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1] 뉴욕 노아은행 신응수 행장 FBI체포되기까지

동업자브로커 통해 SBA론 해주고 뒤로는 커미션 거액착복

자신과 부인이 설립한 업체에 불법대출-61만달러 손실초래

지점공사업체서 4만달러…타이틀컴퍼니에서 11만달러 킥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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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한 소문 나돌더니 끝내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뉴욕한인은행인 노아은행의 신응수행장이 SBA론과 관련한 ‘뇌물-절도’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FBI에 체포되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신 행장은 SBA론을 대출하면서 브로커를 내세워 커미션을 받도록 한 뒤 이중 일부를 챙긴 혐의,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지분을 가진 기업에 SBA론을 불법대출한 혐의, 은행지점공사업체로 부터 킥백을 받은 혐의, 타이틀컴퍼니에서 돈을 받은 혐의,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커미션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행장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체포 하루 뒤 백만달러 보석금이 책정돼 풀려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노아은행은 ‘신행장의 체포는 은행과는 무관하며 예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하는 등 예금이탈(BANK RUN)을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어찌된 영문이지 FBI발표 기소장을 통해 전후 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메인신응수 노아은행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지난달 29일, 신 행장을 상업대출 및 SBA론과 관련한 은행뇌물모의, 은행뇌물수수, 은행자산 절도, 송금사기 모의 등 4가지 혐의로 전격 체포했으며, 이중 3가지 혐의는 각각 혐의 당 최대 30년형, 1가지 혐의는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신행장에 대한 수사는 연방검찰은 물론 FBI, 국토안보부,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중소기업청, 연방재무부 구제금융 감찰실 등 무려 6개 기관이 공조수사를 펼쳤으며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 절도 송금사기 등 4가지 혐의

신 행장은 지난달 29일 체포됐지만, 연방검찰은 이미 지난달 22일 연방법원으로 부터 신 행장에 대한 비밀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체포시기를 저울질하다 메모리얼데이연휴가 끝난 직후 신 행장을 체포하고, 비공개상태였던 기소장을 공개했다. 연방검찰은 신행장이 노아은행의 상업대출과 SBA론과 관련해, 자신과 동업자관계인 브로커A[연방검찰은 CW-1로 표현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음]에게 은행이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뒤 이중 일부를 챙기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지난 2017년 12월 브로커A 씨가 검찰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면서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다고 밝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했음을 시사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서 2012년 4월 노아은행이 브로커A씨가 운영하는 회사 앞으로 5만 달러상당 의 커미션 수표를 발행했으며, 같은 달 브로커 A씨는 이중 4만 달러를 신 행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특히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인 SBA론관련 부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SBA론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즉 미국납세자들이 대출액의 75%이상을 물어주는 론으로, 은행이 자체자금을 빌려주는 일반대출과는 달리, 부실 이 발생하면 그 손실이 연방정부와 납세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SBA론 사기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연방검찰은 설명했다. SBA론 사기는 정부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 뉴욕남부연방검찰 기소장 -연방검찰은 신행장이 특히 SBA론과 관련, 브로커가 대출은 소개한 것으로 꾸며 커미션을 받도록 한뒤 이돈의 일부를 챙겼다고 발표했다.

▲ 뉴욕남부연방검찰 기소장 -연방검찰은 신행장이 특히 SBA론과 관련, 브로커가 대출은 소개한 것으로 꾸며 커미션을 받도록 한뒤 이돈의 일부를 챙겼다고 발표했다.

브로커 앞세워 뒤로 커미션 챙겨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SBA론 6건과 관련한 신행장과 브로커A씨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출자 1의 케이스, 연방검찰은 노아은행이 2011년 4월 1일 뉴저지 대출자1의 5백만달러 SBA론을 대출해 줬고 브로커A씨는 2011년 4월 20일 노아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회사중 1번회사 계좌에 3만7500달러를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연방검찰은 브로커A씨가 부동산 회사 등 2개회사를 설립, 이들 회사의 계좌를 신행장과의 범행에 이용했다며 이들 회사를 1번 회사, 2번 회사로 각각 표기했다. 연방검찰은 브로커A씨는 같은 날 1번 회사 계좌에서 2만5천 달러 수표를 발행, 신행장과 동업하는 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했고, 2만5천 달러 외에 다른 돈도 신 행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중소기업청은 이 대출의 대출자는 T사로, 지난 2011년 3월 21일 SBA가 5백만 달러 대출금중 375만 달러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승인했고, 이율은 5.5%, 대출기간은 300개월, 즉 25년이며, 2011년 4월 1일 대출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또 노아은행이 브로커A씨에게 2012년 7월, 부동산매매중개와 부동산매매를 위한 대출소개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했으며 A씨는 2012년 7월 5일 4만7500달러를 노아은행에 개설된 1번 회사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A씨는 2012년 7월 18일 2만달러수표를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회사에 입금했지만 검찰조사결과 이 회사는 브로커 A씨와 신행장이 50대 50의 지분으로 동업하는 회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브로커A씨가 2012년 7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 1만8천 달러를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출자 2의 케이스, 연방검찰은 노아은행이 2011년 6월 3일 대출자2에게 430만 달러의 SBA론을 대출해 줬고, 2011년 6월 29일 브로커A는 노아은행에 개설된 1번 회사 계좌에 4만3천 달러를 입금했으며, 이튿날인 6월 30일 특정회사[CC-2] 계좌에 2만달러를 입금하는 등 이 돈의 일부가 신 행장에게 뇌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 뉴욕남부연방검찰 기소장 -  연방검찰은 신행장이 자신과 동업자인 브로커를 통해 뉴저지지점공사업체로 부터 3만9300달러를 받도록 한뒤 이중 3만3천달러상당을 챙겼다고 밝혔다

