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 비리 추적특집1] 남가주한국학원 4년치 세금보고서 입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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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안 밝힌 기타 잡비, 연간 무려 30만달러
4년간 정체불명 기타 잡비 99만5천달러 ‘펑펑’

후원금•지원금 ‘쌈짓돈처럼 썼다’

▲ 정희님 전 이사장

▲ 정희님 전 이사장

남가주한국학원이 한인사회의 염원을 무시하고 헐값 장기임대를 결정하는 등 파행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한국학원이 최근 4년간 무려 1백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기타 잡비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 됐다. 이같은 기타 잡비 지출액은 전체지출액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세금보고서가 확인된 최근 4년간의 액수이며 그 이전의 세금보고서를 확인하면 기타잡비지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어도 한국학원에 한국정부의 돈이 투입된 1984년이후의 세금보고 전체를 조사해 기타잡비규모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금보고서상 이사장도 법인신고내역과는 다르고 기타잡비관련 세금보고내역도 연방국세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져 일부이사의 사퇴와 관계없이 전체 이사진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4년치 세금보고서를 토대로 사용처 의혹과 이를 숨기려한 의혹들을 짚어 본다.
<특별취재반>

지난 1972년 7월 이역만리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 2세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발족한 남가주한국학원, 지난 1984년 2월 한국정부지원금 1백만달러, 한인동포들의 성금 백만 달러와 모기지 175만달러로 대지 4만7천스퀘어피트, 건평 만7천스퀘어피트의 코리아타운 인근 4900 윌셔블루버드의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명실공히 미국내 한국학교의 모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남가주한국학원이 운영하던 윌셔사립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뒤 이사회가 한인 2-3세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한인사회의 염원을 무시한 채, 지난달말 헐값에 장기 임대한다는 결정을 내려 일부이사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는 지난해부터 세금보고서 등 회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한인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함에 따라, 본보는 이 문제가 사기업이나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동포들 과 직결된 공익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 자체적으로 회계내역 추적에 나서 최근 4년치 세금보고서를 입수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학원 운영이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부정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처 없는 잡비만 30만 달러 세금보고

본보가 입수한 세금보고서는 2013년 8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의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4년치의 세금보고서[편의상 2014년부터 2017년 세금보고서라 칭한다]이다. 이들 세금보고서 분석결과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매년 30만달러에 가까운 거액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연방국세청은 비영리단체 세금보고때 지출항목에서 인건비, 임대료, 고용세, 이자부담, 보험, 유틸리티, 변호사비, 회계사비등 무려 23개 부분을 지정,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토록 상세한 지출항목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출은 이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지만 만약 그래도 기존 지출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돈을 지출할 경우 기타잡비지출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이 기타잡비지출내역은 별도의 보충서류인 스케쥴O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국세청이 지출항목을 매우 상세히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들은 기타잡비지출이 사실상 한 푼도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 하지만 남가주 한국학원은 최근 4년간 기타잡비지출액이 무려 99만4622달러, 전체지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잡비2
남가주한국학원은 세금보보서를 통해 기타잡비로 2017년 약 25만9천달러를, 2016년에는 약 27만4500달러를, 2015년 약 27만1900달러를, 2014년 약 19만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총지출이 145만여달러임을 감안하면 기타잡비비중이 무려 17.75%에 달한다. 2016년 총지출은 151만여달러로 기타 잡비 비중이 18.12%, 2015년 총지출은 약153만달러로 기타잡비비중이 17.79%, 2014년 총지출은 약139만달러로 기타잡비비중은 12.5%에 달한다.

현재 세금보고서가 확인된 최근 4년간 사용처도 밝히지 않은 채 기타잡비로 쓴 돈이 무려 백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2014년 8월 1일부터 기타 잡비 비중이 약 18%로 급상승했고, 공교롭게도 그해부터 3년간 기타잡비비중이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비영리단체들은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기타잡비를 얼마나 지출할까? 본보는 남가주한국학원으로 부터 4900윌셔블루버드 부동산 임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언약초중고등 학교의 3년치 세금보고서를 입수 비교 분석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3년치세금보고서[편의상 2015년부터 2017년 세금보고서라 칭한다]이다.

