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한인 또 적발 벌금 112만달러부과
지난해 11월 뉴욕거주 한인이 해외계좌 미신고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위스콘신주 거주 한인 이모씨도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적발됐다. 미국시민권자인 이씨는 한국에서 8년간 거주하며 금융회사를 운영했으며 한국금융기관에 최대 341만달러의 예금을 미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씨에게 해외계좌미신고혐의가 적용된 기간도 뉴욕한인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9년부터 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정부가 2009년 치부터 한국금융계좌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지난해 12월 본보보도가 정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초 2014년 치 금융정보부터 미국정부와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던 한국정부는 지금 당장 몇년치 자료부터 미국에 넘겼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연방법무부 세금담당 부차관보가 지난달 23일 위소콘신동부연방법원에 이모씨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해외계좌미신고혐의로 적발됐고 11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장에 따르면 피고 이씨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태어난 한인동포로서 코넬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재료공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10여 년 동안 한국과 홍콩 등 아시안금융시장에서 옵션트레이더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는 한국에서 금융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한국에서 거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23일 밀워키거주 한인 이모씨를 상대로 해외계좌 미신고혐의에 따른 벌금납부 소송을 제기했다.
27개 계좌 중 7개만 신고했다 들통
특히 검찰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홍콩, 싱가폴, 한국에서 27개 은행계좌를 개설, 유지했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하나은행, 신한투자, 한센은행등 5개 은행에 27개 계좌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해외계좌를 개설한 은행 5개중 4개가 한국은행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해외계좌 최고액은 2009년 341만달러, 2010년 208만달러, 2011년 173만달러에 달했음에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아예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27개 계좌 중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개 해외계좌만 신고하고 20개는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시효만료직전인 2017년 5월 25일 이를 적발하고 73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1년간 기다렸던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5월 18일 기준, 벌금이 105만7천달러로 늘어났으며, 연체료 5만9천달러, 이자 1만336달러 등 112만6천달러의 벌금의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연방법무부는 뉴욕거주 남모씨도 지난 2009년 삼성증권 41만여달러, 신한은행 4만8천여달러등 46만5천달러, 2010년에도 삼성증권 108만달러, 신한은행 43만달러등 151만5천달러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6년 12월 20일자로 벌금 3만5천달러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소송을 당했었다.

▲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23일 한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씨가 2017년 5월 벌금부과는 물론 지난해 5월 벌금부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112만여달러와 지난해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정부, 2009년치부터 정보 넘긴 듯
이씨와 남씨의 해외계좌 미신고기간은 2009년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미국정부가 적어도 2009년치부터 한국금융기관의 계좌내역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또 적발시점은 이씨는 2017년 5월 25일, 남씨는 2016년 12월 20일이었다. 한미양국은 지난 2015년 6월 10일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으나, 한국 측은 국회가 15개월 뒤인 2016년9월 이를 비준함으로써 실제로 발효된 것은 2016년 10월 이후이며, 이들 두 사람이 적발된 시점은 협정발효이후이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2009년치 한국금융정보를 입수한뒤 이들을 적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협정체결당시 한국정부는 한미양국이 2014년치 금융정보부터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미국은 2009년 치 금융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소 6년 전 소득의 신고시점까지 소급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2010년 6월 신고분, 즉 2009년 치까지의 한국금융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국정부가 2009년 치 금융정보까지 미국에 넘겼다면 당초 발표한 2014년 치 보다는 무려 5개년 치 자료나 더 많이 넘긴 셈이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해외계좌 신고 의무
물론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몇 년 치 자료를 금융정보부터 미국에 넘겼는지를 신속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고의든, 실수든 한국 내 계좌를 미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자진해서 이를 신고하고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는 2013년까지는 금융정보를 넘기지 않았을 테니 미국정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2009년 치부터 미국정부가 손바닥 보듯 한국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한국정부가 계좌교환내역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이를 위반한 한인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