▲ 뉴욕남부연방검찰 기소장 – 연방검찰은 신행장이 자신과 동업자인 브로커를 통해 뉴저지지점공사업체로 부터 3만9300달러를 받도록 한뒤 이중 3만3천달러상당을 챙겼다고 밝혔다

자신과 부인 관여회사에 셀프대출도

이에 대해 연방중소기업청은 이 대출의 대출자는 뉴욕 맨해튼 소재 E사로, 지난 2011년 6월 3일 SBA가430만달러 대출금중 326만2500달러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승인했고, 이율은 6%, 대출기간은 300개월, 즉 25년이며, 승인과 같은 날인 6월 3일 대출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대출자 3의 케이스, 연방검찰은 노아은행이 2012년 4월 1일 대출자 3에게 155만 달러 SBA 론을 대출해 줬고, 노아은행은 2012년 4월 9일 브로커A씨에게 만5500달러 수표를 발급 했으며, 브로커A씨는 이를 자신의 2번 회사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노아은행은 대출자 3의 대출과정에서 브로커A씨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론 중계명목으로 이 돈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브로커A씨는 4월 10일과 4월 11일 7875달러짜리 수표와 7125달러짜리 수표를 각각 발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꾼 후 신행장의 지시에 따라 신 행장에게 7825달러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중소기업청은 이 대출의 대출자는 뉴욕 파밍데일 소재 S사로, 지난 2011년 3월 20일 SBA가 155만 달러 대출금중 116만2500달러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승인했고, 이율은 6%, 대출기간은 300개월, 즉 25년이며, 2012년 4월 1일 대출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대출자 4의 케이스, 연방검찰은 노아은행이 2012년 4월 17일 대출자4에게 5백만 달러 SBA론을 대출해 줬으며 노아은행은 브로커A시에게 5만 달러 수표를 발급했으며, 브로커A씨는 2012년 4월 20일 2번 회사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대출커미션 명목이었다.

▲ 뉴욕남부연방검찰 기소장 - 연방검찰은 신행장뿐 아니라 신행장부인이 브로커 및 제3자와 공동소유한 업체에도 백만달러 SBA론을 제공했으며, 이 업체 은행기록에 따르면 신행장부인의 계좌에 15만달러이상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뉴욕남부연방검찰 기소장 – 연방검찰은 신행장뿐 아니라 신행장부인이 브로커 및 제3자와 공동소유한 업체에도 백만달러 SBA론을 제공했으며, 이 업체 은행기록에 따르면 신행장부인의 계좌에 15만달러이상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브로커A씨는 2012년 4월 26일과 30일 수표 2장을 발행했으며 1만7000달러 수표를 대출자2인 E사에 전달하고 1만7천 달러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출자 2가 브로커A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셈이다. 연방검찰은 브로커A씨는 신행장의 지시에 따라 1만7천 달러 중 신 행장에게 현금 1만 달러를 전달하고, 7천 달러는 자신이 보관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또 A씨가 3만 달러짜리 수표를 신 행장에게 전달했으며, 이 수표는 신행장의 동료 [ASSOCIATES OF SHIN]RK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으나 이 동료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방검찰은 신행장이 브로커A의 사무실에 수시로 방문해 커미션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A씨 외에 이 사무실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중소기업청은 이 대출의 대출자는 뉴욕 맨해튼소재 G사로, 지난 2012년 4월 17일 SBA가 500만달러 대출금중 375만달러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승인했고, 이율은 5.75%, 대출기간은 68개월, 즉 5년8개월이며, 2012년 4월 17일 대출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킥백 수표 신행장부인의 계좌에 입금

연방검찰은 신행장이 브로커A가 대출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브로커로 속여 커미션을 받게 한 뒤 이중 일부를 챙겼을 뿐 아니라 신 행장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SBA론을 대출해 줬고, 이중 1개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출자 5번과 대출자 6번의 케이스가 ‘셀프대출’이라는 것이다.

