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동포사회 2대 현안 동포재단-남가주한국학교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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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동포재단

“LA한인회관 건물 공매처분에 넘겨졌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현재 LA한인사회의 동포재산이 관련된 두가지 최대 현안 과제는 남가주한국학원(KISC)과 한미 동포재단(KAUF)의 전면 개혁이다. 남가주한국학원은 한인사회와 한국정부 지원으로 현재 2천만 달러 부동산 재산가치이고, 한미동포재단 역시 한인사회와 한국정부 지원으로 현재 한인회관 건물 만도 1천만 달러 가치를 지니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 수사로 분쟁이 종식된 한미동포재단은 개혁을 위한 임시 이사회까지 지난 5월 30일에 구성했다고 총영사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표됐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 정상화로 나아가려는데 크나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현재 1천만 달러 가치의 LA한인회관이 공매처분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017년 12월 17일자 본보가 특집으로 보도할 때 ‘검찰 수사로 가장 우려하는 점은 한인회관이 공매처분 당하지 않을 가와 한미동포재단의 해체 문제’라고 두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한가지 공매처분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어쩌다가 동포사회의 재산 건물이 공매처분까지 당하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더 한심한 작태는 이같은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본보의 지난 7월 14일자 ‘남가주한국학원 비리특집’ 으로 현재의 학원 이사진들의 비리가 밝혀져 LA총영사관과 ‘남가주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성수, 이하 ‘비대위’)가 크게 동력을 얻어 중재에 나선 LA한인회(회장 로라 전)와 공동으로 남가주한국학원 잔존 4명 이사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분위기 파악 을 못하는 잔여 4명 이사들 (김진희, 조희영, 제인 김, 김덕순)이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다.이들 이사들은 조건없이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명분을 찾는 길이다. 지금까지 두가지 현안 해결에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한인사회가 주도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총독”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

애초 7월부터 새 이사진들로 정상화로 나가려던 ‘한미동포재단 개혁 이사회’가 큰 난관에 봉착 했다. 공매처분에 넘겨진 한인회관 문제가 거대한 “빙산”으로 다가온 것이다. 날벼락 같은 한인 회관 공매 처분은 도대체 왜 생긴 것인가? LA카운티 정부는 재산세를 5년 체납된 부동산 건물은 카운티 정부가 경매할 수 있어 한미동포 재단이 지난 내분 때문에 한인회관이 밀린 재산세를 5년동안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산세는 한미동포재단이 비영리 재단이라 원래 없었던 것인데 2012년 9월에 한인회관 건물 소유권이 재단에서 개인명의인 임승춘(작고, 당시 이사장), 배무한(당시 한인회장) 김수웅 (부이사장) 등 3인에게 무상양도 되었다는 등기 때문에 개인 소유 건물이 되는 바람에 재산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LA 카운티 등기소(County Clerk)가 지난 2013년에 한미동포재단에 서류를 발송해 LA 한인회관 부동산 소유권이 2013년 8월 20일자로 한미동포재단(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n)에서 ‘임승춘(Seung Chun Lim), 김승웅(Sung Woong Kim), 배무한(Moo Han Bae)’등 3명 앞으로 양도 증여됐다고 통보한 것이다.

재산세 5년동안 납부하지 않아 공매처분 위기

한미동포재단

▲ 2013년 당시 허종 재단감사(우측 두번째)가 명의 변경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미동포재단 임승춘 이사장과 김승웅 부이사장, 그리고 이사인 배무한 LA 한인회장 등은 한인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회관 부동산 소유권이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당사자들은 이같은 명의 이전 절차를 전혀 진행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전직 이사회 관련자의 서류 위ㆍ변조를 통한 무단 명의 변경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미동포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의 해산(해체), 합병(통합), 매각(매매) 등 건물 소유권에 관한 의결은 재적이사 전원 동의로만 가능한데 당시 이사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증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한 공증 관계자는 “양도 증서 공증작업때 증여(또는 바이어) 대상자 중 서명 당사자만 나와도 가능하지만 신원확인이 잘못될 경우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미동포재단 자문을 맡고 있는 이날 회견에서 데이빗 김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양도증서에는 LA 한인회관을 세 사람에게 무상 양도(gift)한다고 나왔고 관련 세금도 없다고 명시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무엇 보다 증여 당사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진 만큼 소유권 이전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고 LA 카운티 정부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들도 모르게 LA 한인회관 건물 소유권자가 된 임승춘 이사장, 김승웅 부이사장, 배무한 회장은 이번 일을 ‘개인정보 도용’ 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 변호사를 통해 LA 한인회관 소유권을 한미동포재단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배무한 당시 한인회장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한미동포재단이 겨우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됐는데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공문서 위조작업을 한 용의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9월 9일 당시 동포재단의 허종 감사는 김영 전 명예이사장과 김광태 전 총무이사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임승춘 이사장과 김승웅 부이사장, 배무한 한인회장이 LA 한인회관 부동산 소유권을 개인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배무한 회장은 2015년 LA시 윤리위로부터 2013년 LA시장 선거와 관련 돈세탁으로 불법선거기금후원 혐의로 76,000불 벌금형을 받았다.

