 최우선
한국에서는 신문이나 방송 기자들이 경찰서 내를 휘젓고 다니면서 기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미국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한국 경찰이 언론에게 약점을 잡혀서 그런일을 당하는 것으로 오해 당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Sun지는 한 경찰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 물의를 빚었는데, 나중 법원은 해당 언론사에게 5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한국 경찰과 미국 경찰 차이는 우선 봉급, 사회적 지위, 공권력 행사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에서 경찰관은 존경받고 연봉도 높은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LAPD는 미국 최고의 경찰 조직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봉사한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 경찰은 미국에 비하여 낮은 봉급, 국민들이 보는 경찰 이미지도 수준 이하, 공권력 행사도 크게 제한을 받는다. 미국 경찰은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 안될지 모르나 존중의 대상은 된다.
미국에선 범법자를 검거하다 다치게 해도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경찰이 현장에서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면책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데 보통 수갑을 뒤로 채운다. 수갑은 범인의 활동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뒤로 채우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범인의 행동반경이 크게 제한된다. 법인에게 반항할 수 있는 여유를주지 않기 위해서다. 수갑을 앞으로 채울 경우, 호송시에 운전자를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수갑도 채우고, 발도 포승으로 묶을 수도 있다. 범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수갑을 채우는 것이다. 자해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갑을 채우는 것이다. 한편 여성피의자를 호송할 경우에는, 무전으로 사전에 언제 어디서 피의자를 호송하여, 언제,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보고하고 호송하게 된다. 왜냐하면 만약 중간에 지체시킨다든지, 다른 장소로 갔다든지 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어떤 여성 피의자들은 ‘경찰이 나를 성추행 했다’등으로 무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찰이 범인과 상대했을 경우 “손빼라” 또는 “손을 그대로 두고 있어라” 등등의 경고를 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경우, “손빼라”할 경우, 주머니에서 총기를 발사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LA 경찰의 공직사명 자부심
한국은 다르다. ‘부당한 공권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증거다. 공권력이 정당하게 발휘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느낀 경찰의 위협적 상황은 고려 대상 밖이다. 결국 위급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해야 하는 경찰이 주폭이나 범법자들에게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된 셈이다.
따라서 한국 경찰은 ‘물경찰’이란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필요하다. 경찰관이 적법한 경찰권을 소신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사회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때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군인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선량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한국처럼 통행 불편, 소음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시위는 흔치 않다. 바로 공권력의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계와 시민단체처럼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죽창을 소지하는 시위는 미국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들면 화염병 투척으로 시작된 과거 용산 참사는 미국 기준으로 볼 때 테러로 간주돼 시위자들을 바로 체포할 수 있으며 진압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공권력은 거의 책임지지 않는다.
지난 2001년 3월 조지아주 한 도로에서 당시 19살이었던 ‘빅터 해리스’라는 남성이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고 빠른 속도로 뒤쫓아가 빅터가 몰던 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 받았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를 붙잡는 것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간주된 것이다. 문제는 경찰의 추돌로 도망치던 빅터의 차가 흔들려 전복됐으며, 그로인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빅터는 경찰의 과잉 단속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자유연맹이라는 미국의 한 시민단체도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 판결은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판결 여부에 따라 경찰의 차량 추돌 검거 관행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차량 운전사가 중상을 입거나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더라도 경찰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줄 수 있는, 용의자의 과속행위 때문에 경찰의 추격이 촉발되었으므로 경찰의 추격과 추돌 검거는 정당하다”였다. 미국에서 과잉 체포가 물의를 빚기도 하지만 체포권한이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은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인들 사이에 경찰의 법집행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무뚝뚝하고 때로는 무례해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감내해야 한다는 공감대이다.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고 마약이 판을 치는 위험한 사회에서 경찰은 공공안전의 수호자로 인정받는다. 한국 관광객이 미국 여행시 경찰과의 관계 경찰에 순응해야 한다. 한국 경찰을 만났다고 하여 한국에서처럼 경찰에게 무례하게 할 경우, 체포 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