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립기념관과 LA합의서 체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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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 유물 한국 ‘대여’의 길이 열렸다

지난 2003년 대한인국민회관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약 2만여점의 국민회 유물이 한국의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에 ‘대여’(Loan)할 수 있는 길이 지난 수년동안 논쟁을 벌인 결과 합의서 도출로 열렸다. 캘리포니아법원에 의해 지난 2016년 3월 25일부(사건번호 BC563614)로 국민회 유물 관리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독자적 기능의 ‘4인운영위원회’ (정영조, 변홍진, 권영신, 최형호)는 4일 오후 2시 국민회관(1368 Jefferson Bl. LA,Ca)에서 독립기념관측과 함께 국민회 유물 독립기념관 대여를 위한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반환 요청시 180일 이내 반환

이날 서명식에는 ‘4인 운영위원회’ 4명 위원 전원과 한국의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을 대신한 독립기념관 신주백 소장이 참석하여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으며, 입회인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완중 LA총영사가 참석하여 서명했다. 본 협약서는 ‘4인 운영위원회’ 전원과 ‘독립기념관’ 관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협약서는 국ㆍ영문 각각 2부씩 작성 날인 한 후 양측이 각각 1부씩 교환, 보관하기로 했다. 이날 서명된 합의서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대여받은 “국민회 유물”을 공공의 목적(연구, 전시, 교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물”을 항온ㆍ항습시설이 갖춰진 수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손상된 “유물”은 상태 및 소요시간, 인력, 예산 등의 변수를 감안하여 순차 적으로 보존처리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합의서에 “유물”을 대여받는 독립기념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에 “유물”을 전시ㆍ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이 설립되고, 4인 운영위원회’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대여’ 받은 일체의 “유물”을 180일 이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에 설립된 박물관으로 반환하되 상호 협의하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는 <“유물”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미합중국 캘리포 니아주 법원에 의뢰하며, 법원 소재지는 LA 카운티>로 정하고 <‘독립기념관’은 “유물”의 ‘대여’와 관련하여 보험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명문 규정은 지금까지 한국으로 이송된 미주독립운동 자료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한 건도 반환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16년 3월 25일 캘리포니아법원이 ‘반환 규정과 분쟁시 한국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심의 판결하는 것을 한국 독립기념관이 동의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회 “유물”이 한국에 대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최종적으로 4인 운영위원회의 확인 조치를 받고 운송시기 등도 상호 협의토록 했다. 국민회 “유물” 중에는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스티븐 저격사건에 따른 변호사 비용 모금 내용 ▶3‧1 운동 전후 대한인국민회 공문서와 상해 임시정부 재정지원내용 문서 ▶1930‧40년대 국민회 각 지방 공문 ▶공립신문, 신한민보 원본및 축쇄본 ▶이민초기 한글교과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회 유물은 과거 독립기념관 실사팀이 두차례 LA를 방문하여 사료를 검토하고 실사결과 (2012년)에 따르면 자료의 역사적 가치평가를 A등급이 전체 자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용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분쟁 발생시 미국법정에서 판결’

원래 국민회 유물은 미국 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984년 4월 26일자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문(사건번호C-297-판결문(사건번호C-297-554)에 따르면 <국민회관과 유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1984년부터 ‘99년 동안’(2083년까지) 유물이 보존된 교회는 국민회관과 유물에 관해 “철거, 매각, 임대, 양도, 이전 등 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 1984년 당시 캘리포니아법원(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의 잭 크리카드 판사는 1984년 당시 국민회관과 관련된 분쟁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합의서를 검토하고 <국민회관이 역사적 유적지로서 한인사회를 위해서” 관리유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판결문은 ‘국민회관에 있는 유물과 사료등도 99년 동안 그대로 회관 내에 보존되어야 한다’면서 ‘교회(나성한인장로 교회)는 국민회관이 미주한인이민사의 역사적 기념 유적지라는 사실을 인식해 건물 소유주로서 한인사회를 위해 제반 사료보존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교회가 (국민회관) 건물의 소유권은 있으나 “국민회관은 한인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판결문과 부속 합의서를 보면 국민회관과 유물 등 사료가 미주한인사회의 역사적 유적지로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주의 한인사회를 위한 것” 임을 여러 조항에서 강조했다.

특히 판결문은 국민회가 1978년 9월20일 회관건물을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당시 담임 우상범 목사)에 매각한 것을 인정했으나 국민회관과 유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1984년부터 ‘99년 동안’(2083년)까지 교회는 국민회관과 유물에 관해 “철거, 매각, 임대, 양도, 이전 등 하지 못한다” 고 못 박았던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역사적 건물 보존’ ‘한인사회에 조건 없이 개방’ ‘국민회관 역사적 유물 보존’이라는 별도 제목까지 제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판결문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 회관과 유물이 한인사회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역사

▲ 국민회유물을 독립기념관으로 대여하는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는 관계자들

▲ 국민회유물을 독립기념관으로 대여하는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는 관계자들

적 판결로 국민회 유물은 1984년부터 계산하여 2083년까지는 “철거, 매각, 임대, 양도, 이전 등 하지 못한다”로 규정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은 2003년 국민회관 복원 과정에서 국민회관 다락방에서 발견된 “국민회 유물”에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같은 국민회 유물이 지난 16년 동안 교회 창고에 단순적인 보관으로 일부 유물은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 한국의 독립기념관 측은 그동안 귀중한 국민회 유물을 한국국민들과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 미주독립운동의 귀중한 유산을 국내 동포들에게도 알리고, 전시할 필요도 있다 는 취지에서 방법론을 찾다가 지난 2016년 3월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은 국민회 유물을 ‘대여(Loan) 조건에서만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보낼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이번 국민회 ‘유물’을 한국 독립기념관으로의 ‘대여’ 합의서 서명에 대하여 한인사회 일부 인사들은 ‘현재 한미박물관이 건축하기로 한 상황에서 미주 독림운동의 유산인 ‘국민회 유물’은 그대로 미주에 남아야 한다며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LA한인회장과 한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김시면 회장은 최근 본보 취재진에게 “국민회 유물은 한국으로 가서는 안될 것” 이라며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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