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보낼때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재하라구?!!
‘택배’… 한국에서는 등산객의 점심 주문까지도 배달해 줄 정도로 인기(?)를 모으는 배달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보내는 우송 방법에 ‘택배’는 이제 아주 편리한 배달 수단이 되고 있다. 우선 미국 연방 우체국에서 보내는 소포 급행료보다 훨씬 저렴하고 방법도 편리하다. ‘택배’가 특히 더 좋은 것은 같은 무게와 용량에서 연방 우체국 특별배달소포(Express Mail)를 이용 할 경우, 비용이 60달러인데, ‘택배’ 회사에 가면 불과 15달러이다. 서울까지 3일 걸린다. 연방 우체국은 5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많은 동포들이나 회사 기업체 등에서는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상례화 될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에 이상한(?) 규정이 붙어 소비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불편해 하고 있다. 일부 배송업체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경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기재를 의무화 했다고 밝혀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 ‘택배’ 회사들은 한국 정부 방침이라고 주장하는데, 한국정부 측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혼선을 빗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 9월 중순께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P씨는 급히 서울의 모 박물관에 서적을 보낼 일이 있어 윌셔가에 있는 한인 우체국 대행점내 택배 서비스에 들렀다. 포장된 책 봉투를 직원에게 내밀자 ‘수취인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는 말에 황당했다. 그리고 난감했다. “박물관에 보내는 책 한권인데… 담당자의 생년월일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문의했으나, 그 직원은 “9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이라 우리도 하는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P씨는 결국 책을 택배로 보내는 것을 단념했다.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P씨에게 택배 담당 직원은 “우리도 잘 몰라요. 한국에서 시큐리티 규정이 달라졌다고 한다”고 했다.
필수사항아닌 배송업체 내부지침
그러나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에 한국 관세청 측은 주민번호 필수 기재 지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런 지침을 통보한 적이 없다’라는 설명이다. LA총영사관 측도 ‘일부 배송업체들이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내규인 것 같다’는 설명이다. 즉,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이 활성화 하면서 불법물품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정확한 수취인 정보확인을 위한 일부 배송업체들의 내규로 예상했다. 일부 배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대신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기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일부 배송업체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할 것이 권고하고 있다. 특히 ‘택배’로 서류, 약품, 식품 등 모든 배송물품에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적혀야 한다는 것이다. ‘택배’ 담당 회사들은 수취인 정보가 부족해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받는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세를 물리겠다는 통관절차라고 설명했다. 개인통관 번호는 한국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번 받으면 계속 본인만의 고유 번호로 쓸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배송업체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할 경우, 개인 통관번호를 기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업체 제각각 주장 달라
이같은 방침이 실시되자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문의하는 등 궁금증을 달래고 있다. 한 문의자는 <한국으로 택배 발송시 주민번호나 통관번호 미기재 택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국으로 택배를 하나보냈는데(스낵과 바이타민 등등) 먹는 제품들은 주민번호나 통관번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배송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취인께서 주민번호 제공을 거부하셔서 통관 번호를 신청하는 중이나 시스템 에러로 더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태로 배송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 발생해도 수취인에게 배송이 되는지요? 아니면 저에게 다시 돌아오거나 배달지에서 압수가 되는지요? 경험있으시 분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답변자는 <선생님이 보내신 물건은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속하지 안으며 보내신 양이 100불 이하이면 상관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한국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관에 등록된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중 미국에서 반입되는 것은 미화 200불(타국은 100불)까지 수입신고 절차없이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지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은 품목은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원인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특송업체등 정당한 곳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인지, 필요한 사유 및 동 요구처가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별첨의 개인통관 고유 번호 발급절차를 거쳐 특송업체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어도 통관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portal.customs.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시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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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통관 배제물품에는 무엇이 있는가?
✽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Horn, Velvet, Beef, Pork, chicken, Blood, Bean, seed, Timber, Walnut, pinenut, Pinenut, Plant, Leaf, 녹차, 누에고치 등)
✽ 담배(권련, 입궐련, 기타 담배): Cigarette, Tobacco
✽주류: Beverage, Wine, Beer, Whisky, Vodka, Brandy, Cognac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화장품
✽ 한약재(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생약제등)
✽ 시계, 의류, 신발 등 짝퉁 의심물품
✽ 야생동물 관련 제품(동물박제 등)
✽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
관장 확인대상물품·거대중량(30kg 이상)
✽ 식품류, 과자류(특히, 중국산)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 다만, 제조업체에서 반입하는 긴급을 요하는 상용견품은 목록배제 제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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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물건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포장상자 자체를 매우 튼튼한 것으로 고른다. 그리고 박스테이프 등을 충분히 발라서 보강하는 편이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이삿짐 센터에서 쓰는 플라스틱형 포장상자. 파손되더라도 포장상자만 약간 터지는 수준으로, 물건은 손상되지 않는 편이다. 내용물이 작다고 포장상자를 너무 작은 것으로 쓰면 안된다.
