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 김 CFO, NCA와
20년 전부터 인연 있었다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가 결국 일을 냈다. 이사정원 12명중 사퇴하지 않고 이사직을 고수중인 사람은 제인 김 현 한국학원 CFO, 김진희 전 한국학원 교육감, 김덕순 전교육감, 조희영 전 중앙은행 인랜드지점장, 박신영 LA총영사관 영사등 모두 5명, 이사들을 추가 선임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의결할 수 없지만, 이사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박신영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명의 이사가 한국학원부동산 장기임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가주한국학원 일부이사들은 이날 모임 뒤 내년 1월 1일부터 구윌셔초등학교를 새언약초중고등학교에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했으며, 테넌트가 원하면 계약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전격발표했다. LA총영사관측은 이에 대해 한인사회 일부인사들에게 ‘남가주한국학원이 월렌트비 만4700달러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김진희이사장이 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을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지난 1984년 남가주한국학원이 한인사회의 성금 100만달러와 한국정부 지원금100만달러, 모기지 175만달러로 매입한 4900월셔블루버드 부동산은 대지가 4만6824스퀘어피트, 2개건물의 건평이 만7061평방피트에 달하며 2채모두 1962년 완공됐다. 특히 초등학교로 사용되면서 운동장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남가주한국학원이 계약한 임대가격 월 만4700달러는 스퀘어피트당 단돈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1년 임대료도 17만6400달러, 남가주한국학원은 이지역 11개 한글학교의 운영비용마련을 위해 임대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임대료를 받아봤자 현재 지원이 끊긴 재외동포재단의 연 지원금이 약 30만달러의 3분의 2에도 못미친다. 즉 이사들이 사퇴하고, 재외동포재단지원금을 받으면 이 건물은 한인사회가 누구든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11개 한글학교도 더욱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다. 장기임대는 한글학교를 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한글학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결정인 셈이다.
한국학원빌리면 연30만달러절감 ‘횡재’
더 큰 문제는 한국학원 일부이사가 결정한 임대료가 현시세의 최소 3분의1 정도에 불과한 가격이라는 점이다. 한국학원 부동산은 운동장등을 겸비한 사무용공간으로, 이 지역의 사무실임대시세는 스퀘어피트당 2달러에서 2.5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공동관리비 CAM이 스퀘어피트당 0,5달러 가산된다. 관리비등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스퀘어 피트당 2.5달러로 계산해도 월임대료는 4만2652달러에 달하고 3달러로 계산하면 월 임대료는 5만천달러에 달한다. 한인사회자산을 헐값에 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000년 7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총무부에 접수된 새언약초중고등학교의 법인설립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법인 설립을 대행한 사람이 바로 제인 김 남가주학국학원 이사임이 밝혀졌다.
특히 한국학원의 최고재무책임자인 제인 김회계사가 장기임대계약 당사자인 뉴언약학교측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계사가 뉴언약교회와의 헐값장기임대계약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김회계사는 이를 부인했었다. 특히 그동안 김회계 사는 한인사회와의 모임에서 자신과 새언약학교와의 관련설을 부인하고 ‘새언약학교측이 신문광고를 보고 임대를 요구했으며, 나는 새언약학교측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본보가 캘리포니아주 총무부가 공개한 새언약초중고등학교 법인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7월 12일 비영리재단으로 법인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이 학교의 법인등록을 대행한 사람은 종희 제인 김으로 확인됐으며, 주소지는 3660윌셔블루 버드 728호였다. 이 사무실은 한국학원 최고재무책임자인 제인 김회계사가 사용했던 곳으로 드러나, 새언약학교의 법인등록을 대리했으며 송달대리인역할을 한다고 법인서류에 기재된 제인 김은 한국학원 제인 김 이사와 동일인물로 밝혀졌다. 제인 김 회계사는 2000년 7월 10일 이 법인등록서류에 두군데나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인 김회계사와 장기임대계약을 맺은 새언약학교가 이미 19년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임대서명’김진희,’난 임대료 모른다’
이에 대해 김 회계사는 지난 8일 통화에서도 ‘나를 포함한 한국학원 이사 누구도 NCA측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지만, NCA설립을 대행한 장본인이었다. 김 회계사는 ‘몇 년전 신문에 임대광고를 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 아마 그것을 보고 새언약학교가 연락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놀랄만한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새언약학교가 만약 월 만4700달러에 한국학원을 임대한 다면, 연간 렌트비를 현재보다 30만달러를 줄이는 횡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보가 입수한 새언약학교에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 법인의 OCCUPANCY, 즉 사무실점유관련 비용은 51만6725달러에 달했고,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54만 3482달러로 기재돼 있다. 이 세금보고서는 이 학교 대표인 제이슨 송이 서명,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것이다.