날벼락 같은 회관명의 변경이 부른 참극

그러나 LA한인회관의 소유권 명의 변경 사태가 LAPD경찰 수사결과 양도증서의 공증 도장이 위조 된 것 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사태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LAPD는 동포재단 측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사태를 상업 범죄 단위로 보고 양도증서 관련자에 대한 추적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양도증서에 부착되어 있는 공증도장의 표

▲2013년 당시 동포재단 임승춘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배무한 한인회장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3년 당시 동포재단 임승춘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배무한 한인회장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시된 공증인 번호와 공증인 제니아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제니아찬의 공증인 자격 또한 이미 2008년에 만료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단 측은 처음 등기서류를 접수한 양도증서의 위조 관련자가 CCTV가 설치돼 있는 놀웍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카메라가 없는 LA국제공항 인근의 등기국 출장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치밀한 계획 아래 실행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당시 임승춘 이사장은 회견에서 “서류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오렌지카운티에서 이사장인 내가 양도 증서에 필요한 에스크로 공증을 받은 뒤 LA 한인회관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공증서류의 내 서명까지 위조됐다”며 “그동안 재단 운영에 의혹을 받아온 김영 전 이사장 측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승웅 부이사장은 당시 “나는 3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참여했다는 공증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일은 명백하게 개인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공증작업을 한 용의자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미동포재단 측은 양도증서의 공증과정 자체가 허위로 드러난 만큼 누군가가 다분히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양도증서를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LACOA)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11일 기준 LA한인회관 재산세 체납액은 총 16만 4456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매달 1280달러씩 붙고 있다. 재산세 산정국 자료에 따르면 LA한인회관 재산세는 건물과 주차장(975‧981 S. Western Ave)에 각각 부과됐다. LA한인회관 부지와 건물(총 1만 6286스퀘어피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5~2016년 4만 1200달러, 체납금 8만 7129달러다. 주차장(9500스퀘어피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5~2016년 1만 5106달러, 체납금은 2만 1021달러로 조회됐다. 한미동포재단은 LA한인회관 재산세 체납이 2013년 9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당시 김영 전 이사장이 사퇴한 직후 누군가 한인회관 소유권 명의를 고 임승춘 이사장, 김승웅 부이사장, 배무한 한인회장으로 이전한 것이 화근이 됐다. 한인회관 소유권 명의가 불법 이전되자 재산세는 기존 약 2만 달러에서 시세변화를 반영해 두배로 치솟았다. 이어 임승춘 이사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재단 이사회는 차기 이사장 자리를 놓고 두 개로 쪼개졌다. 결국 2013년부터 시작된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갈등과 내분 사태가 거액의 재산세 체납을 야기한 셈이다. 두 개로 쪼개진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양 측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가고 재산세 미납은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법에 따라 ‘공매처분’ 리스트에 올라가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재산세 산정국은 2013년 8월 기준 LA한인회관 공시지가는 건물과 부지 335만 5734달러, 주차장 부지 122만3976달러로 각각 책정했다. 1973년 LA한인회관 매입가는 약 30만 달러였다.

보험사, 돌발사고 대비한 보험가입 접수 기피

한편 재산세 미납 문제를 해결 과제와 함께 새로운 한미동포재단 신규 이사들은 비영리단체로서 법적활동과 돌발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는 한미동포재단 구 이사진 내분 및 소송 사태를 이유로 보험 접수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문제가 해결되야만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보험가입도 되지 않은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한인회관이 공매처분 대상’이 되버려 더욱 문제가 꼬이고 있다. 공식적인 새 이사회를 가동시키기 위해 재단의 임시이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심의한 새 정관을 최근에 개정하고, 신규 이사 7명을 선임했지만, 정상적인 비영리단체 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한인회관 건물 운영 관리 등을 법정관리자 몰도 변호사로부터 인수인계 절차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사회 공공자산인 LA한인회관 운영관리 책임을 맡을 한미 동포재단 새 이사회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1차로 선임된 신규이사 7명은 지난 17일 LA총영사관저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새 이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였다. 우선 비영리단체인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미동포재단이 접촉한 보험사가 관련 보험접수를 꺼리고 있다. 보험사는 재단의 전 이사회가 2013년부터 내분을 겪고 두 개로 쪼개진 이사회가 법적 소송에 나선 기록 등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직 이사인 LA총영사관 김완중 총영사는 “새 이사회는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공식 활동이 가능하다”라며 “보험사 몇 곳이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적절한 보험료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계속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새 이사진은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회장 데이비드 양), 한미연합회(사무국장 유니스 송),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 세계한인무역협회 LA(회장 김무호)’에서 각각 추천한 이사 총 4명과 당연직 이사인 LA총영사관 부총영사(황인상)로 구성됐다. M&LA 홍 재단 홍명기 전 이사장과 현 임시이사인 원정재 변호사는 재단 운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임시 이사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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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가주한국학원 이사들 ‘꼼수’ 버티기