새언약학교는 2017년 기타잡비로 지출한 돈이 불과 만5200달러에 불과, 전체 지출 약267만달러의 0.57% 에 불과했다.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돈의 지출액이 전체지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새언약학교가 2016년 기타잡비로 지출한 돈은 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9217달러, 같은해 전체지출 약 265만달러의 0.35%를 차지했다. 또 2015년 기타잡비지출액은 2만9754 달러로 전체지출 184만여달러의 1.61%를 기록했다.

기타잡비 내용 사용처 밝히지 않아

뉴욕한인회의 경우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년치 세금보고서[편의상 2016년부터 2018년 세금보고서라 칭한다]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뉴욕한인회가 2018년 기타 잡비로 지출한 돈은 0달러, 단 한 푼도 없었다. 2018년 63만3천여달러를 지출했지만, 연방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출항목을 제외한 사용처가 불투명한 지출은 단 한 푼도 없었다. 2017년에는 기타 잡비 지출이 362달러로 전체 지출액 6만천여달러의 0.06%에 불과했고 2016년에는 기타 잡비지출이 226달러로 전체 지출액 45만7천여달러의 0.05%에 그쳤다. 즉 새언약학교의 기타 잡비 지출비중은 1%에 못 미쳤고, 뉴욕한인회는 0.05% 인 반면 남가주한국학원의 기타잡비지출비중은 18%로 다른 비영리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2013년이전 기타 잡비 감안하면 수백만달러 될 듯

결국 검찰수사가 ‘정답’이다

남가주한국학원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기타잡비를 지출한 것은 물론, 연방국세청의 세금보고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국세청은 국세청이 규정한 세세한 지출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잡비지출은 횡령, 탈세 등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타잡비지출이 전체지출의 10%를 넘을 경우, 그 내역을 보충서류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스케쥴O 보충서류에 기재토록 한 것이다. 남가주한국학원은 최근 4년모두 기타잡비지출이 전체의 10%를 훨씬 초과하므로 스케쥴O를 통해 상세한 지출내역을 밝힐 의무가 있다. 하지만 남가주한국학원은 스케줄O에서 기타잡비지출내역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최근 4년간 무려 백만달러에 달하는 한인사회의 돈을 한국학원이사회가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지출한 것이다.

세금보고

남가주한국학원은 스케줄O를 제출했지만 기타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다른 엉뚱한 부분만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90 보고서의 파트6의 섹션C 의 세금보고서 공개의무조항’과 관련한 내용이다.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 공개방식에 대해 남가주한국학원은 누구든지 요청하면 제공하겠다며, 그 이유에 대해 스케줄O에서 ‘우리 기관은 이해관계충돌등을 우려, 서류를 공개하지 않지만, 누구든 요청을 하면 재정관계서류를 공공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케쥴O, 보충서류를 통해 반드시 설명토록 한 기타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었다. 이는 명백히 연방세금보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실제 다른 비영리단체들은 기타잡비지출이 전체 10%를 넘을 경우 스케쥴O에 지출항목 및 비용을 적는 방식으로 상세히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난 호소 학원 실제로는 흑자행진

한해에 일 이천 달러도 아닌 약 30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내역도 없이 지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큰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내역도 없이 지출됐음은 비영리단체 를 총괄하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에 마땅히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 체는 세금을 면제받는 기관이며, 연방세금면제는 미국의 모든 납세자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되 므로, 해당비영리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도 납세자라면 누구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국학원 이사들이 떳떳하다면 이같은 의혹을 받는 것보다는 자청해서 수사를 받아 결백을 입증하고 의혹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 남가주한국학원 기타잡비 지출현황 - 2017년치에는 약 26만달러를, 2016년치에는 약 27만5천달러를 2015년치에는 약27만2천달러를, 2014년치에는 약 19만달러를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지출하는등 4년간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지출액이 백만달러에 달한다.

▲ 남가주한국학원 기타잡비 지출현황 – 2017년치에는 약 26만달러를, 2016년치에는 약 27만5천달러를 2015년치에는 약27만2천달러를, 2014년치에는 약 19만달러를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지출하는등 4년간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지출액이 백만달러에 달한다.

