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국학원 비리 의혹 총영사관, 검찰수사 전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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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버티더니…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남가주한국학원 비리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 일차적으로 최근 3년간의 재정 기록(특히 후원금 관련 포함)과 학원 운영 기록 서류를 제출할 것을 학원 당국에 지시했다. 주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은 형사적 혐의를 두었다는 것이며, 수사에 나서게 된 동기 중에는 최근 선데이저널이 단독보도한 남가주한국학원의 재정의혹과 이사진들의 비리 의혹 관련 기사가 영향을 주었다. LA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2일 “본 공관은 영사보호 차원에서 비영리단체를 감독 하는 거주국 관계 부서에 외교 차원에서 남가주한국학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관련 증빙 자료에 <선데이저널> 특집 기사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성진 취재부기자>

앞으로 주검찰은 현재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에 대한 수사와 같은 방향에서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주검찰이 수사에 나선만큼 남가주한국학원과 새언약학교(NCA)와의 임대 계약도 현상태에서 중단된다. 임대계약이 비영리교육단체 규약과 주정부 비영리단체 규정에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중지되는 것이다. 주검찰은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가 이번 검찰 지시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검증하는 동시에 최근까지 관계 당국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 작성 이외에 중요 의제 결정 및 내부거래시 주 검찰에 보고를 누락 여부 등도 정밀 수사를 하게된다. 특히 남가주한국학원 이사들의 내부 거래 여부에 대해 주 검찰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규정위반 여부 집중조사

특히 새언약학교와의 임대계약이 공정한 입찰과정을 수반했는지 여부와, 계약으로 인하여 한국 학원에 수입된 입금의 처리과정과 이에 대하여 공정한 집행과정을 거친 것인지도 수사하게 될 것이다. 이와관련해 계약에 관련된 이사나 직원들의 투명성 여부도 집중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법인 운영 규약에는 비영리단체 소속 이사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내부 거래시 이사회에서 이를 반드시 논의하고 다른 입찰 업체와의 가격을 비교하는 등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회 표결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반드시 투표에서 제외 돼야 하며 이러한 절차와 결과 모두 주 검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김진희 임시 이사장

▲ 김진희 임시 이사장

본보가 취재한바에 따르면 남가주한국학원의 재정회계, 행정운영 등에서 위법 탈법 등 비영리법 규정에 의거 제대로 보고업무를 누락시킨 케이스가 많았다. 이와관련 이들 관련 이사 임원들은 본보 취재시 ‘나는 그런 사항이 있는 줄 몰랐다’ ‘우리는 관례대로 했을 뿐’ 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이런 변명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비영리단체 이사회 전원은 연대 책임이 있다.

비영리단체 이사들의 경우 이사들이 갖는 책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도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사회 구성원이 단체의 기금을 무단을 사용 하거나 횡령시 이사들 모두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만을 비난하고 있지만 모든 이사들이 연대 책임이 부과된다.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순간 이들 이사들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며 학원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타 이사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하더라도 이사들의 사유 재산으로 피해 금액을 변상할 책임을 지게된다.

‘새언약학교와의 임대계약 진행도 중단’

캘리포니아 주검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비영리단체가 주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정부기관에 각종 신고서류를 제때 제출 하지 않을 경우(예, AG, FTB, IRS) ▷목적이 제한된 선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 ▷비영리 단체 자산을 전환 또는 횡령 ▷대표이사 등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허락함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음 ▷이사회 활동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음 ▷내부통제를 적절히 하지 않음(예, 연례 예산 준수, 횡령 방지, 여러명이 수표 서명) ▷부적절한 자기거래 ▷기관의 기금모금을 철저히 감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운영 시 주의할 점은 ▷기금 사용은 공익 목적이라도 반드시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복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사들이 다른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고 ▷기금 모금 래플도 반드시 주 검찰에 신고해야 하며 ▷단체 기금을 개인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상황을 악화시키게 만드는 변명은 금물이다. 다음과 같은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사건중심인물
▷우린 늘 그렇게 해왔어요 ▷주검창청에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누군가 했어야 했겠지요 ▷우리는 자발적 봉사차원에서 이사를 맡았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전적으로 믿었어요 ▷오직 재무관만 우리 금용기록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록을 버려버렸어요. 누구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등등이다. 비영리단체 부정행위 및 횡령 등 신고는 가주 검찰 인터넷 웹사이트(www.oag.ca.gov/charities)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담당 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남가주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박성수)는 수차 례 남가주한국 학원측과 접촉을 가졌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부터 잔존 이사진 들은 시간벌기와 현 위기 상황을 버텨 나가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세워나갈 것을 염두에 있었기 때문이다.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이 중재에 나섰으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남가주한국학원측에 편중된 중재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미동포재단이 검찰의 수사로 한인사회 이미지를 추락시켰는데 이어 이번에는 “미주한인사회 민족교육 도장” 이라는 남가주한국학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자체는 한국인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과 같다. 지금 남아있는 이사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어 보이지만 알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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