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의사, 40년지기 학원운영 친구에 158만달러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황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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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루크 최, ‘에듀보스톤학원’ 박기남상대 280만달러 손배소

세금보고서 보여주며 ‘떼돈 번다’
투자제안에 솔깃해 거금 투자했다가…

메인로스앤젤레스거주 한인치과의사가 40년지기가 운영하는 학원사업에 158만달러를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28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학원운영친구는 원금 158만달러에 이자등 3백만달러를 갚겠다고 약속한 뒤 35만달러만 갚았다는 것이다. 한인치과의사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거액을 투자했지만, 투자당시 이미 학원은 거덜이 난 상태였다고 주장한 반면 학원운영친구는 치과의사가 9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3백만달러를 갚겠다는 각서를 학원운영친구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밝혀져 투자사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학원운영친구는 소송이 제기되자 350만달러에 달하는 저택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저택소유를 증명하는 디드를 카운티클럭오피스에 등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오렌지카운티 산타애나등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올해 59살의 한인치과의사 루크 최씨. 최 씨는 지난 1월 8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보스톤에 거주하며 캘리포니아에서도 사업을 하는 박기남씨를 상대로 약 28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최씨는 지난 4월말 수정소송장을 통해 피고에 박 씨 외에 박 씨가 운영하는 보스톤소재학원 K&B 에듀케이션 등을 추가한 뒤, 지난 14일 재판관할권문제를 의식, 주법원소송을 철회한 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으로 소송을 이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주법원은 주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들과의 소송에 대한 관할권은 있지만, 피고에 메사추세츠주법인을 추가하면서 관할논란이 미리 차단하기 위해 연방법원으로 소송을 옮긴 것이다.

40년지기가 돈 때문에 평생원수로

최 씨는 소송장에서 ‘1980년부터 친구로 지내온 박씨가 2015년 11월 전화를 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사업이 큰돈을 벌 수 있다. 연간 학생 1인당 9천달러에서 1만달러를 벌 수 있다’며 보스톤의 학원사업에 투자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씨는 11월 2일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2013년과 2014년 개인세금내역을 보내왔으며, 학원수입이 2013년 37만3천여달러, 2014년 126만7천여달러,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5만5천여달러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씨는 현재 자금이 부족하므로 즉각 투자가 필요하며 14만달러를 송금해주면 학원지분 10%와 바촌재즈아카데미 지분 2%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 한인치과의사 루크 최씨는 지난 1월 8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박기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4일 주법원소송을 철회하고,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한인치과의사 루크 최씨는 지난 1월 8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박기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4일 주법원소송을 철회하고,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박 씨의 제안에 솔깃해서 바로 그 다음날인 11월 3일 14만달러를 송금했고, 11월 20일 38만달러를 송금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52만달러를 송금했고 11월 25일에야 파트너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박 씨는 최 씨에게 학원의 지분 10%를 2백만달러에 매각한다’고 돼 있다. 박 씨가 자신의 학원 가치를 2천만달러로 산정한 셈이다. 계약서에서 투자자인 최씨는 11월 30일까지 52만달러, 12월내 가장 빠른 시일에 98만달러를 지불하고, 2017년 9월 1일까지 50만달러를 지불, 2백만달러가 모두 투자되면 지분 10%를 양도하는 조건이었다. 또 최 씨가 풀타임으로 최고재정책임자 [CFO]를 맡기로 하고, 박 씨는 최 씨에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는 월 1만달러, 2016년 9월 1일부터는 월 2만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최씨가 2016년 3월 1일부터 연 2백만달러이상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등 계약서는 장미빛 제안이 가득했다.
파트너계약서 서명을 마친 최씨는 이틀뒤인 11월 27일 35만달러, 12월 11일 25만달러, 12월 29일 25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2015년에만 무려 137만달러를 송금했다. 그리고 2016년 6차례, 2017년 4차례 등, 2017년 5월 31일까지 158만달러를 박 씨에게 전달했다.

상환약속 3백만달러중 35만달러만 갚고 ‘땡’

최 씨는 박 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 씨가 투자를 요구할 당시 학원자금난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학원이 거의 파산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씨가 학원에서 3백만달러를 인출한 뒤 학원이 자금난에 처했고, 지분 2%를 준다는 바촌재즈아카데미는 박 씨소유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씨는 137만달러를 받은 뒤 2개월도 채 안된 2016년 2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의 전 소유주에게 2백만달러의 빚이 있으므로 지분 10%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최씨는 ‘아차 사기구나’생각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박 씨는 순순히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7년 2월 박 씨는 최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또 큰 소리를 쳤다. 박씨는 ‘나는 학원지분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 2-3년 내에 너의 배당액도 1백만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또 말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7년 5월 박 씨는 최 씨에게 ‘3백만달러를 빼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제3자에게 의뢰해 학원재정상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박 씨는 감사를 한다는데 반대했다. 박씨는 ‘학원에서 빼낸 3백만달러는 다시 되돌려놓고, 전소유주에게는 2백만달러를 갚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너에게 지분 10%가 아니라 15%를 주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안했다.

