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임금체불 안주려 꼼수 피우다가 ‘된서리’
‘항소심 판결에서도 강제집행 면탈 인정’ 판결
지난해 뉴욕의 대표적 한국식당 금강산의 유지성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3채를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기 양도했다는 1심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사장의 부동산 3채는 267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종업원측에 소유권이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특히 이 판결은 임금미지급소송이전에 사업주가 부동산등을 가족등에게 넘겼더라도 사기양도에 해당되며,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므로, 강제 집행면탈혐의의 범위가 파격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판결은 항소심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한 최종확정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고,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한 중대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주 등을 관할하는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일, 뉴욕금강산식당 임금소송에서 267만달러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은 종업원 11명이 판결집행을 위해 유지성사장과 부인 산드라유씨, 자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사기양도등 강제집행면탈혐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적법하다며, 유사장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은 또 이 소송에 대한 종업원측의 소송비용도 유사장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측은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3채에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브루클린부동산은 이달내로 경매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대법원 상고 검토–상고대상 안될 듯
유사장측은 지난해 4월 18일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유사장이 브루클린건물과 맨해튼 콘도, 리틀넥 주택 등 3채의 부동산을 가족들에게 사기 양도했다는 패소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항소했었다. 그러나 불꽃 튀는 공방 끝에 항소 약 1년 만에 연방항소법원은 사기양도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장가족들의 재판관할권문제, 모지기완납명령문제, 유사장부인이 유 사장에게 준 백만달러의 성격, 부동산양도시점의 유사장 재산평가방법, 부동산양도시점의 유 사장의 부채존재여부등 유 사장이 1심재판부의 오류라고 주장한 6가지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관련 법조항을 제시하며 이유 없다고 밝혔고, 유 사장이 주장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 사장은 첫째 부인과 자녀2명은 노동법패소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 부동산사기양도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임금소송을 제기한 종업원들이 가족들을 피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며 제3자가 당연히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둘째 사기양도 뒤 부인이 2채의 부동산에서 95만 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얻었으므로 이를 완납하고 모기지가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라는 1심판결에 대해 유사장의 부인은 유 사장에게 모기지를 완납하라고 돈을 줬지만 유사장이 다른 곳에 돈을 사용했으며, 다시 자신에게 모기지 대출을 갚으라는 것은 이중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인은 현재 남아있는 모기지 잔액만 갚으면 유 사장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이중부담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강제집행면탈범위 대폭 확대한 판례로 남을 듯
또 유 사장부인이 유사장에게 100만 달러를 지불했으므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유 사장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디드 등에는 매매가격이 0달러로 기재돼 있고, 유 사장은 연방소득세 보고를 통해 부동산을 무상증여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유 사장부인이 데포지션에서 100만 달러는 자신이 가족이 유 사장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이 돈을 유 사장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양도시점에 유 사장의 재산이 노동법 벌금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1심 재판부가 유 사장의 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다는 유사장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1심 재판에서 유 사장은 금강산 식당 2개의 장부상 가치만 제시했을 뿐 실제 매매가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설사 유 사장이 주장한 장부상 가치를 모두 인정한다하더라도 유사장은 부동산양도당시에 이미 사실상 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는[INSOLVENT] 상태였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부동산양도시점의 채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실제 채무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자산의 공정매매가치가 채무의 만기 때 갚아야 할 부채보다 작다면 지급불능인 사람’이라는 현행법을 들어 이유 없다고 판결했으며, 특히 지급불능인 사람이 공정한 가격을 받지 않고 부동산등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자신이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은 2011년 11월로, 당시에는 추후 발생할 채무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할 것임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기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는 ‘유 사장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궁극적으로 지급불능상태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밝혀졌다’고 판시했다.
즉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는 물론 그 이전부터 임금미지급에 따른 뉴욕주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장래 발생할 벌금등 채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유 사장측은 항소심 패소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 상고여부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는 상고이전에 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판단 받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주로 헌법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므로 단순한 노동법사건등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유사장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항소심판결은 최종 확정되며, ‘소송이 제기되지 전 부동산을 양도했더라도 부동산 사기양도법 적용대상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 사장 뿐 아니라 모든 사업주가 노동법등에 따른 피소이전에 노동법위반 조사중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며 부동산을 뺏길 수 있다는 것으로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7만달러승소’ 종업원들 3채 강제집행 추진
이번 항소심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모두 3채이다. 브루클린부동산은 1507 Avenue U Brooklyn NY 11229소재상가이며, 리틀넥부동산은 52-32 LEITH PLACE LITTLE NECK의 주택, 맨해튼부동산은 325 5TH AVE. NEW YORK 콘도의 38E호가 브루클린부동산은 유사장이 지난 1982년 12월 30일 매입했으며, 매매계약서에 양도세가 99달러였음을 감안하면 매입가격은 2만4750 달러상당이다.
유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 16일 자신의 지분을 부인과 아들에게 무상증여했다. 또 리틀넥주택은 지난1985년 10월 10일 유사장과 부인이 28만달러상당에 매입했으며 2014년 감정가격이 113만8천달러에 달했다. 유사장은 리틀넥주택은 2011년11월 16일 이 집에 대한 자신의 50% 지분을 부인과 아들에게 무상증여했고, 2012년 2월 14일 다시 부인과 아들, 딸등 3명의 소유가 됐다. 맨해튼콘도는 유사장이 지난 2007년 2월 8일 딸과 함께 120만천달러에 매입했고, 2010년 3월 10일 이 콘도의 자신의 지분 3분의 1을 부인에게 무상양도했다. 유사장은 지난 2011년 연방정부에 증여세[GIFT TAX]보고를 통해서 브루클린부동산의 지분 39만달러어치, 리틀넥주택의 지분 39만달러어치를 각각 가족들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67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종업원측이 이미 지난해 4월 18일 사기양도 승소판결을 받은뒤 지난해 5월 18일 뉴욕시집행관사무소에 브루클린상가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즉 경매를 의뢰했고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이틀 앞선 1월 7일 유 사장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경매당일아침 경매중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가까스로 강제집행을 면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도 사기양도가 맞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3채 모두 강제집행 될 운명에 처했다.
금강산 종업원 11명은 지난 2015년 3월 16일 267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았고, 유사장은 한달여만인 같은해 4월 30일 파산보호를 신청했었다. 금강산은 그로부터 2년만인 2017년 5월 14일 파산보호에서 졸업함으로써 경영이 정상화되는 듯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8일 부동산 사기양도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랜로드측이 퇴거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7월 12일 두 번째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브루클린부동산 상해로도 피소 ‘산넘어 산’
금강산은 두 번째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금강산랜로드인 KIT리얼티의 퇴거소송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금강산과 랜로드측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뉴욕동부연방파산 법원은 지난 2월 19일 랜로드측의 손을 들어줬다. 파산법원은 파산보호신청과 관계없이 랜로드측이 퇴거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난 3월 26일 금강산 전 종업원인 박형욱씨는 뉴욕동부연방법원에 금강산법인과 유지성, 유지용, 유춘식, 이명자씨를 상대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27일에는 압델 슈바노브씨가 브루클린 U애비뉴소재 유씨 부동산앞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마린델리 그로서리와 유지성씨, 그리고 가말 모하메드씨등을 상대로뉴욕주 킹스카운티지방법원[브루클린지방법원]에 상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래저래 바람 잘 날이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