남가주한국학원의 협력만이 해결책

‘비대위’ 출범으로 이사입지 좁아들 듯

LA한인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남가주한국학원(임시 이사장 김진희‧이하 한국학원)의 사태가 동포사회의 사태해결을 위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위원장 박성수‧이하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새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한편 비대위는 남가주한국학원의 장기적 발전과 후원을 자문할 ‘100인 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 공익으로 세워진 한인사회의 비영리대단이나 단체들은 특히 이번 한국학원의 세금 보고 불법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엇보다 ‘투명성 재정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날 참석한 한미 Tax포럼의 앤드류 이 CPA와 주진현 CPA는 “40여년이 지난 남가주한국학원이 외부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관에 있는 감사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형식적으로 치루는 감사는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은 “남가주한국학원 이사들이 마치 재단을 사조직으로 운영하는 폐습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별취재반>

비대위

▲ 비대위 위원장 박성수(왼편)

이날 결정된 비대위 합의문에 따르면, 1)한국학원 이사회는 한인사회 요청에 따라 새언약초등 학교측이 임대계약 철회에 동의할 경우, 조건없이 이를 수용하고 건물 임대와 관련한 계약금 등 전액을 반환하고 지출항목 및 금액 내역을 비대위에 제출할 것. 2)1항을 수용시, LA총영사관은 한국 정부에 지원금 재개를 건의(건의 후 2주안에 지원금 집행 가능)하고 주말한글학교 운영 지원금 송금이 이뤄짐과 동시에 잔류 이사진(4명)은 전원 사퇴할 것. 3)현 이사진 용퇴시점과 새 이사진 구성 시점 사이의 과도기 기잔 중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 업무를 잠정 대행하며, 이사 선출 권을 비대위에 위임할 것 4)위의 사항들이 합의될때까지 LA총영사관은 현 이사진들에 대한 ‘비우 호적 인사’ 지정 건의를 잠정 유보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합의문에 현 이사회가 사퇴 이후에도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학원 사무국 관계자와 학교 운영에 관련 회계장부, 은행잔고 등 회계관련 자료에 대하여 외부 감사를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 히 이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현 이사진 사퇴시점과 새이사진 구성 시점 사이 과도기간중에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 업무를 잠정대행하며, 이사 선출권을 비대위에 위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정관 규정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당연직 이사 (총영사관 교육관)나 비대위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비대위가 결정한 합의문대로 한국학원 이사회가 응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같은 비대위 발족과 합의문 발표 등에 대해 이사회측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이사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비대위’ 측은 합의문을 남가주한국학원에 보내 7월 26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투명성 재정위해 외부감사 도입

한편 이번 사태 중재자 역할을 맡고 나선 LA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은 이날 비대위 모임에 앞서 ‘이사진 사퇴와 윌셔초등학교 임대 계약 해지’등에 대한 이사회 측과의 중재 내용을 발표했으나 비대위측은 자신들의 합의문을 고수하기로 했다. 18일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한인 동포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학원 사태를 해결하기위한 모임을 갖고 ‘범동포 비상대책위’를 발족하고 박성수 LA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수석 부위원장에 에드워드 구 민주평통 LA수석 부회장을, 회계 간사에 앤드류 이 한미택스포럼 회장, 법률 간사에 정찬용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핵심포인트가 정리된 합의문으로 도출됐다”며 “한국학원 이사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 위원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만들어진 합의문을 19일까지 한국학원 측에 전달하고 중재를 돕고 있는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 그리고 한국학원 이사진들과 직접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비대위 구성은 한인사회의 뜻을 한국학원 이사진에 전할 통로가 생겼다는 데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만들어진 합의문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파격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날 비대위는 윌셔초교 장기임대 결정 철회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전날 윌셔초교 장기임대 체결 당사자인 한국학원 이사진(김진희‧제인 김‧김덕순‧조희영 이사)과 새언약 초중등고등학교(NCA‧교장 제이슨 송) 양측이 임대계약 철회 가능성을 발표한 입장을 환영했다. 다만 한국학원 비대위는 ‘남은 이사 4명이 위 내용에 동의할 것, 지원금 송금과 동시에 이사 전원사퇴, 새 이사회 선출권 비상대책위에 위임’을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현 이사진에 새언약 학교의 선지급 렌트비 지출내용 제출, 향후 회계내용 외부감사 및 인수인계 철저도 당부했다. 이밖에 한국학원 비대위는 현 이사진이 요구한 ‘새 이사회 구성 시 3명 추천권 보장건’과 관련해 추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학원 이사진이 합의하면 LA총영사관이 추진하는 이사 4명(사무국장 1명 포함) 한국정부 입국금지 ‘비우호적 인사’ 지정 건의 잠정유보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학원 이사진은 LA한인회 중재를 통해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재개 및 임대계약 철회에 필요한 선지급 렌트비 반환시 김진희‧김덕순‧제인 김 이사가 11월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새 이사회에는 조희영 현 이사와 이사진이 추천한 신규 인사 2명이 합류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조희영 이사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총영사관의 입장이다.

