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딸 환치기공범’ 경연희가 또 피소된 내막

이 뉴스를 공유하기

‘IRS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노정연

▲ 노무현 전대통령 노정연.

노무현 전대통령이 딸 정연씨로 부터 뉴저지주 포트임페리얼 콘도를 판매한 뒤 2009년 중도금 13억원 불법환치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경주현 전 삼성중공업 회장의 딸 경연희씨가 동업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아메리카은행도 경씨와 공모해 경 씨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피소됐다. 경 씨는 지난 2000년대 4년간 미국 연방정부에 내야할 개인소득세 25만여달러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 씨는 대담하게도 영어스펠이 다른 2개의 이름을 번갈아 사용, 연방정부에 소득세가 연체된 이름은 버리고 현재는 다른 스펠의 영어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7년 노무현 전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와 뉴저지 저지시티 포트임페리얼콘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2009년 1월 중도금 13억달러를 불법 환치기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8월 28일 벌금 1500만원의 유죄선고를 받았던 경연희씨.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총애를 받았으며, 삼성전자 주요주주인 경주현 전 삼성중공업회장의 딸 경연희씨가 지난 13일 동업자로 부터 절도, 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 씨와 리츠 사장은 동업자 관계

‘리츠컨설팅’은 지난 13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경연희씨와 우리아메리카은행, BMK자산관리유한회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컨설팅 임원이라고 밝힌 이재선씨는 소송장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2013년말 뉴저지에 설립하고, 우리아메리카은행에 체킹어카운트를 개설했으며 인출된 계좌와 관련된 서명권자는 자신뿐이었다고 밝혔다.

그 뒤 이씨는 2015년 10월 1일 리츠컨설팅직원인 안서빈씨를 계좌관련 서명권자로 추가, 자신과 안 씨 두 명이 계좌의 예금인출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 씨와 안씨는 2016년 1월 12일 우리아메리카은행을 방문, 리츠컨설팅명의 세이빙계좌를 개설했으며, 같은 날 리츠컨설팅 체킹어카운트에 예금돼 있던 7만달러를 인출, 세이빙계좌에 입금했으며, 세이빙계좌역시 인출권한은 자신과 안 씨 두 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즉 우리아메리카에 개설된 리츠컨설팅명의 계좌의 인출권은 체킹이든 세이빙이든 이 씨와 안 씨 두 명인 것이다.

▲ 노무현 전대통령의 딸 노정연씨가 경연희씨에게 사기로 했던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의 포트임페리얼콘도 전경및 지도

▲ 노무현 전대통령의 딸 노정연씨가 경연희씨에게 사기로 했던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의 포트임페리얼콘도 전경및 지도

그러나 이 씨가 리츠컨설팅명의의 세이빙계좌를 오픈한 날, 경연희씨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 계좌관련 서명권자로 지정했다는 서류를 우리아메리카은행에 제출한 뒤 2월 1일 경씨가 세이빙계좌에 예치된 돈 6만9천달러를 BMK자산관리유한회사의 계좌로 이체했고, 같은 날 체킹계좌에 예치된 돈 3만달러는 현금으로 인출해 갔다고 밝혔다. 또 경 씨는 2월 17일 리츠컨설팅 세이빙계좌에 예치된 돈 999달러도 BMK자산관리유한회사로 불법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 씨가 서류를 위조, 우리아메리카은행에 예치해 둔 이씨의 돈 9만9999달러를 훔쳐갔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소송장에서 경 씨에게 불법인출을 항의하자 경 씨가 돈을 인출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에 대해 사과했으나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아메리카은행에 경 씨의 불법인출을 항의하고 경 씨가 은행에 제출한 서명권자지명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경 씨가 한국의 부유한 집안의 자녀이며, 경 씨의 부모가 우리은행과 밀접한 관계여서 우리아메리카은행에 딸이 불법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절도 및 위조를 통한 불법자산이전, 민사음모, 우리은행의 절도 및 위조금지법 위반, 우리은행의 사기, 우리은행의 계약위반, 부당이득, 우리은행의 태만등 7가지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5년 말 이사 선임됐다 3개월 뒤 배제

본보가 뉴저지주정부에서 법인서류를 확인한 결과 리츠컨설팅은 지난 2013년 12월 11일 설립됐으며 당시는 이 소송원고인 이재선씨 단독회사였으나 2015년 10월 7일 정관이 수정되면서 이 씨 외에 경연희씨와 안서빈씨가 이사로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씨와 안씨는 동업자 관계였던 셈이다, 또 2016년 1월 28일 다시 정관이 개정되면서 이사는 이 씨와 경연희씨 2명이었다가 불과 열흘 뒤인 2월 10일 경 씨는 이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가 소송장에서 경 씨가 우리아메리카은행에 위조된 서명권자 지명서류를 제출하고 9만9천달러를 이 법인 계좌에서 불법인출한 시기가 2016년 1월 12일께 였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그로부터 약 한달 뒤 경 씨가 이 법인이사에서 배제된 것이다. 사실상 이때부터 양측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포트임페리얼 콘도매입계약서에 기록된 경연희씨의 영문명과 서명, 소셜시큐리티번호일부, 이 2채의 계약서등에는 모두 KYONG YUN HEE로 기록돼 있다.