남가주한국학원은 항상 자금난을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치 세금보고서에는 이익이 약 14만4천달러, 2016년에는 약 6만달러, 2014년에는 약 12만5천달러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15년에는 약12만천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도 4년 전체를 따지자면 모두 20만달러 흑자를 올렸다. 한해에 약 30만달러에 육박하는 사용처도 밝히지 않은 기타잡비를 지출하고도 수익을 올린 것이어서, 만약 기타잡비 를 줄였다면 훨씬 더 많은 흑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한국정부의 지원금이 매년 약 30만달러 규모로 알려졌지만 세금보고서는 이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부금은 42만달러, 2016년은 34만달러, 2014년은 30만달러로 기록돼 있지만, 2015년은 21만천여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연방국세청에 보고했다. 이 또한 반드시 규명돼야 할 일이다. 2015년 기부금이 30만달러에 훨씬 못미친다고 기재된 것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이 매년 30만달러에 이른다는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장과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남가주한국학원은 OCCUPANCY명목으로 매년 16만달러 상당을 지출하고 있다. 국세청이 OCCUPANCY지출항목은 비영리단체 렌트비등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학원은 렌트비로 이같은 돈을 내고 있는 셈이다. 2017년 16만5천달러, 2016년 13만7천달러, 2015년 15만4천달러, 2014년 16만2천달러를 렌트비명목으로 지출했다. 남가주한국학원 이 11개한글학교를 운영함에 따라 이에 따른 렌트비일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한글학교별 임대료 등을 알아야만 적정한 지출인지를 알 수 있다.

학교 리파이넨싱 내역도 의혹투성이

2017년 현재 남가주한국학원의 은행모기지는 약 81만천달러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83만8백여달러, 2015년에는 85만달러, 2014년에는 87만9천달러로 국세청에 보고됐다. 남가주한국학원은 4900윌셔부동산을 담보로 지난 2005년 120만달러, 2015년 85만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보고서대로라면 2015년 85만달러를 리파이낸싱하면서 120만달러 모기지의 미상환액을 갚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장학금명목으로 적립된 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만4572달러로 변동이 없다고 보고됐다. 현재 9만4천여달러는 장학금으로 적립돼 있어야 한다. 특히 남가주한국학원이 보유한 현금액은 지난 2017년 7월 31일 현재 14만7379달러에 달한다. 2016년 같은 날에는 약7만달러, 2015년 같은 날에는 6만5천달러, 2014년 같은날 현금보유액은 16만2천달러였다. 이같은 현금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은행통장 잔고를 일일이 대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연방국세청은 비영리단체 지출중 기타잡비지출이 전체지출의 10%를 넘을 경우 반드시 스케줄O에 지출항목과 지출액수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가주한국학원은 최근 4년간 기타잡비 백만달러를 쓰고도 단1센트도 지출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연방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 연방국세청은 비영리단체 지출중 기타잡비지출이 전체지출의 10%를 넘을 경우 반드시 스케줄O에 지출항목과 지출액수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가주한국학원은 최근 4년간 기타잡비 백만달러를 쓰고도 단1센트도 지출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연방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가주한국학원의 세금보고서에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조차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남가주한국학원은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4년치 세금보고때마다 첫 페이지에 대표자를 김종건씨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8월 1일부터의 세금보고서류지만, 이때는 이미 김종건이사장은 퇴임한 이후이다. 김전이사장 은 2012년초 퇴임하고, 2012년 5월부터는 이정수씨가 이사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보고서가 대표자 이름조차 엉터리로 적은 것이다.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4년에 걸쳐 대표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또 세금보고서 첫페이지 기재사항은 같은 세금보고서상 이사명단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이사명단에는 이정수씨가 이사장, 정영K씨가 세크리테리, 제인김씨가 최고 재무책임자를 맡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 모두 10명의 이사이름을 기재했다. 특히 이 이사명단 은 2014년치, 2015년치, 2016년치 세금보고서 기재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4년 이사명단을 4년간 단한번도 업데이트하지 않고 매년 그대로 기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정수이사장은 지난 2012년 5월 취임했고, 정희님이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취임됐다. 그렇다면 2016년치 세금보고서와 2017년치 세금보고서에서 이사장은 이정수씨가 아니라 정희님으로 기재됐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 정희님씨는 이사장이 아니라 일반 이사로 기재돼 있다. 이또한 세금보고서상 사실보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세금보고서는 또 남가주한국학원의 법인내역보고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남가주한국학원 은 2016년 2월24일 캘리포니아주 총무부에 보고한 법인서류에서 CEO는 도로시아 희 정[정희님], 재무는 휴고정, CFO는 보나 정, 2018년 2월 5일 법인서류에서 CEO는 도로시아 희정[정희님], 재무는 진희 호 김, CFO는 종희 제인 김, 2019년 2월 11일 법인서류에 CEO는 심재문, 재무는 진희 호 김, CFO는 종희 제인 김이라고 기재했고 신고자는 도로시아 희정, 즉 정희님씨로 드러났다. 세금보고서와 법인내역이 서로 딴 판인 것이다.

