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제제 비웃기라도 하듯이…’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금수조치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북한이 밀반입한 사치품 총액이 약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엔회원국들이 자국기업의 북한 사치품수출을 적발했다고 유엔에 보고한 사치품 총액의 무려 25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유엔은 2인승 이상 차량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중국이 호화차량 반입 통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러시아도 최근 약20개월간 8백대정도의 차량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호화사치차량을 가격기준으로 결정, 가격을 낮춰 적을 경우 얼마든지 북한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벤츠승용차는 한국기업등을 통해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지난 1월 조선중앙TV에 방영된 김정은 마이바흐
지난 2006년 유엔안보리가 1718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호화사치품 수출이 처음 금지된 뒤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발사등을 강행, 대북한 수출금지품목을 더욱 늘어나면서 사실상 생필품외의 북한 수출은 전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유엔은 또 2007년 부터 매년 1회 유엔안보리 전문가패널보고서를 통해 유엔회원국들의 금수조치 이행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엔안보리 전문가패널보고서가 13차례 공개됐지만, 국제 무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HS CODE, 즉 품목분류번호를 포함시킨 것은 단 3번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품목분류번호를 사실상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북한의 맹주로 분류되는 중국은 이 점을 악용, 사실상 호화차량등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금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호화사치품 반입
데이터분석을 통해 안보이슈등을 집중분석하는 비영리기관 고등국방연구센터가 유엔무역통계, EU등 세계각국의 관세정보등을 입수, 유엔이 수출금지대상으로 정한 호화사치품을 품목분류 코드로 재분류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현재 유엔회원국들이 유엔에 보고한 적발내역은 실제 북한이 수입한 호화사치품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국방연구센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호화사치품이 북한에 수출됐다고 유엔에 신고한 국가는 32개국이며, 액수는 1억9101만여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약 2천억원 규모다. 이중 95%가 중국에서 수출됐고, 인도가 2%, 러시아가 1%를 차지했다. 유엔 회원국 약 190개국중 32개국, 약 15%정도가 북한에 호화사치품을 수출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7개이상국가가 호화사치품으로 규정한 품목분류번호가 북한에 수출된 내역을 추적하자, 무려 50개국이 북한에 호화사치품을 수출했고, 그 액수는 2억8727만여달러에 달했다. 이 역시 중국이 95%, 인도가 2%, 러시아가 1%의 순이었다. 7개이상 국가가 호화사치품으로 규정한 품목을 조사하자 유엔 보고보다 약 1.5배가 늘어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소한 1개이상의 국가가 호화사치품으로 규정한 품목을 적용하면, 북한에 호화사치품을 수출한 국가는 90개국으로 늘어난다. 전세계국가의 약 절반정도가 유엔결의를 어긴 셈으로, 유엔제재가 사실상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국가의 호화사치품수출총액은 51억6839만달러, 약 6조원규모에 달한다. 유엔회원국들의 호화사치품 수출 신고액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것이다.

▲ 2016년 2월부터 약 20개월간 유엔 제재결의안을 어기고 러시아를 통해서 82차례, 803대의 차량이 북한에 밀반입됐다.
이처럼 유엔의 대북 호화사치품 금수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유엔이 호화사치품 으로 규정한 외제차량이 북한에 무더기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엔은 승객이 탈수 있는 차량, 즉 운전자 본인을 제외하고 1명이상 더 탈 수 있는, 2인승이상의 차량은 호화사치품으로 규정, 대북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차량의 품목분류코드는 87, 중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7’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국에 대거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안보리가 수출규제품목으로 정한 사치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국방연구센터는 중국이 북한의 외국차량 수입의 가장 중요한 경로임이 확실하지만, 관련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정확한 추적이 어렵다고 밝혔다.

