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구축 4단계사업’ 불공정 소송
‘한국정부-금융위에 125만달러 배상하라’
금융위원회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자금세탁위험평가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한국 정부와 금융정보분석원, 해당 공무원등이 이로 인해 결국 미국연방법원에 제소를 당하고 말았다. 빅데이터분석기업으로 잘 알려진 미국 데이터시스템스 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발주한 사업을 정식입찰을 통해 수주했으나,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라는 압력으로 125만달러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국정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미국에서 외국주권면제법이 적용되므로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각된다면 투자자국가소송[ISD]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송승패에 관계없이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4월말 완료된 금융정보분석원발주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구축 4단계 사업’ . 하지만 이 사업시행과 관련, 금융위원회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입찰수주업체가 아닌 탈락한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논란을 낳은데 이어, 결국 대한민국정부와 금융정보분석원, 담당공무원 등이 줄줄이 미국연방법원에 피소됨으로서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말았다.
17년전부터 미국에서 빅데이터분석전문회사 데이터스트림즈와 빅데이터솔루션앤컨설팅 주식회사를 운영해온 제임스 스카도프스키가 지난 6월 19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한국정부와 금융정보분석원, 김효신 금융위원회 기술서기관, 정완기씨등을 상대로 권한남용, 계약위반, 불공정거래, 태만등 8가지 혐의로 125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구축 4단계사업’을 불공정하게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 데이터시스템스사장 제임스 스카도프스키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한국정부와 금융정보분석원, 김효신 금융위 공무원 등을 상대로 125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우선대상자 선정 후 특정 제품 선정 압력
스카도프스키는 소송장에서 자신이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대표이사와 엘리엇 임 데이터 스트림즈제이에스 대표등,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대리한다고 밝히고 지난 2017년 7월 7일 금융정보분석원이 발주한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구축 4단계 사업’[이하 위험평가 시스템 4차사업]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술적 능력에 대한 검증등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터스트림즈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같은 해 8월 3일 1차 기술협상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와 사양등에 대해 합의했고, 이틀날인 8월 4일에도 2차 기술협상회의를 열었 다. 이때 쟁점이 됐던 사항은 위험평가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장비문제였다. 데이터 스트림즈는 당초 제안서제출때 부터 이 시스템에 사용될 데이터베이스관리컴퓨터로 티맥스 소프트가 개발한 티베로 [TIBERO]제품을 채택했다. 소프트웨어와의 연동등 기술적 문제를 고려해 티베로 제품을 선택한 것이다.
원고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은 8월 3일 티베로제품을 사용하는 데 합의했으며, 양측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월 4일 열린 2차 기술협상에서 금융정보분석원측은 메인PC를 커브리드[CUBRID]제품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협상을 담당했던 공무원 김효신씨는 계약담당부처인 조달청에도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김효신씨가 불공정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원고측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금융정보분석원은 최종결정전 다시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8월 7일 한국정부에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측은 이을 약속했지만 더 이상의 협의는 없었다, 한국정부측은 그 다음날인 8월 8일 원고측 협상연장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메인PC를 커브리드제품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당초 입찰조건은 발주자측이 입찰자를 선정한 뒤 계약업무의 범위나 해당제품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장비등을 교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측은 메인PC장비 교체를 요구한 것은 물론 이를 변경시킨 것이다.

▲ 제임스 스카도프스키는 김효신씨의 권위남용, 권력남용, 직무태만, 강압, 공직자윤리위반등으로 직접적 금전피해액만 40만달러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직원 강요로 제품 전격교체 피해 커
원고측은 특히 한국정부가 8월8일 최종계약체결 불과3시간전 특별하거나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커브리드제품으로 교체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수주한 사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김효신씨등의 강요로 커브리드사 PC 2천대를 80만달러에 매입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티베로 제품을 사용한 것보다 비용이 40만달러나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의 직접적 금전피해액이 40만달러에 달했고 향후 투자의 손실등을 고려하면 한국정부의 불법행위로 125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단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위험평가시스템구축 1단계에서 3단계까지 3개 사업을 싹쓸이한 D사를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원고측에 채택을 강요한 커브리드사의 메인 PC는 바로 D사가 채택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당초 원고측이 입찰때 제안한 티베로가 아닌 커브리드사 제품을 사용하라고 함에 따라 원고 측의 비용이 40만달러상당 늘어났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커브리드사 메인PC는 D사가 사실상 판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인 원고측에 최대한 높은 값이 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당초 소프트웨어와 메인PC를 모두 D사가 개발하고 납품한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하다가 8월 3일 소프트웨어교체를 포기했고 메인PC도 기존제품을 포함, 두개이상의 제품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요청서 세부규격 충족제품으로 합의, 원고가 채택한 티베로 PC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8월 8월 최종계약서 서명 3시간전 메인PC교체를 요구하고 결국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수주에 탈락한 D사를 비호한다는 외관을 연출했다.