‘돈 돌려달라’ 소송에 최씨 계약위반 주장

최 씨는 또 참고 기다렸지만 2018년 1월까지 박 씨는 전소유주에게 2백만달러를 갚지 못했고, 학원에서 빼내간 3백만달러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도 박 씨의 큰 소리는 계속 됐다. 박씨는 2018년 1월 16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학원을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 우리의 출구전략은 에듀보스톤을 고가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6개월이 흘러갔다.

▲ 박기남씨는 지난해 8월 6일 루크 최씨에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매달 25만달러씩 3백만달러를 상환하겠다는 상환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기남씨는 지난해 8월 6일 루크 최씨에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매달 25만달러씩 3백만달러를 상환하겠다는 상환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월 박 씨는 학원을 매각하지 않았고 3백만달러도 돌려놓지 않았다고 한다.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박씨가 ‘너의 지분 15%를 3백만달러에 다시 사겠다’며 또 귀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박씨는 ‘우리 집사람은 내가 학원 돈을 빼돌린 사실을 모른다, 너에게 3백만달러를 주는 것은 대출금을 갚는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2018년 8월 3일 박 씨는 스스로 3백만달러 상환각서 초안을 최 씨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박씨가 만든 초안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다. 박 씨는 최 씨에게 3백만달러를 지불하고 최 씨는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이라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매달 25만달러를 상환하겠다고 제안했고, 최 씨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자 박씨는 8월 6일 이 상환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158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약 3년 만에 원금에 육박하는 142만달러를 보태서 돌려주겠다니 2배 수익에 가까운 것이다. 여기다 박씨는 상환일자를 어기면 5%씩 이자를 내겠다는 조항도 스스로 만들어 추가했다. 그 뒤 박씨는 8월말 10만달러, 10월말 25만달러등 35만달러만 갚은 뒤 감감무소식이었다. 최씨는 상환각서에 의거, 올해 7월 31일까지 박 씨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은 280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견디다 못해 올해 1월 8일 소송을 제기하자 박씨는 4월 2일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 최씨가 파트너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학원이 어려움에 빠졌다며 최씨를 원망했다. 박씨는 ‘첫째, 최씨가 당초 투자하기로 약정한 2백만달러를 모두 투자하지 않았으며, 둘째 CFO로서 풀타임으로 일하겠다는 약속도 어겼으므로 계약위반’ 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가정파탄 막기위해 상환각서서명해 준 것’

박씨는 또 ‘2018년 6월 최씨는 투자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출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내가 학원에 투자한 사실을 알고 뒤집어졌으며, 즉각 대출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니 제발 대출로 바꿔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씨는 나의 오랜 친구이며, 나는 최씨의 결혼생활이 파탄 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도우려 했지만 최씨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고 158만달러를 건네 준 친구 최씨를 비난했다.

박씨는 ‘최씨가 158만달러를 투자하고도 142만달러이자를 받는 것은 연이율이 90%에 달하는 고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년 이자가 90%라는 박씨의 주장은 거짓에 가깝다. 최씨가 2015년 12월까지 투자한 돈만 137만달러에 달한다. 상환각서가 작성된 것은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6일이다. 또 돈을 전액 상환하는 시점은 2019년 7월말로 ,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그러니 1년에 이자를 90% 챙겨간다는 박씨의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특히 3백만달러를 주겠다는 상환각서를 직접 작성해 최씨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구한 것이 바로 박씨자신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박씨가 상환각서초안을 작성, 이메일로 첨부했기 때문에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박씨는 이 상환각서를 최씨의 부인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최씨가 각서를 실제로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이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상환각서에 서명했다, 친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투자자 최씨와 학원운영자 박씨의 주장은 180도 다르다. 하지만 박씨는 최씨가 158만달러를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3백만달러 상환각서에 서명한 사실도 드러남으로써 최씨가 피해를 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박씨 소송당하자 350만달러저택 급매도 추진