▲ 고등국방연구센터가 러시아의 관세자료 6500만건을 조사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하는 벤츠 마이바흐 S600가드가 부산항에서 러시아로 운송될때 화주는 도영시핑이며, 러시아에서 북한석탄을 싣고 포항에 돌아올때 선적자는 도영시핑, 화주는 애너맥스코리아로 드러났다.
유엔안보리 제제 품목 합법적으로 가장 수출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를 통해서 외국차량을 수입할까. 중국에 이어 북한의 2번째 혈맹으로 알려진 러시아다. 러시아는 유엔의 제재결의에 따라 호화사치차량을 대북수출금지품목으로 정했지만, 유엔회원국중 유일하게 호화사치차량의 기준을 차량가격으로 정했다. 미화 4만6500달러이상만 호화사치차량이며 따라서 이 금액이상만 북한수출을 금지한다고 정함으로써 수출송장에 차량가격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 하다.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은 2인승이상의 차량은 대북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수출을 막지만 러시아는 대북차량수출을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고등국방연구센터는 2016년 2월 8일부터 2017년 11월 25일까지 약 20개월동안의 러시아 관세자료 6500만건을 분석, 품목분류번호 87로 신고된 북한 수출화물을 추적했다. 이 기간중 호화사치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북한에 수출된 차량이 모두 82차례, 803대에 달했다. 전체수출중 94%에 달하는 77차례는 북한 라선인근의 두만강역까지 철도로 운송된 것으로 드러났고, 3차례는 화물선으로 운송됐으며, 2차례는 운송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러시아 수출차량 대부분이 기차에 실려서 북한에 운송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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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구멍…러시아는 쥐구멍’ 호화차량 반입통로
‘중국•러시아가 있는한
유엔 북한제제 더이상 의미가 없다’
러시아가 사실상 합법적으로 대북차량수출을 허용함에 따라 원산지가 러시아가 아닌 차량들도 러시아업체가 제3국에서 수입해서 러시아업체명의로 북한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국방연구센터는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수출된 차량의 생산지를 추적한 결과 803대중 러시아차량이 556대로 가장 많았으며 17차례나 송장이 발급됐다. 하지만 일본이 원산지인 차량이 153대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산 차량이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되는 것이다. 독일과 태국이 원산지인 차량이 각각 1대였으며, 나머지 92대는 이들 4개나라외에 다른 나라를 생산지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비롯, 북한 권력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렉서스차량이 145대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러시아제 우아즈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측 경호차량으로 목격된 렉서스 570도 이같은 경로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렉서스측은 이 차량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라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2015년 생산된 또 다른 렉서스570이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중 북한에 수출된 외제차는 러시아산 우아즈와 일본산 렉서스외에도, 메르세데츠 벤츠, 토요타, 닛산 미쓰비시등으로 집계됐다.

▲ 러시아에서 외제차량을 수입한 북한 12개업체 명단 및 수입대수, 차량종류
러시아 국영철도 무류업체 통해 밀반입
북한에 차량을 수출한 러시아업체는 러시아국영철도회사산하 물류업체인 RZD로지스틱스가 7차례 537대로 가장 많았으며, 537대 모두 우아즈였다. 러시아국영철도회사 RZD는 20년간 250억달러를 투입, 2100마일에 달하는 북한철도를 현대화시키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이 회사의 자회사격인 트랜스텔레콤이 2017년 북한내 철로를 따라 광통신망을 설치했으며, 현재 북한 인터넷트래픽의 60%를 처리하는 백본망으로 자리잡았다. 러시아 국영철도회사 및 관련기업이 북한내 철도, 인터넷망, 차량수출등의 큰 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 TK보스토카가 69차례 233대로 2위를 기록했으나 러시아제 차량인 우아즈가 아니라 렉서스와 닛산, 벤츠, 토요타를 북한에 보냈다, 일본차량 전문 수출업체인 셈이다. 세번째로 많은 차를 보낸 회사는 웨스트올유한회사로 단 한차례 선적했지만, 렉서스와 벤츠등 25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웨스트올은 지난 2016년 10월 6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선적화물선 태성 923호를 통해 25대를 한꺼번에 북한으로 보냈다. 태성923호는 블라디보스톡출항직후 자동선박식별장치인 AIS를 가동시키지 않고 운행, 이들 차량을 하역한 북한 항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스턴트랜스포트가 2차레에 걸쳐 토요타 2대, 쏘이 엔 남이라는 개인이 2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와 도요타 5대, 아르툴르 바실예비치 김이 1차례에 토요타 1대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쏘이 엔 남은 러시아 건설회사 임원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러시아정부로 부터 북한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확인됐으며, ‘능라도’라는 화물선을 통해 블라디보스톡에서 원산항으로 차량을 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벤츠를 오사카항에서 부산항에 보낼때 미농물류가 선적자이며, 화주는 같은 영문이름을 사용하는 한국기업 미노로지스틱스로 밝혀졌다.
또 이들 6개 러시아업체로 부터 호화사치품 차량을 수입한 업체는 모두 12개로 드러났다, 북한 평양의 조선백마무역회사는 4차례에 결쳐 우아즈 375대를 수입, 1위를 기록했고 북한 라진지역의 기업인 ‘옥듀[OKDYU]’라는 회사는 53차례에 걸쳐 렉서스와 벤츠등 187대를 수입, 두번째로 많은 차량을 수입했다. 3위는 역시 러시아제 우마즈 162대를 수입한 평양의 여명경제기술회사였고 4위는 라진지역의 무봉으로 10차례에 걸쳐 37대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차량수입과 관련, 북 카지노운영
러시아차량수입과 관련, 북한에 카지노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2개 수입업체중 황제호텔카지노가 렉서스 1대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홍콩에 설립된 법인 ‘영황집단유한공사’는 2001년 북한 라진선봉지역에 황제호텔카지노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렉서스 470을 수입했다. 이 회사는 홍콩과 마카오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 대표 마시아 홍이 2017년 미국의 경제제재대상자 명단을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미난 것은 지난 1월부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용하는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의 북한 밀반입에 한국기업들이 개입됐다는 사실이다. 김위원장이 한대당 50만달러가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지난 1월 조선중앙TV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과연 어떻게 유엔제재품목인 벤츠를 북한에 들여갔을까 하는 것이 큰 관심사였다. 고등국방연구센터는 ‘벤츠 마이바흐 S600 롱 가드’ 승용차 2대가 지난 2018년 6월 14일 네덜란드 암스데트람에서 선적돼 중국의 대련항까지 운송될때 화주가 ‘주이쇼’였으며, 그뒤 일본 오사카항에서 부산항으로 벤츠가 보내질때, 선적자는 ‘미농물류주식회사’, 화주는 한국의 ‘미노로지스틱스’임을 밝혀졌다. 미농물류의 영어이름은 ‘미노로지스틱스’로, 한국기업 ‘미노로지스틱스’와 사실상 동일하다.