이사 전원 사퇴가 명분

한편 로라 전 회장은 지난 7월 10일(수) 총영사님과의 회동에서 남가주한국학원 문제가 심각해 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되는 바, 동포사회의 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남가주한국학원과의 타협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총영사님도 동의하여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김 총영사의 중재 요청 조건은 현재의 장기 임대계약을 철회하고, 현 이사진중 3명만 남아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이었다.이에 로라 전 회장은 지난 7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두시간이 넘도록 남가주한국학원 관계자<김진희, 조희영, 정희님>세명과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그들도 의견이 강경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남가주한국학원의 학생들을 위하여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월 13일(토)에는 김 총영사, 구태훈 영사를 만나, 7월 10일(수) 이후에 진전된 과정과 내용들에 서로 업데이트 하였다. 이어 7월 15 일(월) 오후에, 다시한번 한인회장-총영사, 한인회장-스티븐 김 변호사가 상의를 해서 그간의 오간 대화들과 의견들을 종합하여 서로가 최대한 수용 가능한 내용들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월) 오후 5시경, 남가주한국학원 이사들과 고문변호사인 스티븐 김변호사가 회의를 가졌고, 7월 16일(화) 스티븐 김 변호사는 새언약아카데미학교 담당변호사와 회의를 가졌다. 2019 년 7월 17일(수) 오후 11시 40분 현재까지, 스티븐 김 변호사가 남가주한국학원 이사들을 설득하고, 새언약아카데미학교 담당변호사와 협의하였으며, 또한 김 총영사는 종교계를 통해 통해 새언약아카데미학교와 대화한 과정과 노력도 모두 포함하여 LA한인회의 중재안을 18일 비대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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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한국학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합의문

Ⅰ.그간 한인사회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가 지난 7.1(월) NCA(New Covenant Academy)에 학교시설 장기임대(10년+2회 5년 연장 조건)를 서명한 것은 원인무효이며 인정할 수 없다.

Ⅱ.이와 관련하여, 그간 한인사회 교계지도자와 LA한인회가 임대 철회 등 합의점 마련을 위해 노력해준데 대해 평가하며, 금일 한인사회가 비상대책위를 소집하여 합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한인사회의 요청에 따라 NCA측이 임대계약 철회에 동의할 경우, 학원이사회는 아무 조건없이 이를 수용하고, 건물임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계약금 등 전액(약 268,000불 추산, 장기 및 단기 임대 포함)을 반환한다. 그리고 지출항목 및 금액 내역을 비상대책위에 제출한다. 단, 임대차계약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무효 계약을 강행한 현 학원 이사진 4명이 책임 처리한다.(정부 지원예산이나 등록금 수입에서 사용 반대)

2.현 이사회가 상기 1항을 수용시, LA총영사관은 한국정부에 지원금 재개를 건의하고, 주말 한글학교 운영지원금 송금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잔류 이사진은 전원 사퇴한다.

1)현 이사회는 사임이후에도 새로이 구성될 이사회에 학원사무국 관계자와 학교운영 관련 회계장부, 은행잔고 현황 등 회계관리 관련 자료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2)현 이사진 용퇴 시점과 새 이사진 구성 시점 사이의 과도기 기간 중에는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 업무를 잠정 대행하며, 이사 선출권을 비상대책위에 위임한다.
3)그간 제기된 학원 회계투명성 관련 미국 국세청 조사는 상기 합의여부와 무관하다.

3. “새 이사회 구성시 현 이사진 1명 잔류, 2명 이사 추천권 보장”을 요청해 온 것에 대해서는 비대위 의견에 따른다.

4.남가주한국학원 이사진이 상기 1,2,3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주 LA총영사관의 한국정부에 대한‘비우호적 인사’지정 건의(현 이사진 4명 및 사무국장)를 잠정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Ⅲ. 오늘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ad hoc 운영위로서의 역할을 하고, 추후 각계 동포 대표로 구성될 100인회의 지침에 따라 한글학교 역할 강화 및 차세대 뿌리교육을 위한 향후 동포사회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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