본보확인결과 박씨는 지난 2007년 2월 19일 보스톤에 자신의 영문이름인 케이슨을 따서 ‘케이슨교육컨설팅’을 설립했다가 2012년 6월 18일 폐업했으며, 2010년 5월 5일 최씨에게 투자를 권유한 K&B 교육그룹 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박씨는 2013년 3월 24일에는 뉴잉글랜드 프라이빗데이스쿨 어소시에이션을 설립했다가 소송 직후인 올해 2월 13일 폐업했으며, 2017년 2월 2일에는 파인드스튜던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가 같은 해 9월 11일 폐업하고 같은 날 에두헙교육기술그룹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3년 8월 28일 설립한 파크손프라퍼티매니지먼트도 소송 직후인 올해 2월 13일 해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 박씨는 지난 1월 8일 최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4월 2일 최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과 사기등의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 박씨는 지난 1월 8일 최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4월 2일 최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과 사기등의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K&B교육그룹유한회사에 대해 박씨는 전주인에게 2백만달러를 빚졌다고 말했지만, 이 회사가 메사추세츠주 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 따르면 박씨가 이 법인을 설립했으며 2010년 이후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15일까지 10년 치 법인서류에서 이 학원의 매니저 등 임원은 박씨와 박신영씨등 2명뿐이며, 이들은 부부관계로 확인됐다. 이들 외 다른 사람은 단 한 번도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숨겨진 주인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인서류로 본다면 그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박씨는 보스톤에 350만달러이상을 호가하는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씨로 피소당한 뒤인 지난 5월 2일 이 저택을 334만9천달러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또 이 저택이 팔리지 않자 최씨가 연방법원으로 소송을 이관한 직후인 지난 20일 약 16만달러를 인하, 318만8천달러로 매도희망가격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집의 주소는 보스톤의 ‘웨스톤타운 55 래드클리프로드’이다. 이 주택은 대지가 1.4에이커, 약 2천평에 건평이 7653평방피트, 250평에 달하고 방이 6개, 욕실이 6,5개로 확인됐다. 바로 지난 2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매입희망자를 위한 오픈하우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중개업체들이 평가한 이 부동산의 가격은 342만달러에서 370만달러에 달한다.

박씨, 디드 등기않고 350만달러저택소유 숨겨

이 집은 지난 2014년 10월 10일 301만달러에 박씨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서던미들섹스카운티등기소에 박씨가 이 집의 주인임을 입증하는 디드가 등기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디드를 등기하든, 등기하지 않던 박씨의 마음이다. 하지만 디드를 등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박씨가 모기지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이 집을 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모기지를 빌려주면 반드시 디드를 등기하고, 은행도 모기지를 등기하게 된다. 그래야 은행이 확실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집의 디드가 등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박씨가 은행모기지 없이 301만달러 현찰을 주고 매입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박씨가 이 저택 소유사실을 숨기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박씨는 한인치과의사 루크 최씨로 부터 피소된 뒤인 지난 5월 2일 보스톤 저택을 334만9천달러에 매물로 내놓았으며 연방법원에 다시 피소된 직후인 지난 20일 318만8천달러로 가격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박씨는 한인치과의사 루크 최씨로 부터 피소된 뒤인 지난 5월 2일 보스톤 저택을 334만9천달러에 매물로 내놓았으며 연방법원에 다시 피소된 직후인 지난 20일 318만8천달러로 가격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디드가 등기되지 않았지만 박씨가 이 저택의 소유주임은 웨스톤타운정부가 공개한 다른 서류들을 통해 확인됐다. 웨스톤타운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분기 공사허가내역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허가내역에 따르면 ‘55 래드클리프로드 부동산의 소유주 박기남씨가 올해 1월 3일 이 부동산에 대한 가스공사허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뿐아니다. 웨스톤타운이 이 부동산에 발부한 수도고지서에도 박기남씨의 이름이 뚜렷이 명시돼 있다. 박씨가 자신이 소유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이 저택을 부랴부랴 처분하려고 하는 셈이다.

박씨는 이에 앞서 K&B 에듀케이션그룹 명으로 지난 2011년 10월 21일 웨스톤타운의 65 애버딘로드 주택을 백만달러에 매입한뒤 2014년 12월 25일 128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부동산매매 관련 서류에 박기남씨와 박신영씨가 부부관계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K&B 에듀케이션그룹 법인서류에 매니저로 기록된 박기남씨와 박신영씨는 서로 부부관계인 것이다.

박씨, 2005년 정부돈 안갚아 패소판결받기도

또 미국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18일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박씨를 상대로 8만373달러 상환소송을 제기, 2005년 12월 8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 1996년말 정부로 부터 5만781달러에 달하는 돈을 빌린 뒤 2000년1월부터 돈을 갚기로 했지만 단 한 번도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8만4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0년 지기 친구들 간에 벌어진 학원사업투자소송, 서로가 서로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명은 돈은 줬고, 한명은 돈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며, 투자를 받은 사람은 석연찮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옳고 그름은 법원이 가리겠지만 이 사건을 보면 사기꾼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인다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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