현재 새언약학교가 임대 중인 건물은 3119 웨스트 6스트릿으로 대지면적은 5만1240스퀘어 피트, 4개건물의 건평은 만7653스퀘어피트로, 한국학원 건물과 엇 비슷하다. 건평 만스퀘어피트의 메인건물은 1936년 완공됐고, 약4천평방스퀘어피트의 건물은 1953년, 약2400스퀘어피트의 건물은 1966년, 8백스퀘어피트건물은 2005년 지어졌다. 남가주한국학원보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인 셈이다.
만약 새언약학교가 한국학원을 연 17만6400달러에 임대하면, 연간 임대비용을 지금보다 최대 36만7천달러, 최소 34만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새언약학교가 임대에 관련된 부대비용등을 감안, 20만달러이상을 쓴다고 하더라도 30만달러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OCCUPANCY비용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는 것이다. 이정도라면 새언약학교가 아주 좋은 조건에 임대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인사회는 15년 헐값장기임대로 인해 사실상 소중한 한인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새언약학교 세금신고 년렌트비 52만달러
지난 2000년 개교한 새언약초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는 2017년 세금보고서에서 총수입이 287만여달러, 지출이 266만여달러로 20만2천여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산이 606만달러에 달하고 부채는 마이너스 만5천달러여서 순자산은 607만여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는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황금알을 낳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국학원을 장기대하면 순익은 50만달러대로 급증한다. 10년간 임대료절감액이 약 3백만달러, 15년이면 450만달에 달한다. 새언약학교는 한푼이라도 임대료가 싼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만약 이 계약으로 한인사회에 피해를 끼친다면, 도덕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새언약학교와의 장기임대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인 김진희 임시이사장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김이사장은 지난 8일 전화통화에서 ‘제인김회계사와 변호사등이 임대협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내가 직접 참여해서 니고시에이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얼마받는지, 임대료가 적정한지 모른다. 다만 제인 김회계사와 변호사가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새언약초중고등학교의 2016년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렌트비등이 54만천여달러에 이르고 있다.
김이사장은 ‘영사관에서 보조금을 끝까지 안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새학기 시작하는데 어떡합니까. 빌려쓰는 학교 임대료를 어떻게 냅니까. 이사들이 3천달러, 5천달러씩 내서 교사월급을 줬습니다’라며 임대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이사장은 ‘새언약학교의 학생 90%이상이 한국학생이므로 가장 적합한 테넌트이다. 특히 한국학원측에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감등이 사용하는 방, 강당등을 쓰게 해주고 주말학교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았던 정희님씨도 ‘나는 이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뒤 ‘나는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사장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최근에 최소 4년간 세금보고서에 서명한 사람도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국학교 운영이 얼마나 부실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제인 김 회계사는 지난 8일 전화통화에서 임대협상을 주도했다는 김진희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제가 한건 아닙니다, 이사들이 한겁니다. 리스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리스위원회에 4-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나서서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회계사는 ‘자신을 포함, 이사중 새언약학교측을 아는 사람이 없다며, 임대료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데, 학교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수요가 없다. 또 임대를 주더라도 한국학원이 주중에는 사무실로, 주말에는 학교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초이스가 없었다. 리스가 아니면 주말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계사는 또 ‘테넌트가 한국학생이 90%이상인 한국인운영사립학교이며, 한국학원측에 사무실과 교실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억울한 가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회계사는 ‘한국학교 수업료가 학생 1인당 230달러이며, 이번 여름학기에 250달러로 인상한다. 하지만 학생 1인당 학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3백달러가 넘는다, 3천명이 등록하기 때문에 그동안 매년 1인당 70달러씩 적자를 봤다’며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속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지난 8일 새언약학교의 대표인 제이슨 송박사에게도 전화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언약학교 세금보고서에 공동운영자라고 기재된 카라 송 경미씨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보는 제이슨 송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임대계약서 공개 또는 공개가 어렵다면 계약내용을 일부나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박사는 ‘임대계약서는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임대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없다. 임대이야기는 약 2년반이상 진행됐다’고 간략하게 답했다.
이번 사태 명명백하게 한인사회에 공개해야
또 새언약학교가 비영리단체로서 ‘누구나 요청하면 세금보고서류등을 공개한다’고 송박사가 세금보고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세금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송박사는 ‘UNREASONABLE’ 한 요구라며, 현재 회계사 등의 자문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 한인인사는 ‘한국학원 일부 이사들이 특혜를 준 뒤 반대급부를 챙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등 구구한 억측이 나돌고 있다. 한인언론들도 일제히 ‘일부이사들이 본분을 망각했다. 일부이사들의 임대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학원 이사회가 임대계약에 서명했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 문제의 적법상에 대해 비영리단체를 관할하는 주검찰총장실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게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인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한 것이 있다면 상을 주고,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한인2세들이 한글뿐 아니라 올바르게 세상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