대출자5의 케이스, 연방검찰은 노아은행이 지난 2010년 12월 1일 대출자 5에게 95만달러의 SBA론을 대출해 줬으나, 이 회사는 신행장과 브로커A가 50대 5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출자 5는 SBA론 신청서류를 노아은행에 제출하면서 신행장이 50%지분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였다고 연방검찰은 설명했다. 대출자5는 2014년 10월부터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았고, 결국 디폴트가 됐다. 연방중소기업청은 신행장이 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고 61만1491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연방중소기업청은 은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 SBA론 대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셀프대출은 불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SBA자금은 신행장의 쌈짓돈이나 다름없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

이에 대해 연방중소기업청은 이 대출의 대출자는 ‘32사’로, 지난 2010년 3월 28일 SBA가 95만달러 대출금중 85만5천달러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승인했고, 이율은 6%, 대출기간은 68개월, 즉 5년 8개월이며, 2010년 12월 1일 대출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대출자 6의 케이스역시 신행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이었다. 이번에는 신행장의 부인이 등장했다. 연방검찰은 노아은행이 지난 2009년 5월 31일 대출자 6에게 1백만 달러 SBA론을 대출해 줬으며, 수사결과 대출자6은 신행장의 부인과 브로커A, 그리고 제3자등 3명이 공동소유한 회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대출자 6의 은행기록에 따르면 15만달러 이상의 대출자6발행 수표가 신행장부인의 계좌에 입금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중소기업청은 이 대출의 대출자는 ‘17사’로, SBA가 지난 2009년 4월 30일 백만달러 대출금중 90만달러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승인했고, 이율은 6%, 대출기간은 120개월, 즉 10년이며, 2009년 5월 31일 대출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이 공개한 신응수행장 보석심리관련 문서 -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보석금 백만달러를 책정하고 백만달러의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증인 2명과 현금 2만5천달러를 6월 6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승인했으며 특이하게도 음주검사 및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이 공개한 신응수행장 보석심리관련 문서 –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보석금 백만달러를 책정하고 백만달러의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증인 2명과 현금 2만5천달러를 6월 6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승인했으며 특이하게도 음주검사 및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지점 건축공사비까지도 커미션 챙겨

신 행장은 노아은행 지점공사와 관련해 건축회사로 부터 킥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브로커A씨가 2011년 2월 28일 신행장의 지시에 따라 3만9300달러짜리 수표를 2번 회사계좌에 입금했으며, 이 수표는 노아은행 뉴저지지점 공사를 한 건축회사가 신 행장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브로커A는 신행장의 지시로 2번 회사계좌에서 2만5천 달러짜리 수표를 신 행장에게 전달했으며 신 행장은 수표수취인의 이름에 제3자의 이름을 기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그 다음 주 신 행장은 4500달러짜리와 2500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하라고 지시했으며, 브로커A에게 나머지 7300달러를 보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브로커A는 수사과정에서 이 돈은 건축회사가 신 행장에게 킥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행장은 타이틀컴퍼니회사의 수수료도 브로커A를 통해서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돈 중 일부를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사용하려 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연방검찰은 신행장이 지난 2012년 6월 8일 브로커A에게 11만3313달러짜리 수표를 2번 회사계좌에 입금하도 록 지시했으며, 이 수표는 타이틀컴퍼니회사가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몇 주 뒤 브로커A는 신 행장의 지시에 따라 수천달러씩의 수표 여러장을 발행, 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신 행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2012년 7월 브로커A는 2번 회사가 발행한 5만 달러수표를 신 행장에게 전달했고 신 행장은 이를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제시하고 사용하려 했으나, 카지노측은 신행장과 수표발행회사인 2번 회사와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수표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 행장은 상업대출 및 SBA론 대출과 관련한 커미션 수수, 자신 및 부인이 비밀리에 동업중인 회사에 대한 셀프대출, 자신이 5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채무상환거부로 손실초래, 지점신축 건축회사로 부터의 킥백수수, 타이틀컴퍼니회사로 부터의 커미션수수,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의 수표교환시도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행장은 자신은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행장은 체포당일 뉴저지주에서 명망 높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계획이다.

보석금 1백만 달러 보증인 세우고 일단 석방

연방검찰이 지난달 29일 오후 신행장이 연방법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신 행장은 체포당일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혈압문제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면서 인정심 문과 보석 심리가 지난달 30일로 하루 미뤄졌다.
제임스 코트 치안판사는 30일 오후 신 행장에게 보석금 1백만 달러를 책정하고, 6월 6일까지 1백만 달러를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인 2명과 현금 2만5천 달러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명령을 내렸다. 해외도주를 막기 위해 여권을 압수했으며, 여행지역은 뉴욕남부연방법원, 뉴욕동부연방법원, 뉴저지연방법원, 필라델피아동부연방법원 관내로 제한됐다. 살인범 등 중범을 제외하고는 보석금을 내고 체포당일 풀려나는 것이 관례이다.

