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뉴욕의 부동산전문 한인변호사가 고객이 부동산 매도를 위해 맡긴 에스크로머니를 횡령했다 적발돼 변호사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고객 7명으로 부터 백만달러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 에스크로계좌에 입금돼 있어야 할 돈이 사라진 것은 변호사법위반으로 변호사는 자격이 정지되지만, 고객들은 부동산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변호사 선임 전 그 변호사의 평판은 물론 변호사징계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시라큐스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03년 9월 17일 변호사자격을 획득한 마이클 리 변호사.
이 변호사는 뉴욕의 한인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 노던블루버드의 159-15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했었다. 그러나 뉴욕항소법원이 경력 16년차 베테랑인 이변호사의 변호사자격을 지난 8월 21일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항소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에스크로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할 돈이 사라졌다며, 자격정지명령을 내리고, 명령당일로 부터 추후명령이 내릴 때까지 변호사자격을 정지하고, 법원에서 발급한 출입증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59-15, 마이클 현 리 변호사가 지난 8월 21일자로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7건 사례 뒤집어질 수 없는 증거
변호사자격정지결정문 확인결과 뉴욕주항소법원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의 이변호사 에스크로 트러스트계좌를 조사했고, 고객 7명의 에스크로머니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부동산을 사고 팔기 위해 보증금조로 맡긴 돈이 사라졌고, 한 비영리단체가 맡긴 적립금까지도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항소법원이 뒤집어질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된다고 밝힌 부적절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변호사는 강모씨의 부동산을 매각하며 11만달러를 에스크로로 잡았으나, 에스크로계좌에 입금돼 있어야 할 돈은 지난해 1월 16일 2만2천여달러로 줄어든 뒤 1월 17일 1354달러로 감소했고 1월 18일에는 아예 마이너스 5만1760달러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모씨의 에스크로를 매입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이상 이 계좌에는 최소 11만달러이상이 입금돼 있어야 하지만 이변호사가 강 씨가 맡긴 돈 11만달러를 모두 써버린 셈이다.
또 고모씨의 부동산을 매각하며 9만9500달러를 에스크로로 잡고 에스크로계좌에 입금시켰으나 지난해 1월 26일 6만2천여달러로, 1월 29일에는 3만6천달러로, 2월 2일에는 2만달러로, 2월 5일에는 만8천여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의 부동산매각을 위해서는 에스크로머니가 9만9500달러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변호사가 약 8만2천달러를 써버린 것이다.
김모씨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변호사는 6만8500달러의 에스크로머니가 필요하다며 이 돈을 에스크로계좌에 입금시켰으나 지난해 3월 9일 마이너스 2만8천여달러, 3월 13일 마이너스 3만5천달러가 됐다.

▲ 뉴욕주항소법원은 변호사로서 에스크로계좌를 유지하지 못해 자격이 정지될 수 밖에 없는, 뒤집어질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피해사례들을 조목조목 자격정지 결정문에 적었다.
잊을만 하면 변호사고객돈 횡령사건 발생
이모씨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9만천달러를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지만 3월 30일 7만7천달러로, 4월 17일 9천달러로, 4월 18일에는 마이너스 3만4천여달러가 돼버렸다. 최모씨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만달러를 다운페이했으나 지난해 7월 2일 마이너스 14만5천여달러, 7월 3일 마이너스 4만5천여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씨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6만3500달러를 에스크로머니에 입금했으나 역시 이 돈도 모두 이 변호사가 사용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변호사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 6명의 고객이 맡긴 돈 43만5천달러를 횡령한 셈이다.
그러나 이건 약과였다. 이변호사는 지난해 2월 22일 퀸즈동물구호재단이 적립한 기금 약 145만6천달러를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지만 불과 20일도 안된 3월 9일 잔고는 82만달러에 불과했다. 63만6천달러를 횡령한 셈이다. 이처럼 에스크로 트러스트계좌에 예치돼 있어야 할 돈 106만달러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만약 부동산거래를 위해 변호사에게 맡긴 에스크로머니가 사라지면 부동산 거래가 무산될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고객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뉴욕한인사회에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에스크로를 횡령한 변호사가 나타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다행히 고객들은 변호사기금을 통해 에스크로 금액을 보상받게 되지만, 부동산거래가 무산된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평판을 확인하고 징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