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사건 특집 1 – “북송 어부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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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남북 당사국 인권위반 조사에 나선다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추방 사건에 대하여 UN 북한인권 관련 기구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한국과북한 양 당사국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를 계획하고 있지만 남북 양측이 모두 비협조적인 자세로 진통이 예상되

▲ 유엔 OHCHR 전체회의 모습

▲ 유엔 OHCHR 전체회의 모습

고 있다. 이번 한국정부에 의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하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UN WGAD)에 청원서를 작성한 물망초 재단(이사장 박선영) 미주본부의 존 차(John Cha)대표는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UN에서 해당 정부 기관들을 조사하기를 바라는데 어떤식으로 협조할지는 모른다.” 면서 “하지만 우리는 국제적 압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덮고 있고 발표를 안한다.”면서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한국정부 통일부, 국방부, 경찰의 관계자들과 접촉했으나 모두 비협조적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현재 국내외 40여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번 한국정부의 ‘강제북송사건’을 두고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사무소(OHCHR)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AD),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등을 포함 유럽의회, 국제 앰네스티 등에도 긴급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유엔은 최근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 2명(23세의 김씨와 22세의 오씨)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OHCHR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OHCHR사무소는

▲ 토마스킨타나 UN 인권특별보고관

▲ 토마스킨타나 UN 인권특별보고관

강제 북송된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는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엔의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즉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이라고 지적했다.

물망초재단 미주본부의 존 차 대표는 “물망초 재단은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과 공동으로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공동 청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청원서에 한국의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국방부장관을 인권 유린 차원에서 고발했다는 점도 알렸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존 차 대표는 “현재 UN의 OHCHR에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UN에서는 강제 북송된 2명 선원들 가족과의 접촉 동의를 요구하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 줄 모른다”고 전했다. 물망초 재단과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이 공동으로 작성 제출한 청원서에서는 지난 11월 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한국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된 북한 귀순 어부 김씨(23)와 오

씨(22)등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해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당했다면서, 이들 2명은 16명 동료 어부를 살해한 ‘형사범’이란 불확실한 근거로 강제 북송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 북송하면서 모든 것을 비밀에 붙여 실시했으며, 2명을 강제로 얼굴도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 북한 측에 인계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같은 ‘강제 북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한국군 장교가 당시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김유근 안보실 제 1차장에게 비밀로 보낸 메시지가 한 언론사에 포착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의 OHCHR 관계자는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접촉했다는 해당 정부(He is in touch with the Government on this issue)가 북한인지 한국 인지를 묻는 자유 아시아 방송(RFA)의 질문에, 유엔 규정에 따라 킨타나 보고관의 소통과 관련한 내용은 60일 동안 밝힐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일단 킨타나 UN 북한 인권 보고관이 연내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및 관련 단체 들과 협의를 진행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인권법 위반 국가”로 지탄 대상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기념일을 맞아 유엔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떻게 남북 양측 정부와 협의를 할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이번 유엔 인권국 상임이사국에 선정됐는데, 그동안 북한이나 다른나라 인권 문제를 지적 했던 한국 정부가 이번 ‘강제 북송 사건’으로 반대로 “국제적 인권법 위반 국가”로 지적 받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독일도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2월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 회의가 열리면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강제북송 사건의 청원서를 접수 받은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되는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유엔 인권 특별 절차이면서도 인권 조약 이행 감독 위원회처럼 신체자유의 박탈에 관한 개인 진정을 수리하면 양 당사자인 진정인과 해당국 정부가 내는 서면 자료를 근거로 인권 침해 여부와 즉각 석방을 포함한 필요한 구제 조치를 판단하는 “보편적 인신보호절차(un habeas corpus universel)”를 구축하는 기구이다.

