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서울 중앙지방법원 ‘가압류 취소’ 판결
2018년 8월 13일 최종 판결에서 “김진형 패소 확정”
최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L.A 한인축제의 창시자인 김진형 전 코리아타운 번영회장과 그의 의붓 아들 제임스 김씨와의 명예소송(사건번호 JAMS Case No. 1210033664) 사건에서 담당 태리 프리드 만 판사(Judge Terry Friedman)는 지난 5월 19일자로 김진형 회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한 지난 8월 25일자 본보 기사에 대하여 상대자 김인규씨가 본보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반론을 제기했다. 김인규씨는 미국 중재재판의 판결 1년 전인 2018년 6월 19일,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김진형씨의 가압류 신청에 대한 ‘1심으로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며, 다시말해 김진형씨가 가압류 신청에서 주장하는 합의서 규정 위반의 해석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규정 위반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가지 사안들의 소명이 불합리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인규씨는 미국 중재재판의 판결 9개월 전인 2018년 8월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취소’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옴으로써 김진형씨의 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인규씨는 이 소송은 김진형씨의망 김은회의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김인규씨가 유포했다는 사실을 두고 제기된 명예소송이 아니라 김인규씨가 언론에 흘려 기사화 함으로서 비공개 합의에 대한 계약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며 200만불의 위약금을 배상하라고 김진형씨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규씨는 김진형씨가 미국 중재재판의 판결에 따라 변호비와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금 회수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진형씨는 한국에서 2018년 8월 13일 종결된 ‘가압류 신청 사건’의 패소에 따른 법원 공탁금 1억 8천만원의 차압을 회피하기 위해 공탁금 지불 명의를 자신의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으로 이름을 바꾸어 놓았으며 따라서 현재 김인규씨 측 변호사는 공탁금 접수를 위해 법원에 ‘공탁금 압류조치’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코리아타운에 카톡으로 유포되고 있는 한국의 영종뉴스 보도와 관련해 “200만 달러 가압류 해제의 사실 이외는 모두 허위 기사”라고 주장한 김진형씨에 대하여 김인규씨는 “만일 영종 뉴스에서 인용된 모든 법원기록과 증거들에 대한 보도가 허위기사라고 한다면 2018년 8월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200만불(23억 5천만원)의 가압류 취소 판결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반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