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은 ‘위탁관리’ 아닌 ‘대여’ 조건이지만…
정말 유물이 되돌아 올 수 있을까?
대한인국민회 “유물”의 한국 독립기념관으로의 ‘대여’ 작업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SBS ‘이브닝 뉴스’와 미주한국일보는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문제의 “유물”이 오는 9월 중순까지 한국의 독립기념관의 위탁관리로 이관될 것이라고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하여 유물 관련 ‘한국 이전 반대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측(서동성 변호사, 한국 문화회관, 흥사단, 한미역사보존회)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물’은 독립기념관에 위탁관리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라 ‘대여’ 조건으로만 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법정 판결문에 근거해 제시했다. 국민회 유물관리를 위해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 (2016년 3월 25일 사건번호 BC563614)에 의해 위촉된 ‘4인 위원회’의 원고측 한 위원은 27일 “현재 유물의 ‘대여’ 작업을 위해 법원 판결에 의거 독립기념관측과의 합의서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시점에 문제의 언론 보도로 원점 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4인 위원회에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잘못된 사항을 보도케 한 책임을 따질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잘못 보도한 언론사에게도 정정보도를 요청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 유물 논쟁이 더욱 꼬이게 된 사연을 공개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국민회 “유물”을 두고 계속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간의 경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래 국민회 “유물”에 대하여 지난 1984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법원의 잭 크리카드 판사는 선고문(사건번호 C 297-554)에서 “대한인 국민회 유물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유산이기에 향후 99년간 일체 외부로 반출, 이전, 매각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주한인의 유산이기에 미주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현재 다운타운에 있는 일본 커뮤니티의 일미박물관(Japanese Am-erican National Museum)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미주 독립운동 1번지” 로스엔젤레스에서 한인의 이민 역사를 느낄

▲ 유물이 보관된 교회 공간
수 있는 시설이 대한인국민회관이다. 미주 한인 이민 선조의 삶과 독립운동 열사의 넋이 깃든 곳으로 미주 독립운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2003년 당시 낙후된 국민회관 건물을 복원공사하던 중 다락방에서 약 2만여점(문건자료 6,300점, 도서류 3,200점 포함)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은 초기 미국 이민사와 미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발견된 유물은 적절한 보관시설을 찾지 못하고 그동안 나성한인연합장료교회내 한 사무실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유물이 방치되어 훼손되는 상황에서 보관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지 못하자 유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측에서 이 유물을 한국 독립기념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유물의 주인인 동포사회와의 여론 수렴없이 2013년 7월 19일 결정하였다. 당시 한인사회 일각에서 미주한인의 재산인 유물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등 유물의 관리를 둘러싼 논란은 기념재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
다. 특히 본보는 그동안 유물에 관심있는 한국정부가 미주에서의 보존 조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한국으로 가져가는데만 몰두하는 조치에 비판을 가하였다. 2003년 이 유물이 발견된 이후 국민회관기념재단은 한국정부로부터 지원을받아 수장고를 건설 하려 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지원 난색으로 무산되었다. 그 이후 여러가지 보존방안을 모색 하다가 전문성을 갖춘 한국 독립기념관으로의 위탁보존 방안이 대두되었다. 이어 지난 2013년 기념재단 이사회에서 유물의 한국 위탁관리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할 수 없이 지난 2014년 9월 4일 LA한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공청회에는 모두 21명이 발언했는데 전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과 유물이 보관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측은 계속 유물을 한국으로 보내는 시도를 하였다.
