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저널,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환자의 알권리 법’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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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한인 의료진’ 명단 공개 방침

선데이저널은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환자의 알 권리 법’ (Patient’s Right to Know Act of 2018)에 의거 과거 성범죄 등을 포함한 심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인 일반의사(전문의 포함), 한의사 등을 포함한 척추신경전문의, 재활의, 정골의, 자연요법의들의 명단을 다음호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진들의 개선책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미 주의무위원회(Medical Board Committee) 웹사이트에는 징계받은 의료진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공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올림픽 위원회 담당 의료진들의 불법 행위나, USC 대학 의료진의 성추행 사실등으로 환자들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주의회에 논란 끝에 ‘환자의 알 권리 법’(Patient’s Right to Know Act of 2018)이 통과된 것이다.

범죄 유죄 판결 환자에게 알려줘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지난 7월 1일부터 형사 징계를 받은 일반의, 한의사, 전문의, 외과의, 발 전문의,척추신경전문의, 재활의, 정골의, 자연요법의들, 모든 의료진은 환자와 처음 예약을 받을 때 해당 의료진은 과거 형사적 처벌로 인한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환자의 알권리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법에 따라 특히 성추행을 비롯해 각종 불법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의료 행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환자가 예약하기 전 반드시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의 알권리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SB 1448)은 지난해 9월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특히 이법은 아래와 같은 의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항목은 의무적으로 예약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성적 학대, 부정 행위 또는 환자 또는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사용이 안전하게 개업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형사 판결.
▪부적절한 처방으로 환자에게 해를 입혀 집행유예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의사가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세부 정보에는 집행유예 내용,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 종료 날짜, 모든 규제 사항, 집 전화 번호 및 집행유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환자가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환자의 알 권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내 모든 메디칼그룹은 그룹 소속의 의사가 2019 년 7월 1일 이후 당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와 그 의사가 담당할 환자에게 공개할 집행유예 사항을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의사가 자신의 집행유예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의사의 책임이지만, 이러한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그룹의 모든 의사가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해당 메디칼 그룹의 관심사이다.

메디칼그룹도 모니터링해야

의사징계환자가 담당 의사와 예약을 할 때 해당 의사의 집행유예 상태를 의사가 환자에게 알리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법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원에 의무를 두지 않지만, 병원이나 메디칼그룹은 소속 의사에게 환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 의료 세칙에는 의사의 면허에 대한 모든 제재 사항을 점검하도록 자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속 의사가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을 병원 당국이 인지했을 때 병원의 적절한 의료진위원회는 해당 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을 준수하는지 등 정보를 취득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소속 의사가 집행유예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 의료위원회에 보내는 편지 사본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교육 및 기타 요구 사항과 결합되므로 의사가 주 의료위원회에 제출하는 동일한 정보를 병원 의료진위원회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행유예 사항은 행정법원 판사 앞에서 행한 행정 심리 결과인지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와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 간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가 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같은 새 법안은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하기 전 자신의 위반사항‧징계내용‧보호관찰에 관한 기본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환자에게 알려야할 내용은 ‘환자 처방전 오류, 의료과실, 성추행 등 관련 범죄, 약물처방 남용, 형사처벌 전력, 5년 이상 보호관찰 징계’등이다. 만약 의료진이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환자는 가주의사면허위원회 웹사이트(mbc.ca.gov/Consumers/Complaints/)를 통해 의사의 의무 사항 태만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은 한인 한의사들 중에서 성 문제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태이다. 여기에는 한의사 면허로 한방원을 개업해 불법적인 매춘업까지 일삼아 형사 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

중징계 한의사 174명 중 61명

<선데이저널>이 캘리포니아주 정부 한의사위원회(CAB/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징계보고서 (disciplinary acti-
ons)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주내에서 중징계를 받은 한방의사(Oriental Medicine Doctor) 174명 중 한인 한의사가 무려 61명으로 전체의 35%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한인 한의사 징계자 중 면허를 박탈당한 사람이 무려 23명으로, 징계자 3명 중 1명꼴로 면허를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나머지 징계자들도 자진 면허 반납자가 11명과 집행 유예자 3년 이상자들이다. 징계자 중 9명은 허위광고와 불법광고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처럼 한인 한의사들의 징계가 많은 것은 한의과 대학의 부실 교육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는 한의사들의 성범죄와 관련해 한층 강화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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