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트럼프변호사에 ‘왜 60만달러 건넸을까?’

▲ 본보가 로버트 뮬러 특검이 뉴욕남부연방법원과 디시연방법원에 청구한 마이클 코언에 대한 비밀압수수색영장을 분석한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코언변호사에게 건넨 자문료는 최소 6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트럼프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15만달러를 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4배 이상 많은 최소 60만달러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최근 연방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린 로버트 뮬러특검의 비밀압수수색영장을 입수,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당초 뮬러특검은 2017년 7월 압수수색영장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코언변호사에게 30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적시했고, 수사를 계속한 결과 3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2018년 4월 추가압수수색영장에 이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코언에게 12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밝혀진 60만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5월 16일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국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에 뛰어든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트럼프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게 15만달러를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 언론도 이 사실을 인용, 보도했었다. 그러나 본보가 로버트 뮬러 특검이 뉴욕남부연방법원과 디시연방법원에 청구한 마이클 코언에 대한 비밀압수수색영장을 분석한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코언변호사에게 건넨 자문료는 최소 6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압수수색영장은 비공개[UNDER SEAL]를 조건으로 발부됐으나, 수사가 종결되면서 지난 3월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달 22일 디시연방법원이 각각 공개명령을 내림에 따라 일부가 삭제된 상태로 공개됐다.
‘2017년 5-12월까지 120만달러 조건’
지난해 5월 16일 당시 미국언론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5만달러를 코언변호사에게 건넸다고 보도한 것은 당시 트럼프대통령 섹스스캔들과 관련, 포르노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의 변호인인 마이클 아베나티가 코언의 계좌일부를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스토미 다니엘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조건으로 13만달러를 건넨 마이클 코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과정에서 포르노배우를 변호했던 마이클 아베나티가 계좌일부를 입수, 그 내용을 공개했었다. 당시 이 장부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5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로버트 뮬러특검은 트럼프대통령의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립계획등을 수사하면서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코언에게 30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뮬러특검은 2017년 5월 17일 출범한지 두달만인 2017년 7월 18일 비밀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해 11월까지 디시연방법원 에 모두 4차례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디시연방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린 비밀압수수색영장을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17일 최초로 청구한 영장에 한국항공우주 산업이코언변호사에게 30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39페이지분량의 이 압수수색영장 11페이지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 2017년 5월 10일과 2017년 6월 9일 각각 15만달러씩 30만달러를 코언변호사가 설립한 에센셜컨설턴트 계좌에 입금했다. 은행에서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돈을 입금한 계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계좌이며, 이 회사는 록히드마틴과 함께 2016년말 160억달러에 달하는 미공군고등훈련기사업에 입찰했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대한민국정부이며, 입금이유는 컨설팅서비스라고 기재돼 있다’고 기록돼 있다.

▲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23일 밀워키거주 한인 이모씨를 상대로 해외계좌 미신고혐의에 따른 벌금납부 소송을 제기했다.
뮬러특검, 압수수색영장에 자문료 적시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뮬러특검출범 1주일 전 처음 15만달러를 입금한 것은 물론 뮬러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20일 뒤에도 특검수사가 코언변호사에게 미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15만달러를 추가로 입금한 것이다.
뮬러특검은 2017년 8월 1일에도 비밀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영장 14페이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번째 압수수색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또 다른 비밀을 밝혀낸 것이다. 뮬러특검은 7월 18일 영장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뒤, 바로 다음 문장에서 ‘2017년 4월 28일자 코언의 G메일 계정을 분석한 결과 제 3자에게 ‘K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 이메일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에센셜컨설턴트간의 자문합의서’라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17년 5월 1일 자문계약을 체결했으며 자문의 대가로 12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7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각각 15만달러씩을 분할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8개월간 매달 15만달러씩, 총 자문료 12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뮬러특검은 2017년 8월 7일 청구한 비밀압수수색영장에도 8월 1일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했으며 2017년 11월 14일 4번째 청구한 비밀압수수색영장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뮬러특검은 이 영장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공군과 F16전투기 90여대의 정비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액은 4880만달러’라고 밝혔다. 또 ‘2017년 5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코언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에게 7차례 이메일을 보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코언에게 3차레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23일한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씨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등에 27개 해외계좌를 보유했으며, 특히 현재 과세가 가능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AI는 공기업, ‘정확한 액수 밝혀야’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코언에게 건넨 돈은 30만달러가 전부가 아니었다. 뮬러특검은 수사개시 11개월째인 지난해 4월 8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청구한 비밀수색영장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60만달러를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고 명시했다. 뮬러특검은 이 영장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17년 5월 10일, 2017년 6월 9일, 2017년 7월 10일, 2017년 11월 27일 각각 15만달러씩, 총 60만달러를 에센셜컨설턴트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30만달러입금이 확인됐고, 그뒤에도 입금이 15만달러씩 두차레 더 입금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코언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 11월에도 15만달러를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무려 160억달러에 달하는 공군훈련기 수주에 나서면서 당연히 해외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다. 그것도 트럼프대통령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매우 적당한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록히드마틴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마치 15만달러의 자문료만 지급한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60만달러 지급사실이 드러났고, 계약상 금액은 이의 두배인 120만달러에 달한다. 120만달러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합법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이 회사가 회계자문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주주는 대한민국정부이다. 납세자인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코언에게 과연 얼마의 자문료를 지급했는지, 적어도 그 내역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