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박물관 기부금 3만달러는 기부금 아닌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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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측, 기부금으로 줬다는 2018년 1월 발행 3만달러 수표 공개

‘한인회 돈 없어 천정보수공사비  대납해 준 것’

메인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이 관장을 맡고 있는 한인이민사박물관측은 이민사박물관측이 뉴욕한인회 세금보고서에 3만달러를 기부했다고 기재된 것은 한인회 측에 직접 기부한 것이 아니라 한인회관 천정보수공사비용을 건설업체에 대납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사박물관 측은 또 뉴욕한인회 이사회 인준을 받아 한인회와 공동으로 기부금모금행사를 열어 수익금을 반반씩 나눈 것이며, 연방국세청 IRS로 부터 지난 5월 30일 비영리단체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전회장측은 가급적 모든 자료를 상세히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전후사정을 설명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 4월 30일사이의 세금보고서에 한인이민사박물관이 3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기재된데 대해 김민선전회장측은 한인회관 천정이 무너져서 누수가 생겨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당시 한인회에서 공사비용을 댈 여력이 없어서 박물관에서 천정보수 공사대금을 대납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인이민사박물관이 직접 뉴욕한인회에 3만달러를 기부한 것이 아니라 공사경비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물관 공사비가 한인회 보수공사비로

한인이민사박물관이 제시한 수표내역에 따르면 한인이민사박물관은 2018년 1월 19일 파프리카 스튜디오에 박물관 공사비용으로 3만달러 수표를 지급했으며 1월 24일 이 돈이 뉴밀레니엄뱅크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수표에는 ‘뮤지엄 컨스트럭션’, 즉 박물관 공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표에 메모를 기재하는 것은 수표발행자의 몫이다. 따라서 이민사박물관측은 박물관 공사비용으로 3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한인이민사박물관은 파트리카스페이스측으로 부터 지난해 1월 19일자로 공사비영수증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서류에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서류번호, 영수인측인 건설사측 서명은 없다.

▲ 한인이민사박물관은 파트리카스페이스측으로 부터 지난해 1월 19일자로 공사비영수증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서류에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서류번호, 영수인측인 건설사측 서명은 없다.

또 한인이민사박물관은 파프리카스페이스[한인이민사박물관 수표상 수취인은 파트리카 스튜디오]가 2018년 1월 19일부로 영수증을 발행했다며, 이를 지불증거로 제시했다. 이 서류는 ‘RECEIPT’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했으나 영수증에 꼭 필요한 파프리카스페이스 측의 서명등은 없었다.

이 서류에는 빌딩외관 및 페인팅작업에 1만3천달러로 35피트짜리 리프트카 비용 및 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한인회 천정누수 보수비용이 6천달러, 뉴욕한인회 회장실 업그레이드비용 및 한인회 사무국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8500 달러, 빌딩로비 페인팅 및 엘리베이터 비용으로 2500달러라고 적혀 있어 청구서에 가깝고 공사기간 등은 적혀있지 않다. 또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서류 작성일자가 2018년 1월 19일로, 한인이민사박물관 수표발행일자와 일치한다. 이 수표는 1월 24일 결제됐으므로, 파프리카측은 입금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표만 받고 영수증을 발행한 셈이다.

특히 김전회장측이 3만달러를 ‘대납’했다고 밝힘에 따라 뉴욕한인회에 3만달러를 기부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를 대신 납부해주고 다시 돈을 돌려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뉴욕한인회가 작성한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사무국 지출내역에 따르면 한인이민사박물관 명목으로 3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즉 한인이민사 박물관이 공사비로 3만달러를 기부했고 그 다음해에는 거꾸로 뉴욕한인회가 한인이민사 박물관에 3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물관 – 한인회 3만달러씩 서로 주고받은 듯

아직 뉴욕한인회가 3만달러를 기부한 해의 세금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음으로 정확한 기부내역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 같은 액수의 돈을 주고받은 셈이다. 또 한인회관 공사비 3만달러를 대납한 뒤 다시 그 액수만큼 돌려받았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기부로 보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 한인이민사박물관은 2018년 세금보고서에 이민사박물관이 3만달러를 기부했다고 기재된 것은 뉴욕한인회측에 직접 기부한 것이 아니라 공사업체에 한인회관 천정 수리비를 대납해 준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사박물관이 발행한 수표의 메모란에는 ‘뮤지엄 컨스트럭션’이라고 기재돼 있다.