수주 탈락한 D사 비호 의혹 국민권익위에 신고
물론 이 과정에서 D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강력항의하면서 소송등의 부담을 안았던 것도 사실이다. D사는 4단계사업 수주에 실패하자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등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D사의 민원은 이유없다고 기각했고, 법원도 D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 스트림즈의 수주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이다. 공무원들이 소송등을 당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우려, 몸을 움추릴 수 있지만, 전혀 하자가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D사에 끌려다닌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제임스 스카도프스키는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력을 남용,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사람은 김효신씨라고 밝혔다.
특히 원고측이 채택한 티베로 제품이 문제가 없었음은 법원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티베로 제품은 당초 한국정부의 사업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전자정부프레임워크와의 호환성 인증조건을 만족시켰으며, 기관내 기존서비스툴과의 연동역시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D사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데이터스트림즈가 티베로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원고측은 경쟁사의 가처분신청등을 모두 기각시킨뒤 10월 13일 한국정부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강요로 당초 계획한 티베로제품이 아닌 커브리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셈이다, 특히 원고측은 지난해 4월 위험평가시스템 4단계 구축을 마쳤지만, 제품교체에 따른 40만달러 손해뿐 아니라, 지연남품, 즉 납품지체에 따른 위약금까지 떠안게 됐고, 현재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황이다.
공정위, 국가기관이 절차세탁 위법자행 논란
데이터시스템즈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달이라는 합법절차로 자신들의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는 탈법을 정당화한 것은 자금세탁을 막아야 하는 국가기관이 절차세탁이라는 위법을 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품변경을 강요한 금융정보분석원은 피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고 부당행위 주모자조사 및 처벌, 지체상금에 따른 피해구제’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데이터시스템즈에 특정업체 제품 구입을 강요한 김효신씨는 지난해 8월 17일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기술서기관으로 승진됐고, 현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당사자가 승진되고, 불법을 규제해야 할 부서에서 당당히 근무중인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같은 의혹이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연방법원에서 피소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데이터시스템즈측의 한국정부와 공무원등에 대한 미국법원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가신인도를 추락시켰다는 점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원고측은 소송장에서 한국정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시스템스는 피고법인의 사무실운영장소가 ‘3243 WILSHIRE BLVD,LOS ANGELES CA 90010’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소는 로스앤젤레스주재 한국총영사관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도 미국에서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적용을 받아 미국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국제상사중재원으로 갈 경우 더 큰 망신
지난 1976년 제정된 연방법률인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나 정부기관으로 인정된 법인은 미국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즉 외국정부는 상업적 행위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이다, 외국주권면제법은 사실상 면책특권 이므로 적용대상인 외국정부의 자격을 엄격이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외국정부는 첫째 외국정부자신, 둘째 외국정부의 정치적 하급부서, 세째 외국정부의 기관이나 단체등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모두 소송면책대상에 해당한다.

▲ 금융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목표및 세부내용
문제는 외국주권면제법의 예외규정, 즉 상업적 행위를 했느냐는 것이며, 상업적 행위로 규정한 범주중 3번째인 미국외에서 행해진 정부나 정부기관의 행위가 미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이다. 원고인 데이터시스템스는 이 사업을 수주한 당사자가 아니며, 이 업체와 제휴한 한국업체가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한국업체의 피해가 미국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느냐 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고는 수주업체가 아님이 분명한 만큼 이 소송은 외국주권면제법에 의거, 연방법원이 재판관할권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설사 연방법원 에서 소송이 기각된다고 끝은 아니다. 원고가 투자자-국가소송제, 즉 ISD를 이용해, 국제상사중재원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더 큰 망신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