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마켓건물 파산신청 특집2] 이현순 회장과 김일영박사 그들의 물고 물리는 소송전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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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의 대공습
‘피도 눈물도 없었다’

1188만달러를 가주마켓과 가주마켓 플레이스에 빌려준 뒤 지분 100%를 요구했던 김일영박사측은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다시 한번 경영권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박사측은 기존 1188만달러외에 지난해 7월 자신들이 소유한 에버그린캐피탈명의로 120만달러를 빌려준 뒤, 이번에는 에버그린캐피탈이 자신들을 관리인으로 지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가주마켓측으로는 크리스마스이브에 다시 한번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하지만 김박사측은 2017년에도 관리인지명을 요구했다 기각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관리인지명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별취재반>

▲ 김일영박사측이 지분전체를 소유한 에버그린캐피탈이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오후에 가주마켓과 담보채권자 3명을 상대로 관리인지명소송을 제기했다.

▲ 김일영박사측이 지분전체를 소유한 에버그린캐피탈이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오후에 가주마켓과 담보채권자 3명을 상대로 관리인지명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이들이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며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던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가주마켓 부동산 소유주인 이현순일가는 덕담은 고사하고 백기사를 자처했던 김일영박사측으로 부터 또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순일가뿐만이 아니었다. 가주마켓에 4050만달러의 담보채권을 가진 3개 투자자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김일영박사측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에버그린캐피탈이 지난해 12월 24일 가주마켓부동산 소유법인인 ‘450 S 웨스턴 유한회사’와 3천만달러의 채권을 가진 ‘G450 유한회사’, 그리고 각각 465만여달러의 채권을 가진 폰티스캐피탈, 582만달러의 채권을 가진 파이브웨스트캐피탈을 상대로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보가 확보한 소송장에는 법원 접수일자가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35분으로 기록돼 있다.
김일영박사측이 크리스마스이브의 대공습을 노린 것은 판사에게 긴급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기간에 휴가를 떠나 대응을 제대로 반론을 할 수 없다는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가주마켓-선순위채권자3명에 ‘소송선물’

에버그린캐피탈은 이 소송장에서 자신들은 지난해 7월 1일 가주마켓에 120만달러를 빌려준 뒤 7월 10일자로 부동산담보등록을 마쳤다고 밝히고 에버그린측은 대출계약서상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나, 가주마켓측은 재산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순위채권자인 3개 담보채권자에 대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디폴트통보를 받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주마켓은 대여금 120만달러와 이자 등을 지체 없이 상환해야 하며 가주마켓테넌트들은 자신들에게 렌트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버그린캐피탈은 가주마켓이 대출계약서에서 원고측이 렌트비징수등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신들 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리인은 부동산관리, 렌트비징수등 부동산에 대한 모근 권한을 가진다고 밝혀 사실상 경영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일단 관리인지명 가처분명령을 먼저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 에버그린캐피탈의 소송장이 접수된 시각은 2019년 12월 24일 오후 3시45분으로 확인됐다.

▲ 에버그린캐피탈의 소송장이 접수된 시각은 2019년 12월 24일 오후 3시45분으로 확인됐다.

김박사측이 관리인지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주마켓에 돈을 빌려주고 채 1년도 안됐을 때부터 경영권을 요구했었다.
김박사측은 지난 2017년 5월말 자신들이 빌려준 1100만달러상당을 지분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20일 만인 2017년 6월 13일 가주마켓을 상대로 ‘서면계약이행촉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이회장이 가주마켓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므로 관리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같은 해 10월 12일 김박사측의 리처드 김은 자신의 가주마켓 부동산소유법인의 매니저라며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김박사측, ‘가주마켓 대출계약위반- 디폴트다’

그러나 재판부는 4개월만인 2017년 10월 17일 김박사측의 관리인지명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지정요청 기각결정문에서 ‘이 소송의 쟁점은 김박사측이 가주마켓에 지분이 있는지 여부와, 관리인이 필요한지 등 2가지’라고 밝히고 김박사측이 가주마켓 지분에 일정권리가 있지만 김박사측이 이회장이 가주마켓을 관리할 경우 법인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회장측이 법인의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협이 없으므로 별도로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며 비교적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김박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버그린캐피탈이 두 번째로 관리인지명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관리인지명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에버그린캐피탈이 담보채권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에버그린캐피탈에 앞서 2013년과 2014년 2015년에 각각 3개사가 모두 4050만달러상당을 부동산담보로 대출해 준 것을 감안하면, 에버그린은 이들 3개 투자자와 4순위 채권자보다 후순위인 것은 물론이며, 대여액수도 3개사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 에버그린캐피탈은 가주마켓이 재산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는 대출계약위반이므로 120만달러 대여금과 이자등을 즉각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관리인으로 지명받아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설사 관리인이 지명된다면 선순위이며 대출액이 훨씬 많은 채권자 중에서 지명돼야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법원이 선순위 채권자들을 모두 제치고 에버그린캐피탈을 관리인으로 지명할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두 번째 관리인지명소송도 쉽지 않을 듯

에버그린캐피탈이 소송을 제기한 날이 크리스마스이브란 점은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하지만 거액이 걸린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런 의미를 따질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김박사측은 크리스마스이브의 역습을 통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쳤지만, 1300만달러의 투자액중 1180만달러상당이 무담보채권이라, 선순위인 담보채권만 4400만달러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객관적 입지가 유리하지 않다.

한편 가주마켓 측은 이번 파산신청과 무관하며 별도의 법인체이므로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말하며 가주마켓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그러나 물건을 납품하는 벤더들과 유통업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현금 베이스로 납품을 통보하고 있고 건물 입주자들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1월 가주마켓 3층에서 ‘스퀘어믹스LA’ 후드코트를 운영하고 오션파트너스(대표 크리스 윤)는 지난 2018년 6월 가주마켓 플레이스를 ‘리스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지만 이번 파산신청(챕터7)으로 모든 소송이 중지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이현순-김일영’ 소송전은 ‘서로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으로 양측 변호사들만 살판나게 만들고 있고 회생하자고 신청한 챕터11이 자연적으로 챕터7 으로 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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