‘유물’은 99년간 외부 반출 금지
여론도 무시하고 유물을 계속 한국으로 보내려는 것을 막을 방도는 법적 소송 이외는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3년 동안 유물이 방치되는 동안 일부 유물이 한국으로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 되었다. 결국 2014년 11월 12일에 서동성 변호사를 포함해 한국문화회관, 한미역사보존회, 흥사단(2015년 소송 동참)등이 LA카운티 민사법원에 기념재단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를 상대 로 유물 한국이전 반대 제소하게 되었다. 그후 2년동안 법정공방 끝에 중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으며, 2016년 1월 15일 중재합의 JAMS 제 18호실에서 존 마예다 판사(은퇴)의 중재로 ‘유물’관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근거로 캘리포니아법원 LA카운티 61호 법정 그레고리 케오시안(Judge: Gregory Keosian)판사는 2016년 3월 25일 4가지 중요한 조건을 담은 내용을 판결했다. (별첨 박스1 참조) 판결문에 따르면 유물이 한국의 독립기념관(Independence Hall)으로 보내는 것은 ‘대여’(Loan) 조건으로만 보낼 수 있으며, 독립기념관은 이 유물을 “대여”조건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유물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시 캘리포니아 법원 (소재지 LA카운티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고 그 판결에 따를 것을 동의해야 하며 자체로 법적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같은 문구가 포함된 것은 지금까지 한국으로 이전 또는 기증된 유물 중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결문은 만약 한국으로 ‘유물’이 ‘대여’될 경우, 유물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all costs)은 독립기념관이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역사적 유물’(Historic Relics)은 일단 2014년 10월 21일 USC 대학 동아시아도서관장이 유물 보존처리를 약속한 이행서에 의거, 유물은 USC에서 디지털화 작업 등으로 이송해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고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에서 남가주에서 한인박물관이 완공되면, 독립기념관에 ‘대여’한 유물은 다시 미국으로 반환되어 그 박물관에 영구 전시 보존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물에 관련된 사항을 집행 관리하기 위해 원고 측에서 2명 피고 측에서 2명, 각각 2명의 대표가 선임하여 ‘4인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4인운영 위원회’는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만약 어떤 결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arbitration)에 제출한다로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라 ‘유물’은 USC 한국학도서관으로 보내저 디지털 스캔 작업 등을 완료해 지난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반에게 처음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들은 누구든지 USC 디지털 아카이브(libguides.usc.edu/KADA)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가주법원 2016년 새로운 판결
이후 한국의 독립기념관의 이준식 관장 등 일행이 지난 3월 7일-9일까지 LA에 체류하면서 ‘4인 위원회’와 본격적으로 유물 ‘대여’에 관한 합의서 체결에 들어갔다. 이후 LA총영사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합의서 체결안 도출을 위해 지난 4월 19일 김완중 총영사는 ‘4인 위원회’를 총영사 관저로 초청해 논의를 벌였으며, 총영사관으로서 이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할 방침도 밝혔다. 그후 지난 7월 19일 코리아타운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다시 ‘4인 위원회’와 김총영사와 구태훈 영사 등은 유물 대여 합의서 국문과 영문 초안도 작성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영사는 ‘유물’을 한국으로 ‘대여’시 안전과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교 행낭’을 통한 운송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영사는 “유물이 미주한인사회의 귀중한 유산이기에 한국으로 대여를 하기 전 동포사회에 보고하는 작업에도 공관으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LA총영사관의 지원 추진과는 달리 독립기념관측과 기념재단 측은 ‘하루빨리 유물을 한국으로 보내는’ 조치에만 관심을 두어 왔으며, 유물이 법원 판결에 의해 ‘대여’로만 한국으로 간다는 점을 무시하고 계속 “위탁관리”로 오도하여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7일 LA를 방문한 이준식 독립기념 관장은 ‘본인이 9일 귀국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전에 합의서에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 ‘4인 위원회’ 관계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유물 2만여점을 한국으로 ‘대여’하는 합의서를 단 2일만에 작성해 서명 작업을 하기를 요구하는 행태에 한 위원은 “유물을 대여받는 입장에서 2일만에 합의서를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자세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유물’은 3분의 1정도가 훼손 상태에 있다. 지난 2003년에 발견된 이후 16년 동안 아무런 과학적인 보존 장치가 없는 허름한 교회 한 공간에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6과 2008년에 한국의 독립기념관 측은 두차례에 걸처 유물 실사작업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 측은 썩어나가는 귀중한 유물에 대한 보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손상된 ‘유물’을 복원하는 길은 LA한인사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 유물을 소장할 박물관도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한가지가 한국의 독립 기념관에 보내져야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국은 손상된 유물을 복원하는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는 세계적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정부는 이 귀중한 ‘유물’의 가치를 알고서도 지난 15년동안 기념재단에 수십만 달러를 지원하면서도 이 ‘유물’의 미주 지역 보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들은 ‘미주 독립운동 성역화’를 홍보하면서도 국민회 ‘유물’에 대해서 한국으로의 위탁관리가 되야만 유물이 보존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그래서 이 유물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는데만 욕심을 두었다. 독립기념관은 역사적인 독립운동 사료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대부분 독립 사료들은 거의 다 수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민회 ‘유물’은 독립기념관으로서는 미주지역에 남아있는 최대의 “보물”인 것이다. 이것이 한국으로 가면 독립기념관은 다시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명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애초 독립기념관측은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이 ‘유물’을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소개할 계획도 지녔다.