에어캡이나 완충제 사용 시 안전해
일단 작아서 작업이나 운송 중에 잃어버리기 딱 좋고, 분류기계에 안 들어가므로 수작업 처리를 해야 하니 작업자의 거친 손길에 더 많이 노출된다. 에어캡(뽁뽁이) 등의 완충재를 충분히 넣어서 유사시 내부 물품의 파손을 차단해야 한다. 참고로 상자를 안 쓰고 완충재만 대충 감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면 안된다. 완충재만 감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지간히 감아서는 안 되고, 1m 이상의 높이에서 물건을 내동댕이쳐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감고, 겉면은 테이프로 완전히 둘러야 한다. 대충 감으면 운반 및 작업 과정에서 완충재가 다 터지고 흩어져서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 된다. 꼭 상자여야만 무사히 도착 할 수 있다. 박스 내부에 완충 작업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에어캡으로 감싸고 빈 공간이 남는 부분을 스티로폼, 비닐봉지, 폐지 등으로 채워서 유격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빈공간이 남아 흔들리거나 에어캡으로 전체적으로 감싸지 못한다면 배송 도중 파손될 위험이 크다.
아래에만 완충재를 깔고 위는 그냥 덮는 경우가 많은데 물건들은 소중히 다뤄지지 않는다. 굴러다닐 것을 염두해두자. 옷가지나 책 등을 포장할 때 비닐봉투만으로 포장하는것은 위험성이 있다. 잘 터지고, 충격에 취약하고, 몽땅 수작업으로 처리를 해야 하므로 작업자의 거친 손길이 더 많이 닿는 등 안하느니만 못한 포장이다. 종이로 된 서류봉투나 종이백, 가방(여행용 가방 포함)은 파손되기 딱 좋다. 택배비를 아끼려고 너무 크거나 너무 무겁게 상자를 채워서 보내지 말자. 과도하게 무겁다면 박스가 어지간히 튼튼하지 않은 이상 분류 과정에서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도 택배 기사가 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택배도 결국 사람이 옮겨주는 일이다. 한쪽으로 긴 상자 또한 가능하면 보내지 않는게 좋다. 터미널에서는 대부분의 택배를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데 너무 긴 물건은 커브에서 걸려서 길막을 해 대량파손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걸리적 거리기 때문에 컨베이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닐봉투만 포장하는것은 위험천만한 일
귀금속이나 돈, 수표, 고가 귀중품을 택배로 보내는 것은 삼가야 한다. 모든 택배 회사의 규정에 고가품은 그 가치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받거나 택배를 거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가품을 일반 택배 요금으로 숨기고 보낼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 회사의 책임이 아니며, 재판에서도 고객이 불리하다. 연말연시, 설, 추석 같은 특수한 날에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배송 물량이 엄청나게 폭주하여 배송일이 늦어지는 것은 기본이며, 작업 인원도 갑자기 한시적으로 늘어나서 무자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므로 물품이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일의 상당수가 이때 일어난다. 스티로폼 상자는 보온재로만 쓰고, 외부에 비닐포장을 한 후, 플라스틱 상자 안에 넣어서 배송해야 위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쌀자루나 쌀포대도 의외로 잘 터진다. 내용물이 줄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태를 보고 싶지 않다면 제대로 된 상자 안에 넣어서 보내야 한다. 유리 제품이나 컴퓨터 부속 등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파손주의 딱지는 절대 믿지 말자. 보내는 사람이 직접 아주 튼튼하고 충격에 강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파손에 매우 취약한 물품은 아예 택배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택배 회사 분류 작업이 과중하여 일하면서 파손주의 딱지가 붙은 택배 물품은 알아보지 못하는게 다수이기 때문이다. 분류 속도도 빠르고 양도 기본적으로 많다. 한약 박스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한약 박스에 담아보내야 한다. 한약 박스는 상하차 주의 제 1위의 상품이므로 그나마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이 물건들은 터지면 다른 물건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특히 취급에 주의를 한다. 거기다가 한약을 택배로 부치는 경우는 대부분 보약이라 비싸다. 대신 추가비용을 좀 물어야 할 것이며, 한약 박스에 담았다고 허술하게 포장하지 말고 단단하게 포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