국제인권 이행 감독 체계에는 국제인권조약으로 설립된 인권조약 이행감독기구(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와 유엔 결의로 창설된 유엔 인권 특별 절차(special procedures)가 있다. 국제 인권 조약기구의 개인 진정은 준사법절차로 해당 조약의 위반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권위있는 법적 해석과 적용으로 인정되지만 해당국의 권한 수락, 국내구제수단의 완료, 진정인과 피해자의 관계 요건으로 개인의 인권침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유엔 결의를 근거로 대부분 1인 독립 전문가 기구로 구성되는 유엔 인권 특별 절차는 개인 진정 사건에서 공식적으

▲ 물망초 재단 이유엔 기구(WGAD)에 보낸 청원서

▲ 물망초 재단 이유엔 기구(WGAD)에 보낸 청원서

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해당국 정부와의 대화와 국제 여론의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엔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의 인권 침해를 피해자의 국내구제수단 완료 이전에 다룰 수 있으며, 시간적 제약도 거의 없다.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1/42호로 설립된 WGAD는 당시 탈냉전 이후의 유리한 정치적 여건속에서 이례적으로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같은 준사법적 개인 진정 절차를 도입하게 되었다. WGAD 개인 진정은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고, 국내 구제수단을 사전에 완료할 필요가 없으며, 비정부기구(NGO)나 WGAD의 직권 회부도 가능하지만 WGAD가 내리는 결정은 자유권규약 위원회와 유럽 인권 법원 등에서 준사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인정받는다. WGAD는 또한 국가 비상사태 및 국제 무력 분쟁 중 자의적 구금에 대하여도 개인 진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절차규범을 확립하였다.

강제북송된 국민 생사보호 청원

한편, WGAD는 실체규범 측면에서도 ‘자의적 구금’의 구성요소인 ‘구금(신체자유 박탈)’과 ‘자의성’을 넓게 해석하여 개인 진정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이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내릴 권한을 확보하였다. WGAD는 가택 연금과 비자발적인 장기 외교 공관 피신도 ‘신체 자유 박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정례를 남겼다. 또한, ‘자의성’ 개념도 “광의의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 lato sensu)” 개념을 채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구금(유형 I), 시민‧정치권 행사를 탄압하기 위한 구금(유형 II),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구금(유형 III), 외국인의 장기 행정구금(유형 IV), 불법적 차별에 따른 구금(유형 V)의 5가지 법적 유형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회의는 유엔이 중대한 인권 침해의 하나인 강제실종 문제를 다루는 기구인데 이같은 회의를 서울에서도 개최한 적이 있다. 북한은 강제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017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회의를 열어, 42개 국에서 발생한 약 600건의 사건을 검토했다. 다섯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이 기간 동안 강제실종 희생자 가족들과 해당국 당국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별 사건들과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처럼 실무 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강제 실종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다. 북한도 강제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당시인1950년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돼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 했다. 북한은 또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 백 명을 납치 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COI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 북송돼 소식이 끊긴 사람들도 강제 실종의 피해자라며, 실무그룹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에 관한 정례검토 UPR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김명철 참사는 이 모든 것을 부인했다. 김명철 참사는 “국군포로 문제는 이미 반세기 이전에 정전 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 교환으로 다 해결된 문제이고, 또 이른바 납북자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1주기 심의 때 명백히 한 문제다.”라고 억지 주장했다.

북한 계속적으로 ‘부인’으로 일관

그리고 북한은 현장 조사를 위한 실무그룹의 방북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지속 적으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에서는 특히 어린이 등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납치는 북한의 가장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도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당국에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돌려보내는 등 국제 사회의 우려를 즉각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유엔기구가 지난 1년간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의심 사례 66건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해 8월 30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8월 3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8월 29일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특히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지난2017년 5월부터 1년간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66건을 접수하고 북한 당국에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1980년 실무그룹이 설립된 이후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의심 사건으로 접수된 것은 총 233건 이지만,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북한은 매년 “강제실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왔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으로는 6·25 전쟁 시기 납북자와 KAL기 피랍 언론인,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후 실종된 탈북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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