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LA거주 안선태씨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만
알고보니 5년전 이미 승소판결 받은 케이스
방위사업청이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는 오리콘대공포가 두 동강난 군납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9월 중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연대보증인인 LA거주 재미동포를 상대로 342만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콘군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9년, 계약불이행통보를 한지 7년 6개월만에 뒤늦게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미 5년6개월 전인 지난 2014 년 3월 미연방법원에서 납품회사를 상대로 397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연대보증인인 안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2016년 11월에야 다시 안씨를 소송을 제기, 혈세 회수가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외국법원에서 채권회수 승소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연대보증인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청이 중재승소판정에서 확정받은 승소액이 397만여달러임에도 이를 218만달러로 축소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는등 사실상 방산비리 피해액 회수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국정감사직전인 지난 9월 30일, 방위사업청은 ‘해외부품업체 상대 미 현지소송 승소 – 미화 342만달러 회수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8일 로스앤젤레스북부중앙지방법원에서 해외부품업체 대표 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은 ‘이 사건은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원에 채권회수를 위한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방위사업청이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안모씨는 LA거주 재미동포 안선태씨[미국명 존 안]로 방사청이 지난 9월 18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지난 2014년초 방사청이 미 연방법원에 승소한 사건이지만, 연대보증인인 안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액 회수가 5년이상 사건으로, 방사청이 방산비리 피해액 회수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며 과연 이를 회수하려하는 의자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다.
방사청, 연대보증인 안선태씨 342만승소판결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오리콘대공포 군납비리사건의 연대보증인 안선태씨와 안씨일가, 그리고 안씨관련법인을 대상으로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2년10개월여만인 지난 9월 18일 341만7천여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 본보확인결과 소송대상에는 안존[한국명 안선태]와 그의 부인 안한나[미국명 안현숙], 안창호, 안그레이스, 안케네스등 안씨의 자녀, 그리고 안씨가 설립한 신탁회사와 KMJD, J3D그룹, 존안파운데이션, 맥스엑소유한회사, 수잔성희, 유행웅씨등이 포함됐다. 연대보증인 안씨와 안씨로 부터 자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모두 피고에 포함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2019년 3월4일에서 6일까지, 3월 11일에서 13일까지, 3월 18일, 4월 5일, 5월 17일, 7월 15일과 7월 23일 벤치트라이얼[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가 판결하는 재판]을 열었다고 밝히고 안씨일가가 연대해서 원금 171만7천여달러에 2011년 1월 14일부터 2019년 5월 2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306만2천여달러, 원금 22만7천여달러에 2013년 1월 5일부터 2019년 5월2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35만5천여달러등 341만7천여달러를 방위사업청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안씨는 방사청이 방산비리 피해액을 회수할 것에 대비,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KMJD 트러스트와 맥스엑소유한회사등으로 불법이전했음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KMJD는 첫째, 리버사이드 카운티소재 체리밸리로드의 25만3천달러상당의 나대지, 둘째, 샌버나디노카운티 소재 아데란토의 29만달러상당의 나대지, 세째, 오렌지카운티소재 부에나파크 8592 로스 코요테스 드라이브의 149만달러상당의 주택, 네째, TD아메리트레이드증권사에 예치된 132 만달러상당의 주식, 다섯쩨, TD아메리트레이드증권사의 또 다른 계좌에 예치된 116만달러 상당의 주식등 455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안씨로 부터 불법이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맥스엑소유한회사도 안씨로 부터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말리부소재, 20272 인랜드레인의 2백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불법양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방사청이 어리버리하는 사이에 안씨는 655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다.
패소 판결전 4차례 걸쳐 204만달러 상환
안씨는 이외에도 현금과 주식등 개인자산, 맥스엑소명의로 베이커스필드에 상가건물, KMJD 명의로 또 다른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일부를 매각, 재판이 진행 되는 중에 약 204만달러를 방사청에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9년 5월 3일 144만달러, 5월 7일 24만달러, 6월 11일 22만달러, 7월 26일 14만달러등 204만 달러를 변제, 7월 27일 현재 안씨가 방사청에 갚아야 할 돈은 이날부터의 이자를 포함, 141 만3천여달러라고 밝혔다. 즉 342만달러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전 204만달러를 상환, 이자를 포함해 141만3천여달러를 방사청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사청이 안선태씨를 상대로 지난달 중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미 방사청은 지난 2014년초 미 연방법원으로 부터 397만6천여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 1월 30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두동강난 오리콘대공포를 납품한 트라이던트 오토텍등을 상대로 ‘오리콘 대공포몸통 납품계약 불이행과 관련, 477만여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개월 보름만인 2014년 3월14일 397만6천달러 승소판결 을 받아냈다.