▲ 지난해 9월 20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당시 렉서스의 LX570 이 북한의 경호용 차량으로 사용됐으며, 이 차량은 러시아를 통해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최초로 벤츠 2대를 선적한 주이쇼와 일본에서 부산으로 벤츠를 선적한 미농물류주식회사의 법인주소지가 일본 오사카인근 아마가사키소재 동일건물로 밝혀졌다. 또 주이쇼사의 대표 송양과 미농물류대표 서정건의 거주지도 아마가사키의 동일한 아파트로 드러났다. 주이쇼와 미농물류가 동일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이며, 한국의 화주 미노 로지스틱스도 미농물류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이므로, 자회사 내지 긴밀한 관계가 있는 회사로 추정된다. 한국의 미노로지스틱스의 법적 대리인은 이명현씨로 밝혀졌다.
또 부산에서 벤츠 2대를 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출항할 때의 화주는 도영시핑으로 마샬군도소재법인이었다. 이 도영시핑이 바로 부산항에서 벤츠를 싣고간 토고선적의 DN5505의 선주라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서 도영시핑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영시핑소유인 DN5505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벤츠 2대를 내려준뒤 지난해 11월 1일 북한산석탄 2588톤을 싣고 포항항에 입항하는등 유유히 한국과 북한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뒤 이 배는 지난 2월 4일 다시 북한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했다 대북제재위반혐의로 출항정지처분을 받고 현재 억류돼 있는 상태다. 도영시핑은 또 최근 북한에서 귀환직후 사망한 미국대학생 윔비어가족이 가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기름을 몰래 옮겨싣다 적발된 카트린호의 선주로 밝혀졌다. 카트린호역시 지난 2월 세차례의 정제유 불법환적혐의로 한국정부에 억류된 상태다.

▲ 벤츠를 부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운송한 것으로 드러난 토고선적 DN5505호
50만 달러 훗가 김정은 벤츠도 한국기업에서
도영시핑은 2018년 3월 27일 카트린을 인수했으며, DN5505는 벤츠2대를 수송하기 2개월전인 2018년 7월 27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환적으로 적발된 유조선과 석탄불법수송- 벤츠북한밀반입에 동원된 화물선을 모두 소유한 업체가 도영시핑이다. 한국정부는 도영시핑이 소유한 배의 선주가 러시아인이라고 밝혔지만, 이 러시아인은 단 25일간만 이 배를 소유하고 있다 도영시핑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러시아인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벤츠2대를 고려항공편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평양까지 운송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선주가 러시아인이 아니고 업체명은 한국식 이름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최고존엄이 탈 벤츠2대를 밀반입하기 위해 선박세탁, 화주세탁등 엄청나게 크고 정교한 그림을 그린 셈이다. 도영시핑이 북한 기업일 가능성이 많지만, 만약 한국기업이라면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분명한 점은 북한에 자국기업의 사치품 밀수를 적발했다고 유엔에 보고한 국가는 32개에 불과하지만 실제 품목분류번호로 사치품으로 규정된 물품을 수출한 국가는 이의 3배인 90개 국에 달한 다는 점이다. 유엔이 아무리 제재조치를 취해도 개별국가들의 밀수출을 막지 못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 완벽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엔재재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벤츠수입등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관련됐음이 드러났 다. 여러차례 제재를 어긴 선박이 한국영해를 제집 드나들듯 휘젖고 다닌다. 한국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대북제재에 손을 놓는다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