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의사 주민 추방은 명백한 인권법위반
문재인, 당신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위원회 전체회의가 발칵 뒤집혔다. 이날 오후 한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받은 걸로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와 체포됐던 북한 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문자메시지에는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할 예정,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 입장정리가 안됐디’등의 내용도 포함 됐다.당시 외통위에서는 즉각 이 문제가 거론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결위에 참석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가) 외부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 찍혔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는데 자해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통일부 장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들을 처리하는 메뉴얼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하게 처리했던 방식들이 있다”면서도 “일단 절차가 진행 되기 전에는 확인을 해주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결국 외통위 전체회의는 일시 정회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들도 모르는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비밀히 추진되다가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찍히는 바

▲ 2014년 11월 월북한 한국인이 판문점을 통해 북에서 해방됐다.
람에 터저버린 것이다. 이같은 문자를 제보받은 정진석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당장 추방을 중지 시켜라!”고 소리쳤지만, 북한 주민 2명은 그대로 추방을 당했다. 한국전쟁 이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이 추방절차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조치는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이번 추방 사건에 대하여 한국 국정원 측은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 돌아다니면 한국 국민들에게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혜훈 한국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국정원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선장의 지속적인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은 이들 두 명이 선장을 포함해 16명의 동료 선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인 것이 조사 결과 인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범죄자가 한국의 사법체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법리를 따져야 하는데 시체도 없고 여러 증거도 이미 인멸됐으며, 이들의 나이가 22세와 23세라고 전했다고 한국 일간지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이같은 사건에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고문위험 국가에 개인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란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2004년부터 북한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해 온 북한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Joshua Stanton)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이들 두 명의 북한 주민을 한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 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사법체계부터 따져야”
또한 이들이 재판을 받지 않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 결정해서도 안 된다 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면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고문 등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처우를 받게될 것이 명백한 곳(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고문위험 국가에 개인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 3조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스탠튼 변호사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방대한(extensive) 고문 사례가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북한 주민 추방이 나쁜 전례가 될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도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 위험한 선례가 될까 우려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고 그는 지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 보냄으로써 한국 정부는 적법한 절차없고,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의 사법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legitimized)한 것이다”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이들이 살인자라고 추정해서도 안되며, 인도적인 처우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부국장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정부)발표 내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조사 내용을 완전히 공개해 철저하고 공정하게(thorough and

▲ 2013년 조난으로남측해에서구조된 북한 어부 3명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었다.
impartial) 조사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가요?”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가 이들 두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리는 데 불과 3일이 걸렸다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deeply troubling)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3만 3천여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인 한국 정부가 더 이상 탈북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들의 한국에 귀순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수산무역업 관련일을 했던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7일 자유 아시아 방송(RFA)에 오징어(낙지) 잡이는 9월이면 끝나는데다 북한의 트랙터 엔진을 사용하는 15미터짜리 목선을 타고 이들이 원양어업에 나섰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광일 대표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갖고 너무 거부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제물’로 바친 것 같아요. 북한식으로 말하면 저도 흉악범이고, 다들 흉악범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들이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에 재입항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책 인근 혜산으로 가면 쉽게 중국으로 도주가 가능한데 바다 출입증도 없이 다시 김책 항에서 시속 10킬로 미터에서 20킬로 미터에 불과한 배를 타고 도주가 가능했다는 것도 북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더구나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험있는 어부가 아니라면 위성항법장치도 없는 목선을 타고 남한까지 갈 수 없는데 이들이 22세, 23세에 불과하다는 것도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추방당한 북한주민 극형에 처하게돼”
이번 사건의 공개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 휴대번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애당초 정부가 사건을 공개하려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어쩔수 없이 사건이 불거져 야당 의원들이 통일부 장관에세 상황 파악을 위해 송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을 때엔 이미 추방이 끝난 상태였다. 또 북한 주민의 범죄사실 확인 과정도 모호하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 주민의 범죄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 측 조사에 의해 밝혀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우리 측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정보당국이 어디선가 그들의 살인 의혹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이혜훈 의원은 우리 군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입수 경위를 언론에 밝힐수 없다고 했다. 이번 일의 진행 과정은 정부가 북한에 눈치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간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에서 “북이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북송을 타진한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북 주민이 내려오면 또 군사 작전하듯 북송하려 할 것이다. 북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변호사 시절

▲ 사건을 나타낸 문자메세지
이야기도 나왔다.
1996년 남태평양 바다 위를 항해하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에서 선상 반란이 벌어졌다. 선장의 폭력 등에 반발한 조선족 선원 여섯이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해 11명을 차례로 살해했다. 칼과 도끼를 사용했고, 산 채로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에 던져 넣기도 했다. 실습 나온 고교생도 던져졌다. 1심 판결문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살인범들의 항소심 변호인이었다.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했다. 여섯 모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다섯 명이 무기로 감형됐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 실장으로 있던 2007년 주범도 특사를 통해 무기로 감형됐다. 이번 추방사건의 주인공 북한 주민의 범죄 혐의도 페스카마 선상 반란과 닮았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들 2명은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고 북으로 추방했다. 아마도 즉각 처형될 것이다. 선상 반란에 대한 엄한 처벌 필요성, 사법 주권 포기 논란, 페스카마 사건과 다른 잣대 등 생각해볼 점이 많다.
“문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달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된다는 사실은 당일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문자 메시지가 한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그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던 정경두 국방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정식 보고 체계를 통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청와대에 파견된 군 인사나 직원이 아닌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중령) 이었다. 이 때문에 정식 보고체계를 건너뛰고 청와대로 직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가 국방부 정식 보고 체계도 무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사건에 발각된 것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건도 속이고 국민 몰래 죽음으로 몰아부치는 추방 조치도 청와대가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정경두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진 북한 선원 2명 북송과 관련해 ‘이 사실을 알고 있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JSA 중령이 정 장관을 비롯한 보고 체계도 건너뛰고 청와대 김 차장에게 중요 정보를 직보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답변이었다. 정 장관은 질의가 이어지자, 뒷자리에서 참모가 건네준 간략한 메모를 보면서 “(언론 보도 이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