▲ 포트임페리얼 콘도매입계약서에 기록된 경연희씨의 영문명과 서명, 소셜시큐리티번호일부, 이 2채의 계약서등에는 모두 KYONG YUN HEE로 기록돼 있다.

또 이 씨가 리츠컨설팅에서 돈이 불법 이체됐다고 주장한 BMK자산관리유한회사 역시, 이 씨와 경 씨 두 사람이 한때 동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주정부에서 법인서류를 확인한 결과 BMK자산관리는 2015년 2월 16일 경 씨가 이 씨와 함께 설립했으나 3개월 뒤인 5월 16일 이 씨가 이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 씨와 경 씨가 동업하던 회사의 자산이 경 씨가 단독 운영하는 회사로 넘어간 셈이다.

버겐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BMK자산관리는 지난 2015년 5월 11일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버겐카운티내에서만 모두 9건의 부동산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도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등 부동산전문 투자회사로 드러났다. 반면 버겐카운티내에서 리츠컨설팅명의로 거래된 부동산은 한 건도 없었다. 즉 경 씨와 이 씨가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했으나 경 씨가 이 씨를 배제한 뒤 본격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경 씨가 이 씨와 처음 동업했던 회사의 은행예금을 빼낸 것이다.

2개 이름 2개 사회보장번호 번갈아 사용

또 허드슨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지난 2014년 2월 12일 경 씨와 경 씨의 어머니 한초자씨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12 헨리플레이스 유닛3C, 위호큰’의 122만달러 모기지 추진과정에서 이 씨에게 모기지관련업무 일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경연희씨가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부동산 260만달러 매입관련 서류에 기재된 경연희씨의 영문명과 서명, 소셜시큐리티번호 일부. 경씨의 이름이 KYEOUNG YEON HEE로 기록돼 있다.

▲ 경연희씨가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부동산 260만달러 매입관련 서류에 기재된 경연희씨의 영문명과 서명, 소셜시큐리티번호 일부. 경씨의 이름이 KYEOUNG YEON HEE로 기록돼 있다.

이 주택은 지난 2009년 10월 8일 경 씨가 260만달러에 매입한 뒤 2011년 7월 27일 어머니 한 씨에게 지분50%를 양도했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 씨 주택의 모기지를 얻어주는 과정에서 경 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동업자관계로 발전했으나 다시 서로가 서로를 법인에서 배제하는 등 갈등을 빚다 불법인출사태로 까지 번진 것이다.

특히 경 씨는 허드슨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연방국세청 IRS에 최소 4차례이상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 씨가 노정연씨에게 준다며 매입했던 포트임패리얼콘도에 부동산가압류가 설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국세청은 경씨가 2004년 개인소득세 7만4389달러, 2005년 개인소득세 2만6019달러, 2008년 개인소득세 8만9736달러, 2009년 개인소득세 6만2494달러등 4년치 개인소득세 25만2천여달러를 체납하고 있다며 2차례에 걸쳐 콘도를 가압류했다.

▲ 연방국세청은 2014년 11월 26일 경씨가 2008년과 2009년치 개인소득세 15만달러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경씨가 노정연씨와 계약했던 주택을 가압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연방국세청은 2014년 11월 26일 경씨가 2008년과 2009년치 개인소득세 15만달러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경씨가 노정연씨와 계약했던 주택을 가압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 씨가 2개의 영문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크릿오브 코리아’가 이미 지난 2011년 1월 경 씨가 2개 이상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을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증거를 공개했지만 이름을 2개 사용한 이유는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나 연방국세청의 개인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압류를 통해 왜 2개의 이름을 사용했는지 그 이유가 어렴풋이 드러난다. 연방국세청은 가압류서류에서 경 씨의 이름을 ‘KYONG YUN HEE’라고 기재했다. 즉 경 씨가 이 이름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했고, 소득세 25만여달러를 미납한 것이다. 2007년 10월 8일 노정연씨와 콘도이면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미 이 이름은 2004년부터 소득세를 미납한 이름이었던 것이다.

노정연 관련 콘도 처분하고 새 콘도 구입

그 뒤 경 씨는 2009년 위호큰 헨리플레이스 주택 매입때부터는 ‘KYEOUNG YEON HEE’라는 영문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씨는 리츠컨설팅 법인서류에도, BMK자산관리 법인서류에도 모두 이 새로운 이름을 사용했다. 이처럼 경씨가 2009년 이후 모든 공문서에서 경씨가 이 이름만을 사용한 것은 연방국세청의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이 체납된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는 버리고, 전혀 다른 영문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씨는 노정연씨를 위해 구입했던 콘도 등은 모두 처분하고 2016년 9월 16일 바로 그 옆의 포트임페리얼블루버드 1200번지 616호를 276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역시 새 이름을 사용했다. 경 씨를 둘러싼 의혹이 끝이 없는 셈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최신기사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