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못 지키겠다’
‘파산보호요청’하고 느닷없이 기각해달라는 속셈은?
지난해 7월 2015년에 이어 두번째 파산보호신청을 했던 뉴욕최대의 한인식당 금강산이 지난 6월초 자신들이 마련한 자구계획을 이행할 자신이 없다며, 스스로 파산보호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청원을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강산은 빠르면 이달초 파산보호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부채를 갚아나가며 스스로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파산법원은 지난 2월 이미 랜로드의 퇴거소송을 중단시켜 달라는 금강산의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달 22일 퇴거소송 재판[벤치트라이얼]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돼, 금강산은 랜로드의 퇴거압박에 어떻게 대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금강산은 이같은 압박을 반영하듯, 지난달 말 중국인이 운영하는 시니어센터와 함께 식당 일부를 시니어센터로 만든다는 배너를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어찌된 상황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7월 12일 ‘식당 렌트비를 제대로 내기 힘들다’며 뉴욕동부연방법원에 두 번째 파산보호신청을 했던 뉴욕한인최대식당 금강산. 그러나 금강산은 지난 6월 7일 돌연 파산보호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제2지구 파산관재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파산재판부에 제출한 파산보호신청 기각요청에 따르면, 유지성 금강산사장과 변호인은 6월 7일 파산관재위원회에 금강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구조조정계획, 즉 자구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며 파산보호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금강산측이 제출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 파산관재위원회는 또 이 요청서에서 ‘금강산이 이미 지난 4월부터 월간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파산보호신청관련 법규를 위반, 파산보호신청 자격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파산관재위원회는 파산보호신청자가 기각에 동의한 만큼 이를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6월 3일 뉴욕주 항소법원이 유씨와 가족들에게 부동산사기양도판결을 내린지 나흘만이어서 이 판결도 파산보호신청 기각요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낸 파산신청 기각 요청 ‘왜?’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일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파산보호신청 기각요청을 심리할 계획이었으나 금강산 측 변호인이 7일 오후 3시로 심리를 하루 늦춰달라고 요청, 빠르면 7일 오후 파산보호신청 기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파산보호신청 기각결정이 내린다면 금강산은 현재의 모든 부채를 이행하면서 스스로 살아남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금강산이 파산보호신청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뒤 과연 어떤 길을 택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악의 경우 챕터 7,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 및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강산은 지난해 7월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신청서에서 ‘식당 렌트비를 내지 못해 랜로드로 부터 퇴거소송을 당했으며, 재판부가 지급명령을 내림으로써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한다’고 밝혔었다. 유지성사장은 지난해 7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랜로드인 KIT부동산이 2018년 1월 25일 뉴욕시 퀸즈하우징코트에 퇴거를 요청했다. 랜로드는 금강산이 뉴욕시 소방국과 뉴욕주 보건국에 벌금을 내지 않았다며 퇴거를 요청했으나 이 문제는 랜로드와 테넌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현재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결정 때까지 퇴거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장은 또 ‘랜로드가 3개월 렌트비 미납과 재산세 미납을 퇴거소송이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시 랜로드가 금강산 측에 지불을 요구한 미지급금은 약 81만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랜로드 측은 금강산의 퇴거소송중단요청에 강력하게 반발, 연방파산법원에 금강산이 두 차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이 신청과는 별도로 퇴거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강산은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퇴거소송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금강산으로서는 파산보호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랜로드의 퇴거소송인 만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판승부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 19일 랜로드측의 손을 들어 줬다. 연방파산법원은 랜로드측에 퇴거소송은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받아드릴 가능성 없자 자구책 강구
사실 연방2지구 파산관재위원회는 금강산이 파산보호신청을 한 직후 금강산을 대리하는 로펌과 이모회계사가 지난 2015년 파산보호신청 당시도 금강산을 대리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파산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로펌과 이모회계사가 부랴부랴 2015년에도 금강산을 대리했다는 사실을 신고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파산보호신청 심리가 진행됐던 것이다.
연방파산법원이 랜로드의 퇴거소송을 승인함으로써 파산보호신청에 필수적인 채권자미팅도 이뤄질 수 없었고, 가장 큰 목적인 랜로드의 퇴거소송도 막을 수 없게 됐다. 금강산은 6월 7일 파산보호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2월 19일 연방파산법원이 랜로드 측의 손을 들어주자, 이때부터 파산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파산보호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음인지, 파산보호신청자가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월간운영계획서를 4월부터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6월 7일 파산보호 신청 기각을 요청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본보가 뉴욕시빌코트, 즉 퀸즈하우징코트의 퇴거소송내역을 검토한 결과 랜로드인 KIT리얼티는 지난해 1월 25일 퇴거소송을 제기, 2월부터 6월까지 4차례 심리가 진행됐으나 7월 12일 금강산이 파산보호신청을 함으로써 퇴거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됐고, 지난 2월 19일 연방파산법원이 퇴거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3월 19일부터 다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강산이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기각을 한 뒤인 7월 1일 심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달 22일로 연기됐다. 특히 이달 22일이 벤치트라이얼, 즉 배심원이 없이 판사가 단독심리하는 재판일로 결정됨에 따라, 퇴거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비교적 사실관계가 분명한 만큼, 빠르면 이날, 늦어도 한두 달 내에 강제퇴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의 운명이 이제 그야말로 경각에 달린 셈이다.
지난달부터 어덜트케어센터 간판 부착
이 같은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금강산 건물 한켠에는 지난달 19일 경부터 금강산매장 일부를 시니어센터로 운영할 것이라는 배너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지난달 21일 확인한 결과 금강산 외부에 ‘금강산 – 동서어덜트케어센터’라는 한국어와 중국어 간판이 걸렸고, 8월 1일부터 오픈한다는 배너도 걸려 있었다.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으로 미뤄 금강산측이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연회장등을 시니어센터로 공동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보가 뉴욕주 정부에 확인한 결과 동서어델트케어의 정식법인명칭을 해피어덜트데이케어뉴욕유한회사로, 지난 2013년 4월 25일 뉴욕주에 설립됐으며, 현재 플러싱에 2개의 노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는 간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랜로드의 승인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강산은 랜로드인 KIT리얼티와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20년 기간의 렌트계약을 체결하며 매달 5만9574달러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었고, 지난해 파산보호신청 때 3개월 렌트비 미지급액이 18만9천달러라고 밝힘으로써 현재는 월렌트비가 6만3천달러수준으로 파악된다. 렌트기간이 약 5년 더 남았으므로 ‘해피어덜트 데이케어’측에 서브리스를 줬거나, 동업으로 시니어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랜로드가 식당으로 렌트를 줬다면, 서브리스를 주거나, 시니어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계약위반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리플 악재로 절체절명 위기
지난 2015년 3월 6일 종업원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뒤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4월 30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금강산. 금강산은 파산보호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부채가 동결되자 자구계획을 이행, 지난 2017년 5월 24일 파산보호해제승인을 받으면서 경영이 정상화된 듯 보였지만, 1년 만에 다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가 이제 그마저 사실상 자진철회하고 말았다. 또 빠르면 22일 퇴거여부가 결정되는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18일 종업원 노동법 소송과 관련, 유사장과 가족들이 부동산 3채를 사기 양도했다는 뉴욕주 법원 1심판결이 내렸고, 올해 6월 3일에는 뉴욕주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판결했다. 또 2015년에는 267만달러 패소판결을 받았고, 뉴욕주 노동국에도 3백만달러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금상산은 두 번씩이나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위기를 피해 왔지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 과연 금강산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