당시 방사청은 소송장에서 ‘한국정부가 트라이던트 오토텍과 6건의 오리콘 대공포 몸통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햇다고 밝히고 지난 2013년 8월 26일 대한상사중재 원이 트라이던트와 넥슨이 한국정부에 원금 397만여달러에 지연이자 연 20%를 가산, 배상하라는 중재승소판정을 내렸다’며 ‘중재판
정을 외국에서도 인용하고 강제집행토록 보장돼 있는 뉴욕협약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사청은 연방법원에 소송장과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정본과 영문 번역본, 오리콘대공포 몸통 납품계약서, 최광혁 주미한국대사관 무관의 진술서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방사청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을 보면 방사청[당시 국방군수본부]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트라이던트로 부터 미국 CSMI사가 제작한 오리콘대공포 몸통을 공급받기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뒤 미화 397만여달러를 지급하고 오리콘대공포 몸통 79개 를 납품받았다. 이때 에이전트인 넥슨은 트라이던트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대책임을 지고, 하자발생통보뒤 6개월내 해결하지 못하면 즉시 국방군수본부에 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연대보증서를 제출했다. 바로 이 넥슨의 사장이 LA거주 재미동포 안선태씨였다.
그러나 넥슨대표 안씨는 무기제작기술과 경험이 전혀 없는 영일 CNC에 오리콘포 폐몸통과 자재 및 역설계한 설계도면을 주고 몸통을 주문, 제작한뒤 이를 일반물자품목으로 위장해 해외로 내보낸 뒤, 계약자인 트라이던트로 하여금 CSMI사 원산지 증명과 시험성적표를 조작, 이 몸통을 국군군수사령부 항만단으로 역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말하면 무기라고는 전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한국 철공소에 폐기된 오리콘포 몸통과 엉터리 설계도를 주고, ‘똑 같이 만들어라’고 한뒤, 이 몸통을 해외로 내보냈다가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납품한 것이다.
원산지 증명-시험성적표 조작 후 납품
특히 방사청은 오리콘 대공포 시험발사도중 몸동이 수박갈라지듯 두 동강이 나버리자 2010년초 부터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나 계약불이행사실을 지적하고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약 2년 뒤인 2012년 2월 15일로 드러났다. 방사청이 계약불이행을 통보한 시점은 오리콘 대공포가 짝퉁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2011년 2월로 부터도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계약에 따르면 계약자인 트라이던트는 계약불이행통보 30일내에 이를 해결해야 하면 연대보증자인 넥슨대표 안씨도 계약불이행발생통보뒤 6개월내에 연대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즉 2012년 2월 15일 계약불이행을 통보했으므로 같은해 3월 15일 트라이던트에, 같은해 8월 15일부터는 연대보증자인 안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2012년 말에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고, 중재신청피고에게 송달된것은 2013년 1월 7일이었으며 이로 부터 8개월만인 2013년 8월 26일 397만달러 및 연이율20%를 가산하라는 승소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또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30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소송의 피고로 계약사인 트라이 던트의 사장 헨리 박과 연대보증자인 넥슨 대표 안씨를 피고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불과 한달반만인 2014년 3월 14일 방사청에 397만6천여달러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에 연대보증자인 안씨를 포함시키지 않음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고도 도로아미 타불이 돼 버린 것이다. 방사청이 계약서와 연대보증서를 통해 트라이던트의 사장은 헨리 박, 넥슨의 사장은 안선태임을 알면서도 이들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무명씨 10명’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고의로 이들을 봐주려 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방사청 방산비리 피해액
회수에 안이한 대처… ‘수상한 소송’
방사청이 이처럼 어수룩한 소송을 함으로써 2014년 3월 미 연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단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했고, 그로부터 또 2년 8개월이 지난 2016년 11월에야 안씨일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또 2년 10개월이 흐른 지난 9월중순에야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방사청이 제대로 소송을 했더라면 이미 5년전 손해를 배상받았어야 할 사건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 9월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승소판정을 받았으나 계약자법인이 해산하는 바람에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못해, 연대보증인 안씨를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뒤 2016년 11월 미국에서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이 이미 지난 2014년 1월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달보름뒤 계약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이 밝혀질 것을 우려, 쏙 빼버린 것이다. 또 만약 대한상중재원에서 중재를 요청할때 연대보증자인 안씨등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물었다면, 2014년 3월 연방법원 승소판결로 397만달러에 대한 집행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연대보증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음에 따라 피같은 국민세금의 환수가 대폭 지연됐던 것이다.