▲ 노아은행은 신행장체포되자 즉각 임시대표이사 임명소식과 함께 신행장 사건은 은행과 무관하다며  발빠른 수습에 나섰다.

▲ 노아은행은 신행장체포되자 즉각 임시대표이사 임명소식과 함께 신행장 사건은 은행과 무관하다며 발빠른 수습에 나섰다.

보석서류 확인결과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연방판사가 신 행장에게 음주테스트 및 치료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보석서류에는 신행장이 29일 오전10시 체포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오는 7월 1일 프리리미너리히어링에 참석해야 한다. 특히 신 행장 보석서류에는 ‘소피 한’이라는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피 한은 신행장의 부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직 은행장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처한 노아은행은 신 행장 개인의 문제라며 발 빠른 수습에 나서고 있다. 노아은행은 신 행장체포 몇 시간 뒤인 29일 오후 2시쯤 즉각 임시행장 선임을 알렸다. 노아은행은 성명서를 통해 ‘노아은행은 신응수행장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어떠한 혐의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은행진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은행업무는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고객님의 예금은 FDIC 예금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아은행은 ‘은행의 상업 및 SBA 대출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도 한인비지니스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아은행은 신 행장 체포당일인 29일, 비상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업무승계계획에 따라 CFO인 안현준전무를 임시대표이사로 임명했다. 노아은행은 ‘신응수 행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금으로 부터 10년 전인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은행의 경영 상태나 재무제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문 성명서도 PR뉴스와이어를 통해 재빨리 배포했다. 노아은행은 영문보도자료에서 ‘오늘 연방검찰에 체포된 신응수행장의 혐의와 관련, 노아은행은 피고도 아니며, 신행장의 혐의와 관련된 용의자도 아니다’라며 ‘은행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며,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년전 사건아니라 2년전 사건’ 묵인의혹

노아은행은 10년 전 사건이며 은행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1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최근 은행의 조치와도 연관이 있고, 은행이 일부 대출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연방중소기업청은 대출자5, 즉 신행장이 5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SBA론과 관련, 이 대출이 지난 2017년 7월 25일 차지오프, 즉 손실처리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출은 2010년 3월 26일 SBA가 95만달러 대출을 승인하면서 85만5천달러를 보증한 대출이다. 그러나 2017년 7월 25일 노아은행이 이 대출과 관련, 62만2451달러를 손실처리를 했다는 것이 연방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이 대출을 손실 처리한 2017년 7월 은행 측이 이 론의 비밀을 알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노아은행은 뉴스와이어등을 통해 신행장체포당일오후 영문성명서를 발표하고 신행장을 체포했다는 연방검찰 발표와 관련, 은행은 피고도 아니고 관련사건의 용의자도 아니라고 밝히고, 앞으로 은행문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아은행은 뉴스와이어등을 통해 신행장체포당일오후 영문성명서를 발표하고 신행장을 체포했다는 연방검찰 발표와 관련, 은행은 피고도 아니고 관련사건의 용의자도 아니라고 밝히고, 앞으로 은행문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금융계는 사상초유의 현직은행장 체포에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도 각자 주판알을 튕기며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한인은행은 간부회의를 소집, 대대적인 예금유치작전 에 돌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일부은행은 디폴트가능성이 있는 대출을 사전에 포착, 이를 막기로 하는 한편 브로커가 관련된 대출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노아은행측이 신행장 사건이 은행과 관계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행장 = 노아은행 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넘는 25만달러이상의 고액예금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회계사도 ‘행장구속사태가 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이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괜히 고액예금주들이 위험을 떠안고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중에 다시 입금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은행을 바꾸는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 은행관계자는 한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행장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는 대로 경영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임원들의 신 행장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이번 일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 같은 말을 한 은행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은행직원 중 일부가 신행장의 경영진 복귀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것은 노아은행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라는 분석이다.

일부언론 ‘대규모인출- 뱅크런 우려’ 보도

한인언론들도 신 행장 체포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특히 일부 한인라디오방송은 지난달 30일 ‘노아은행에 예금을 맡겼던 예금주들이 은행이 부실해 질 것을 우려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신 행장 기소건과 별개로 은행자체의 존립에 큰 위기가 된다’며 뱅크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방송은 ‘노아은행측이 고객예금이 예금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고 신행장의 혐의도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은행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과연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한인사회에 가득한 것이 분명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지금 검찰은 신행장외에 2명을 더 비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비리여부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은행의 예금인출현황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연방금융당국의 컨센트 오더 등을 받으면서도 오뚝이처럼 다시 살아났던 노아은행, 현직 행장이 다양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면서 또 다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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