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1대 총선 “소중한 한표 행사하세요”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 등 본격적 유권자 등록 시작

▲ 지난 대선 당시 재외선거 모습(LA총영사관 제공)
내년(2020) 4월 15일 실시되는 한국 총선거가 국외부재자 신고로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들어갔다. LA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내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일이 11월 17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LA 공관 2층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91일간으로, 국내에 주민 등록과 선거권이 있는 해외체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은 LA총영사관 등을 포함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등을 이용할 수 있다.LA총영사관은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21대 총선에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면서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공관 민원실을 비롯해 한인회, 교회 등 종교시설, 대형마트 등 교민 출입이 많은 곳에 재외선거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재외선거 투표율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20대 총선 당시에는 투표율 36.8%로 저조한 편이었다.
올해 국외부재자 신고개시일인 지난 17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관에 마련된 접수장소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는 등 유권자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선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기간 개시일이나 마감일이 공관의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관의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표권자는 2001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다. 투표 시 국외 부재자는 신분증명서를, 재외선거인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서류 VEVO를 지참해야 한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LA총영사관 2층 전담실 준비
국외부재자 신고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91일간)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출처: LA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
▣제출 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
nec.go.kr), 전자우편([email protected].
kr), 우편, 서면(직접 또는 인편 포함)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서류: 국외 부재자신고서(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 다만, 투표시에는 신분증 필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신고 기간: 2020년 2월 15일까지
▣대상자: 신규등록신청자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이 경우,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의 등재 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등록 신청은 직전 선거(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로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이다.
▣제출처: LA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
▣제출 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우편,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출 서류: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단 신청시에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원본을 첨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 방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
nec.go.kr),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서 가능하다.
▣문의: LA총영사관 김수연 영사 (☎: 213-385-9300, 내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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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에 모두 참여 합시다”
26개 한인단체 일차로 “재외국민유권자등록참여본부”구성
2020년 4월 총선을 맞아 재외국민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들의 유권자등록과 투표참여를 위해 LA한인 26개 단체들은 19일 LA한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재외국민유권자등록참여본부”를 발족하고 LA한인회를 본부로 정했다. “재외국민유권자등록참여본부” 구성 단체는 이날 참석한 단체로 하되, 참석치 못한 단체들에게도 연락하여 같이 참여토록 했다.
각 단체들은 이날부터 각 사무실에서 협회 회원들 및 방문자들에게 재외선거를 홍보함과 동시에 그들의 재외선거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등록을 통해 유권자등록을 돕기로 했다. 그리고 온라인등록을 직접 돕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분을 LA한인회로 인도한다. 한편 오는 12월 초순, LA한인타운 마켓 등에서 재외국민선거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