▲ 한인이민사박물관은 2018년 세금보고서에 이민사박물관이 3만달러를 기부했다고 기재된 것은 뉴욕한인회측에 직접 기부한 것이 아니라 공사업체에 한인회관 천정 수리비를 대납해 준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사박물관이 발행한 수표의 메모란에는 ‘뮤지엄 컨스트럭션’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김민선회장측이 또 파프리카스페이스명의의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기재된 웹사이트 확인결과, 파프리카스페이스는 한인이민사박물관 공사를 했다고 소개돼 있다. 특히 파프리카스페이스는 한인이민사박물관의 컨셉기획, 인테리어디자인, 전시공간디자인 등의 일을 했으며 이를 완료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전회장측은 또 2018년 4월 30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은행계좌 8개중 뱅크오브호프 계좌는 위안부관련 소녀상건립골프대회 및 성금계좌로 오픈하고, 행사재정보고 뒤 폐쇄한 계좌이며, 샌탠더은행 계좌는 설광현 수석부회장요청으로 샌탠더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개설을 하고 세금관련 계좌로 사용했으나 사무국과 거리가 멀어 폐쇄한 계좌로 드러났다. 또 노아뱅크계좌는 한인회관 성금모금을 위해 변종덕 전 뉴욕한인회장이 개설한 계좌로서, 한인회장에서 탄핵된 민승기씨시절부터 밀렸던 세금, 챨스윤 전 이사장 변호사비 지급 후 닫은 계좌라고 밝혔다. 즉 김전회장측은 챨스 윤 현회장에게 한인이민사박물관계좌를 제외한 뉴욕한인회 계좌는 모두 인계한 셈이다.

김전회장측은 뉴욕한인회와 한인이민사박물관이 모금수익을 50% 대 50%로 나누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이민사박물관이 한인회이름을 빌려 기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증거자료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1월 23일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제11차 정기이사회를 열었으며 김회장측은 1월 13일 미주한인의날 행사에서 수입이 20만8395달러, 지출이 10만8543달러로, 순수익이 9만9851달러이며, 미결제된 금액이 6만4630달러였다고 밝혔다. 김전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전약속한 대로 뉴욕한인회 사무국과 이민사박물관이 5대5로 나누도록 하겠다고 이사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IRS 세금면제신청이 늦어진 이유 분분

특히 한인이민사박물관의 비영리단체 지정과 관련, 김회장측은 ‘연방국세청이 5월 30일자로 박물관 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2018년 12월 17일부로 세금면제기관으로 지정됐음을 통보받았다며 관련서한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인이민사박물관은 지난 2015년 11월 23일 뉴욕주에 비영리단체로 법인설립을 마쳤으며, 연방국세청 IRS웹사이트는 한인이민사박물관이 2016년부터 기부금모금액이 5만달러를 넘지 않는다며 약식보고 내역을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세금면제기관으로 지정된 시점은 2018년 12월 17일, 이를 이민사박물관에 통보한 시점은 지난 5월 30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민사박물관의 면세기관지정 시점은 2016년이 아니라 2018년 12월 17일이다.

▲ 한인이민사박물관이 한인회관 천정수리비로 3만달러를 지급한 파프리카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한인이민사 박물관 공사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 한인이민사박물관이 한인회관 천정수리비로 3만달러를 지급한 파프리카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한인이민사 박물관 공사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세금면제기관 신청 등을 대행하는 한인회계사들은 통상 비영리단체 면세지정은 신청에서 부터 승인까지 오래 걸려도 6개월정도면 충분하며 보통 3-4개월이면 가능하고 확실한 케이스면 한달정도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약 한인이민사박물관이 2015년 11월 비영리단체 법인 신청직후 연방국세청에 세금면제기관 지정을 요청했다고 가정하면 승인까지 무려 4년이 걸린 셈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들은 ‘비영리단체 면세지정에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만약 4년이 걸렸다면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한인이민사박물관측에 언제 연방국세청에 세금면제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문의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았다. 한인이민사박물관이 세금면제신청일자를 밝히지 않아 승인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박물관 측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금면제신청을 늦추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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