‘주먹구구 세금보고’ 전체이사진 수사불가피

또 4년치 세금보고서 모두 첫 페이지에 이사가 모두 12명이라고 보고했으나, 이사명단은 10명만 기재됐다. 또 연인건비가 75만달러에서 79만달러에 이르고, 77만6천달러의 인건비를 지출한 2016년보고서에는 고용인수[EMPLOYEE]가 0명, 즉 아무도 없다고 기재돼 있다. 세금보고서가 그야말로 주먹구구로 기재된 셈이다.

연방국세청에 제출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치 세금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은 도로시아 희정이며, 캘리포니아 국부무에 제출한 법인서류에 서명한 사람도 도로시아 희정으로 확인됐다. 도로시아 희정으로 표기된 사람은 정희님씨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희님씨의 법적인 이름은 도로시아 희 정이 아니라 CHONG HUI IM, 정희님이지만, 한국학교 관련서류에는 도로시아희정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결국 정희님씨가 세금보고서와 법인서류를 모두 자신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보고서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과연 정씨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사장등의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연방국세청제출 세금보고서와 캘리포니아주정부제출 법인서류에 모두 서명한 도로시아 희 정[정희님]씨는 이사중 유일하게 주 25시간을 일하며 보수를 받고 있다.

▲ 연방국세청제출 세금보고서와 캘리포니아주정부제출 법인서류에 모두 서명한 도로시아 희 정[정희님]씨는 이사중 유일하게 주 25시간을 일하며 보수를 받고 있다.

세금보고서의 공개의무조항에는 한국학원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하는 사람이 HUI CHUNG라고 기재돼 있다. 2014년치부터 2017년치까지 4개년치 세금보고서 모두 회계서류보관자는 HUI CHUNG 이며, 이 사람에게 요청하면 누구나 회계서류등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HUI CHUNG는 누구인가. 정희님씨의 법적인 이름은 정희님, 세금보고서와 법인서류 보고자로 서명한 이름은 도로시아 에이치 정[DOROTHEA H CHONG]이다. 이를 감안하면 회계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HUI CHUNG는 정희님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정희님씨가 맞다면 그녀는 또 왜 이대목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HUI CHUNG라고 기재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희님씨는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10명의 이사중 유일하게 보수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4년치 세금보고서에서 매년 주 25시간 일을 했으며, 2017년 만4400달러, 2016년 7200달러, 2015년 만4400달러, 2014년 만4400달러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년치 세금보고서는 모두 동일한 사람이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현이라는 회계사가 자신이 서류를 준비한 사람이라며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어떤 근거로 이사명단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는 지 알 수 없다. 또 박씨는 기타잡비를 전체지출의 10%이상 지출할 경우 스케쥴O를 통해서 상세한 지출항목과 지출액수를 설명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남가주한국학원은 2017년 4880달러, 2016년 4870달러, 2015년 3890달러, 2014년 4385달러를 회계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가주한국학원이 사용처도 밝히지 않은채 매년 약 30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쓴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보가 세금보고서를 확보한 최근 4년간만 백만달러, 그 이전의 세금보고내역을 조사하면 사용처없는 기타잡비는 수백만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금보고서 기재내역도 주먹구구다. 기본적인 사항조차 맞지 않다. 한인사회는 남가주한국학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고, 남가주한국학원은 한인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회계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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