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모호해 전문가로부터 관련법 법규시행부터 인지해야…’
어디까지가 ‘직원’이고
누가 ‘독립계약자’인가
본보가 지난호에서 AB 5 법과 관련해 직원(Employees)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 Independent Contractors)의 구분에 대하여 보도하자 이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한방원에서 지압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장원에서 네일 손질하는 사람들과 헤어 스타일 리스트 등도 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만약 내가 회사 직원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면 그동안의 워컴이나 오버타임 등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상 받나요?” “내가 과거 정식 직원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나요?”등등의 질문을 해왔다. 이같은 질문은 비단 한인사회 뿐만 아니다.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AB 5 파장은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세청(IRS)과 노동부 등 정부 당국이나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누가 직원이고 누가 독립계약자?’에 대한 열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AB 5법은 지금 미국사회 직장에도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AB 5법 통과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근로자들은 자신이 직원이 되어야 했음에도 직원 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많은 독립계약자들은 향후 각가지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스몰비즈니스 업계를 대변하는 NFIB는 부당하게 독립계약자로 구분되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예를 들면 여행사 가이드)들은 정당한 소송 절차를 밟아 권리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직원으로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기에 주식배당에서 제외됐고, 은퇴연금, 실업 보험, 오버타임 수당 등을 받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수당은 물론 정신적 물직적 손해 등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 소송과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관광업계의 경우 일부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한인 여행사들은 가이드들을 정식 직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게 되면,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워컴, 은퇴 연금, 실업 보험, 오버타임 수당 등등의 노동법상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세제상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들 회사에서 연계된 가이드들은 워컴, 은퇴 연금, 실업 보험, 오버타임 수당 등등의 노동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AB 5 법 제정을 통해 ‘여행사 가이드는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Common law 규정을 재확인했다. ‘여행사 가이드는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Common law 규정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 사항을 대부분 한인 여행사들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AB 5법이 통과되면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이 철퇴를 맡게됐다. AB 5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연방국세청(IRS)은 각 직장에 대한 감사(Audit)나 다른 방법으로 각 직장에서의 직원들이 ‘정식 직원과 독립계약자 구분(classification)을 재평가(review)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우선 각 직장에서 신고한 직원 세금보고와 이 직장과 관련해 독립계약자와의 거래 실적까지 감사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감사에서 어떤 회사가 직원으로 되었어야 하는 사람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해 그에 해당 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규를 통한 벌금이나 벌칙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독립계약자와 거래한 회사들에 대해서 관계 기관들에게 통보하여 수사하거나 추징 관계도 실시할 방침이다.
IRS 세금보고 형태 감사 실시
이처럼 AB 5법은 무엇보다 세금 문제와 관련되기에 정부나 비즈니스 업계가 신경을 쓰고 있다. 여기에 또한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어 앞으로 소송 사태가 물밀듯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직원이냐, 독립계약자이냐에 따라 연방(Fede-ral)과 주 (State) 인컴택스(Income tax) 법 규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워컴, 최저 임금, 오버 타임 등등을 포함한 노동법상 규정 위반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연방법과 세제상 정의를 내리는 직원(Employees)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직원이라함은 우선 고용주가 그 직원에 대한 federal payroll taxes를 IRS에 보고하는 대상인데, 이 사항은 고용주가 작성한 W-2 양식을 통해 직원에게 발급된다. 말하자면 W-2 양식을 받는 사람은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이라는 의미다. W-2양식에는 직원에 대한 임금(wage)내역과 FIT(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FICA(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그리고 FUTA(Federal Unemployment Tax)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직원은 캘리포니아주 인컴택스 보고의 대상이고, 워컴, 실업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고용주는 연방법상 자기 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이민개혁법(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상I-9 Form으로 자기의 직원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립계약자는 그들 스스로가 인컴택스 보고를 IRS에 하게된다. 고용주는 매년 600달러 이상 거래한 독립 계약자를 대신하여 1099-MISC양식을 발급하고, 이에 따라 독립계약자는 자영업자로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
다. 독립계약자는 고용주가 발급하는 I-9 Form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직원이냐, 독립 계약자이냐’를 두고 논란에 대하여 연방국세청(IRS)가 정한 규정이 있다. Common law rules로 독립계약자일지라도 어떤 종류의 근로자들은 직원으로 규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즉, 1) 정기적으로 식품이나 우유 또는 세탁물 등을 배달하는 운전자들 2) 풀타임으로 여
행 세일즈 사원 3) 풀타임 보험 에이전트로 생명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 등 4)고용주가 준비해 준 자료들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며 일을 완수한 후 고용주에게 모든 자료를 돌려 주는 경우, 이들 모두는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화장품이나 신문 등을 판매하는 경우 영구적인 소매소가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장소나 자택에서 활동을 할 경우는 독립계약자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Licenses real estate agents)도 독립계약자로 분류된다. 또한 노약자나 장애자 그리고 어린이를 돌봐주는 간병인(Companion Sitters)들도 모두 독립계약자로 분류된다.