중재판정 승소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특히 방사청은 지난 9월 30일자 보도자료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218만달러를 반환받으라는 승소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거짓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3년 8월 26일 ‘피신청인은 연대하여 신청인[방사청]에게 미화 397만6천여달러 및 이 금원에 대해서 2013년 1월 8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방사청이 2014년 1월 미연방법원에 제출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내용이다. 이처럼 방사청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397만달러를 배상받으라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보도자료에서 이 액수를 절반가량축소, 218만달러를 배상받으라는 중재판정을 받았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방사청이 자신들의 중재판정 승소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고도 이근수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이 외국법원에서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는 방사청이 방산비리 피해액을 회수할 의지가 없으며, 국민을 속이는 데만 혈안이 됐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 법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소송의 공동피고인 J3D그룹은 지난 2006년 12월 13일 설립돼 존안, 즉 안선태씨가 사장, 안씨의 부인인 안한나씨가 재무를 맡고 있으며 맥스엑소유한회사는 사장은 자넷 리, 이사는 데이빗 안으로, 2013년 5월 28일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맥스엑소유한회사는 안씨의 오리콘대공포 군납비리가 밝혀진 뒤 설립된 것이다.
특히 안씨는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한 오렌지카운티소재 부에나파크 8592 로스 코요테스 드라이브의 149만달러상당의 주택을 2004년 3월 9일 안패밀리트러스트명의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는 안씨가 방사청에 오리콘대공포를 납품한 직후로서, 엉터리대공포를 납품한 안씨가 일찌감치 방사청 압류에 대비, 트러스트를 설립한 것이다.
안패밀리트러스트의 관리인은 안씨와 안씨의 부인 안현숙씨로 확인됐으며 안씨부부는 2016년 12월 6일 다시 이 주택을 KMJD트러스트에 0달러에 무상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짜로 주택을 넘겨받은 KMJD의 트러스티는 유행웅씨및 수잔성희씨로 밝혀졌다. 방이 6개, 화장실이 딸린 욕실이 6개인 이 주택은 올해 오렌지카운티 평가가격이 149만달러에 달한다.
안씨부부는 2014년 3월 방사청이 연방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내렸을 때도 방사청을 만만하게 보다, 방사청이 2016년 11월 23일 뒤늦게 자신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자 보름도 채안된 2016년 12월 6일 자신의 주택을 다시 다른 법인에 무상양도한 것이다.
의문의 안씨, 방사청 채무액 무려 207억원 달해
또 본보가 맥스엑소의 오렌지카운티 플러턴소재 520 도밍고플레이스로 밝혀졌으며 맥스엑소의 사장으로 등기된 쟈넷리가 이사인 존리와 함께 지난 2013년 3월 18일 79만5천달러에 매입한뒤 2개월만인 같은해 5월 30일 리존트러스트에 무상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도 방이 6개, 화장실이 딸린 욕실이 6개로, 올해 오렌지카운티 평가가격이 187만달러에 달한다.
이 맥스엑소 법인은 재판과정에서 안씨로 부터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말리부소재, 20272 인랜드레인의 2백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불법양도받은 것으로 밝혀진 법인이다. 본보가 말리부주택 매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2월 7일 안충현씨가 이 주택을 KMJD에 무상양도했으며, 2013년 7월 26일 KMJD는 다시 멕스엑소에 이 주택을 무상증여했고, 맥스엑소가 1주일뒤인 8월 2일 이주택을 외국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맥스엑소가 2013년 5월 28일 설립됐으며 그이후 말리부주택을 무상양도받아 매도한 것을 감안하면 맥스엑소는 말리부주택의 소유권을 복잡하게 세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분석된다.
J3D그룹 법인주소지인 코로나소재 6610 애이스 스트리소재주택은2016년 4월 6일 외국인이 5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안씨로 부터 가장 많은 자산을 불법양도받은 KMJD의 주소지인 미라 로마소재 11828 애메티스트소재 주택도2015년 6월 4일 외국인에게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안씨는 방사청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나 다른 법인에 무상양도하면서 압류에 철저히 대비했던 것이다. 천신만고끝에 안씨의 재산양도가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린 것은 천만다행인 것이다. 하지만 안씨의 재산중 대부분은 2015년과 2016년 양도됐다는 사실은 방사청이 2014년 소송만 제대로 했더라도 어렵지 않게 회수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의문은 안씨가 대표인 넥슨주식회사의 방사청에 대한 채무액이 무려 207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자 공고 및 지난 2014년 11월 12일자 관보에서 경남 양산시 소재 넥슨주식회사가 방사청에 부당이득 원금 143억여원과 이자 64억여원등 207억원의 채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이 넥슨주식회사는 오리콘대공포납품 비리사건에 관련된 넥슨주식회사의 법인번호 및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안씨는 오리콘대공포납품비리외에도 또 다른 대규모방산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본보가 지금은 이미 폐쇄됐지만 인터넷웹페이지저장업체를 통해 넥슨주식회사의 2006년 4월 홈페이지등을 확인한 결과, 안씨는 이 회사를 통해 방사청에 탱크, 중무장군용차량, 소나장비등 을 납품한 회사로 드러났으며, 2009년 6월 넥슨 홈페이지 확인결과 방사청으로 부터 2009년 국내우수 조달업체로 선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이 안씨로 부터 207억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는 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