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근성취재] 재미교포 무기브로커 강덕원 통영함 납품비리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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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강씨에게 돈 숨기세요’ 알려준 셈

방사청, 7개월전 강씨 아방궁 저택
알고도 조치 취하지 않은 이유가 ‘기막혀’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등과 관련, 재미동포 강덕원씨에게 미국법원에서 7550만달러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에 나서면서도 강씨일가가 실소유주인 호화저택소유법인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방사청이 최소 지난 2월말부터 강씨가 호화저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7개월동안이나 호화저택이 강씨일가 소유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강씨는 지난 2월말 방사청이 자신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아낸 직후 지난해 전액 현금으로 산 호화저택을 담보로 곧바로 2백만달러 모기지를 얻어, 이 집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지난 9월말 강씨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이 저택을 가압류하지 않음에 따라 강씨는 이 저택을 처분해 버리면 혈세환수는 더욱 힘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방사청이 강씨가 실소유주라라며 연대배상책임을 물은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 플로리다주에도 법인을 설립했으며, 법인주소지는 150평규모의 창고로 확인됐다.

▲ 방사청이 강씨가 실소유주라라며 연대배상책임을 물은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 플로리다주에도 법인을 설립했으며, 법인주소지는 150평규모의 창고로 확인됐다.

지난 1월 30일 재미동포 강덕원씨의 법인인 GMB와 해켄코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22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송달증명서에서 강씨와 강씨의 부인 김주희씨에 대한 소환장등 소송관련서류를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 78로버츠 로드로 송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이 송달증명서에서 2월 22일 이전에 1급우편[FIRST CLASS MAIL]과 서티파이드 메일로 위 주소를 송달했다고 밝혀, 방사청은 최소 2월 22일 이전에 강씨부부가 이 저택에 산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 9월 23일 소송때도 강씨저택 제외시켜

방사청이 송달지로 밝힌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립스 78로버츠로드는 강씨일가가 지난해 4월 14일 ‘78로버츠로드 유한회사’라는 법인명의로 은행융자한푼없이 4백만달러 올캐시로 매입한 대지 천평, 건평 2백평의 호화저택이다. 특히 이 주택은 잉글우드클립스의 주택중 가장 고가의 주택으로 확인됐으며, 당초 전주인은 이 집을 790만달러에 매물로 내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뉴저지주정부로 부터 ‘78로버트로드 유한회사’의 법인등기서류등을 입수, 매니저가 브라이언트 강임을 밝혀냈고, 브라이언트 강은 강덕원씨의 영어이름이기도 하며, 이제 갓 스물을 넘은 큰 아들의 영어이름이기도 하다. 또 브라이언트 강이 강씨의 다른 부동산을 매도할 때 기재한 주소와, 이 호화저택을 매입할 때 기재한 주소가 정확히 일치, 강씨또는 강씨의 아들임이 입증됐다. 즉 이 호화저택의 주인은 강씨일가 소유인 것이다.

▲ 방사청은 지난 2월 22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송달증명서에서 강씨와 부인 김주희씨에게 소송관련서류를 ‘78로버츠로드’로 송달했다고 밝혀, 최소 7개월전 강씨의 호화저택 거주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방사청은 지난 2월 22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송달증명서에서 강씨와 부인 김주희씨에게 소송관련서류를 ‘78로버츠로드’로 송달했다고 밝혀, 최소 7개월전 강씨의 호화저택 거주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이 강씨와 강씨의 부인에게 재판서류를 송달한뒤 강씨일가는 곧바로 이 호화저택의 자산가치 축소에 나섰다. 강씨일가는 은행융자한푼없이 올캐시로 이 집을 매입했으나, 방사청이 자신의 거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가압류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 은행대출을 추진, 성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확보한 모기지 관련서류에 따르면 강씨일가는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지 한달반이 채안된 지난 4월 4일 모기지업체와 대출에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4월 16일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로부터 한달만인 5월 6일 2백만달러모기지 계약서 를 작성하고, 2백만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방사청이 강씨의 재산처분을 부채질한 셈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지난 3월 14일 GMB와 해켄코를 상대로 7550만달러 승소판결 을 받은뒤 지난 9월 23일 강씨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조차, 강씨의 호화저택소유 법인을 소송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방사청이 이미 7개월전부터 강씨가 호화저택에 살고 있음을 파악하고도 실소유주 파악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강씨가 방사청이 자신의 주거지를 알고 있음을 파악하는 즉시 2백만달러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렸음에도, 방사청은 7개월간 강씨일가 소유임을 밝혀내지 못해 9월말 소송에서도 이 저택을 가압류하지 못한 것이다. 방사청의 무능으로 강씨는 호화저택의 자산중 2백만달러를 빼돌린데 이어 나머지도 모두 빼돌린 시간을 얻은 셈이다.