‘독립기념관’ 유물 소유하는데 욕심
만약 ‘유물’이 한국으로 ‘대여’할 경우, 사전에 어떤 ‘유물’이 한국으로 가는 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한국으로 운송시 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규정하는 확인서(agreement)를 작성하고 계약하는 것이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측은 이보다 하루빨리 ‘유물’을 받아 8‧15 전후에 국내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만약 이 ‘유물’이 한국으로 ‘대여’를 한다면 무엇보다 미주에서 동포 사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더 중요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 ‘유물’이 미주한인사회의 유산인데, 독립기념관 측은 마치 이 ‘유물’이 자신들의 소유물 인양 자신들의 관점에서 조치를 하려고 했다. 그 한예로 합의서 작성 초기에 독립기념관 측은 이 ‘유물’을 대여받는 조건을 규정하는데 자신들의 ‘독립 기념관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려고하여 ‘4인 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 누가 주체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같은 국민회유물에는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스티븐 저격사건에 따른 변호사 비용 모금 내용 ▶3‧1 운동 전후 대한인국민회 공문서와 상해 임시정부 재정지원 내용 문서 ▶1900년대 초기부터 최근인 1970년대까지 사용되던 태극기와 일제강점기 서울 전경 사진, ▶공립신문‧신한민보 원본 및 축쇄판, 독립운동 자금 입금대장 ▶1919년 2월 애국부인회가 작성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대한인국민회관 낙성식 휘호, ▶1920년대 미주한인 호적인 ‘재미동포 인구등록’, 한인 이민초기 한글 교과서, 개인 서신 및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민초기 한글교과서 등이 있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신한민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로 보고 있다. 독립기념관 실사팀이 두차례 LA를 방문하여 사료를 검토하고 일부 훼손이 심각한 사료에 대해서는 보존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독립기념관 2차 실사결과(2012년)에 따르면 자료의 역사적 가치평가를 A등급이 전체 자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용한 자료로 평가했었다. 한편 SBS ‘이브닝 뉴스’는 지난 25일 보도에서 <국민회 유물 2만여점 9월 독립기념관 위탁 보존 계약 체결>이란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미주한국일보는 지난 26일자에서 <국민회관 유물 2만여점 한국 간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 9월 독립기념관 옮겨 위탁보관 후 반환추진하고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LA에서 독립기념관 측과 공동으로 이민사 유물 송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사 유물 2만여점의 독립기념관 위탁 보관 계획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국민회기념재단 관계자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하여 소송 원고 측의 서동성 변호사는 28일 “괘씸한 보도이다”면서 “언론사들도 잘못된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분노를 표명했다. 서 변호사는 “국민회 유물은 ‘대여’라는 조건으로만 독립기념관에 갈 수가 있으며, “위탁 관리”가 아니라는 점을 동포사회는 다시한번 인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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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은 대여 조건으로만 갈 수 있고 분쟁시에는 캘리포니아법원이 심판’
국민회 ‘유물’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 내용 ‘못 박아’
대한인국민회 ‘유물’ 보존 문제를 법원에 제기된 사안(사건번호 BC563614)에 대하여 양 측은 2016년 1월 15일 JAMS 제 18호실에서 존 마예다 판사(은퇴)의 중재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확약하기 위해 서명을 했으며, 이에 근거로 캘리포니아법원 LA카운티 61호 법정 그레고리 케오시안(Judge: Gregory Keosian)판사는 2016년 3월 25일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1) 원고(한국문화회관, 흥사단, 한미역사보존위원회, 서동성)측이 제소한 국민회 ‘다락방 유물’’ 역사적 유물’(Historic Relics)은 일단 2014년 10월 21일 USC 대학 동아시아도서관장이 유물 보존처리를 약속한 이행서에 의거, 유물은 USC로 이송해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2) USC에서 유물 보존처리가 완성되면, 한국 독립기념관에 ‘대여’(Loan) 조건과 기타 명기된 부대조건에 의거 한국 독립기념관으로 보낼 수 있다(may be shipped to Independence Hall).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독립기념관이 부담한다. 가) 독립기념관은 이 유물을 “대여”조건으로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나) 유물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시 캘리포니아법원(소재지 LA카운티 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고 그 판결에 독립기념관은 따라야 한다. 다) 독립기념관은 이에 대한 개인적인거나 기관 자체로나 법적 소송을 포기한다. 라)유물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all costs)은 독립기념관이 부담한다.
3) 그후 남가주에서 한인박물관이 완공되면, 독립기념관에 ‘대여’한 유물은 다시 미국으로 반환되어 그 박물관에 영구 전시 보존된다.
4) 상기 사항을 집행 관리하기 위해 원고측에서 2명 피고측에서 2명, 각각 2명의 대표가 선임하여 ‘4인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한다. ‘4인운영위원회’는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만약 어떤 결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arbitration)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