보험에이전트, 간병인은 독립계약자
지금까지 설명으로도 직원이나 독립계약직의 구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스몰비즈니스 업계를 대변하는 NFIB가 설명하는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런 위치에 있으면 직원이다.
– (업무) 회사에서 고용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이나 부여받은 일을 하는 근로자.
– (임금) 고용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주급 또는 매 2주마다 수령. 또는 시간제나 월급제 등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수준) 일반적으로 한 회사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한 임금 수준이 독립계약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 (혜택) 고용주는 독립계약자에게는 해주지 않는 워컴, 건강보험, 은퇴플랜, 병가, 유급휴가를 직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 (의무) 고용주는 직원을 위해 근무중 상해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주 자신이 과실이 아닌 경우 직장 상해에 대하여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
– (훈련) 신입 직원은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훈련을 받는다.
– (시설) 고용주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사직) 대부분 주에서는 직원은 특별한 고용계약서 없이 임의로 퇴사할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상태는 독립계약직 신분이다.
– (업무) 일반적으로 업무는 고용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계약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한다.
– (임금) 독립계약자는 고용주와 상호 계약에 의거 보수를 받는데, 직원처럼 주급이나 월급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 별로 받게된다.
– (수준) 일반적으로 보수는 동종의 일을 하는 직원보다 높은 수준을 받을 수 있다.
– (혜택) 고용주가 독립계약자를 고용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워컴, 건강 보험, 은퇴 연금, 실직 수당, 병가, 유급 휴가 등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 (의무) 고용주들은 독립계약자들에게는 워컴, 건강 보험, 은퇴 연금, 실직 수당, 병가,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훈련) 고용주들은 독립계약자들에게 별도의 직업 훈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시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독립계약자에게 별도의 작업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취소) 고용주들은 독립 계약자의 작업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 사퇴할 수 있는 경우는 ‘직원’
다음은 사례별로 독립계약자와 직원 구분을 소개한다.
사례 1: 매리(Mary)는 하우스크리닝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 그녀는 트럭을 소유하고 있고 베큠 등 청소 도구를 갖추고 집이나 빌딩 사무실 청소를 해주고 있다. 그녀는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고 고객을 찾고 있다. 고객을 위해 청소 비용 등 견적서를 갖추고 이에 따라 청소 비용을 산출해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다. 만약 일거리가 많으면 조카들도 동원시켜 함께 일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불 한다. 매리는 독립계약자이다. ABC 테스트를 하더라도 독립계약자이다.
사례 2: 조(Joe)는 프리랜서 사진사이다. 그는 카메라와 현상 장비도 있고 암실도 갖추고 있다. 그는 몇몇 잡지사와 계약을 맺고 작품 사진당 보수를 받는다. 잡지사의 요청을 받지만 작품의 선택이나 구성 제작 기획은 그 자신이 결정한다. 조는 독립계약자이다.
사례 3: 매트(Matt)는 지붕 보수일을 하고 있다.(roof repair business). 그는 장비와 기구 등을 자신이 구입했고, 요청 받은 일거리에 따라 직접 재료들을 구입하여 집보수를 하고 있다. 일거리에 따라 보조원 3명을 데리고 있으며, 직접 이들 보조원들에게 보수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가 지나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될 경우 일거리는 줄어든다.
조는 독립계약자이다.
다음은 일반 직원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 리(Lee)는 인기 식당 Bob’s 식당에서 풀타임으로 주방장(head ch-
ef)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보수는 연봉 베이스로 받고 있다. 그가 메뉴를 선정하고 요리하고 레시피도 선정하지만, 최종 메뉴의 선정 작업은 Bob’s 경영진이 결정한다. 이 식당은 리 주방장 이외 6명의 요리사를 두고 있다. 리는 직원으로 간주된다.
사례 2: 빌(Bill)은 컴퓨터 테크니시언이다. 그는 일주일에 3일 10시간씩 Jones & Smith 법률 회사에서 제공한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회사에게 컴퓨터 관련 근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퍼바이저에게 제출한다. 그는 시간당 베이스로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Jones & Smith에서 일하지 않은 시간은 다른 회사의 일도 맡아서 하고 있다. 빌은 엄연히 Jones & Smith의 정식 직원이다.
사례 3: 다이앤(Diane)는 Fiona’ Fl-
ower Shop의 꽃 배달원이다. 꽃집은 배달 트럭과 유니폼을 준비해 주고 있다. Fiona’ Flower Shop측은 다이앤에게 꽃배달을 위한 에치케트 요령과 배달시 고객이 집에 없을 경우의 요령들을 가르쳐 주었다. Fiona’ Flower Shop은 매일 아침 당일 꽃배달 일정을 다이엔에게 알려준다. 다이앤은 Fiona’ Flower Shop의 정식 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