강씨, 저택 매각 또는 대출 더 얻으면 깡통주택

버겐카운티지방법원은 방사청이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인 9월 24일, 원고측이 제출한 피고의 주소를 근거로 강씨와 강씨의 부인에게 ‘78 로버츠로드’로 소송장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씨의 자녀인 두아들은 주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지난 2월 GMB와 해켄코 소송장 송달때, 방사청이 주거지를 알아챈 사실을 확인, 곧바로 모기지를 얻은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말 자신의 일가가 모두 소송대상이 됐다는 소송장을 송달받았으나 호화저택소유법인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이 저택을 담보로 모기지를 더 얻든, 팔아치우던 이 저택을 완전히 깡통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 뉴저지 버겐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방사청이 강씨일가를 상대로 7550만달러 소송을 제기하자 다음날인 9월 24일 소송서류를 원고측이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78로버츠로드 저택으로 송달했다고 밝혔다.

▲ 뉴저지 버겐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방사청이 강씨일가를 상대로 7550만달러 소송을 제기하자 다음날인 9월 24일 소송서류를 원고측이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78로버츠로드 저택으로 송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 6월 7일 강씨에 대해 약 4시간 정도 데포지션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또 디스커버리과정에서 서피나를 보내 2017년치 GMB 세금보고서류, GMB 은행기록, 통영함 납품당시 주거래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표발급 현황 및 계좌내역서, 2015년치 해켄코 세금보고서등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강씨가GMB와 해켄코에서 대여받은 돈의 규모와 상환내역, 주주에 대한 회사의 대출, 강씨가 2개회사에서 520만달러를 배당받은 사실, 방사청에서 1600만달러를 받아 두아들에게 6백만달러를 선물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 추궁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몸이 아픈 어머니 병문안등을 이유로 데포지션을 연기시키던 강씨를 우여곡절끝에 데포지션에 불러냈으나 당초 오후 5시까지만 데포지션을 한다고 약속, 강씨는 오후 5시가 되자 심문도중 시간이 끝났다며 중도에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 강씨는 방사청이 자신의 호화저택 소유사실을 알았다고 판단, 지난 4월 4일 금융기관과 모기지에 합의한데 이어 5월 6일 2백만달러를 대출받음으로써, 저택의 자산가치일부를 현금화하는데 성공했다.

▲ 강씨는 방사청이 자신의 호화저택 소유사실을 알았다고 판단, 지난 4월 4일 금융기관과 모기지에 합의한데 이어 5월 6일 2백만달러를 대출받음으로써, 저택의 자산가치일부를 현금화하는데 성공했다.

또 강씨가 통영함비리로 한국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2015년 11월 11일 뉴저지주에 설립돼 고속상륙정 2차사업에 입찰했던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 4월 4일 플로리다주에도 법인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인의 대표는 이재완씨로 뉴저지법인의 대표와 동일하며, 플로리다 법인의 주소는 7933 MCELVEY RD, PANAMA CITY BEACH FL 32408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확인결과 이 주소지 소재 부동산은 4313 스퀘어피트, 약 150평규모의 창고로 밝혀졌으며 현재소유주는 오레곤주에 주소를 둔 건축업체로, 지난해 11월 16일 46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왜 플로리다에 법인을 설립했는지 알 수 없지만, 프라이머시의 대표로 기재된 이씨가 실제로는 플로리다에 거주하며, 뉴저지 법인대표로 등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강씨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2018년 2월 9일, 그리고 올해 3월 30일에도 플로리다주정부에 법인연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로리다주에도 차명법인 프라이머시 설립

특히 이 플로리다 설립에이전트는 뉴저지 에이스회계법인의 척C리[한국명 이철웅]회계사로 확인됐으며, 강씨부부는 지난 2015년 9월 24일 뉴저지 알파인의 저택을 790만5천달러에 매도한뒤 11월9일 이를 버겐카운티등기소에 등기할때, 저택소유법인의 주소를 뉴저지에이스회계법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미난 것은 알파인저택 매매서류를 등기한지 이틀뒤인 11월 11일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이 뉴저지에 설립됐다는 것이다.

알파인저택 매도와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 설립이 거의 동시패션으로 진행된 셈이다. 이 회계사는 강씨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아메리카은행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강씨와 관계있는 이씨가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 플로리다 법인설립에 관여했다는 점도 프라이머시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짐작케 한다. 방사청은 강씨가 프라이머시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판단, 지난 9월말 소송에서 프라이머시 에게도 7550만달러 연대배상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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